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48)머슴살이한 고시원 총무

“하도 답답해서 외칩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예정입니다. 어느 누구든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마흔여덟 번째는 고시원 총무에 대한 편견에 맞서 1년째 사업주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A씨의 이야기입니다.

“꿈도 희망도 없습니다.” 지난 13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근처 카페에서 만난 A씨는 지친 얼굴로 그렇게만 말하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지난 7일 1년여간 이어온 법정 다툼 끝에 나온 결과에 실망했기 때문이다.

편견의 시선

서울중앙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시급 위반 등으로 검찰이 고시원 사업주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청구한 재판서 벌금 50만원 판결을 내렸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은 유죄, 최저시급 위반 건은 무죄로 판단한 결과였다. 법원은 고시원 총무의 실제 근로시간이 애매하고, 근무를 했다 해도 상당 시간동안 공부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최저시급 위반 건을 무죄로 판결했다.

A씨가 서울 서초구의 한 고시원서 총무로 일한 건 일과 공부를 병행하기 위해서였다. 사범대를 졸업하고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A씨는 말 그대로 돈이 없어 공부를 하기 어려운 취준생이었다.

처음 A씨는 고시원 총무 일이 돈도 벌고 공부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다. 문제는 월 40만원이라는 적은 임금, 시도 때도 없는 B씨의 업무 지시,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원생들의 불만 등이었다.

고시원이나 독서실 총무 일은 선호도가 높은 아르바이트 중 하나다. 대다수 지원자들은 임금이 적은 대신 근무 부담 역시 적고, 남는 시간에는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 ‘착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업주 역시 총무에게 공부할 공간을 내준 것을 빌미로 적은 임금에 대해 면피하려 든다. 업무 부담이 적고, 그 외 시간에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은 길지 않다는 게 대부분 사업주의 논리다.

월 40만원에 온갖 잡무
공조기 청소·집안일도

실제 B씨는 A씨가 해당 사업장서 일하는 동안 근로시간은 1∼2시간이고, 그 외는 전부 휴게시간이라고 주장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현실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조속한 시간 내에 근무에 임할 것을 예상하고 있거나 사용자로부터 언제 요구가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에 있는 대기시간과 구별된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 1년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고시원 총무실서 일했다. B씨의 주장대로라면 A씨는 1∼2시간의 근로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6∼7시간은 아무 제재 없이 사용할 수 있던 셈이다.

하지만 A씨는 정해진 8시간 동안 외출을 할 수 없었고, 불규칙적으로 업무 지시를 하는 B씨의 말에 따라야 했다. 고시원 총무로 지내는 동안 A씨는 원생들의 입퇴실 관리와 민원 업무는 물론 세면대 배수구 교체작업, 화장실 수리, 도배, 파손된 주차장 차단바 수리, 심지어 야간 총무와 2인1조로 공조기 필터 청소까지 했다. 대부분 전문업체가 담당했어야 할 일이지만 A씨는 사업주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
 

B씨의 요구는 A씨가 중요한 시험을 한 달 앞둔 때에도 계속됐다. A씨는 “시험이 한 달 남은 시기였는데, 사장님이 수도밸브를 던져주면서 연구해서 설치하라고 했다”며 “오죽했으면 제가 월급서 공제해도 좋으니 전문가를 부르면 안 되겠냐고 요청했다”고 토로했다.

고시원 외부 간판 전등을 교체하는 작업에 투입됐을 때는 철물점 직원이 “안전장치 없이 미숙련 노동자가 작업하면 위험하다”고 말해줄 정도였다. 또 A씨의 근무 시작 시간은 오전 9시였지만 아침 일찍 원생들의 온수 사용을 위해 보일러를 체크하는 일도 다반사였다. B씨의 집에 있던 소파를 폐기하는 일 등 집안일에 불려간 적도 있었다.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근무하던 야간 총무가 퇴직금 문제로 B씨와 갈등을 빚자 A씨에 대한 압박은 더욱 심해졌다. B씨는 A씨와는 퇴직금 분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월급 40만원에 대해 절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만 담긴 일종의 각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해당 서류를 A씨에게 주지 않았다. B씨는 A씨의 후임 총무에게도 같은 내용의 각서에 서명하도록 했다.

