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3.13 10:26:28
  • 호수 1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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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 속단 이르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회는 4당 체제로 재편됐고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서른한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을 만나봤다.
 

지난해 4·13 총선서 단 214표 차이로 승부가 갈린 곳이 있다. 바로 인천연수구(갑)이다. 이곳은 20년 동안 보수진영의 텃밭으로 통했다. 진보진영 정치인들은 추풍낙엽처럼 떨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달랐다. 그는 총선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정승연 후보를 박빙의 차이로 누르고 파란을 일으키며 여의도에 입성했다. 그가 지역민들의 마음을 얻은 비결은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들어봤다. 다음은 박 의원과 일문일답.

- 국회 입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회계사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정치에 뜻을 두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 금융감독원과 삼일회계법인서의 실무 경험과 한미회계법인을 창업하면서 얻은 경제적 지식이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특히 매해 400조에 달하는 예산을 투명하고 올바르게 집행하고 감시 감독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재정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시민사회단체와 교류활동을 하면서 많은 활동가분들의 정치입문 권유도 출마를 결심하게 만든 요인 중 하나다.

- 국회 입성에 도움을 준 연수구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한다면.
▲ 연수구는 야당의 험지로 평가받던 곳이다. 정승연 후보와 접전 끝에 214표 차이로 승리해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이 같은 결과는 변화를 갈구하는 연수주민의 열망이 모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연수구 최초의 야당 국회의원이라는 의미와 초심을 간직해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를 하겠다.

-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은 무엇인가.
▲ 지역균형발전과 대중교통 이용의 형평성을 위해 수인선 청학역사의 신설이 필요하다. 현재 인천시와 철도시설공단에선 비용과 경제성을 이유로 수인선 평균 역사구간인 1km보다 긴 거리를 방치해두고 있다. 청학동 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는 구조다.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가 있는 지리적 위치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합리하게 배제됐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돼야 할 문제다.

- 지난 국감에서 공정위 문제를 지적하며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 개원 이후 4개월여가 지나고 처음으로 치른 국정감사에서 상을 받게 돼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한다. 국감서 공정위 관련해 A스크린골프업체가 점주에게 강제로 업데이트 비용을 청구하는 갑질을 지적했다. 또 기업 과징금 산정 시 ‘기업 재정상황 고려’를 감면사유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수의원 수상은 국회로 보내주신 유권자분들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점에서 참으로 의미가 있다.


여당 텃밭 인천연수갑서 신승
기득권 발 묶는 법안 발의 화제

- ‘기무사 무제한 감청 금지 법안’ 발의 배경은 무엇인가.
▲ 기무사의 군통신망 감청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지난 2001년도에 군통신망 중 ‘작전수행용’에 한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실시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대통령의 승인절차가 포괄적, 형식적으로 이뤄지면서 모든 군통신망에 대해 기무사가 사실상 무제한 감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편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시 돌려놓을 필요성이 있었다. 해당 법안은 기무사의 감청특례를 폐지하고, 모든 감청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이다.

- ‘재벌총수 특별사면’ 금지 법안을 발의해 주목을 받았다.
▲ 정확히는 ‘재벌총수와 대기업 고위임원의 특별사면 금지’를 골자로 하는 사면법 개정안이다. 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이 저지른 권력형 비리자는 물론, 반인도적 범죄자와 성범죄자까지 특별사면을 금지하는 것을 담고 있다.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아도 특별사면서 배제된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과정서 SK그룹 회장과 CJ그룹 회장의 특별사면에 대한 사전 논의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은 만큼 이를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

- 초선의원으로서 국정 농단 사태를 어떻게 봤는지 궁금하다.
▲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느꼈을 상실감과 신뢰에 대한 배신감은 매우 클 것이다. 특히 최순실 딸 정유라의 이대 부정입학, 우병우 아들 군대보직 특혜의혹은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했다.

이번 사태로 민주주의의 한 축을 담당하는 보수주의가 무너졌다는 점도 건전한 정치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촛불집회가 평화시위로 진행돼 성숙한 시민의식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대내외적 환경이 불안한 만큼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앞으로 진행될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 현재 민주당의 대선주자 세 분의 지지율 합이 과반수일 정도로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대선이 치러진다면 정권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 다만 한국정치는 역동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어떻게 될지 속단하기는 어렵다. 앞으로 보수층이 어느 후보로 결집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 존경하는 정치인은 누구인가.
▲ 동양평화론을 설파한 정치인이자 사상가, 군인으로서 애국애족 지사인 도마 안중근 의사를 존경한다. 지난 총선 야당의 험지 연수구에서 214표 차로 신승을 거뒀다. 도마 안중근 의사의 사형 언도일은 2월14일이다. ‘214’라는 숫자가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선거운동 당시에는 늘 영웅(안중근 의사)을 생각하며 뮤지컬 <영웅>의 주제곡을 불렀다. 탄핵정국서도 국회의사당 계단서 야당의원들 앞에서 <영웅>의 노래를 부르고, 100만명이 모인 청계광장 촛불집회에서도 <영웅>의 주제곡을 부른 기억이 있다.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안중근 의사를 떠올린다.

- 정치인으로서 목표는 무엇인지.
▲ 내 후원회장이자 인천의 존경받는 신부님께서 우리나라의 3가지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하라는 숙제를 주셨다. 첫째, 젊은이들이 아이를 적게 낳는 것. 둘째,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 것. 셋째,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는 현실이다.

우선, 저출산고령화 특위 활동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 또 정무위서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개혁법안을 발의하고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드문제를 비롯한 안보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거시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공헌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shs@ilyosisa.co.kr>

 

[박찬대 의원은?]

▲인하대학교 경영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삼일회계법인(국제부)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회계감독국)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연수구지역위원장
▲20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20대 국회의원(인천 연수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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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