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21) 검일의 투항

  • 황천우 작가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2.20 10:00:17
  • 호수 1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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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칼날을 겨누다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임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밤이 깊은 시각 백제 진영에서 작은 소요가 일어났다. 쥐도 새도 모르게 그곳에 찾아든 검일이 흥수를 접촉하고 있었다.

“이놈을 결박하고 목을 베어라!”

조근하게 대화를 나누던 흥수가 갑자기 곁에 있는 병사들에게 명을 내렸다. 그 소리에 검일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어서 이놈을 끌고 나가 참수하라!”

자신에게 달려드는 병사들을 밀치고 검일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네 놈이 투항을 빙자해서 우리 군영을 염탐하려는 그 수를 내 모르는 줄 알았느냐!”

“염탐이라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뭐라!”

“내가 악의를 품고 왔다면 이미 군사의 목은 내 칼에 떨어졌소. 모르시겠소!”

그곳까지 오는 동안 어느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고 왔음을 의미했다.

그를 상기했는지 흥수가 가볍게 한숨을 토해냈다.

“그런 놈이 맨 손으로 왔단 말이냐?”


“그러면 군사는 한 두 사람의 목을 취하고자 이 전쟁을 시작하였소?”

“그야 물론 아니.”

흥수가 슬그머니 말꼬리를 흐렸다.

“군사, 내 진정을 그리도 모르시오. 내가 이 자리에서 자결해야 알겠소!”

말을 마침과 동시에 검일이 칼을 뽑아 자신의 목에 들이댔다. 순간 흥수가 무릎을 꿇었다.

“검일 장군, 참으시오.”

갑작스런 상황 변화에 검일이 말을 잇지 못했다.

“이 몸이 크나큰 결례를 법했습니다. 용서하시오.”

머리를 조아리는 흥수의 모습을 살피며 검일이 칼을 다시 칼집에 넣었다.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뭡니까?”

“당연한 수순 아니겠습니까?”

“뭐라고요?”


“맨 손으로 나타난, 그것도 적의 하급 지휘자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어리석은 자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자리에서 일어난 흥수가 만면에 미소를 머금었다.

“그러면?”

“그렇소. 내 장군의 속내를 떠보기 위함이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겠소.”

검일이 눈을 반짝였다.

“이 시간 이후로는 절대 그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장군이란 호칭은 너무 과분합니다.”


“당연히 그리하리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 백제는 귀하를 장군으로 예우할 터요. 그럼 바로 윤충 장군을 만나도록 하지요.”

말을 마친 흥수가 밖으로 나가더니 그리 오래지 않아 다시 돌아왔다.

그의 안내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윤충의 막사로 들어갔다.

“군사로부터 대략의 이야기는 들었소만 그대의 제안은 무엇이오?”

“개인적으로 너무 창피한 일입니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 아내를 빼앗아간 성주 놈과 그 일족 모두를 죽일 수 있다면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러니 여타의 제안은 없고 단지 기왕지사 이렇게 된 일, 백제 사람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조처 바랄 뿐입니다.”

“알았소만.”

윤충의 얼굴에 의혹이 가시지 않은 듯했다.

“왜 그러십니까, 장군.”

“장군의 제안이 납득하기 힘드오. 이미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은 장군이 목숨을 부지하겠다는 듯 비쳐져서.”

윤충의 얼굴을 주시하던 검일이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실은 저의 행동에 여러 사람이 동조할 것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상관없으나 그 사람들과 가족들은 저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윤충이 검일의 진지한 표정을 살피며 호탕하게 웃었다.

“그 문제라면 추호도 걱정 마시오. 여하튼 우리는 장군과 일행들을 백제 사람과 똑같이 대우하도록 하겠소. 그런데 어떻게 일을 도모할 생각이오?”

“내일 정오 쯤 저를 배신한 그 년을 죽이고 창고에 불을 지르겠습니다. 날도 건조해서 순식간에 창고를 날려버릴 수 있을 겁니다. 아울러 보급품이 모두 사라지면 오래 버티지 못하고 모두 우왕좌왕하게 될 것입니다.”

“불을 지른 연후에는?”

