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좌진 33명 차출’ 안철수 사전 선거운동 논란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03.14 11:03:53
  • 호수 1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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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8명 중 15명 의원실 보좌진들 캠프로 대거 파견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국민의당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당내 보좌진들을 동원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안철수 캠프에는 국민의당 소속 보좌진 30여명이 파견돼 캠프 운영, 후보자 일정 기획 등 대선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 당내 경선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내 패권을 활용해 각 보좌진을 편법 차출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안철수 의원(전 국민의당 대표)은 중도 세력을 아우르는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힌다. 지난 13일 안 의원은 국민의당 대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아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았다. 현 시점에서 안 의원은 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 준비행위’만 할 수 있다.

법조계 “문제 있다”

선거법 제59조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선거운동 준비행위라 함은 ‘비록 선거를 위한 행위이기는 하나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닌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 준비행위’를 뜻한다.

선관위는 그 예로 ▲공천을 신청하는 행위 ▲정당이 후보자 선출대회를 개최하는 행위 ▲입후보의사를 결정하거나 선거운동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장소를 물색하는 행위 ▲선거운동 용품을 임차하는 행위 등을 들고 있다. 선관위가 허용하지 않은 기타 행위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후보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안 의원은 대선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기 전부터 자신의 선거 캠프에 국민의당 의원실 보좌진들을 대거 파견 받아 대선 일정 조율, 당내 인사들 성향 분석 등 사실상 캠프 운영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일요시사> 취재결과 지난달 3일부터 국민의당 전체 의원 38명 중 15명의 의원실서 안 의원 대선 캠프로 보좌진을 대거 파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례대표 의원실 8곳에서 19명의 보좌진을, 지역구 의원실 7곳에서 14명 등 총 33명을 파견했다. 이는 절반에 가까운 국민의당 의원들이 안 의원 캠프를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수준이다.

A의원실의 경우는 등록된 보좌진 7명을 모두 파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B의원실의 C보좌관은 안 의원의 대선 행보 일정을 조율하는 업무를 맡았다. 해당 보좌관은 기관 방문 등의 일정을 기획한 것으로 전해진다. D의원실의 E보좌관은 경선을 대비해 안 의원의 상대 후보자들의 지지 성향을 당내 고위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F의원실 G보좌관은 안 의원의 의전 등 현장 수행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의원실 J보좌관은 안 의원 캠프 기획조정실에 있으며 내부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또 당 의원실 소속 보좌진들이 안 의원 대선 캠프로 출퇴근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는 안 의원이 당내 조직을 자신의 대선 선거운동에 동원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정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안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선거운동 준비행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선거법 제87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운동을 위해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선거법 제58조 3항 선거운동 정의에 따르면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법조계에선 현재 안 의원 캠프에 보좌진들 보낸 의원들이 지지를 넘어서 선거운동을 지원했다고 보는 시각도 다분하다.

선거법에 정통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국회 회기 중 경선 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대선 후보에게 국회 보좌진을 파견해서 단순 선거 준비를 넘어선 업무를 수행한 것은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의 행태는 단순 지지나 선거 준비를 넘어선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적으로 원론적인 태도만 취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직접 조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관련해서 위법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대선 예비후보(출마를 선언한)들의 캠프 경우 단순히 사무실 임차와 유지 정도의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캠프에선 국회 보좌진들이 드나들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초선 위주로 33명 대선 캠프로 파견
중앙선관위 “구체적 위법 판단 곤란”
 

하지만 안 의원 캠프처럼 국회 보좌진들이 많은 대선 캠프는 찾기 어려웠다. 안 의원 캠프에 보좌진을 파견하지 않은 국민의당 한 의원실은 “아직 당의 공식 대선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실 보좌진들이 안 의원 캠프에 파견가는 게 당연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통상 보좌진들이 대선 캠프를 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첫째는 당내 경선 일정이 확정되거나 공식 대선 후보가 선정된 이후 선거 승리를 위해 당 차원서 의원실 보좌진을 파견한다. 두 번째는 보좌진이 대선 캠프서 일하고 싶을 경우 사표를 제출하고 캠프 자원봉사자로 간다. 이는 의원실의 국회 의정 활동과 무관한 대선 선거 일에 선을 긋기 위함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당내 경선도 시작하기 전 특정 후보 캠프에 의원실 보좌진들이 일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현재 국회 회기 중이며, 의정활동을 보좌해야 하는 국가 공무원으로서 보좌진 본연의 임무를 방해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의당은 ‘안당’이라고 불릴 정도로 안 의원의 당내 지분은 상당하다. 안 의원이 자신의 당내 지분을 이용해 국민의당을 선거에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당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지난달 의원들이 갑자기 보좌진들에게 안 의원 캠프에 가라고 했다”며 “안 의원이 지시하지 않고서야 의원들이 직접 보좌진들에게 ‘캠프에 가라고 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 현재 캠프에 차출돼 있는 보좌진들 중에서는 안 의원의 선거 캠프 일을 탐탁치않게 여기는 이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안 의원은 지난해 친문(친 문재인) 패권주의를 신랄하게 지적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새정치를 하겠다”며 국민의당을 창당했다. 그런데 현재 안 의원은 당내 지위를 이용해 대선 선거운동에 국민의당 의원실 보좌진을 대거 동원한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들은 “이런 게 바로 친문 패권주의를 비판한 안 의원의 민낯”이라며 “자신의 당내 기득권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취재결과 국민의당서 공천을 받아 초선으로 들어온 의원들이 대부분 보좌진들을 파견했다. 2명의 재선 의원을 재외하고 13명 의원이 비례 또는 초선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의원들이 안 의원에 보은 차원서 보좌진을 파견한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안 의원 캠프를 지휘했던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자체적으로 정당법 등 법적 검토 결과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친안 패권주의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원내대표 선거, 전당대회, 경선 룰 협상 진행 과정 및 결과를 보면 패권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안 의원 측에도 이와 관련해 입장을 요청했지만,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다.

선관위 “문제없다”

이런 안 의원의 캠프 운용에 대해 당내 상대 후보자들은 하나 같이 ‘몰랐다’는 반응이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측 관계자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 답변하기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손학규 전 의원 측 관계자는 “당 의원들이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국민의당 역량이 지나치게 전 당 대표 출신 대선 후보자에게 쏠리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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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