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후폭풍> 좌불안석 친박기업 백태

헌재는 전방위 기업 수사를 암시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 결정되자 재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특검팀으로부터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이 탄핵 인용을 기점으로 정권과 결탁한 재벌기업을 겨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친박(친 박근혜)기업으로 분류되는 몇몇 재벌기업들은 숨죽이며 사태를 지켜봐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현실이 됐다.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열렸던 지난 10일 헌법재판소는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정치적 이슈로 그치는 사안이 아니다. 재계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심상치 않은
탄핵 인용 역풍

재계에선 벌써부터 탄핵안 인용 후폭풍을 걱정하고 있다. 당장 우려할 부분은 검찰의 칼끝이다. 야권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상황서 검찰이 전례 없이 강하게 재계를 압박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 경우 미르·K스포츠재단과 연루된 재벌기업들이 첫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업은 총 53곳으로 출연금 규모는 774억원에 이른다. 삼성 204억원, 현대차 128억원, SK 111억원, LG 78억원, 포스코 49억원, 롯데 45억원, GS 42억원, 한화 25억원, KT 18억원, LS 16억원, CJ 13억원, 두산 11억원, 한진 10억원, 금호아시아나 7억원, 대림 6억원, 신세계 5억원, 아모레퍼시픽 3억원, 부영 3억원 등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업의 총수들이 청문회에 증인으로 불려 나오는 사상 초유의 사태마저 벌어졌다.


당시 청문회에 소환된 총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GS그룹 회장인 허창수 전경련 회장 등이었다.

정경유착 고리 드러날까 노심초사
칼날 세운 검찰 첫 타깃 ‘어디로?’

대기업에 대한 취조는 한층 강해졌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헌재에 제출한 탄핵의결서(탄핵소추안)에 삼성·SK·롯데가 출연한 360억원을 뇌물로 적시했다. 특히 삼성의 경우 최순실씨가 실소유주인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 전액을 뇌물로 간주했다.
 

특검은 삼성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면서 구속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 박상진 대외협력담당 사장,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황성수 대외협력담당 전무 등 모두 5명을 기소했다. 이들에게는 뇌물공여 외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 수익 은닉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다른 기업들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헌재가 삼성과 최순실, 박 전 대통령 간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탄핵심판의 주요근거로 삼았던 만큼 재계 전체로 수사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헌재가 재판 과정서 ‘뇌물죄’ 혐의에 상당한 비중을 뒀다는 점은 이런 흐름을 방증하고 있다.

재계 전반으로
수사 확대되나

특검서 검찰 특수본으로 사건 일체가 이관된 점도 재계에는 악재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 마지막 날인 지난달 28일 대기업 수사를 검찰에 인계할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초기 수사를 맡았던 특수본이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특수본은 자금을 출연한 기업들 전부를 상대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하던 중 특검이 출범하면서 손을 뗀 바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기업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면 첫 타깃은 SK그룹, 롯데그룹, CJ그룹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미 출국이 금지된 상태다. 

SK그룹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출연한 대가로 최 회장이 사면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5년 8월 사면으로 출소한 최 회장이 6개월 뒤인 지난해 2월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점도 의심을 사고 있다.

CJ그룹은 이재현 회장의 사면 때문에 자금을 출연하고 정부 시책에 협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재판이나 수감 중인 재계 총수들 중 유일하게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롯데그룹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기부했다가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돌려받은 점이 다시 들춰질 수 있다. 면세점 특허 관련,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얘기도 끊임없이 나온다.

검찰 칼끝에
초긴장 상태

‘낙하산’ 논란으로 몸살을 앓았던 포스코와 KT도 좌불안석인 건 마찬가지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최순실 관련 의혹이 불거진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이름이 오르내렸다. 특히 2013년 회장 임명 과정서 후보추천위원회는 두 달 만에 후보를 선정해 심사를 마치고 권 회장을 선임했는데, 이 때문에 회장 임명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또 권 회장은 2015년 포스코가 진행한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 매각과 관련해 최순실씨를 비롯한 안종범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 국정농단 핵심부의 ‘포레카 지분 강탈 시도’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샀다.

KT는 2002년 민영화된 이후에도 정부가 인사권을 행사해왔고 최근 황창규 회장이 연임되는 과정서 정치적 외풍 논란에 휩싸였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출연한 시점 또한 황 회장의 임기가 막바지로 향할 때였다는 점에서 황 회장이 연임을 의식해 정부가 원하는 단체에 후원금을 출연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계속됐다.

박 전 대통령의 해외 경제사절단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면서 ‘친박’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던 재벌기업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SM그룹, LS그룹, 대립산업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취임한 이후 같은 해 5월 미국을 시작으로 올해 9월 라오스까지 총 21차례 경제사절단을 운영했다. 활발한 인수합병(M&A)을 통해 급성장한 SM그룹은 경제사절단 운영에 가장 적극적인 기업으로 꼽힌다.


꽁무니 쫒더니…
독된 친박 꼬리표

우오현 SM그룹 회장과 그의 장녀인 우연아 대한해운 부사장은 모두 21차례 경제사절단 가운데 15차례 참석해 참석률이 71.4%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 회장이 11차례, 우 부사장이 4차례 참석했다.

우 회장이 참가한 경제사절단은 ▲2013년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유럽 ▲2014년 인도·스위스, 독일, 중앙아시아, 캐나다 ▲2015년 중남미 4개국 ▲2016년 이란, 몽골 등이다. 우 회장은 부실기업 M&A를 통해 그룹의 규모를 성장시키며 ‘M&A의 귀재’라는 별명을 얻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활발한 M&A를 진행한 SM그룹은 자산 5조원대에 근접했다.

LS그룹 역시 경제사절단에 적극 참여한 친박기업으로 분류된다. 특히 구자열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 경제인사절단 자격으로 국빈 만찬과 비즈니스 포럼 등에 참석해 유라시아 경제협력 강화에 힘을 보탠 바 있다.
 

대림산업은 지난해 5월 박 전 대통령이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이란을 방문했을 때 이해욱 부회장이 전면에 나선 전례가 있다. 공교롭게도 대림산업은 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1호를 건설한 것을 비롯해 대규모 국책사업에 빈번히 이름을 올리며 박근혜정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의혹을 받기도 했다.

정권과 결탁했다고 의심받는 재벌기업들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는 건 대중들의 싸늘한 시선이다. 재벌기업들이 ‘돈을 뜯긴 연약한 피해자’가 아닌 ‘정권과 뒷거래를 한 명백한 공범’으로 비춰진 까닭이다.


너나 없이
모두가 공범

박 전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과 신년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노동개혁법에 대한 빠른 처리를 주문했다. 일반 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제도 완화, 단체협약 시정명령, 임금피크제 시행, 성과연봉제 도입,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제한 연장, 제조업 등 뿌리산업 파견 허용, 근로시간 주 60시간 허용 등 친기업적 정책이 도입됐다. 하나 같이 재벌기업들이 환영할만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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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