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20) 작당모의

  • 황천우 작가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2.13 09:43:46
  • 호수 1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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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란을 모의하다…그 결과는?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임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형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뭐가 말인가?”

“기껏 매복 훈련에다 순찰을 강화했는데 정작 백제군이 코앞까지 닥치도록 모르고 있었다니.”

검일의 지적에 모척 역시 의아한 듯 백제 진영을 바라보았다.

“가만, 생각해보니.”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했던 훈련을 생각해보았네.”

“훈련이라니요?”

“어느 순간 훈련이 멈췄지. 그래, 자네 일이 있고 난 이후 언제 그랬냐는 듯 훈련이 종료되지 않았는가?”

검일이 모척의 말을 헤아리는 듯 잠시 사이를 두었다.

“듣고 보니 형님 말이 맞네요.”

“성주가 자네 부인을 취한 후로는 훈련이 없었지.”


“그러면 그게.”

둘의 시선이 마주쳤다.

“아니야.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 너무 비약 말게.”

“아닙니다, 형님. 한번 깊게 생각해 볼 일입니다.”

“성주가 자네 부인에게 빠져 지내느라 훈련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지 않은가.”

“아무리 그렇더라도 훈련은 훈련대로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모척이 검일에게 목소리를 낮추라 하고는 구석진 곳으로 이끌었다.

“자네 그날 일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가?”

“당연하지요. 그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립니다.”

“당시에는 정신이 없었지 않은가.”“물론 그랬지요. 그러나 그 전까지의 일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척이 잠시 신음을 내질렀다.

“왜 그럽니까, 형님.”


“사고가 있던 날, 그날 먹었던 음식과 관련해서 뭐 생각나는 거 없는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이 맵고, 짰던 거 외에는.”

“그래서 모두가 정신없이 물을 마셨고 말이지.”순간 검일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모척을 주시했다.

“왜 그러는가?”

“맞아요, 그 물!”

“그 물이 왜?”


“음식이 너무 맵고 짜서 모두들 물을 먹다보니 부족했는데, 그를 알고 있었다는 듯 성에서 물을 가져왔습니다.”

“그게 누구였는가?”

“서천! 맞아요, 그 쥐새끼였습니다.”

“서천이라면 성주의 분신과 다를 바 없는 놈 아닌가.”

“이제 생각해보니. 그 새끼가!”

“그놈이 개입되었다면 이는 분명 성주 그 놈의 짓거리임에 틀림없네.”

“그러면 이 새끼들이 일부러.”

말을 하다 말고 검일이 이를 갈았다.

“여하튼 자네는 지금 그날 그 놈과 함께 왔던 병사를 찾아보도록 하게.”

모척의 말을 헤아린 검일이 다시 이를 갈고 급히 자리를 떴다가는 오래지 않아 병사 한 명을 데리고 나타났다.

“자네가 물을 져다 날랐는가?”

“그렇습니다만.”

자신이 왜 그 일로 그 자리에 와야 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날 그 물 어디서 떠다 나른 건가?”

병사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저희가 물을 떠서 가져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검일이 나섰다

“자네는 좀 가만히 있게.”

모척이 흥분하고 있는 검일의 행동을 제지했다.

“자네들이 떠다 나른 물이 아니라면 뭐란 말인가?”

“그저 통에 담겨 있는 물을 가져다준 것뿐입니다요.”

“물이 이미 통에 담겨 있었다고?”

“그렇습니다. 사지.”

품석 계략에 놀아난 검일·모척
불타는 복수심…과연 성공할까

“알겠네, 그만 가보게. 그리고 지금 이 일은 절대로 함구해야 하네. 그렇지 않으면.”

모척이 말을 하다 말고 자신의 손을 칼로 가져갔다.

순간 병사가 움찔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병사가 물러나자 모척이 급히 검일의 손을 잡아끌었다.

“어디 가시게요.”

“어디긴 어딘가. 그 물통을 살펴보아야지.”

수하 병사를 불러 경계를 지시하고 모척이 급히 검일과 함께 성루에서 내려가 창고로 걸음을 옮겼다.

창고에 들어가서 물통이 즐비한 곳으로 찾아갔다.

주위를 살펴보자 따로 떨어져 있는 물통 여러 개가 시선에 들어왔다.

급히 다가가 그 물통들을 살피기 시작했다.

한 순간 모척의 입에서 절로 신음이 흘러나왔다.

“왜 그러십니까, 형님!”

“이 냄새 맡아보게.”

짤막하게 답한 모척이 곁에 있는 다른 물통으로 걸음을 옮겨 냄새를 맡아보았다.

냄새를 맡은 검일이 모척에게 다가갔다.

“이번에는 이 물통들의 냄새를 맡아보게.”

냄새를 맡아본 검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 죽일 놈 새끼들!”

방금 전에 맡아보았던 물통에서 났던 이상야릇한 냄새와 달랐기 때문이었다.

“무슨 냄새인지 알겠는가?”

“그건….”

“대추냄새야, 대추!”

“대추요?”

“대추씨로 물을 우려 낸 거지.”

“그러면 수면제!”

“자네나 자네 수하들이 너무 맵고 짠 음식을 먹어 맛을 구분하지 못하고 물을 마셔대는 통에 일이 그리된 거야.”

“잠깐, 그러면 음식들은.”

“그 역시 성에서 가져간 음식들 아닌가?”

“그야 당연하지요.”

“처음부터 다 계획된 일이었네.”

“그렇다면 이 새끼가 제 마누라를 빼앗기 위해 일부러.”

“바로 그러하네.”

“그런데 형님은 어떻게!”

모척이 길게 한숨을 내쉬고 말을 이었다.

“내가 집사람에게 들은 말이 있었네.”

“네!”

“우리가 한창 매복 훈련에 매진하는 중에 아내가 자네 집에 볼 일이 있어 들른 모양이더라고. 그런데.”

“그런데요?”

“자네 처가 누군가와 함께 있더라는 말이었네, 그 야심한 시간에. 그래서 혹시나 하고 살펴보았는데 목소리로 보아 성주가 틀림없더라는 이야기였네.”

“그러면 결국 성주 이 새끼와 제 처가 짜고 이 일을 벌였단 말입니까?”

“그리 되었다고 봐야지.”

힘겹게 답한 모척이 화가 난 듯 물통을 걷어찼다.

“형님, 저는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자네 일이니 자네가 판단하게. 여하한 경우든 나는 자네와 함께할 걸세. 이미 모든 정황 알고 난 마당에 쥐새끼만도 못한 새끼를 위해 목숨 바칠 생각 없네.”

순간 검일이 소리 나도록 이를 갈았다.

“어찌할 생각인가?”

“어찌하긴요. 반드시 복수해야지요!”

“어떻게?”

“내 이년을 갈가리 찢어 죽이고 성주 이 새끼는.”

말을 하다 말고 검일이 백제군이 진을 치고 있는 곳으로 고개를 돌렸다.

“백제군의 힘을 빌려서라도 성주 새끼 씨를 말려야지요.”

“백제군에게 말인가?”

“단순히 성주 하나 죽이는 데서 끝맺지 않을 겁니다.”

모척이 알아들었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다.

“왜 그러세요?”

“그렇게 하려면 결국 신라를 배신하는 수밖에는 없지 않은가. 성주 새끼 장인이 김춘추이니만큼 더 이상 신라와 연을 맺을 수도 없고.”

“형님, 우리 같은 놈들에게 백제든 신라든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야. 여기 있어봐야 어차피 더 이상 올라 갈 일도 없으니 자네 의견에 따름세.”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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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