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21) 검일의 투항

  • 황천우 작가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2.20 10:00:17
  • 호수 1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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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칼날을 겨누다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임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밤이 깊은 시각 백제 진영에서 작은 소요가 일어났다. 쥐도 새도 모르게 그곳에 찾아든 검일이 흥수를 접촉하고 있었다.

“이놈을 결박하고 목을 베어라!”

조근하게 대화를 나누던 흥수가 갑자기 곁에 있는 병사들에게 명을 내렸다. 그 소리에 검일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어서 이놈을 끌고 나가 참수하라!”

자신에게 달려드는 병사들을 밀치고 검일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네 놈이 투항을 빙자해서 우리 군영을 염탐하려는 그 수를 내 모르는 줄 알았느냐!”

“염탐이라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뭐라!”

“내가 악의를 품고 왔다면 이미 군사의 목은 내 칼에 떨어졌소. 모르시겠소!”

그곳까지 오는 동안 어느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고 왔음을 의미했다.

그를 상기했는지 흥수가 가볍게 한숨을 토해냈다.

“그런 놈이 맨 손으로 왔단 말이냐?”


“그러면 군사는 한 두 사람의 목을 취하고자 이 전쟁을 시작하였소?”

“그야 물론 아니.”

흥수가 슬그머니 말꼬리를 흐렸다.

“군사, 내 진정을 그리도 모르시오. 내가 이 자리에서 자결해야 알겠소!”

말을 마침과 동시에 검일이 칼을 뽑아 자신의 목에 들이댔다. 순간 흥수가 무릎을 꿇었다.

“검일 장군, 참으시오.”

갑작스런 상황 변화에 검일이 말을 잇지 못했다.

“이 몸이 크나큰 결례를 법했습니다. 용서하시오.”

머리를 조아리는 흥수의 모습을 살피며 검일이 칼을 다시 칼집에 넣었다.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뭡니까?”

“당연한 수순 아니겠습니까?”

“뭐라고요?”


“맨 손으로 나타난, 그것도 적의 하급 지휘자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어리석은 자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자리에서 일어난 흥수가 만면에 미소를 머금었다.

“그러면?”

“그렇소. 내 장군의 속내를 떠보기 위함이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겠소.”

검일이 눈을 반짝였다.

“이 시간 이후로는 절대 그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장군이란 호칭은 너무 과분합니다.”


“당연히 그리하리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 백제는 귀하를 장군으로 예우할 터요. 그럼 바로 윤충 장군을 만나도록 하지요.”

말을 마친 흥수가 밖으로 나가더니 그리 오래지 않아 다시 돌아왔다.

그의 안내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윤충의 막사로 들어갔다.

“군사로부터 대략의 이야기는 들었소만 그대의 제안은 무엇이오?”

“개인적으로 너무 창피한 일입니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 아내를 빼앗아간 성주 놈과 그 일족 모두를 죽일 수 있다면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러니 여타의 제안은 없고 단지 기왕지사 이렇게 된 일, 백제 사람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조처 바랄 뿐입니다.”

“알았소만.”

윤충의 얼굴에 의혹이 가시지 않은 듯했다.

“왜 그러십니까, 장군.”

“장군의 제안이 납득하기 힘드오. 이미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은 장군이 목숨을 부지하겠다는 듯 비쳐져서.”

윤충의 얼굴을 주시하던 검일이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실은 저의 행동에 여러 사람이 동조할 것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상관없으나 그 사람들과 가족들은 저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윤충이 검일의 진지한 표정을 살피며 호탕하게 웃었다.

“그 문제라면 추호도 걱정 마시오. 여하튼 우리는 장군과 일행들을 백제 사람과 똑같이 대우하도록 하겠소. 그런데 어떻게 일을 도모할 생각이오?”

“내일 정오 쯤 저를 배신한 그 년을 죽이고 창고에 불을 지르겠습니다. 날도 건조해서 순식간에 창고를 날려버릴 수 있을 겁니다. 아울러 보급품이 모두 사라지면 오래 버티지 못하고 모두 우왕좌왕하게 될 것입니다.”

“불을 지른 연후에는?”