1심 최저시급 위반 무죄
휴게시간 여부 쟁점으로

B씨의 부당한 대우가 계속되자 A씨와 야간 총무는 2015년 10월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 노동청 조사 과정서 B씨는 A씨와 야간 총무에게 업무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보장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구약식 기소했고 B씨는 법정서 시비를 가리고 싶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A씨가 1년의 근무기간 동안 제대로 정산받지 못한 급여, 주휴수당, 퇴직금 등은 1400여만원에 이른다. 또 다른 피해자인 야간 총무의 미지급금과 합치면 3000만원 돈이다.

가장 큰 쟁점은 B씨가 주장하는 휴게시간에 정말로 두 사람이 업무에서 완전히 해방된 상태였는지 여부다.

2006년 대법원은 24시간 일한 후 24시간을 쉬는 격일제 형식으로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실제 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과 심야 수면 시간을 제외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가 있다. 휴게시간과 심야 수면 시간 동안 아파트 경비원들이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됐는지 여부에 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전문가들은 두 사람이 근무하던 때 B씨의 행위로 보면 이들은 언제든 업무 지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이 정말로 B씨의 업무 지시에서 완전히 해방됐다면 내내 총무실에 있을 필요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1년째 답보

2015년 말부터 노동청을 오가고 법원에 의견서 및 탄원서를 내면서 1년을 보낸 A씨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포기했다. 현재 A씨는 교육 분야 아웃소싱 업체서 일하고 있다. A씨는 “법정 다툼을 하는 내내 과거에 머무르는 기분”이라며 “이 일이 해결되기 전까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 생각이지만, 흙수저인 제가 정말로 의미 있는 결과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고시원 총무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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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을 두고 수사기관이 대거 투입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팀을 꾸리고 ‘조작 기소’ 혐의를 받는 검사들을 겨눴다. 법조계에서는 두 기관이 대북송금 진상규명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 전문성 논란에 이어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서다. 검찰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조작 기소’라고 규정하면서 복수의 기관이 수사에 착수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 고질적 인력난이 걸림돌이다. 수사에 착수했다고 해도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이유다. 이례적 수사 착수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2022~2024년 대장동 사건을 수사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 2기 수사팀 검사 9명을 감찰 중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국회 기관보고에서 “지난해 9~12월 감찰 요청이 접수됐다”며 “별건 수사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회유,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한 내용 등”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11월 법무부에 엄희준, 강백신 등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이들은 민간사업자들 진술을 근거로 2023년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대장동·위례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자신 몫 배당 이익이 “이재명 거니까 떼어먹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고, 남욱 변호사도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본인 지분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민주당은 이후 조작 기소 의혹을 거론하고 나섰다. 대장동 피의자들의 주장도 뒤집히기 시작했다.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검사들한테 ‘배 가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영학 회계사는 자신과 남 변호사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도 너 결정한 대로 해줄 테니까” 중 위례신도시를 검찰이 “윗 어르신”으로 왜곡해 이 대통령 또는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주장을 X(옛 트위터)에 공유해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쌍방울 조작 기소 의혹의 핵심은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음에도 그가 “필리핀에 있었다”는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에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이 대통령 방북 비용 일부인 70만달러(약 10억원)를 건넸다는 법정 진술이 사실이었는지 추궁 중이다. 만일 김 전 회장이 사실이라며 진술을 유지하면 민주당 측에선 위증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은 지난 3일 국정조사에서 “리호남이 필리핀 아닌 제3국에 체류한 증거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중심 국조 후 수사기관 대거 투입 검찰→대통령실 연결고리 증거 확보 의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도 고발당할 처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 검사가 지난해 9~10월 국정감사에서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는 등 취지로 증언한 것을 위증으로 보고 고발을 의결했다. 법사위에서 정 장관은 박 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감찰은 시효가 도래하는 5월17일 전 “후속 조치를 가능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박 검사가 전날 국민의힘이 개최한 ‘민주당 공소 취소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한 것도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도 조작 기소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당초 종합특검팀은 지난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끝내지 못한 잔여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며 출범했다. 인력난에 골머리를 앓고 있음에도 수사 역량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 의혹에 투입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관련 사건을 서울고검TF에서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종합특검팀은 파견검사 1명, 특별수사관 2명, 파견경찰관 약간명으로 구성된 ‘국정 농단 의심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당시 수사 과정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실과의 연결고리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이번 수사의 관건으로 꼽힌다. 