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5% VVIP카드의 세계> ‘연회비 250만원’ 혜택은?

카드사 적자 보면서 유지 까닭은?

[일요시사 취재2팀] 김창권 기자 = 현대카드가 VVIP카드의 최대 연회비였던 200만원을 넘어선 상품 출시를 앞두고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VVIP카드의 경우 돈이 많다고 가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카드를 보유한 고객들의 이미지 메이킹에도 특별한 힘을 발휘한다. 여기에 카드사들은 더 비싼 연회비를 통해 자사 카드가 최고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연회비 250만원의 VVIP카드인 ‘더블랙2(가칭)’ 약관 심사를 신청했다. 신청 이후 1년여간 약관 검토가 이어졌고, 올해 1월 현대카드가 수익성 분석을 통해 흑자를 낼 수 있다고 보고한 만큼 금감원이 이달 말 약관을 수리해줄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해지고 있다.

비서 서비스

더블랙2의 경우 현대카드가 보유하고 있던 ‘더블랙’을 업그레이드한 카드로, 연회비가 기존보다 50만원이 더 비싸다. 이 같은 VVIP카드의 연회비는 평균 100만∼200만원으로 현재 국내서 판매되는 VVIP카드로는 현대카드의 더블랙을 비롯해 삼성카드의 ‘라움 오’, KB국민카드의 ‘탠텀’, 하나카드의 ‘클럽1’ 등이며 모두 연회비가 200만원이다.

이 외에도 신한카드, 우리카드, 롯데카드도 연 100만원에 달하는 VVIP카드를 보유하고 있다.

국내 VVIP카드의 특징은 연회비 이상의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인데, 기존 카드서 볼 수 없었던 바우처와 컨시어지(Concierge)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컨시어지는 ‘성의 촛불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의 프랑스어에서 유래된 말로 고객에게 최적화된 비서 서비스를 말한다.


예를 들어 외국 출장 시 비행기 티켓을 구매해주거나 모르는 지역에서 현지 숙박이나 레스토랑 정보를 알고 싶을 때 이 서비스가 주로 이용된다. 과거에는 호텔서 안내를 받는 서비스로 한정돼있었으나 최근에는 여러 기업들이 VVIP 마케팅에 나서면서 여행과 쇼핑까지 투숙객의 다양한 요구를 들어주는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항공권을 구매하면 비즈니스 클래스를 퍼스트 클래스로 좌석을 무료 업그레이드 해주거나 동반자 1인의 항공요금의 50%를 할인해주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런 서비스는 카드사 간 과열 경쟁으로 인해 적자가 발생하게 되고 그 비용이 일반 카드 이용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에 금융당국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더블랙2’의 약관 수리에도 1년여 시간이 걸렸다. 앞서 2005년 현대카드가 연회비 100만원의 VIP카드를 처음 내놓은 이후 업계에서는 연회비의 최대 6배까지 부가서비스 혜택을 늘리는 등 출혈 경쟁을 벌인 바 있다. 이후 2012년 금융당국이 제지에 나서면서 서비스 혜택이 손익 분기점에 맞춰 축소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회비 인상에 따른 부가서비스가 과도하지는 않는지와 여신법 위반 등을 검토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렸고 최근 어느 정도 조정선이 맞춰져 약관을 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이런 VVIP카드의 실효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VVIP회원들이 사용하는 카드 사용 금액이 일반 회원들에 비해 월등히 높고 연체율 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확한 회원 수나 사용 금액 등은 일절 비밀에 붙이고 있다.

카드사들이 VVIP카드에 공을 들이는 이유로는 수익성보다는 ‘상징성’이란 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카드들은 돈이 많은 자산가라고 해도 그냥 발급해 주지 않고 자체 심사 등을 통과한 이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카드를 발급해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심사를 통과해 카드를 발급 받는 사람들은 중견기업 등의 최고경영자나 고위 공무원, 유명 인사 등 회원들이 주를 이룬다. 이에 VVIP카드를 보유한 것만으로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지 메이킹에도 영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현대카드의 더블랙 1호 고객이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었다는 점은 아무나 가입되지 않는 다는 것이 부각돼 타 회원들이 카드를 보유한 것만으로도 자부심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전월 사용실적인 1500만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카드사들은 자사의 VVIP카드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고급화하고 상징성을 만들어 소비자들이 갖고 싶어 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최대 6배 혜택

업계 관계자는 “프리미엄 카드라고 해서 무조건 손해를 보지는 않고 수익구조에 맞춰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며 “VVIP카드는 일종의 상징적 의미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수익 외에 타사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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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