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50)어렵게 사는 공익제보자 이상돈

“세상 바꾸려다…삶이 박살났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예정입니다. 어떤 이야기이든, 어느 누구든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오십 번째는 ‘공익제보자’ 이상돈 전 명지전문대학 기계과 겸임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7월 처음 불거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우리 사회 거의 모든 분야를 온통 뒤흔들었다. 사안이 이만큼 커진 데는 끊임없이 흘러나온 정보가 한몫을 했다. 그 중에서도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 등 내부고발자의 목소리가 큰 영향을 끼쳤다.

이들은 내부 정보를 언론, 검찰 등 외부로 알리는 데 모든 것을 걸었다. 그 이유가 개인을 위해서든 공익을 위해서든 그들 덕분에 우리 국민들은 어쩌면 평생가도 몰랐을 일을 실시간으로 전달받고 있다.

그들에게 관심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내부고발자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부정적 어감의 내부고발자를 공익제보자로 바꿔 부르자는 주장도 있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포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낯설지 않다. 그러나 아무리 인식 수준이 개선됐어도 공익제보자를 보는 시선은 여전히 차갑다.

공익을 위해 편안한 삶을 뒤로한 채 내부 상황을 고발한 이들의 생활은 팍팍하기 그지없다. 학교 내 학사부정 의혹을 제기한 이상돈 전 명지전문대학 기계과 겸임교수도 예외는 아니다.


이 전 교수는 2014년 공개채용 방식으로 명지전문대학 기계과 겸임교수가 됐다. 학교와 마찰을 빚고 있던 한 교수를 도와주다가 대학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수업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던 기자재 상태는 ‘빙산의 일각’이었다.

이 전 교수는 학생들에게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 의견을 구했고, 이를 모아 학교 측에 전달했지만 변화는 크지 않았다. 이 전 교수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학생”이라며 “제자들에게 미안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더 큰 사달은 근로장학생 한 명이 한 교수의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대리 출제했다는 의혹을 알게 됐을 때 일어났다. 학생에게 직접 상황을 들은 이 전 교수는 학교 측에 해명을 요구하고 언론 제보, 경찰 고발 등 공론화를 위해 힘썼다. 돌아온 건 2017학년도 1학기 강의 배제와 계약 해지 통보였다.

학교 측은 이 전 교수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재임용 기간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관계를 정리했다. 문제는 기말고사 대리 출제 의혹에 휩싸인 교수는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여전히 수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전 교수는 “학사부정 의혹이 불거졌으면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학교는 공익제보자인 나를 핍박하는 데만 혈안이 돼있다”며 “그러는 사이 정작 중요한 문제는 놓쳐버렸다”고 한탄했다.

학교 내 학사부정 의혹 제기
내부고발했다가 혹독한 대가

이 전 교수는 2009년 이와 비슷한 일을 이미 겪은 바 있다.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서 근무하던 중 4200여건의 허위 시험성적서, 90억원 상당의 국가장비 엉터리 관리, 연구용역 입찰 비리, 채용 인사 비리 등 총 59건의 비리 의혹을 공익제보한 적이 있다.


인천테크노파크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인천광역시 산하 출연기관이다. 현재는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인천경제통상진흥원과 함께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로 통합됐다.
 

공익제보 이후 이 전 교수의 삶은 급속도로 망가지기 시작했다. 약혼녀와 파혼한 것도 그 시기였다. 이 전 교수의 약혼녀는 “문제를 제기하는 건 좋은데, 왜 그게 당신이어야 하느냐”고 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 불만 없이 잘 다니고 있는데 왜 너만 나서서 난리냐”는 말도 숱하게 들었다.

그래도 이 전 교수는 정년과 높은 연봉이 보장되는 직장을 뒤로하고 기관과 전쟁을 시작했다. 결과는 참담했다. 그는 “2009년 1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6개월 동안 해고-복직-보직해임 및 대기-임금 삭감-재해고-형사고소 등 당할 수 있는 건 다 당했다”며 “정말 힘든 시기였다”고 고백했다.

이 전 교수는 정부 기관과 부딪쳐 삶이 박살 난 경험이 있음에도 또다시 학교와 전쟁을 시작한 셈이다.

그는 “우리 사회에는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있다.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되짚어보면 더디지만 조금이나마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나도 그에 일조하고 싶다”고 담담히 말했다.

또 부패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 등이 제정된 이유도 공익제보자들이 하나씩 이뤄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실제 공익신고 적용 대상법률이 180개에서 279개로 대폭 확대되는 등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어렵게 내부에서 터져 나온 한마디가 세상을 바꾸는 경우는 많지만 대신 개인의 삶은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 대부분 공익제보자의 삶이 그렇다. 1992년 군 내부의 부재자투표 비리를 폭로한 이지문 중위는 이등병으로 파면돼 전역했다. 그의 고발로 일부를 제외한 모든 장병들이 병영 밖에서 부재자 투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선거법이 개정됐다.

대학 측은 계약 해지로 응수
2009년에도 공익제보로 고초

2005년 교사들이 청각장애 학생들을 성폭행한 사건, 일명 도가니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장애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 처벌이 강화됐다. 세상을 경악케 한 이 사건을 고발한 교사 전응섭씨는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중앙대 박흥식 교수가 1990년부터 15년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익제보자 108명 중 70명이 직장서 잘렸고, 전체의 59%가 자살 충동을 겪었다. 소송 등을 통해 복직해도 동료들에게 싸늘한 시선을 받기 일쑤다. 왕따를 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이 전 교수는 “공익제보자들을 보면 안타깝다. 워낙 혹독하게 당한 분들이 많아 남의 일 같지 않다”며 공감했다. 그는 학생운동을 하다 수감생활을 겪고 사면된 후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은 자고 일어난 다음 날 바뀌는 게 아니다”며 “이후 또 다른 공익제보자가 나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나아진 사회를 전해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로 활동하면서 공직자등을 대상으로 공익신고 및 부패신고,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을 강의 중이다. 이 전 교수는 명지전문대학과 오랜 싸움을 준비 중이다.


해고·핍박 부지기수

그는 “청년들은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이다. 그들의 시간은 개인의 시간이면서 동시에 사회의 시간이며 공공재”라며 “학교는 그들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내 삶의 궤적은 학생운동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공직자나 학교의 주인은 기관장이나 이사장이 아니라 국민과 학생이라는 신념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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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