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김영란법 이후…수렁에 빠진 대한민국 ②썰렁한 연말·명절 분위기

송년회·선물 보기 힘들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김영란법 시행 후 사회 전반에 크고 작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부조리·부패 해소 등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가 두드러진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김영란법의 여파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반작 특수마저 기대하기 힘든 분위기는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다. 어느 때 보다 썰렁했던 연말 송년회와 설 분위기는 김영란법의 부정적인 여파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후 사회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값비싼 접대와 선물은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연말 송년회부터 이 같은 징조는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해 말 송년회 기간 흥청망청식의 단체 회식은 줄어든 반면 조촐한 식사를 하며 한 해를 차분히 정리하는 모임이 늘었다.

확 바뀐 공기

한국행정연구원이 한국리서치와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35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는 부조리·부패 해소 등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가 부작용보다 더 크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우려했던 소비위축은 현실이 됐다. 특히 외식업계의 피해가 컸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지난해 12월20일부터 26일까지 전국 709개 외식업 운영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84.1%는 2015년 12월에 비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무엇보다 경기 불황에 김영란법 영향이 겹치며 송년회 모임은 술을 적게 마시고 일찍 귀가하는 풍조가 두드러졌다. BC카드가 지난해 11월21일부터 한 달 간 카드 사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치킨집이나 호프집, 소주방 등 주점 업종에서의 카드 사용액과 결제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8.6%, 10.4% 감소했다.
 


개인카드 이용액은 9.1%, 결제 건수는 10.7% 각각 감소했고, 법인카드 역시 이용액과 결제 건수가 각각 7.3%와 8.6% 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모임은 물론 회식 등의 술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한정식집과 일식집, 중식당, 서양음식점 등이 포함된 요식업종에서 카드 결제 건수는 4.1% 늘었지만 이용액은 0.5% 줄었다. 결제 건당 이용액은 4만5014원에서 4만3057원으로 4.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가 음식점으로 분류되는 한정식집(-17.9%)이나 갈빗집(-14.0%), 일식집(-4.7%) 등에서 카드 이용액은 큰 폭으로 줄었다.

조촐하다 못해 휑했던 연말연시
특수는 옛말…‘소비절벽’현실화

결제 시간도 빨라지고 있다.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를 기준으로 밤 9시 이전에 결제한 비중은 2014년 53.9%에서 2015년 55.8%, 2016년 56.9%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요식업계 관계자는 “연말 송년 모임은 간단한 식사 자리로 대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단체 손님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2∼3명의 손님만 자리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냉각된 연말 분위기는 시작에 불과했다. 김영란법 시행 후 첫 명절이었던 이번 설에는 선물 풍속도마저 확 바뀌었다. 일단 정형화된 설 선물세트가 자취를 감췄다. 설 선물로 인기가 높은 한우, 굴비, 청과 선물세트가 김영란법에서 정한 가액범위를 대부분 넘긴다는 점이 설 선물 풍속도를 바꾸는 데 일조했다.


대신 달걀, 스타킹, 과자선물세트, 귤 10개, 사과 5개, 주방용 앞치마 등 금액으로 따지면 1만∼2만원, 많아야 2만∼3만원 상당의 선물이 대세로 자리 잡았다. 예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품목들이 명절 선물로 등장한 것이다. 아예 설 선물을 주고받지 않는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다.
 

설 선물 풍속도의 변화는 유통업계 매출에도 변화를 몰고 왔다. 롯데백화점이 지난달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진행한 설 선물세트 판매 매출을 살펴보면 5만원 이하 선물세트의 경우 매출 증가율이 45% 이상으로 나타났다. 축산부문 매출이 10%, 청과가 12% 매출 증가율을 기록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신세계백화점도 이번 설 명절을 맞아 판매한 설 선물세트 중 5만원 이하 상품 매출은 지난해보다 14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소셜 커머스 위메프에서 지난해 12월26일부터 진행한 ‘설레는 선물대전’에서 판매 수량 기준으로 2만원대 이하 상품은 90% 이상 판매됐다.

농협 하나로유통 관계자는 “5만원 이상 설 선물세트 매출액이 줄어든 반면 5만원 이하의 선물세트 매출은 늘어나는 경향을 나타냈다”며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실속형 제품이 인기를 모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유독 잘 팔린 것이 있다. 바로 백화점 상품권이다. 일각에서는 이례적인 두 자릿수 판매율을 두고, 감시당국의 눈을 피하기 쉬운 상품권에 설 선물이 몰렸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상품권의 경우 사용자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26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상품권 매출은 전년 동기(설 전 일수 기준)보다 13.3% 늘었다. 모바일 상품권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28.9%나 급증했다. 유통업계에서는 상품권 매출 상승의 원인을 김영란법으로 보고 있다. 사용자의 출처가 공개되지 않고 파악하기도 쉽지 않은 상품권을 기업 고객들이 많이 구매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김영란법이 연말·설 분위기를 바꾸는 데 일조했지만 반대급부로 소비위축은 갈수록 현실화되고 있다. ‘소비절벽’ 고착화로 소상공인들과 국내 농수축산 농가들이 파산위기에 내몰렸다는 불멘소리도 들린다.

상인들은 속수무책이라며 업종 전환을 시도하거나 음식 단가를 맞추기 위해 골몰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최근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김영란법으로 인한 소상공인 예상 피해 규모만 2조6000억원 규모다.

울상 짓는 소상인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정부와 국회가 금액에 함몰돼 ‘5만원 이상은 뇌물이다’라는 식의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면 안 된다”며 “김영란법이 도입된 이후 국산 농수산물이 외면받고 수입 농수산물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것은 법의 취지가 변질된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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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