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20) 작당모의

  • 황천우 작가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2.13 09:43:46
  • 호수 1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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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란을 모의하다…그 결과는?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임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형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뭐가 말인가?”

“기껏 매복 훈련에다 순찰을 강화했는데 정작 백제군이 코앞까지 닥치도록 모르고 있었다니.”

검일의 지적에 모척 역시 의아한 듯 백제 진영을 바라보았다.

“가만, 생각해보니.”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했던 훈련을 생각해보았네.”

“훈련이라니요?”

“어느 순간 훈련이 멈췄지. 그래, 자네 일이 있고 난 이후 언제 그랬냐는 듯 훈련이 종료되지 않았는가?”

검일이 모척의 말을 헤아리는 듯 잠시 사이를 두었다.

“듣고 보니 형님 말이 맞네요.”

“성주가 자네 부인을 취한 후로는 훈련이 없었지.”


“그러면 그게.”

둘의 시선이 마주쳤다.

“아니야.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 너무 비약 말게.”

“아닙니다, 형님. 한번 깊게 생각해 볼 일입니다.”

“성주가 자네 부인에게 빠져 지내느라 훈련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지 않은가.”

“아무리 그렇더라도 훈련은 훈련대로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모척이 검일에게 목소리를 낮추라 하고는 구석진 곳으로 이끌었다.

“자네 그날 일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가?”

“당연하지요. 그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립니다.”

“당시에는 정신이 없었지 않은가.”“물론 그랬지요. 그러나 그 전까지의 일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척이 잠시 신음을 내질렀다.

“왜 그럽니까, 형님.”


“사고가 있던 날, 그날 먹었던 음식과 관련해서 뭐 생각나는 거 없는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이 맵고, 짰던 거 외에는.”

“그래서 모두가 정신없이 물을 마셨고 말이지.”순간 검일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모척을 주시했다.

“왜 그러는가?”

“맞아요, 그 물!”

“그 물이 왜?”


“음식이 너무 맵고 짜서 모두들 물을 먹다보니 부족했는데, 그를 알고 있었다는 듯 성에서 물을 가져왔습니다.”

“그게 누구였는가?”

“서천! 맞아요, 그 쥐새끼였습니다.”

“서천이라면 성주의 분신과 다를 바 없는 놈 아닌가.”

“이제 생각해보니. 그 새끼가!”

“그놈이 개입되었다면 이는 분명 성주 그 놈의 짓거리임에 틀림없네.”

“그러면 이 새끼들이 일부러.”

말을 하다 말고 검일이 이를 갈았다.

“여하튼 자네는 지금 그날 그 놈과 함께 왔던 병사를 찾아보도록 하게.”

모척의 말을 헤아린 검일이 다시 이를 갈고 급히 자리를 떴다가는 오래지 않아 병사 한 명을 데리고 나타났다.

“자네가 물을 져다 날랐는가?”

“그렇습니다만.”

자신이 왜 그 일로 그 자리에 와야 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날 그 물 어디서 떠다 나른 건가?”

병사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저희가 물을 떠서 가져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검일이 나섰다

“자네는 좀 가만히 있게.”

모척이 흥분하고 있는 검일의 행동을 제지했다.

“자네들이 떠다 나른 물이 아니라면 뭐란 말인가?”

“그저 통에 담겨 있는 물을 가져다준 것뿐입니다요.”

“물이 이미 통에 담겨 있었다고?”

“그렇습니다. 사지.”

품석 계략에 놀아난 검일·모척
불타는 복수심…과연 성공할까

“알겠네, 그만 가보게. 그리고 지금 이 일은 절대로 함구해야 하네. 그렇지 않으면.”

모척이 말을 하다 말고 자신의 손을 칼로 가져갔다.

순간 병사가 움찔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병사가 물러나자 모척이 급히 검일의 손을 잡아끌었다.

“어디 가시게요.”

“어디긴 어딘가. 그 물통을 살펴보아야지.”

수하 병사를 불러 경계를 지시하고 모척이 급히 검일과 함께 성루에서 내려가 창고로 걸음을 옮겼다.

창고에 들어가서 물통이 즐비한 곳으로 찾아갔다.

주위를 살펴보자 따로 떨어져 있는 물통 여러 개가 시선에 들어왔다.

급히 다가가 그 물통들을 살피기 시작했다.

한 순간 모척의 입에서 절로 신음이 흘러나왔다.

“왜 그러십니까, 형님!”

“이 냄새 맡아보게.”

짤막하게 답한 모척이 곁에 있는 다른 물통으로 걸음을 옮겨 냄새를 맡아보았다.

냄새를 맡은 검일이 모척에게 다가갔다.

“이번에는 이 물통들의 냄새를 맡아보게.”

냄새를 맡아본 검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 죽일 놈 새끼들!”

방금 전에 맡아보았던 물통에서 났던 이상야릇한 냄새와 달랐기 때문이었다.

“무슨 냄새인지 알겠는가?”

“그건….”

“대추냄새야, 대추!”

“대추요?”

“대추씨로 물을 우려 낸 거지.”

“그러면 수면제!”

“자네나 자네 수하들이 너무 맵고 짠 음식을 먹어 맛을 구분하지 못하고 물을 마셔대는 통에 일이 그리된 거야.”

“잠깐, 그러면 음식들은.”

“그 역시 성에서 가져간 음식들 아닌가?”

“그야 당연하지요.”

“처음부터 다 계획된 일이었네.”

“그렇다면 이 새끼가 제 마누라를 빼앗기 위해 일부러.”

“바로 그러하네.”

“그런데 형님은 어떻게!”

모척이 길게 한숨을 내쉬고 말을 이었다.

“내가 집사람에게 들은 말이 있었네.”

“네!”

“우리가 한창 매복 훈련에 매진하는 중에 아내가 자네 집에 볼 일이 있어 들른 모양이더라고. 그런데.”

“그런데요?”

“자네 처가 누군가와 함께 있더라는 말이었네, 그 야심한 시간에. 그래서 혹시나 하고 살펴보았는데 목소리로 보아 성주가 틀림없더라는 이야기였네.”

“그러면 결국 성주 이 새끼와 제 처가 짜고 이 일을 벌였단 말입니까?”

“그리 되었다고 봐야지.”

힘겹게 답한 모척이 화가 난 듯 물통을 걷어찼다.

“형님, 저는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자네 일이니 자네가 판단하게. 여하한 경우든 나는 자네와 함께할 걸세. 이미 모든 정황 알고 난 마당에 쥐새끼만도 못한 새끼를 위해 목숨 바칠 생각 없네.”

순간 검일이 소리 나도록 이를 갈았다.

“어찌할 생각인가?”

“어찌하긴요. 반드시 복수해야지요!”

“어떻게?”

“내 이년을 갈가리 찢어 죽이고 성주 이 새끼는.”

말을 하다 말고 검일이 백제군이 진을 치고 있는 곳으로 고개를 돌렸다.

“백제군의 힘을 빌려서라도 성주 새끼 씨를 말려야지요.”

“백제군에게 말인가?”

“단순히 성주 하나 죽이는 데서 끝맺지 않을 겁니다.”

모척이 알아들었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다.

“왜 그러세요?”

“그렇게 하려면 결국 신라를 배신하는 수밖에는 없지 않은가. 성주 새끼 장인이 김춘추이니만큼 더 이상 신라와 연을 맺을 수도 없고.”

“형님, 우리 같은 놈들에게 백제든 신라든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야. 여기 있어봐야 어차피 더 이상 올라 갈 일도 없으니 자네 의견에 따름세.”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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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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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