‘국가원로’ 헌정회장선거 3파전 내막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3.21 09:08:57
  • 호수 1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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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나라의 큰 어른이 절실하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신경식) 회장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4∼15일 이틀간 회장 입후보 등록 기간을 가진 헌정회는 오는 28일, 제22차 정기총회를 통해 20대 회장을 선출할 것이라 예고했다. <일요시사>가 출마의 변, 공약 등을 기반으로 출마 선언한 후보들에 대해 알아봤다.

대한민국헌정회(이하 헌정회)는 제헌국회 때부터 지금까지 헌정사 60여년을 이끌어온 주역들이 모인 국가 원로단체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를 이끈 전직 국회의원 다수가 회원으로 소속돼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사회에 미치는 이들의 영향은 상당한 수준. 국가를 뒤흔들 사건이 터질 때마다 헌정회는 오랜 의정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정치권에 아낌없는 조언을 건네왔다.

차기 회장은?

이렇듯 중요한 헌정회의 수장을 뽑는 선거가 3월28일 치러진다. 연임을 고사한 신 회장은 최근 인터뷰서 “헌정회 발전을 위해 새사람이 나오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연임을 고사했다”고 전했다.

헌정회장은 회원 1200여명을 대표하는 자리로 임기는 2년이다. 전국에 생중계되는 제헌절 기념사를 국회의장보다 먼저 발표할 정도로 상징적인 자리다.

지난 15일까지 입후보 등록을 마친 사람은 김봉호(5선, 전 국회부의장), 유용태(재선, 전 노동부장관), 이필우(초선, 11대 위원모임 회장) 등 3명이다. 이들은 16일부터 27일까지 선거운동을 진행한다. 28일 총회 참석자 중 과반수 득표로 당선이 결정된다.


가장 주목받는 후보는 김봉호 전 국회부의장이다. 그는 전남 해남·진도서 5선 의원을 지낸 이력이 있다. 또 민주당 사무총장, 새정치국민회의 전당대회의 의장 등을 지내며 민주당의 큰어른 역할을 한 인사다. 남북 국회의원회담 대표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헌정회 고문·원로회의 부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 헌정회원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헌정회는 우리나라 정치 원로들의 공식적인 기관인데 그 기관의 책임자가 최소한 국회의장이나 부의장, 국무총리, 당대표를 거쳤거나 4선 이상은 돼야 한다. 역대 회장만 봐도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부의장을 지낸 김 후보가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 회원의 말대로 역대 헌정회장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력이 화려하다. 3선 이상의 중진 의원이 전체 15명 중 13명이었다. 15대 이철승 회장은 7선, 11대 최문식 회장과 16·17대 양정규 회장은 6선이었다. 5선 의원도 4명(초대 곽상훈, 9대 김원만, 12대 유치송, 13대 장경순 회장)이나 됐다.

역대 회장의 평균 선수는 4선. 또한 15명 중 6명(초대 곽상훈, 2대 백낙준, 3·4·5대 윤치영, 11대 최문식, 13대 장경순, 15대 이철승 회장)이 국회의장 또는 부의장 출신이었다.

 

이 같은 선례를 봤을 때 가장 부합하는 사람이 김 후보라는 것이다. 그는 5선 의원(10·12·13·14·15대 당선)으로 15대 국회 때 국회부의장을 지냈다.

이 회원은 “김 후보는 과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등 야권의 유력 인사들과 함께 활동한 이력이 있어 그들과의 소통에도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3월28일 총회서 회장 선출
내부서 ‘1강2약’ 예상 나와


김 후보는 6개의 공약을 밝혔다. ▲연로지원금 인상 ▲헌정회의 위상 제고 ▲회원 별세 시 헌정회장이 호상 ▲공원묘지 문제 해결 ▲해외역사탐방 및 국내 산업시찰 ▲헌정회 집행부와 각 기관 인사 개혁 등이 그것이다.

김 후보는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중앙 정치권력의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이번 헌정회장 선거는 우리 앞날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각 정당의 지도부와 국회와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헌정회의 위상과 존엄을 제고시키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함도 많지만 그동안의 경험과 인맥을 토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각오로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용태 후보는 서울 동작을서 재선(15·16대 당선)을 했다. 지난 2001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4개월 동안 노동부(현 고용노동부)장관을 지냈다. 제17, 18대 헌정회 부회장 역임했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유 후보는 후보 등록 후 헌정회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나의 모든 것을 바쳐 일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유 후보는 연로지원금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는 “현재 연로지원금을 받고 있는 회원에게 절대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회원이 연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필우 후보는 제11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를 지낸 초선 의원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했으며 현재 신동일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회장이다. 

그는 공약으로 ▲마이크로 버스 구입 ▲공원묘지 조성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헌정공제회 설립 ▲회원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해 경조사비 대폭 인상 ▲장학제도 신설운영 및 기금조성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당선 이후 헌정회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정회에 10억원을 출연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돌아가신 회원들이 안치될 수 있는 공원묘역 조성을 위해 고향인 충북 영동군 땅 33만여㎡(10만평)를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복지증진 공약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이 후보는 1200명 헌정회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생애 마지막으로 봉사하고 싶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며 “확고한 소신과 신념, 강한 추진력, 올바른 국가관과 시대정신, 헌신으로 헌정회의 복지증진과 위상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헌정회가 본 헌재 판결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선고가 있던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승복이 민주주의”라며 수용 의사를 보였다.

헌정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헌재 결정이 더 큰 사회갈등으로 번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세력들 또한 법치 민주국가 국민의 일원으로 헌재의 고뇌에 찬 결정을 뜨거운 가슴으로 승화시켜 국가혼란을 멈추고 국론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지혜를 발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 찬반 참가자들 또한 이제 광장으로부터 제 위치로 돌아가 위대한 조국 대한민국의 재건과 국론통일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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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