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링여행 한옥마을 ①북촌한옥마을

서울 한복판에 자리한 외갓집 같은 동네 '북촌한옥마을'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북촌한옥마을이 있다. 북촌은 청계천과 종각의 북쪽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이곳은 조선 시대 고관대작들의 거주지로, 경치가 수려하고 궁궐에서 가까워 살기 좋았다.

현재 북촌이 아담한 도심형 한옥으로 자리 잡은 데는 1920년대 ‘건양사’라는 주택 개발사를 운영한 민족자본가 정세권의 역할이 컸다. 그는 북촌의 대형 필지를 사들인 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작고 생활하기 편한 개량 한옥을 지어 분양했다. 덕분에 북촌은 전통을 계승하며 살아남을 수 있었다.

북촌의 명소를 하나로 꿰는 코스가 ‘북촌8경’이다. 1경 창덕궁 전경, 2경 원서동 공방길, 3경 가회동 11번지 일대, 4경 가회동 31번지 언덕(북촌전망대), 5경 가회동 골목길(오르막길), 6경 가회동 골목길(내리막길), 7경 가회동 31번지, 8경 삼청동 돌계단길이다.

북촌8경

지하철 3호선 안국역에서 가까운 북촌문화센터는 북촌 여행의 베이스캠프다. 북촌의 역사와 다양한 여행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북촌을 둘러볼 때 주의할 점이 있다. 주민이 사는 공간이므로 되도록 조용히 다녀가는 게 예의다. 북촌8경의 위치가 표시된 ‘북촌 산책’ 지도를 들고 출발하면 사거리가 나온다. 여기서 오른쪽 작은 언덕을 넘으면 불쑥 담벼락 너머로 구중궁궐이 펼쳐진다. 인정전, 구 선원전, 규장각 등 창덕궁의 전각이다. 이 전각과 나무가 어우러진 풍경이 북촌1경이다. 봄에는 거무스름한 전각 사이로 보이는 붉은 매화꽃이 화룡점정이다. 창덕궁 안을 둘러보려면 이 지점에서 다녀왔다가 북촌8경 탐방을 이어간다.

창덕궁 담벼락을 따르는 창덕궁길은 휘파람이 절로 나는 길이다. 담벼락 위로 봉곳 고개를 내민 나무 덕분에 숲으로 들어가는 듯하다. 삼거리에 있는 식당 ‘용수산’ 주차장 자리에서 박인환 시인이 살았다. 시인은 창덕궁 담벼락을 따라 걸으며 시와 인생을 생각했으리라. 그의 대표작 ‘목마와 숙녀’에서 ‘인생은 외롭지도 않고/그저 잡지의 표지처럼 통속하거늘’이란 구절을 떠올려본다.

용수산 뒤편에 이국적인 벽돌 건물이 눈에 띈다. 한때 김지하 시인이 문학 공간으로 사용한 ‘싸롱 마고’는 지금 원불교 재단인 은덕문화원에서 문화 사랑방 카페로 운영한다. 여유롭게 차 한잔 마시며 은덕문화원의 고풍스러운 한옥을 둘러봐도 좋다.

다시 길을 나서면 북촌2경 원서동 공방길로 들어선다. 원서동은 왕실을 돌보는 나인과 하인들이 살던 곳이다. 지금은 각 분야 작가와 장인들이 옹기종기 모여 공방촌을 이룬다. 골목 끝까지 가면 담벼락으로 막히는데, 이곳에 빨래터가 있다. 물은 사철 궁에서 흘러나온다. 궁인은 물론 백성도 여기서 빨래를 했다고 한다.

골목을 돌아 나오면 고희동 가옥을 만난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화가 고희동이 1918년 일본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직접 설계해 지은 집이다. 서양식과 일본식 주거 문화의 장점을 적용해 실용적인 한옥이다. 안으로 들어가면 그의 그림을 볼 수 있다.

고희동 가옥에서 나와 제법 가파른 언덕을 넘으면 중앙중·고등학교 정문이 보인다. 여기서 대각선 방향 작은 골목으로 들어서면 북촌3경이 펼쳐지는 가회동 11번지 일대다. 크게‘S 자형’으로 휘어진 골목 구석구석에 자수 공방, 민화 공방, 매듭 공방, 북촌전통공예체험관 등이 자리한다.

북촌의 중심 도로인 북촌로를 건너 돈미약국 옆 골목으로 들어선다. 북촌4경부터 7경이 모여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으로 항상 붐비는 곳이다. 회화나무 앞에서 길이 갈린다.‘북촌전망대’화살표를 따라 언덕에 오르면 각양각색 한옥 지붕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이 정겨운 풍경이 북촌4경이다.

창덕궁길, 공방촌, 전통 체험관 등을 한 번에
현재 주민이 사는 마을, 조용한 관람 필수

다시 회화나무 앞에서 출발하면, 야트막한 언덕을 따라 길 양편으로 한옥이 빼곡하다. 이곳이 북촌에서 가장 유명한 가회동 골목길이다. 아래에서 올려다본 풍경이 북촌5경, 언덕에서 내려다본 풍경이 북촌6경이다. 한옥과 골목, 남산과 고층 빌딩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6경은 북촌을 대표하는 풍경으로 꼽힌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600년 고도 서울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가회동 골목에 자리한 ‘꼭두랑 한옥’은 꼭 들러볼 만하다. 동숭동에 있는 꼭두박물관 분관으로, 마당에 도깨비와 고양이 꼭두가 물구나무선 모습이 재미있다. 내부로 들어가면 ‘꽃을 든 여자’‘창을 든 무인’등 다양한 꼭두가 전시돼 있다. 꼭두는 우리나라 전통 장례식 때 사용하는 상여를 장식하는 나무 조각상이다. 낯익은 곳을 떠나 새로운 세계로 떠나는 망자를 지켜주고 위로한다고 한다. 북촌7경은 6경의 바로 옆 골목인데, 6경과 비슷한 풍경이다. 8경은 삼청동으로 내려가는 돌계단으로 생략해도 괜찮다.

