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의 ‘수상한 영전’

고위 임원 부자 특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자회사 사장으로 선임된 군인공제회 고위급 간부가 돌연 사장직을 내려놓고 또 다른 자회사 임원으로 명찰을 바꿔 달았다. 능력에 대한 물음표를 떨쳐내지 못했건만 새 직장은 임기를 더 늘려주는 데 거리낌이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구설이 끊이지 않는다. 심지어 자식들을 취직시키는 데 입김을 행사했다는 의혹마저 나오고 있다.

군인·군무원의 복지증진을 목표로 1984년 설립된 군인공제회는 17만 회원과 9조원대 자산, 6개 산하 사업체를 휘하에 둔 거대조직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군인공제회 내부에선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대한토지신탁 전무이사로 재직 중인 이모씨 역시 인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건 마찬가지다.

뒤에 누가 있나?

육사 36기인 이씨는 8군단 감찰참모, 국방대 국방정신전력 리더십 개발실장 등을 거쳐 2011년 군인공제회 기획관리본부장으로 임명됐다. 몇 년 후 이씨가 군인공제회 산하 사업체로 진출하게 된 것도 군인공제회라는 배경이 힘을 발휘한 덕분이다.

이씨는 2014년 3월28일 뜬금없이 한국캐피탈 사장으로 선임됐다. 군인공제회 기획관리본부장 임기가 끝나기 전에 내려진 인사였다. 당시 여신금융회사인 한국캐피탈은 유재정 사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이씨가 사장으로 선임되기 약 두 달 전부터 사장 공개모집에 나선 상황이었다.

‘여신전문금융회사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임원 3년 이상 경력자, 임원 재직 시 리스·인수합병·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영업분야 업무경력자’ 등이 사장 후보의 필수지원 자격이었다. 이 같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군인 출신인 이씨가 선임됐다는 건 평가단계서 후보자의 전문성 여부가 중요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한국캐피탈 측도 당시 이씨를 사장에 선임한 건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 아니었음을 인정했다. 다만 정황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뜻을 피력하고 있다. 실제로 이씨의 한국캐피탈 사장직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2014년 5월16일 한국캐피탈은 일신상 이유로 사임의 뜻을 내비친 이씨를 대신해 김철영 사장을 신규 선임한다고 공시했다.

한국캐피탈 관계자는 “사장 후보로 추천된 김철영 전 산은캐피탈 기획관리본부장의 청와대 인사검증 절차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불가피하게 대주주(군인공제회) 입장을 반영했던 것”이라며 “정기주총 직후 김철영 사장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가 끝났고 자연스럽게 사장 교체가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다음 행선지는 대한토지신탁이었다. 대한토지신탁은 부동산신탁 및 부수업무를 주목적으로 하는 군인공제회의 또 다른 산하 사업체다. 이씨는 2014년 7월1일 자로 대한토지신탁 전무로 공식 임명됐다. 이 무렵부터 이씨와 관련한 인사 구설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군인 출신이 금융·부동산 중책 
두 아들은 인사 구설…자회사 취업

한국캐피탈 사장에 선임될 때와 마찬가지로 전문성을 감안한 인사로 해석하긴 애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씨는 2년 임기를 다 채운 것도 모자라 2017년 6월30일까지 임기를 1년 연장하는 데 성공했다. 산하 사업체 임원 선임 권한을 지닌 군인공제회 이사회서 이씨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말 임기가 끝나는 대한토지신탁 다른 임원의 임기 연장을 위해 이씨가 직접 나섰다는 소문도 퍼지고 있다. 산하 사업체 임원 인사 결정에 관여하는 군인공제회 고위직 임원의 이름까지 오르내리는 등 구체적인 정황마저 거론되는 상황이다. 소문의 중심에 선 사람들 모두 육사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군인공제회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군인공제회서 임원의 임기 연장은 좀처럼 찾기 힘든 일이다. 자리가 나길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한 연임이 불가능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됐던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들은 육사 출신이라는 끈을 적절히 활용하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반면 대한토지신탁 측은 이씨 부임 후 회사가 안정적인 성장을 거듭했다는 점에서 이씨 연임의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다. 측근들의 임기를 연장시키고자 물밑작업을 펼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대한토지신탁 관계자는 “실적 목표 초과 달성과 기업경쟁력 제고에 성공한 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연임이 결정된 것”이라며 “애초부터 실적에 따른 1년 연장 가능성을 고려한 결정이었고 나머지 임원들 역시 같은 기준에서 평가를 내린다. 몇몇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임기 연장을 위해 알력을 행사한다는 소문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한술 더 떠 이씨를 둘러싼 인사 구설은 그의 가족과 연루되는 양상이다. 이씨가 군인공제회 산하 사업체에 자식들을 취직시키는 데 힘을 썼다는 의혹이 바로 그것이다.
 

취재 결과 30대 중반인 이씨의 두 아들은 2014년부터 군인공제회 산하 사업체에 직원으로 등록된 상태였다. 시기상 이씨가 군인공제회서 산하 사업체로 자리를 옮긴 후였다.

첫째 아들은 이씨가 대한토지신탁에 둥지를 튼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4년 7월 전산시스템(SI) 업무를 영위하는 군인공제회C&C의 경영지원팀 직원으로 입사했다. 둘째 아들은 한국캐피탈서 자금 담당업무를 맡고 있다. 둘째가 몸담고 있는 한국캐피탈은 이씨가 잠시나마 사장으로 이름을 올렸던 곳이다. 

자식도 꽂았나

이씨의 두 아들이 각각 근무하는 군인공제회C&C와 한국캐피탈 모두 이씨의 아들이 근무한다는 점은 순순히 인정했다. 다만 공정한 심사를 거쳐 직원으로 채용했을 뿐 항간에 떠도는 특혜성 취업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군인공제회C&C 관계자는 “고위직 임원의 아들이었음을 알게 된 건 한참 지난 후였다”며 “누구도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공정한 심사를 거쳤기에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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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