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50)어렵게 사는 공익제보자 이상돈

“세상 바꾸려다…삶이 박살났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예정입니다. 어떤 이야기이든, 어느 누구든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오십 번째는 ‘공익제보자’ 이상돈 전 명지전문대학 기계과 겸임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7월 처음 불거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우리 사회 거의 모든 분야를 온통 뒤흔들었다. 사안이 이만큼 커진 데는 끊임없이 흘러나온 정보가 한몫을 했다. 그 중에서도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 등 내부고발자의 목소리가 큰 영향을 끼쳤다.

이들은 내부 정보를 언론, 검찰 등 외부로 알리는 데 모든 것을 걸었다. 그 이유가 개인을 위해서든 공익을 위해서든 그들 덕분에 우리 국민들은 어쩌면 평생가도 몰랐을 일을 실시간으로 전달받고 있다.

그들에게 관심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내부고발자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부정적 어감의 내부고발자를 공익제보자로 바꿔 부르자는 주장도 있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포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낯설지 않다. 그러나 아무리 인식 수준이 개선됐어도 공익제보자를 보는 시선은 여전히 차갑다.

공익을 위해 편안한 삶을 뒤로한 채 내부 상황을 고발한 이들의 생활은 팍팍하기 그지없다. 학교 내 학사부정 의혹을 제기한 이상돈 전 명지전문대학 기계과 겸임교수도 예외는 아니다.


이 전 교수는 2014년 공개채용 방식으로 명지전문대학 기계과 겸임교수가 됐다. 학교와 마찰을 빚고 있던 한 교수를 도와주다가 대학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수업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던 기자재 상태는 ‘빙산의 일각’이었다.

이 전 교수는 학생들에게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 의견을 구했고, 이를 모아 학교 측에 전달했지만 변화는 크지 않았다. 이 전 교수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학생”이라며 “제자들에게 미안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더 큰 사달은 근로장학생 한 명이 한 교수의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대리 출제했다는 의혹을 알게 됐을 때 일어났다. 학생에게 직접 상황을 들은 이 전 교수는 학교 측에 해명을 요구하고 언론 제보, 경찰 고발 등 공론화를 위해 힘썼다. 돌아온 건 2017학년도 1학기 강의 배제와 계약 해지 통보였다.

학교 측은 이 전 교수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재임용 기간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관계를 정리했다. 문제는 기말고사 대리 출제 의혹에 휩싸인 교수는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여전히 수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전 교수는 “학사부정 의혹이 불거졌으면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학교는 공익제보자인 나를 핍박하는 데만 혈안이 돼있다”며 “그러는 사이 정작 중요한 문제는 놓쳐버렸다”고 한탄했다.

학교 내 학사부정 의혹 제기
내부고발했다가 혹독한 대가

이 전 교수는 2009년 이와 비슷한 일을 이미 겪은 바 있다.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서 근무하던 중 4200여건의 허위 시험성적서, 90억원 상당의 국가장비 엉터리 관리, 연구용역 입찰 비리, 채용 인사 비리 등 총 59건의 비리 의혹을 공익제보한 적이 있다.


인천테크노파크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인천광역시 산하 출연기관이다. 현재는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인천경제통상진흥원과 함께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로 통합됐다.
 

공익제보 이후 이 전 교수의 삶은 급속도로 망가지기 시작했다. 약혼녀와 파혼한 것도 그 시기였다. 이 전 교수의 약혼녀는 “문제를 제기하는 건 좋은데, 왜 그게 당신이어야 하느냐”고 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 불만 없이 잘 다니고 있는데 왜 너만 나서서 난리냐”는 말도 숱하게 들었다.

그래도 이 전 교수는 정년과 높은 연봉이 보장되는 직장을 뒤로하고 기관과 전쟁을 시작했다. 결과는 참담했다. 그는 “2009년 1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6개월 동안 해고-복직-보직해임 및 대기-임금 삭감-재해고-형사고소 등 당할 수 있는 건 다 당했다”며 “정말 힘든 시기였다”고 고백했다.

이 전 교수는 정부 기관과 부딪쳐 삶이 박살 난 경험이 있음에도 또다시 학교와 전쟁을 시작한 셈이다.

그는 “우리 사회에는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있다.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되짚어보면 더디지만 조금이나마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나도 그에 일조하고 싶다”고 담담히 말했다.

또 부패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 등이 제정된 이유도 공익제보자들이 하나씩 이뤄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실제 공익신고 적용 대상법률이 180개에서 279개로 대폭 확대되는 등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어렵게 내부에서 터져 나온 한마디가 세상을 바꾸는 경우는 많지만 대신 개인의 삶은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 대부분 공익제보자의 삶이 그렇다. 1992년 군 내부의 부재자투표 비리를 폭로한 이지문 중위는 이등병으로 파면돼 전역했다. 그의 고발로 일부를 제외한 모든 장병들이 병영 밖에서 부재자 투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선거법이 개정됐다.

대학 측은 계약 해지로 응수
2009년에도 공익제보로 고초

2005년 교사들이 청각장애 학생들을 성폭행한 사건, 일명 도가니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장애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 처벌이 강화됐다. 세상을 경악케 한 이 사건을 고발한 교사 전응섭씨는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중앙대 박흥식 교수가 1990년부터 15년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익제보자 108명 중 70명이 직장서 잘렸고, 전체의 59%가 자살 충동을 겪었다. 소송 등을 통해 복직해도 동료들에게 싸늘한 시선을 받기 일쑤다. 왕따를 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이 전 교수는 “공익제보자들을 보면 안타깝다. 워낙 혹독하게 당한 분들이 많아 남의 일 같지 않다”며 공감했다. 그는 학생운동을 하다 수감생활을 겪고 사면된 후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은 자고 일어난 다음 날 바뀌는 게 아니다”며 “이후 또 다른 공익제보자가 나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나아진 사회를 전해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로 활동하면서 공직자등을 대상으로 공익신고 및 부패신고,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을 강의 중이다. 이 전 교수는 명지전문대학과 오랜 싸움을 준비 중이다.


해고·핍박 부지기수

그는 “청년들은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이다. 그들의 시간은 개인의 시간이면서 동시에 사회의 시간이며 공공재”라며 “학교는 그들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내 삶의 궤적은 학생운동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공직자나 학교의 주인은 기관장이나 이사장이 아니라 국민과 학생이라는 신념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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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