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전부리 여행 ②인천 중구 차이나타운로59번길

담백한 화덕만두와 달콤한 공갈빵으로 행복한 여행

주전부리의 사전적 의미는 ‘맛이나 재미, 심심풀이로 먹는 음식’이다. 여행길에 들고 다니며 재미 삼아 먹는 음식이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국내서 주전부리 천국을 들라면 인천 중구에 자리한 차이나타운이 단연 첫손에 꼽히지 않을까. 화덕만두를 비롯해 공갈빵, 홍두병 등 맛있는 먹거리가 넘친다. 차이나타운에 가면 길게 줄 서서 뭔가 기다리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이 줄을 기웃거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주전부리가 담긴 비닐봉지로 양손이 무거워진다.

요즘 차이나타운서 가장 ‘핫한’ 먹거리는 화덕만두다.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 손에 꼭 하나씩 들려 있다. 화덕만두를 만드는 가게는 오전 11시에 시작하는데, 문 열자마자 사람들이 10m 이상 늘어선다. 화덕만두는 원래 이름이 ‘옹기병’으로, 옹기 화덕서 굽는 중국식 만두를 말한다. 대만서 기술을 배워 온 차이나타운의 ‘십리향’이 처음 선보인 뒤 여러 상점서 판매한다.

먹거리 천국

만드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하루 동안 숙성시킨 밀가루 반죽으로 만든 피에 고기와 채소가 들어간 소를 넣고 빚어, 옹기 안쪽 벽에 다닥다닥 붙인 뒤 7분 동안 굽는다.

만두를 굽는 옹기 화덕을 만들기가 만만치 않아, 차이나타운의 몇몇 가게가 아니면 맛볼 방법이 없다고 한다.

200℃가 넘는 옹기 화덕에서 완성된 화덕만두는 맛과 모양이 물이나 기름을 사용해 굽고 찐 일반 만두와 확연히 다르다.


숯불에 천천히 구워 수분이 날아간 만두피는 과자처럼 바삭하다. 속은 푹 익어 한입 베어 물면 육즙이 가득 나온다. 돼지고기 누린내도 전혀 나지 않는다. 고기, 고구마, 단호박, 팥 등 소가 다양해서 입맛에 따라 골라 먹으면 된다. 향신료를 쓰지 않는 것이 오리지널 중국식 화덕만두와 다른 점이다.

공갈빵도 여행객이 많이 찾는 주전부리다. 공갈(거짓말)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음식도 없다. 한쪽에 꿀을 바르고 겉이 부풀게 구운 중국식 호떡으로, 잘라보면 속은 텅 비었다. 별맛 있을까 싶어 무심코 집어 먹었다가 달콤하면서 고소한 맛에 자꾸 손이 간다. 거기서 거기일 것 같지만, 집집마다 맛이 미묘하게 다르다. 반죽이 지나치게 두껍거나 꿀을 덜 바르면 맛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한다.

홍두병도 인기다. 직역하면 ‘붉은 팥이 든 과자’다.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국화빵 비슷하게 생겼다. 대만서 인기 있는 간식 중 하나로, 큼직하고 부드러운 빵에 팥소가 듬뿍 들어갔다. 의외로 달지 않아 생각보다 많이 먹을 수 있다. 크림치즈와 망고, 다크초콜릿, 녹차 등을 넣은 것도 인기다.

차이나타운서만 볼 수 있는 ‘화덕만두’
짜장면 원조 ‘공화춘’도 빼놓으면 섭섭

차이나타운 여행서 짜장면을 빼놓으면 섭섭하다. 인천 개항 후 산둥(山東) 지방의 중국인이 대거 몰려와 중국요리를 하는 집이 문을 열었다. 중국요리가 인기를 끌자 누군가 부두 노동자를 위한 싸고 손쉬운 음식을 생각했고, 산둥지방서 삶은 국수에 중국 된장인 미옌장(甛麵醬)을 올려 비벼 먹던 짜장면(炸醬麵)을 소개하면서 퍼지기 시작했다.

짜장면의 원조는 ‘공화춘’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공화춘이 있던 자리에 짜장면박물관이 들어섰다. 짜장면의 탄생부터 철가방의 변천사, 원조 공화춘의 역사까지 짜장면의 모든 것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원조 공화춘을 운영한 우희광씨의 외손녀 왕애주씨가 ‘신승반점’에서 공화춘 짜장면의 맥을 이어간다. 이곳의 대표 메뉴는 유니짜장.


쇠고기와 채소를 잘게 썰어 만든 소스가 짜지 않고 부드럽게 넘어간다. 면에 달걀 프라이를 올려주는데, 맛이 한결 부드럽다. 종이처럼 얇은 단무지로 짜장면을 싸서 후루룩 넘기는 것이 맛있게 먹는 노하우다.

오전 11시에 문을 여는데, 10시50분부터 대기표를 뽑고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기다.
짜장면으로 배를 채우고 맛있는 주전부리를 양손 가득 들었다면, 본격적으로 차이나타운 여행에 나서보자. 짜장면박물관에서 삼국지벽화거리가 가깝다.