북촌8경 구경을 마쳤으면 삼청동과 감고당길을 지나 인사동까지 걸어보자. 추천하는 길은 삼청동과 경복궁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북촌로5나길이다. 중간쯤 있는 목욕탕 건물 굴뚝이 길잡이 역할을 한다. 알록달록한 카페와 가게가 즐비한 삼청동 카페골목을 지나면 정독도서관 앞이다. 여기서 길을 건너면 감고당길을 만난다.

감고당길은 정독도서관에서 안국역까지 이어진 골목이다. 중간쯤에 감고당 터가 있어 그렇게 부른다. 감고당은 숙종이 인현왕후의 친정을 위해 지어준 집이다. 인현왕후가 폐위된 뒤에 살았고, 1866년에 명성황후가 왕비로 책봉된 곳이다. 명성황후가 인현왕후의 일을 회상하여 ‘감고당(感古堂)’이라 이름 붙였다고 한다. 감고당은 현재 여주시 명성황후 생가 옆에 이전·복원됐다.

빼곡한 한옥

감고당길은 정독도서관에 다니는 학생과 연인들이 많이 지난다. 덕성여자고등학교 직전에 벽화가 눈에 들어온다. 지긋한 노부부가 입맞춤하는 그림으로 ‘WE ARE YOUNG’이라고 쓰였다. 마치 벽화가 “너 진짜 젊어? 그럼 뽀뽀하며 살아봐”라고 말하는 것 같다.

감고당길이 끝나는 율곡로에서 길을 건너면 인사동으로 접어든다. 인사동 골동품거리는 몰락한 북촌의 고관대작들이 골동품을 내다 팔면서 생겼다. 땅거미가 진 인사동 골목으로 들어서니 차향이 그윽하고, 속이 출출해진다. 맛있는 밥집을 찾아 바삐 발걸음을 옮기면서 북촌 여행을 마무리한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코스
북촌문화센터→북촌1경(창덕궁 전경)→북촌2경(원서동 공방길, 고희동 가옥)→북촌3경(가회동 11번지 일대)→북촌4경(가회동 31번지 언덕, 북촌전망대)→북촌5경(가회동 골목길 아래)→꼭두랑 한옥(꼭두박물관 분관)→북촌6경(가회동 골목길 위)→북촌7경(가회동 31번지)→삼청동 카페골목(북촌로5가길)→감고당길(율곡로3길)→인사동

1박2일 여행 코스
북촌문화센터→북촌1경(창덕궁 전경)→북촌2경(원서동 공방길, 고희동 가옥)→북촌3경(가회동 11번지 일대)→북촌4경(가회동 31번지 언덕, 북촌전망대)→북촌5경(가회동 골목길 아래)→꼭두랑 한옥(꼭두박물관 분관)→북촌6경(가회동 골목길 위)→북촌7경(가회동 31번지)→삼청동 카페골목(북촌로5가길)→감고당길(율곡로3길)→인사동
둘째 날 / 북촌전통공예체험관(공예 체험)→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중구 문화관광 www.junggu.seoul.kr/tour
- 북촌한옥마을 http://hanok.seoul.go.kr
- 꼭두박물관 www.kokdumuseum.com

문의 전화
- 종로구청 관광기획팀 02-2148-1857
- 북촌문화센터 02-2133-1372
- 북촌전통공예체험관 02-741-2148
- 북촌재동관광안내소 02-2148-4160
- 북촌정독도서관관광안내소 02-2148-4161
- 꼭두랑 한옥 02-766-3351

대중교통 정보
지하철 3호선 안국역 하차, 3번 출구(북촌문화센터), 2번 출구(재동초등학교).
(문의: 서울메트로 1577-1234, www.seoulmetro.co.kr)

자가운전 정보
경부고속도로 한남 IC→한남대교→남산1호터널→삼일대로→안국역→안국역사거리에서 우회전→정독도서관 주차장

숙박 정보
- 락고재: 종로구 계동길, 02-742-3410, http://rkj.co.kr (한옥스테이)
- 명가재: 종로구 북촌로9길, 02-763-6979, www.myeonggajae.com (한옥스테이)
- 북촌게스트하우스: 종로구 북촌로, 010-6711-6717, www.bukchon72.com (한옥스테이)
- 효선당: 종로구 율곡로5길, 02-725-7979, www.hyosundang.com
- 고운당: 종로구 자하문로, 02-2277-0808, www.gowoondang.com

식당 정보
- 비원손칼국수(손칼국수·만두전골): 종로구 창덕궁1길, 02-744-4848
- 황생가칼국수(칼국수·수육): 종로구 북촌로5길, 02-739-6334, http://hwangsanga.modoo.at
- 만수옥(설렁탕·도가니탕): 종로구 북촌로, 02-763-1447
- 토지(백반·한정식): 종로구 인사동14길, 02-737-0436
- 두레(한정식): 종로구 인사동4길, 02-732-2919, www.foodsidae.com/dure

축제와 행사 정보
없음

주변 볼거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운현궁, 정독도서관, 삼청공원 숲속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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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