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청소업체 밀어주기 의혹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03.20 10:04:01
  • 호수 1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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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음식물 쓰레기 몰아주기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지난해 수원시에 용역을 받던 업체가 수원시를 상대로 사기를 쳤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그런데 최근에 이 업체의 친인척이 또 다시 수원시의 용역을 수주했다. 기막힌 우연이다.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음식물 수거 용역업체를 선정하면서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매년 진행되고 있는 수원시의 음식물 전용수거 세척용역업체 입찰 과정서 불공정 입찰계약이 이뤄진 정황이 드러났다. 수원시는 최근 수원컨벤션센터 선정 공고 취소에 따른 확산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사업공고 적격심사에 따른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부실한 심사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7일, 용역 및 기초금액 5억3000만원 규모의 ‘2017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용역’을 입찰에 부쳐 전자입찰 공고(긴급)를 냈다. 용역대상은 RFID(종량제배출시스템) 기기가 설치된 수원시 411개 단지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4086개 전용수거용기다.

그러나 조달청 전자입찰(나라장터)을 통해 공고를 하는 과정서 수원시가 제한경쟁입찰조건의 필수항목인 적격심사 기준 내용을 누락시킨 상태에서 입찰을 진행시켜 용역업체를 선정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누락된 적격심사 항목은 다름 아닌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으로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련사업 실적 합계액이 수원시 발주 용역 기초금액 5억3000여만원 이상인 업체에만 계약자 자격을 적용한다고 명시한 대목이다.


이 내용은 모든 용역 입찰 공고 시 제한경쟁입찰조건서 개찰 및 낙찰자를 결정짓는 데 가장 중요한 잣대로 평가받는 항목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번 전자 입찰 선정을 두고 각계서 수원시가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고의로 평가항목을 누락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낙찰자인 A업체의 실제 공사실적 확인에 새로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시는 이번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받았다. 하지만 정작 시가 공고 고시에 중요한 항목을 누락시키는 등 규정을 위반해 입찰 무효에 따른 재공지 절차를 밟을 처지에 놓였다.
 

해당 용역에 대한 개찰은 지난달 22일 오후 5시 시청 회계과 입찰담당관 PC를 통해 이뤄졌다. 이번 용역의 입찰가는 4억7480만3234원으로 투찰률 99.850을 기록한 A업체가 낙찰을 받았다.

B업체도 공동도급 방식으로 용역을 수주받았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다. 2014년(3억)서 2015년(5억)까지 2년간 수원시로부터 청소용역을 수주한 C업체의 K모 대표는 2016년에 청소용역을 맡은 D업체의 K모 대표와 인척 관계(동서지간)인 것으로 전해진다.

용역 선정 불공정 입찰? 담합 정황도
한 집안이 돌아가면서 수주 사실 포착

한술 더 떠 올해 낙찰된 업체인 A업체의 L모 대표는 C업체 K씨의 부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C업체 대표와 A업체 대표 사이는 형부와 처제 관계가 되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자 관련 업계에선 입찰 과정서 업체 간 서로 담합한 의혹이 짙다며 뒷말이 무성한 가운데 수원시에 대해서도 의심의 시각을 거두지 않고 있다.

심지어 올해 용역업체로 선정된 A업체와 인척 관계로 밝혀진 D업체의 K모 대표는 지난해 수원시 청소용역업체 업무를 진행하던 과정서 폐수처리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같은 해 8월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 업체는 계약 기간인 2014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아파트 음식물 배출 장소에서 전용수거 용기 등을 고압 분무기로 세척해 일부 폐수처리비용을 제외한 6000여만원을 허위 근거자료로 만들어 수원시로부터 위탁처리비용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3년간 청소용역 비용으로 수원시에 17억원을 받았지만 특수 청소차량이 노후화돼 세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업체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서 공무원들의 묵인이 있었는지 여부도 수사할 전망이다.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 또 다시 해당 업체와 가까운 인척 관계인 업체가 불공정입찰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업계에선 수원시와 해당 업체가 유착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관련업체 대표 J모씨는 “수원시에 청소용역업체가 한두개 있는 것도 아니다. 입찰 계약방식을 통해 업체를 선정함에도 불구하고 4년간에 걸쳐 한 식구들이나 마찬가지인 3개 업체가 수원시 청소용역대행업체에 나란히 트리오로 돌아가며 선정됐다는 사실이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의아해했다.

그는 이어 “입찰 과정서 부적격 기준에 해당되는 부당제재업소 기준 등을 공고 내용에 올려 제한입찰을 두는 방식을 채택했어야 했지만 무슨 이유에 선지 수원시가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며 “수원시는 이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혀 몰랐나?

이런 의혹에 대해 수원시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수원시 음식물자원팀 관계자는 “수년째 수원시와 계약한 청소용역업체들이 가족들로 구성된 사실은 전혀 몰랐다”며 “계약관계 내용도 실무부서가 회계과 소관이므로 일체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cmp@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광교주민-수원시장 갈등, 왜?


광교저수지 비상취수원 해제를 놓고 수원시는 다음 주 최종 중재안을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갈등이 여전하다. 특히 광교 원주민들의 반발이 지속되자 수원시가 강력한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는 등 자칫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수원시와 광교산주민대표협의회 등에 따르면 광교 주민들은 광교비상취수원 해제를 촉구하며 국토교통부에서 염태영 시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염 시장을 ‘사기꾼’ ‘땅 투기꾼’ 등으로 표현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어 지난 8일부터는 광교산 입구 약 3㎞ 구간에 걸쳐 40여 개의 현수막을 게재했다. 현수막에는 ‘광교상수원 사기꾼 염태영, 당장 사퇴하라’ ‘광교산 주민의 원수 저주받아라!’라는 등의 자극적인 문구가 적혔다.

이에 수원시는 법적 조치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시는 지난 1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현수막을 게재한 원주민들에게 염 시장 명의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시는 광교 주민들의 행위를 악의적 비방과 명예훼손으로 보고, 현수막 철거 및 불법행위 중단을 요구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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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