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48)머슴살이한 고시원 총무

“하도 답답해서 외칩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예정입니다. 어느 누구든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마흔여덟 번째는 고시원 총무에 대한 편견에 맞서 1년째 사업주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A씨의 이야기입니다.

“꿈도 희망도 없습니다.” 지난 13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근처 카페에서 만난 A씨는 지친 얼굴로 그렇게만 말하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지난 7일 1년여간 이어온 법정 다툼 끝에 나온 결과에 실망했기 때문이다.

편견의 시선

서울중앙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시급 위반 등으로 검찰이 고시원 사업주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청구한 재판서 벌금 50만원 판결을 내렸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은 유죄, 최저시급 위반 건은 무죄로 판단한 결과였다. 법원은 고시원 총무의 실제 근로시간이 애매하고, 근무를 했다 해도 상당 시간동안 공부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최저시급 위반 건을 무죄로 판결했다.

A씨가 서울 서초구의 한 고시원서 총무로 일한 건 일과 공부를 병행하기 위해서였다. 사범대를 졸업하고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A씨는 말 그대로 돈이 없어 공부를 하기 어려운 취준생이었다.

처음 A씨는 고시원 총무 일이 돈도 벌고 공부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다. 문제는 월 40만원이라는 적은 임금, 시도 때도 없는 B씨의 업무 지시,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원생들의 불만 등이었다.


고시원이나 독서실 총무 일은 선호도가 높은 아르바이트 중 하나다. 대다수 지원자들은 임금이 적은 대신 근무 부담 역시 적고, 남는 시간에는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 ‘착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업주 역시 총무에게 공부할 공간을 내준 것을 빌미로 적은 임금에 대해 면피하려 든다. 업무 부담이 적고, 그 외 시간에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은 길지 않다는 게 대부분 사업주의 논리다.

월 40만원에 온갖 잡무
공조기 청소·집안일도

실제 B씨는 A씨가 해당 사업장서 일하는 동안 근로시간은 1∼2시간이고, 그 외는 전부 휴게시간이라고 주장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현실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조속한 시간 내에 근무에 임할 것을 예상하고 있거나 사용자로부터 언제 요구가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에 있는 대기시간과 구별된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 1년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고시원 총무실서 일했다. B씨의 주장대로라면 A씨는 1∼2시간의 근로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6∼7시간은 아무 제재 없이 사용할 수 있던 셈이다.

하지만 A씨는 정해진 8시간 동안 외출을 할 수 없었고, 불규칙적으로 업무 지시를 하는 B씨의 말에 따라야 했다. 고시원 총무로 지내는 동안 A씨는 원생들의 입퇴실 관리와 민원 업무는 물론 세면대 배수구 교체작업, 화장실 수리, 도배, 파손된 주차장 차단바 수리, 심지어 야간 총무와 2인1조로 공조기 필터 청소까지 했다. 대부분 전문업체가 담당했어야 할 일이지만 A씨는 사업주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
 


B씨의 요구는 A씨가 중요한 시험을 한 달 앞둔 때에도 계속됐다. A씨는 “시험이 한 달 남은 시기였는데, 사장님이 수도밸브를 던져주면서 연구해서 설치하라고 했다”며 “오죽했으면 제가 월급서 공제해도 좋으니 전문가를 부르면 안 되겠냐고 요청했다”고 토로했다.

고시원 외부 간판 전등을 교체하는 작업에 투입됐을 때는 철물점 직원이 “안전장치 없이 미숙련 노동자가 작업하면 위험하다”고 말해줄 정도였다. 또 A씨의 근무 시작 시간은 오전 9시였지만 아침 일찍 원생들의 온수 사용을 위해 보일러를 체크하는 일도 다반사였다. B씨의 집에 있던 소파를 폐기하는 일 등 집안일에 불려간 적도 있었다.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근무하던 야간 총무가 퇴직금 문제로 B씨와 갈등을 빚자 A씨에 대한 압박은 더욱 심해졌다. B씨는 A씨와는 퇴직금 분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월급 40만원에 대해 절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만 담긴 일종의 각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해당 서류를 A씨에게 주지 않았다. B씨는 A씨의 후임 총무에게도 같은 내용의 각서에 서명하도록 했다.

1심 최저시급 위반 무죄
휴게시간 여부 쟁점으로

B씨의 부당한 대우가 계속되자 A씨와 야간 총무는 2015년 10월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 노동청 조사 과정서 B씨는 A씨와 야간 총무에게 업무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보장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구약식 기소했고 B씨는 법정서 시비를 가리고 싶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A씨가 1년의 근무기간 동안 제대로 정산받지 못한 급여, 주휴수당, 퇴직금 등은 1400여만원에 이른다. 또 다른 피해자인 야간 총무의 미지급금과 합치면 3000만원 돈이다.