<삼국지>의 명장면이 벽화 160점으로 살아난 곳이다. <삼국지>의 역사적 사실을 고사성어와 그림으로 표현해, 길을 걷다 보면 <삼국지> 내용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삼국지벽화거리를 지나 언덕에 오르면 자유공원이다. 개항 당시만 해도 ‘각국공원’으로 불리며 존스턴 별장을 비롯한 외국인 사택과 공장 등이 들어섰지만, 한국전쟁 당시 폭격으로 대부분 소실됐다. 현재는 인천 상륙작전의 시발이 된 월미도를 바라보는 맥아더 장군의 동상과 한미 수교 100주년 기념탑 등이 있다. 인천에는 개항장 인천의 모습이 아직 남았다.

인천 개항장 근대역사문화타운은 근대 은행, 제물포구락부(클럽), 물류 창고 등 이국적인 옛 건축물을 인천개항박물관,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 한국근대문학관 등으로 새롭게 꾸민 곳으로 아이들과 함께 돌아보기에 좋다.

근대 역사 문화 탐방

인천개항박물관은 일본제1은행을 리모델링한 곳으로 개항기 우표, 인천전환국 압인 주화 등 근대 문화와 관련된 유물을 전시한다. 일본이 한국 금융계를 식민지화하려고 세운 인천일본18은행지점을 리모델링한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은 개항장 일대의 건물 모형으로 시선을 끈다.

대한통운 창고를 개조한 인천아트플랫폼은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 〈도깨비〉의 촬영 장소로 사용되어 유명세를 치렀다. 1년 내내 다양한 전시가 열려 꼭 한 번 가볼 만한 곳이다.

한국근대문학관은 물류 창고를 문학 박물관으로 조성했다. 일제강점기에 지은 창고의 투박한 외벽과 내부의 목조 천장에서 옛 개항장의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최남선, 한용운, 김소월, 나도향, 현진건, 백석, 염상섭 등 우리나라 근대문학을 대표하는 문인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한국근대문학관에서 가까운 신포국제시장 역시 주전부리의 천국이다. 닭강정, 만두, 순대 등 입맛 다시게 하는 먹거리가 많다.

추억이 있는 곳

차이나타운 바로 옆에는 송월동 동화마을이 있다. 가족 단위 여행객과 연인들에게 사랑받는 곳이다. 세계 명작 동화를 테마로 마을을 꾸몄다. <백설공주> <오즈의 마법사> <피터팬> 등 명작 동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상점은 물론 빌라, 유치원, 마을회관, 계단에 빼곡히 그려졌다.


월미도는 조금은 유치하고 낡았지만, 여전한 모습으로 여행자를 반긴다. 하늘 높이 솟구치는 바이킹, DJ의 화려한 입담으로 타는 사람뿐만 아니라 구경하는 이도 즐겁게 해주는 ‘디스코팡팡’은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갈매기 떼가 날아다니는 하늘을 바라보며 걷는 길도 여행의 낭만을 더해준다.

<여행정보>
당일 여행 코스 인천역→차이나타운→자유공원→송월동 동화마을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인천역→차이나타운→자유공원→송월동 동화마을 [둘째 날] 인천 개항장 근대역사문화타운→신포국제시장→월미도

관련 웹 사이트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관광사이트 www.icjg.go.kr/tour
·인천 차이나타운 www.ichinatown.or.kr
·짜장면박물관 www.icjgss.or.kr/jajangmyeon
·인천개항박물관 www.icjgss.or.kr/open_port
·인천아트플랫폼 www.inartplatform.kr
·한국근대문학관 lit.ifac.or.kr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 www.icjgss.or.kr/architecture

문의 전화
·인천역관광안내소 032)777-1330
·십리향 032)762-5888
·짜장면박물관 032)773-9812
·신승반점 032)762-9467
·인천개항박물관 032)760-7508
·인천아트플랫폼 032)760-1000
·한국근대문학관 032)455-7165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 032)760-7549

대중교통 정보
[지하철] 1호선 인천역서 하차, 역 광장 건너편이 차이나타운. *문의: 서울메트로 1577-1234, www.seoulmetro.co.kr


자가운전 정보 경인고속도로→인천 IC 우회전→인천역·중구청 방면→인천역

숙박정보
·파라다이스호텔 인천: 중구 제물량로, 032)762-5181, incheon.paradisehotel.co.kr
·하버파크호텔: 중구 제물량로, 032)770-9500, www.harborparkhotel.com
·이츠관광호텔: 중구 연안부두로53번길, 032)883-0083
·K모텔: 중구 연안부두로55번길, 032)888-6336

식당 정보
·공화춘: 짜장면, 중구 차이나타운로, 032)765-0571, www.gonghwachun.co.kr
·경인면옥: 냉면, 중구 신포로46번길, 032)762-5770, blog.naver.com/hamjw0203
·신포닭강정: 닭강정, 중구 우현로49번길, 032)762-5800
·큰손집삼치: 삼치구이, 중구 우현로67번길, 032)766-2994

주변 볼거리
계양산, 연안부두, 소래포구, 인천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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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