“동조자들과 함께 바로 백제 진영으로 넘어오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사로 하여금 장군과 동조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 시간에 맞추어 성 밖에서 대응하도록 하겠소.”

“그래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대야성으로 돌아가 내일 일에 대해 동조자들과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 정오 쯤 대야성 안이 어수선하였다.

백제 군사들이 성 가까이 다가오자 신라군들이 전투 준비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성 중에 있는 신라 군사들의 모든 신경이 그리로 집중되었다.

그를 감지한 검일과 모척이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검일은 자신의 처였던 애랑의 집으로, 모척은 핵심 수하들과 함께 창고로 이동했다.

검일이 칼을 빼들고 애랑이 거처하는 곳에 이르자 애랑이 누가 업고가도 모를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자 개기름을 흘리며 야수처럼 달려드는 김품석의 얼굴이 회상되었고, 가벼운 한숨과 함께 은연 중 연민의 정이 솟구쳤다.

그러나 생각도 잠시, 애랑의 옆구리를 힘차게 걷어찼다.

외마디 비명과 함께 눈을 뜬 애랑이 검일의 모습을 확인하고는 통증은 고사하고 두려움이 먼저 솟구쳤는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놀란 표정으로 검일을 주시했다.

되는대로 걸친 옷 사이로 뽀얀 살결이 언뜻언뜻 비쳤다.

“가증스럽게 나를 속이.”

김품석과 놀아난 애랑…검일에 죽다
검일·모척 반란 착수…백제로 진격

분노로 인해 말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서방…니…임.”

그제야 사태의 추이를 감지했는지 옷매무시를 바로하며 중얼거렸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검일의 손이 떨렸다.

“네년을 시간 끌며 내가 당한 고통을 뼛속 깊이 새겨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음을 한탄할 뿐이다. 여하튼 먼저 가서 기다려라. 내 성주 이놈도 갈가리 찢어서 조만간에 보내줄 테니 그 추한 몰골로 천년만년 함께 뒹굴도록 해라!”

“용서…….”

애랑이 뭐라 대꾸하려는 순간 이미 검일의 칼이 정확하게 심장을 꿰뚫었고 이어 발로 배를 세차게 걷어찼다.

짧은 비명과 함께 애랑의 몸이 뒤로 무너져 내렸다.

뒤 이어 검일이 꿈틀거리는 애랑의 몸을 발로 누르고 목이며 팔 다리 특히 가운데 부분을 수차례에 걸쳐 난도질 하듯 칼을 휘둘렀다.

“사지, 이제 그만하시지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어느새 다가왔는지 수하 병사가 검일의 손을 잡아끌었다.

“빨리 모척 사지와 합류해야 합니다.”

또 다른 병사가 거들고 나서자 행동을 멈추고 잠시 호흡을 가다듬은 검일이 이미 너덜거리며 간신히 달라붙어 있는 애랑의 목에 다시 칼질 해대자 머리가 힘없이 몸에서 떨어졌다.

“가자!”

피가 뚝뚝 떨어지는 여인의 두상을 들고 서둘러 창고로 이동했다.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고 모척 일행이 기다리고 있다 검일이 나타나자 창고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다.

잠시 그를 주시하던 검일이 수하 병사가 들고 있는 횃불을 빼앗듯이 낚아채서는 그 저주스런 물통에 던지고 일행과 함께 성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 거리에 이르자 우회하여 백제군에 합류한 검일이 모척과 함께 앞으로 나섰다.

“김품석 이놈, 나오너라!”

검일이 큰소리로 외쳐대자 신라 진영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창고의 화재로 뒤숭숭하던 신라 군사들이 검일과 모척이 백제 진영에 있는 모습을 보고는 그 사유를 묻기라도 하듯 서로의 얼굴을 주시했다.

“나 신라의 사지였던 검일이다. 어서 더러운 성주 놈은 앞으로 나오너라!”

말과 동시에 검일이 여인의 두상을 들어올렸다.

순간 신라 진영 여기저기서 비명이 울려 퍼졌다.

“신라 병사들은 잘 들어라!”

가만히 있던 모척이 앞으로 나섰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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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