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좌진 33명 차출’ 안철수 사전 선거운동 논란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03.14 11:03:53
  • 호수 1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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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8명 중 15명 의원실 보좌진들 캠프로 대거 파견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국민의당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당내 보좌진들을 동원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안철수 캠프에는 국민의당 소속 보좌진 30여명이 파견돼 캠프 운영, 후보자 일정 기획 등 대선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 당내 경선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내 패권을 활용해 각 보좌진을 편법 차출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안철수 의원(전 국민의당 대표)은 중도 세력을 아우르는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힌다. 지난 13일 안 의원은 국민의당 대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아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았다. 현 시점에서 안 의원은 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 준비행위’만 할 수 있다.

법조계 “문제 있다”

선거법 제59조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선거운동 준비행위라 함은 ‘비록 선거를 위한 행위이기는 하나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닌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 준비행위’를 뜻한다.

선관위는 그 예로 ▲공천을 신청하는 행위 ▲정당이 후보자 선출대회를 개최하는 행위 ▲입후보의사를 결정하거나 선거운동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장소를 물색하는 행위 ▲선거운동 용품을 임차하는 행위 등을 들고 있다. 선관위가 허용하지 않은 기타 행위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후보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안 의원은 대선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기 전부터 자신의 선거 캠프에 국민의당 의원실 보좌진들을 대거 파견 받아 대선 일정 조율, 당내 인사들 성향 분석 등 사실상 캠프 운영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일요시사> 취재결과 지난달 3일부터 국민의당 전체 의원 38명 중 15명의 의원실서 안 의원 대선 캠프로 보좌진을 대거 파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례대표 의원실 8곳에서 19명의 보좌진을, 지역구 의원실 7곳에서 14명 등 총 33명을 파견했다. 이는 절반에 가까운 국민의당 의원들이 안 의원 캠프를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수준이다.

A의원실의 경우는 등록된 보좌진 7명을 모두 파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B의원실의 C보좌관은 안 의원의 대선 행보 일정을 조율하는 업무를 맡았다. 해당 보좌관은 기관 방문 등의 일정을 기획한 것으로 전해진다. D의원실의 E보좌관은 경선을 대비해 안 의원의 상대 후보자들의 지지 성향을 당내 고위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F의원실 G보좌관은 안 의원의 의전 등 현장 수행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의원실 J보좌관은 안 의원 캠프 기획조정실에 있으며 내부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또 당 의원실 소속 보좌진들이 안 의원 대선 캠프로 출퇴근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는 안 의원이 당내 조직을 자신의 대선 선거운동에 동원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정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안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선거운동 준비행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선거법 제87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운동을 위해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선거법 제58조 3항 선거운동 정의에 따르면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법조계에선 현재 안 의원 캠프에 보좌진들 보낸 의원들이 지지를 넘어서 선거운동을 지원했다고 보는 시각도 다분하다.

선거법에 정통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국회 회기 중 경선 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대선 후보에게 국회 보좌진을 파견해서 단순 선거 준비를 넘어선 업무를 수행한 것은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의 행태는 단순 지지나 선거 준비를 넘어선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적으로 원론적인 태도만 취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직접 조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관련해서 위법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대선 예비후보(출마를 선언한)들의 캠프 경우 단순히 사무실 임차와 유지 정도의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캠프에선 국회 보좌진들이 드나들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초선 위주로 33명 대선 캠프로 파견
중앙선관위 “구체적 위법 판단 곤란”
 

하지만 안 의원 캠프처럼 국회 보좌진들이 많은 대선 캠프는 찾기 어려웠다. 안 의원 캠프에 보좌진을 파견하지 않은 국민의당 한 의원실은 “아직 당의 공식 대선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실 보좌진들이 안 의원 캠프에 파견가는 게 당연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통상 보좌진들이 대선 캠프를 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첫째는 당내 경선 일정이 확정되거나 공식 대선 후보가 선정된 이후 선거 승리를 위해 당 차원서 의원실 보좌진을 파견한다. 두 번째는 보좌진이 대선 캠프서 일하고 싶을 경우 사표를 제출하고 캠프 자원봉사자로 간다. 이는 의원실의 국회 의정 활동과 무관한 대선 선거 일에 선을 긋기 위함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당내 경선도 시작하기 전 특정 후보 캠프에 의원실 보좌진들이 일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현재 국회 회기 중이며, 의정활동을 보좌해야 하는 국가 공무원으로서 보좌진 본연의 임무를 방해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의당은 ‘안당’이라고 불릴 정도로 안 의원의 당내 지분은 상당하다. 안 의원이 자신의 당내 지분을 이용해 국민의당을 선거에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당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지난달 의원들이 갑자기 보좌진들에게 안 의원 캠프에 가라고 했다”며 “안 의원이 지시하지 않고서야 의원들이 직접 보좌진들에게 ‘캠프에 가라고 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 현재 캠프에 차출돼 있는 보좌진들 중에서는 안 의원의 선거 캠프 일을 탐탁치않게 여기는 이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안 의원은 지난해 친문(친 문재인) 패권주의를 신랄하게 지적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새정치를 하겠다”며 국민의당을 창당했다. 그런데 현재 안 의원은 당내 지위를 이용해 대선 선거운동에 국민의당 의원실 보좌진을 대거 동원한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들은 “이런 게 바로 친문 패권주의를 비판한 안 의원의 민낯”이라며 “자신의 당내 기득권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취재결과 국민의당서 공천을 받아 초선으로 들어온 의원들이 대부분 보좌진들을 파견했다. 2명의 재선 의원을 재외하고 13명 의원이 비례 또는 초선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의원들이 안 의원에 보은 차원서 보좌진을 파견한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안 의원 캠프를 지휘했던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자체적으로 정당법 등 법적 검토 결과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친안 패권주의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원내대표 선거, 전당대회, 경선 룰 협상 진행 과정 및 결과를 보면 패권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안 의원 측에도 이와 관련해 입장을 요청했지만,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다.

선관위 “문제없다”

이런 안 의원의 캠프 운용에 대해 당내 상대 후보자들은 하나 같이 ‘몰랐다’는 반응이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측 관계자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 답변하기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손학규 전 의원 측 관계자는 “당 의원들이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국민의당 역량이 지나치게 전 당 대표 출신 대선 후보자에게 쏠리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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