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의 ‘수상한 영전’

고위 임원 부자 특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자회사 사장으로 선임된 군인공제회 고위급 간부가 돌연 사장직을 내려놓고 또 다른 자회사 임원으로 명찰을 바꿔 달았다. 능력에 대한 물음표를 떨쳐내지 못했건만 새 직장은 임기를 더 늘려주는 데 거리낌이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구설이 끊이지 않는다. 심지어 자식들을 취직시키는 데 입김을 행사했다는 의혹마저 나오고 있다.

군인·군무원의 복지증진을 목표로 1984년 설립된 군인공제회는 17만 회원과 9조원대 자산, 6개 산하 사업체를 휘하에 둔 거대조직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군인공제회 내부에선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대한토지신탁 전무이사로 재직 중인 이모씨 역시 인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건 마찬가지다.

뒤에 누가 있나?

육사 36기인 이씨는 8군단 감찰참모, 국방대 국방정신전력 리더십 개발실장 등을 거쳐 2011년 군인공제회 기획관리본부장으로 임명됐다. 몇 년 후 이씨가 군인공제회 산하 사업체로 진출하게 된 것도 군인공제회라는 배경이 힘을 발휘한 덕분이다.

이씨는 2014년 3월28일 뜬금없이 한국캐피탈 사장으로 선임됐다. 군인공제회 기획관리본부장 임기가 끝나기 전에 내려진 인사였다. 당시 여신금융회사인 한국캐피탈은 유재정 사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이씨가 사장으로 선임되기 약 두 달 전부터 사장 공개모집에 나선 상황이었다.

‘여신전문금융회사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임원 3년 이상 경력자, 임원 재직 시 리스·인수합병·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영업분야 업무경력자’ 등이 사장 후보의 필수지원 자격이었다. 이 같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군인 출신인 이씨가 선임됐다는 건 평가단계서 후보자의 전문성 여부가 중요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한국캐피탈 측도 당시 이씨를 사장에 선임한 건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 아니었음을 인정했다. 다만 정황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뜻을 피력하고 있다. 실제로 이씨의 한국캐피탈 사장직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2014년 5월16일 한국캐피탈은 일신상 이유로 사임의 뜻을 내비친 이씨를 대신해 김철영 사장을 신규 선임한다고 공시했다.

한국캐피탈 관계자는 “사장 후보로 추천된 김철영 전 산은캐피탈 기획관리본부장의 청와대 인사검증 절차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불가피하게 대주주(군인공제회) 입장을 반영했던 것”이라며 “정기주총 직후 김철영 사장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가 끝났고 자연스럽게 사장 교체가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다음 행선지는 대한토지신탁이었다. 대한토지신탁은 부동산신탁 및 부수업무를 주목적으로 하는 군인공제회의 또 다른 산하 사업체다. 이씨는 2014년 7월1일 자로 대한토지신탁 전무로 공식 임명됐다. 이 무렵부터 이씨와 관련한 인사 구설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군인 출신이 금융·부동산 중책 
두 아들은 인사 구설…자회사 취업

한국캐피탈 사장에 선임될 때와 마찬가지로 전문성을 감안한 인사로 해석하긴 애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씨는 2년 임기를 다 채운 것도 모자라 2017년 6월30일까지 임기를 1년 연장하는 데 성공했다. 산하 사업체 임원 선임 권한을 지닌 군인공제회 이사회서 이씨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말 임기가 끝나는 대한토지신탁 다른 임원의 임기 연장을 위해 이씨가 직접 나섰다는 소문도 퍼지고 있다. 산하 사업체 임원 인사 결정에 관여하는 군인공제회 고위직 임원의 이름까지 오르내리는 등 구체적인 정황마저 거론되는 상황이다. 소문의 중심에 선 사람들 모두 육사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군인공제회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군인공제회서 임원의 임기 연장은 좀처럼 찾기 힘든 일이다. 자리가 나길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한 연임이 불가능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됐던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들은 육사 출신이라는 끈을 적절히 활용하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반면 대한토지신탁 측은 이씨 부임 후 회사가 안정적인 성장을 거듭했다는 점에서 이씨 연임의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다. 측근들의 임기를 연장시키고자 물밑작업을 펼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대한토지신탁 관계자는 “실적 목표 초과 달성과 기업경쟁력 제고에 성공한 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연임이 결정된 것”이라며 “애초부터 실적에 따른 1년 연장 가능성을 고려한 결정이었고 나머지 임원들 역시 같은 기준에서 평가를 내린다. 몇몇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임기 연장을 위해 알력을 행사한다는 소문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한술 더 떠 이씨를 둘러싼 인사 구설은 그의 가족과 연루되는 양상이다. 이씨가 군인공제회 산하 사업체에 자식들을 취직시키는 데 힘을 썼다는 의혹이 바로 그것이다.
 

취재 결과 30대 중반인 이씨의 두 아들은 2014년부터 군인공제회 산하 사업체에 직원으로 등록된 상태였다. 시기상 이씨가 군인공제회서 산하 사업체로 자리를 옮긴 후였다.

첫째 아들은 이씨가 대한토지신탁에 둥지를 튼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4년 7월 전산시스템(SI) 업무를 영위하는 군인공제회C&C의 경영지원팀 직원으로 입사했다. 둘째 아들은 한국캐피탈서 자금 담당업무를 맡고 있다. 둘째가 몸담고 있는 한국캐피탈은 이씨가 잠시나마 사장으로 이름을 올렸던 곳이다. 

자식도 꽂았나

이씨의 두 아들이 각각 근무하는 군인공제회C&C와 한국캐피탈 모두 이씨의 아들이 근무한다는 점은 순순히 인정했다. 다만 공정한 심사를 거쳐 직원으로 채용했을 뿐 항간에 떠도는 특혜성 취업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군인공제회C&C 관계자는 “고위직 임원의 아들이었음을 알게 된 건 한참 지난 후였다”며 “누구도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공정한 심사를 거쳤기에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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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