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호 특집> 미제사건 파일6 ③전주 여대생 실종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02.06 09:58:13
  • 호수 1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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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만 있고 증거가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평범한 20대 여대생이 홀연히 사라졌다. 전북대학교 수의학과 이윤희씨(당시29세)다. 기다림의 시간은 흐르고 흘러, 오는 6월이면 실종 11년이 되지만 아직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전북대학교 수의학과 4학년이던 이윤희씨는 2006년 6월5일 오후 전주시 금암동 자신의 원룸서 1.5㎞가량 떨어진 전주시 덕진동의 음식점에서 교수, 학과 동료 40여명과 종강모임을 가진 뒤 다음날인 6일 새벽 2시30분께 혼자 살던 집으로 귀가했다.

미궁 속으로…

하지만 이후 이씨의 종적은 끊겼다. 이씨는 서울 모 여대서 통계학과 미술 등을 복수전공으로 6년간 수료하고 2003년 전북대 수의대 3학년으로 편입학했다. 졸업까지는 1학기만 남아 있었다.

경찰은 “당시 이씨가 우울해 보이기는 했지만 특이점은 없었으며 모임 후 동료 남학생의 배웅을 받아 걸어서 원룸에 도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원룸서 6일 오전 2시59분께부터 1시간가량 데스크톱 컴퓨터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이용했으며 검색창에 ‘성추행’과 ‘112’라는 단어를 3분간 검색했다. 컴퓨터는 오전 4시21분에 꺼졌고 이후 이씨는 사라졌다. 이씨는 실종 3~4일 전 지갑과 휴대폰 등이 든 핸드백을 날치기당하기도 했다.

하루 뒤인 6월7일 평소 한 번도 결석한 적이 없는 이씨가 결석하자 학우 김모씨는 이씨의 집을 방문했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고 안에서 개들이 킁킁대고 짖는 소리만 들릴 뿐 인기척이 없었다.

김씨는 이씨가 4학년이었고, 통상 졸업생들은 국가고시 준비 때문에 수업을 종종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별일 아닐 거라 생각하고 돌아갔다. 하지만 다음 날인 6월8일에도 이씨가 결석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김씨를 비롯한 학과 동기들은 점심때 이씨의 원룸에 찾아갔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이씨에게 점심 먹자고 부르러 간 거였지, 설마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하지만 여전히 문은 잠겨 있고 안에서는 개 짖는 소리만 나자 창문으로 이씨의 집을 살펴보았다. 이상하게도 창문이 열려 있고 방 한가운데 신발을 비롯한 잡동사니가 어질러져 있었다.

혹시 고향인 경기도 남양주에 갔나 싶어 이씨의 부모에게 전화하였으나 집에 오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비로소 일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이들은 경찰과 119 구조대를 불러 현관문 디지털 도어록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이씨가 키우던 애완견 2마리만 있었다.

경찰은 친구들에게 "아마 잠깐 어디 갔을 거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학우들은 파출소에 가서 가출신고서를 작성했고 이씨의 부모님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씨의 집을 청소했다.

결국 학우들이 방 안을 말끔히 청소하는 바람에 경찰은 초기 증거 확보에 실패했다. 창문 틈에서 담배꽁초 하나가 발견됐지만 이마저도 ‘엄마가 보면 화낼 것’이라는 이씨의 언니가 버렸다.

수사가 제자리에 머물자 가족들은 초동수사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딸의 행방을 찾아 애타게 동분서주하는 한편, ‘전북대 이윤희 실종사건’ 공식 홈페이지를 만들고 실종사건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경찰에 간곡히 호소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사건 당일 이씨를 원룸 근처까지 데려다준 후 자신은 집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한 김씨를 용의자로 지목,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3년이 넘도록 이씨를 짝사랑해온 것으로 알려진 김씨는 이씨의 머리카락, 이씨가 키우던 애완견의 목걸이 등을 소유할 정도로 이씨에 대한 마음이 남달랐던 인물이다. 경찰은 김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물증이 없다며 미제사건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아직 수많은 의문점이 남아있다.

전북대 여학생 홀연히 사라져
6년째 꼬리 물고 있는 의구심

먼저 컴퓨터로 112와 성추행을 검색했다는 점이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이씨는 귀가한 이후 컴퓨터를 켜고 <네이버>에 들어가 112와 강제추행을 검색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이씨가 종강총회서 성추행 당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했지만 별다른 일은 없었다고 한다.

더 의문스러운 점은 새벽 2시59분부터 새벽 4시21분까지 컴퓨터가 켜져 있었는데 정작 이씨가 검색을 한 시간은 2시59분부터 3시2분까지 약 3분여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이는 이씨가 검색 도중 신변에 위협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평소 이씨는 TV와 컴퓨터를 한 번 켜놓으면 잘 끄지 않아 TV는 아예 자동종료 기능을 설정했다고 한다.

만약 검색 당일 그녀의 신변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면 컴퓨터의 전원을 끈 사람은 그녀의 실종에 가장 깊이 관여한 사람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씨의 친구들이 원룸에 들어갔을 때 방이 심하게 어질러져 있긴 했으나 없어진 물건은 이씨가 방에 두고 쓰던 찻상과 공구함에 있던 망치뿐이었다. 사건 전날인 6월5일 이씨는 친구와 함께 깜빡 잊고 집에 두고 온 실험 요령이 적힌 메모지를 가지러 집에 잠깐 들렀다.

이씨가 그 메모지를 찾고 있을 때 그의 친구는 침대에 걸터앉았다. 이 때 침대 바로 앞에 있던 커피 잔 1개가 올려진 찻상을 봤다고 진술했다. 또 이씨가 평소 찻상을 단순히 찻상뿐만이 아니라 식탁, 책상 등 다용도로 활용했고 다리 한 쪽이 헐거워지자 새로 사지 않고 친구에게 다리의 나사못을 조여줄 것을 부탁할 정도로 이 찻상에 애착이 남달랐다고 한다.

하지만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왔을 때는 전날에는 분명히 있었던 찻상이 사라지고 없었다.

찻상은 며칠 후인 6월13일 이씨의 아버지가 원룸 주변을 살펴보던 중 원룸 앞 도로변의 폐가구 쓰레기 더미와 밭 언덕 사이의 좁은 틈에서 발견됐다. 찻상은 네 다리가 모두 없어지고 상판뿐이었는데 다리를 뜯어낸 꺠끗한 상태였다. 드라이버로 정교하게 나사못을 돌려 뜯어낸 것으로 보였으며, 망치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사건 발생 나흘 후 서울서 이씨가 인터넷을 접속 흔적이 발견됐다. 6월10일 저녁에 서울 여의도의 모 호텔서 누군가 이씨의 계정으로 음악 사이트에 접속하고 이메일을 확인했다. 인터넷의 특성상 이씨의 인터넷 계정 정보를 알지 못하는 이상 접속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기묘한 일이었다.

그녀의 흔적들

이 때문에 경찰은 이씨 본인이나 혹은 이씨의 인터넷 계정 정보를 가진 사람이 접속했을 것으로 보고 호텔의 CCTV를 확보해 판독했다. 그러나 CCTV 영상 어디에도 이씨나 이씨의 실종에 관여된 걸로 의심할 만한 인물의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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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