가장 큰 쟁점은 B씨가 주장하는 휴게시간에 정말로 두 사람이 업무에서 완전히 해방된 상태였는지 여부다.

2006년 대법원은 24시간 일한 후 24시간을 쉬는 격일제 형식으로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실제 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과 심야 수면 시간을 제외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가 있다. 휴게시간과 심야 수면 시간 동안 아파트 경비원들이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됐는지 여부에 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전문가들은 두 사람이 근무하던 때 B씨의 행위로 보면 이들은 언제든 업무 지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이 정말로 B씨의 업무 지시에서 완전히 해방됐다면 내내 총무실에 있을 필요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1년째 답보

2015년 말부터 노동청을 오가고 법원에 의견서 및 탄원서를 내면서 1년을 보낸 A씨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포기했다. 현재 A씨는 교육 분야 아웃소싱 업체서 일하고 있다. A씨는 “법정 다툼을 하는 내내 과거에 머무르는 기분”이라며 “이 일이 해결되기 전까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 생각이지만, 흙수저인 제가 정말로 의미 있는 결과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고시원 총무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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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지지·승인·협력할 뿐이다. 이를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전제였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이 건조되려면,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팩트시트엔 건조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이 순순히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같은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및 핵연료 재처리엔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한국의 평화적 이용 등 단서가 붙는다. 기술 이전 과정에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사례는 1950년대 최우방국 영국과 협력한 사례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연료 공급 장소·방식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연료 공급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 핵잠 건조 추상적인데 “고정밀지도 내놔” 발 빠르게 비핵 3원칙 수정하려는 일본 미국의 법률 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후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도 상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미국 에너지부의 반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단 것이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국에 고정밀지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시트엔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온플법 제정을 반대했다. 팩트시트를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우리는 구글·애플이 요청하는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다음 달에, 구글의 요청은 내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팩트시트에 게재된 합의 사항대로라면, 애플·구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 속 위험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말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농·축산물 개방 문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있다”며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0억달러(약 36조7183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5년 동안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달러(약 48조4682억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 실제로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질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선언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핵잠수함 나비효과가 일본으로 번졌단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지금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호주가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며 “일본의 억지력·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찍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 완화를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현 시점에선 재검토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말한다. 여기엔 비핵 3원칙이 모두 포함돼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22년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3대 안보 문서에 포함했다. 묘한 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일본 국내 정치구도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될 당시 라이벌이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185표(54.3%)를, 고이즈미 방위상은 156표(45.7%)에 머물렀다. 하마터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총리로 선출되지 못할 뻔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통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반발한 공명당이 지난달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대해선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된 공명당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호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금까지 정책 실현에 대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협력 중국 견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적적으로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형태의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했다. 각외 협력은 연립 정권 구성엔 합의하지만, 내각엔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조건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구상 수용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기업·단체 후원 폐지 ▲평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이었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했다.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당내 정적 포용’이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전혀 없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없는 고이즈미를 현안이 산적한 방위성 장관으로 임명해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주어진 현안은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 ▲자주적 방위력 강화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방위 장비 수출 운용지침 폐지 등이다. 이중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일본의 공통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방위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정세와 가장 민감하게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을 곤란하게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후텐마 기지는 기나완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시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1945년 건설됐고, 일본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오키나와현의 주민 중 상당수는 미군의 범죄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팩트시트’ 고이즈미 날개 다나 견제 압박 와중에 뜻밖의 호재 지난 2004년엔 후텐마 기지 소속 헬리콥터가 오키나와국제대학에 추락하는 등 사고도 여러 번 발생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시점은 1879년이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진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선 반미 감정이 강하고,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후텐마 기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섬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추진했지만, 오키나와 현·주민의 반대가 강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다마키 데니 현지사가 방위성이 신청한 비행장 설계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수십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안보 질서와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고이즈미 방위상을 환경상으로 발탁했다. 이 임명에 대해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무게를 키우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 폐지론자가 됐다. “아버지의 활동이 아들의 정치적 미래를 흐리게 할 수 있어 고이즈미 방위상을 견제하는 묘수”란 평가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후 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는 등 바보 행세를 하면서 견제를 피했다. 한동안 일본에선 고이즈미 방위상이 진짜로 바보인지, 바보인 척 연기를 하는지 장난 섞인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고노 다로 전 외상과 연합해 이시바 내각 탄생에 큰 공을 세웠다. 이어 농림수산상으로서 쌀값 폭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2023년엔 자민당 내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더 큰 패배를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건의했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어떻게 구 아베파·아소파의 견제를 피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안은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견제 수위를 낮추면서 자민당·내각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뜻밖의 호재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을 주도한다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견제 회피 일거양득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일본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이다. 만약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불확실해지면, 이재명정부는 이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나비효과는 이렇게 일본으로 번졌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