“동조자들과 함께 바로 백제 진영으로 넘어오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사로 하여금 장군과 동조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 시간에 맞추어 성 밖에서 대응하도록 하겠소.”

“그래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대야성으로 돌아가 내일 일에 대해 동조자들과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 정오 쯤 대야성 안이 어수선하였다.

백제 군사들이 성 가까이 다가오자 신라군들이 전투 준비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성 중에 있는 신라 군사들의 모든 신경이 그리로 집중되었다.

그를 감지한 검일과 모척이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검일은 자신의 처였던 애랑의 집으로, 모척은 핵심 수하들과 함께 창고로 이동했다.

검일이 칼을 빼들고 애랑이 거처하는 곳에 이르자 애랑이 누가 업고가도 모를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자 개기름을 흘리며 야수처럼 달려드는 김품석의 얼굴이 회상되었고, 가벼운 한숨과 함께 은연 중 연민의 정이 솟구쳤다.

그러나 생각도 잠시, 애랑의 옆구리를 힘차게 걷어찼다.

외마디 비명과 함께 눈을 뜬 애랑이 검일의 모습을 확인하고는 통증은 고사하고 두려움이 먼저 솟구쳤는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놀란 표정으로 검일을 주시했다.

되는대로 걸친 옷 사이로 뽀얀 살결이 언뜻언뜻 비쳤다.

“가증스럽게 나를 속이.”

김품석과 놀아난 애랑…검일에 죽다
검일·모척 반란 착수…백제로 진격

분노로 인해 말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서방…니…임.”

그제야 사태의 추이를 감지했는지 옷매무시를 바로하며 중얼거렸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검일의 손이 떨렸다.

“네년을 시간 끌며 내가 당한 고통을 뼛속 깊이 새겨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음을 한탄할 뿐이다. 여하튼 먼저 가서 기다려라. 내 성주 이놈도 갈가리 찢어서 조만간에 보내줄 테니 그 추한 몰골로 천년만년 함께 뒹굴도록 해라!”

“용서…….”

애랑이 뭐라 대꾸하려는 순간 이미 검일의 칼이 정확하게 심장을 꿰뚫었고 이어 발로 배를 세차게 걷어찼다.

짧은 비명과 함께 애랑의 몸이 뒤로 무너져 내렸다.

뒤 이어 검일이 꿈틀거리는 애랑의 몸을 발로 누르고 목이며 팔 다리 특히 가운데 부분을 수차례에 걸쳐 난도질 하듯 칼을 휘둘렀다.

“사지, 이제 그만하시지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어느새 다가왔는지 수하 병사가 검일의 손을 잡아끌었다.

“빨리 모척 사지와 합류해야 합니다.”

또 다른 병사가 거들고 나서자 행동을 멈추고 잠시 호흡을 가다듬은 검일이 이미 너덜거리며 간신히 달라붙어 있는 애랑의 목에 다시 칼질 해대자 머리가 힘없이 몸에서 떨어졌다.

“가자!”

피가 뚝뚝 떨어지는 여인의 두상을 들고 서둘러 창고로 이동했다.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고 모척 일행이 기다리고 있다 검일이 나타나자 창고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다.

잠시 그를 주시하던 검일이 수하 병사가 들고 있는 횃불을 빼앗듯이 낚아채서는 그 저주스런 물통에 던지고 일행과 함께 성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 거리에 이르자 우회하여 백제군에 합류한 검일이 모척과 함께 앞으로 나섰다.

“김품석 이놈, 나오너라!”

검일이 큰소리로 외쳐대자 신라 진영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창고의 화재로 뒤숭숭하던 신라 군사들이 검일과 모척이 백제 진영에 있는 모습을 보고는 그 사유를 묻기라도 하듯 서로의 얼굴을 주시했다.

“나 신라의 사지였던 검일이다. 어서 더러운 성주 놈은 앞으로 나오너라!”

말과 동시에 검일이 여인의 두상을 들어올렸다.

순간 신라 진영 여기저기서 비명이 울려 퍼졌다.

“신라 병사들은 잘 들어라!”

가만히 있던 모척이 앞으로 나섰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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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