이번 수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자체보다는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과 권한 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국가정보원의 객관적 자료가 대북송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국정원에 파견된 검찰 인사들이 대북송금 수사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들이 사실인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중복수사 논란도 수사권에 대한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종합특검법상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 관련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건’이 포함돼있어 종합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준을 두고 대통령실이 보고받았을 모든 사건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어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핵심 증인들을 회유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과 형량 거래로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의 주범이란 진술을 끌어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공수처도 박 검사를 직권남용, 그리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왜곡죄로 수사 중이다. 법왜곡죄는 지난달 시행되기 전 행위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공수처는 사건을 지난달 26일 수사3부에 배당했다. 다만 공수처는 법왜곡 혐의를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에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도 포함되지만, 수사 범위에 대한 판례와 적용 기준이 없어 추후 영장 청구나 재판 과정에서 수사권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종합특검팀과의 중복 수사 문제 등도 일부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사 이후의 ‘공소 유지’ 단계 역시 공수처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더라도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려면 결국 검찰의 협조가 필요하다. 향후 수사 주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종합특검팀이 사건 이첩을 요구할 경우 공수처가 이를 넘길 수 있다. 공정성 논란 종합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흔들렸다. 권영빈 특검보가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변호한 경력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박 검사는 최근 <한국일보>에 “조사 과정에서 방 전 부회장이 ‘사실 권 변호사와 진술을 짰는데, 거짓말하는 것이 힘들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말 그대로 ‘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것”이라면서 “질문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피의자의 말과 배치되는 물증이 있다 보니 허위로 답변하기가 힘들어졌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분석했다. 권 특검보는 2012~2014년 이 전 부지사가 저축은행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1·2심 변호를 맡았다. 이 사건은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긴 하나 객관적 물증이 없다’며 무죄로 확정됐다. 이후 이 전 부지사와 친분을 쌓은 권 특검보는 2022년 방 전 부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법인카드 등 뇌물을 준 혐의 사건 변호를 맡았다. 방 전 부회장은 최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소개해 줬다”고 말했다. 수사 초기 “법인카드 등은 이 전 부지사의 측근에게 준 것”이라고 했다가, 김 전 회장이 국내 압송된 후 “이 전 부지사에게 줬다”고 말을 바꿨다. 재판에선 법인카드가 사용된 병원에서 발견된 이 전 부지사 진료 내역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는 이후 재판부 질의에 “검찰 조사 발언을 후회한다”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권 변호사를 소개받고, ‘어떻게 줬냐’ 의논한 것에 맞춰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착수는 했는데…인력난에 골머리 수사 권한 정리 안 돼 공방 불가피 종합특검팀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입장문에서 “권 특검보가 상담이 끝난 후 (사무실)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방 전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정에서 쪽지를 주고받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지난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존 사건 담당 특검보인 권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방용철을 변호한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서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담당자를 김치헌 특검보로 전격 교체했다. 종합특검팀은 법무부에 검사 3명 추가 파견을 요청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배치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파견 절차가 진행되다가 최근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종합특검팀에 배치된 검사는 정원 15명 중 12명으로 인력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북송금 사건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만 파견이 늦어지면서 수사 준비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검사 파견이 지연되는 배경으로는 사건의 민감성이 거론된다. 3대 특검팀과 상설특검팀에 투입된 검사들이 50명을 넘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인력 부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대체로 안 가려고 한다. 지금 수도권 검찰청은 사건 적체로 한 사람이 수백개의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사람이 없다. 수도권 외 지청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며 “더군다나 같은 집단 사람을 겨누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파견을 꺼리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이 없다 실제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 장기 미제 사건은 12만1563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5만1825건 ▲2023년 5만7327건 ▲2024년 6만4546건 ▲2025년 9만6256건이던 미제 사건이 올해 들어 12만건을 넘어섰다. 불과 1년여 만에 약 2배 늘어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2월 기준 수원지검의 미제 사건은 2만13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정부지검은 1만410건, 부산지검은 1만229건, 인천지검은 9764건, 대구지검은 9402건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인력 보강이 이뤄질 때까지 서울고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기초 검토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