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48)머슴살이한 고시원 총무

“하도 답답해서 외칩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예정입니다. 어느 누구든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마흔여덟 번째는 고시원 총무에 대한 편견에 맞서 1년째 사업주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A씨의 이야기입니다.

“꿈도 희망도 없습니다.” 지난 13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근처 카페에서 만난 A씨는 지친 얼굴로 그렇게만 말하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지난 7일 1년여간 이어온 법정 다툼 끝에 나온 결과에 실망했기 때문이다.

편견의 시선

서울중앙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시급 위반 등으로 검찰이 고시원 사업주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청구한 재판서 벌금 50만원 판결을 내렸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은 유죄, 최저시급 위반 건은 무죄로 판단한 결과였다. 법원은 고시원 총무의 실제 근로시간이 애매하고, 근무를 했다 해도 상당 시간동안 공부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최저시급 위반 건을 무죄로 판결했다.

A씨가 서울 서초구의 한 고시원서 총무로 일한 건 일과 공부를 병행하기 위해서였다. 사범대를 졸업하고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A씨는 말 그대로 돈이 없어 공부를 하기 어려운 취준생이었다.

처음 A씨는 고시원 총무 일이 돈도 벌고 공부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다. 문제는 월 40만원이라는 적은 임금, 시도 때도 없는 B씨의 업무 지시,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원생들의 불만 등이었다.

고시원이나 독서실 총무 일은 선호도가 높은 아르바이트 중 하나다. 대다수 지원자들은 임금이 적은 대신 근무 부담 역시 적고, 남는 시간에는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 ‘착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업주 역시 총무에게 공부할 공간을 내준 것을 빌미로 적은 임금에 대해 면피하려 든다. 업무 부담이 적고, 그 외 시간에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은 길지 않다는 게 대부분 사업주의 논리다.

월 40만원에 온갖 잡무
공조기 청소·집안일도

실제 B씨는 A씨가 해당 사업장서 일하는 동안 근로시간은 1∼2시간이고, 그 외는 전부 휴게시간이라고 주장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현실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조속한 시간 내에 근무에 임할 것을 예상하고 있거나 사용자로부터 언제 요구가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에 있는 대기시간과 구별된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 1년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고시원 총무실서 일했다. B씨의 주장대로라면 A씨는 1∼2시간의 근로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6∼7시간은 아무 제재 없이 사용할 수 있던 셈이다.

하지만 A씨는 정해진 8시간 동안 외출을 할 수 없었고, 불규칙적으로 업무 지시를 하는 B씨의 말에 따라야 했다. 고시원 총무로 지내는 동안 A씨는 원생들의 입퇴실 관리와 민원 업무는 물론 세면대 배수구 교체작업, 화장실 수리, 도배, 파손된 주차장 차단바 수리, 심지어 야간 총무와 2인1조로 공조기 필터 청소까지 했다. 대부분 전문업체가 담당했어야 할 일이지만 A씨는 사업주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
 

B씨의 요구는 A씨가 중요한 시험을 한 달 앞둔 때에도 계속됐다. A씨는 “시험이 한 달 남은 시기였는데, 사장님이 수도밸브를 던져주면서 연구해서 설치하라고 했다”며 “오죽했으면 제가 월급서 공제해도 좋으니 전문가를 부르면 안 되겠냐고 요청했다”고 토로했다.

고시원 외부 간판 전등을 교체하는 작업에 투입됐을 때는 철물점 직원이 “안전장치 없이 미숙련 노동자가 작업하면 위험하다”고 말해줄 정도였다. 또 A씨의 근무 시작 시간은 오전 9시였지만 아침 일찍 원생들의 온수 사용을 위해 보일러를 체크하는 일도 다반사였다. B씨의 집에 있던 소파를 폐기하는 일 등 집안일에 불려간 적도 있었다.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근무하던 야간 총무가 퇴직금 문제로 B씨와 갈등을 빚자 A씨에 대한 압박은 더욱 심해졌다. B씨는 A씨와는 퇴직금 분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월급 40만원에 대해 절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만 담긴 일종의 각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해당 서류를 A씨에게 주지 않았다. B씨는 A씨의 후임 총무에게도 같은 내용의 각서에 서명하도록 했다.

1심 최저시급 위반 무죄
휴게시간 여부 쟁점으로

B씨의 부당한 대우가 계속되자 A씨와 야간 총무는 2015년 10월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 노동청 조사 과정서 B씨는 A씨와 야간 총무에게 업무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보장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구약식 기소했고 B씨는 법정서 시비를 가리고 싶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A씨가 1년의 근무기간 동안 제대로 정산받지 못한 급여, 주휴수당, 퇴직금 등은 1400여만원에 이른다. 또 다른 피해자인 야간 총무의 미지급금과 합치면 3000만원 돈이다.

가장 큰 쟁점은 B씨가 주장하는 휴게시간에 정말로 두 사람이 업무에서 완전히 해방된 상태였는지 여부다.

2006년 대법원은 24시간 일한 후 24시간을 쉬는 격일제 형식으로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실제 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과 심야 수면 시간을 제외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가 있다. 휴게시간과 심야 수면 시간 동안 아파트 경비원들이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됐는지 여부에 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전문가들은 두 사람이 근무하던 때 B씨의 행위로 보면 이들은 언제든 업무 지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이 정말로 B씨의 업무 지시에서 완전히 해방됐다면 내내 총무실에 있을 필요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1년째 답보

2015년 말부터 노동청을 오가고 법원에 의견서 및 탄원서를 내면서 1년을 보낸 A씨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포기했다. 현재 A씨는 교육 분야 아웃소싱 업체서 일하고 있다. A씨는 “법정 다툼을 하는 내내 과거에 머무르는 기분”이라며 “이 일이 해결되기 전까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 생각이지만, 흙수저인 제가 정말로 의미 있는 결과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고시원 총무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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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