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김영란법 이후…수렁에 빠진 대한민국 ⑥고개 드는 무용론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02.06 09:48:42
  • 호수 1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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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라도 빨리 바꾸거나 없애야”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설 명절 전후 소상공인과 유통가는 썰렁했다. 김영란법 탓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본격적으로 김영란법이 적용된 명절은 이번 설이 처음이다. 김영란법을 감안해 5만원 이하의 설 선물세트 품목을 대폭 늘려도 예상외로 잘 판매되지 않았다. 김영란법이 내수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급히 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속히 일고 있다.

김영란법의 전면 개정을 위한 소상공인들의 국회앞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6일 설날을 앞두고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이 시작한 1인 시위는 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 민상헌 회장(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전국한우협회 황엽 전무, 한국화원협회 선호영 부회장, 한국농축산연합회 이홍기 상임대표, 한국산업전동툴협동조합 유재근 이사장,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문승국 부회장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취지는 좋지만…

이들은 하나같이 “이번 설 명절 경기는 그야말로 최악”이라며 “김영란법으로 인한 전반적인 소비심리 위축이 소상공인들을 절망으로 밀어 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영란법으로 저렴한 선물 및 메뉴의 판매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며 “극도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되돌릴 정부 당국의 방안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유통가도 이번 설날 명절특수는 없었다. 지난달 3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설 선물세트 판매실적은 최대 10% 줄었다. 대형 마트들도 역성장을 면치 못했다. 면세점 역시 성장보다는 ‘제자리걸음’에 가까운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설 선물세트 매출이 하락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보다 10.1%(12월26일∼1월27일), 신세계백화점은 3.8%(1월12∼26일 기준), 갤러리아백화점은 2%(1월9∼26일) 줄었다.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김영란법)은 3·5·10이라는 통제선을 정해놓고 이 선을 넘어서는 음식이나 선물, 경조사비를 받거나 제공할 경우 쌍방 모두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대형백화점과 유통업체의 매출이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출감소는 곧바로 기업과 고용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매출이 떨어지면 우선 1차적으로 완성업체의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고용인원을 감축시키고 생산량을 줄이는 1차 사태가 일어난다. 2차적으로는 대기업서 자재를 받아 중간제품을 생산하는 하청업체의 일감이 줄어들어 2차 고용감소 현상이 일어난다.

3차적으로는 원자재 생산업체의 일감이 줄어들면서 국가기간산업 마저 흔들리는 사태가 일어난다. 4차적으로는 농·수산물과 서비스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서민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혀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 때문에 김영란법이 본래의 취지와 정반대로 가고 있어 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서도 김영란법의 부작용을 인식하고 법 개정에 나섰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17일 새누리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국회 당정 민생물가점검회의서 “김영란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농민의 어려움을 해소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조속히 개정 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썰렁’ 내수 침체 가시화
당·청 개정안 논의 개시

이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개정 검토 지시가 있었고 4당 정책위의장들도 정부에 김영란법 시행 이후 발생할 문제를 점검해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며 “김영란법의 문제점으로 특별히 농·축산 농가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 공감대가 형성됐고 정부도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애초 ‘3·5·10’서 ‘5·5·10’으로 높였다. 음식물 접대 한도가 3만원서 5만원으로 바뀌는 것이다. 가액 한도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정부의 판단으로 ‘3월 초부터 시행한다’는 일정도 공개했다. 김영란법의 핵심은 접대 제한으로 기준이 ‘3·5·10’이다. 이 시행령의 개정은 사실상 김영란법의 개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해 시행령 개정을 위한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각 부처에서 자체 진행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마무리한 후 청탁금지법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 분석해 시행령을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각 부처는 특히 청탁금지법이 이번 설 명절 기간 우리 경제현실서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정부와 별도로 중소기업청도 다음 달까지 실태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공유해 개정안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현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시행령 개정을 위한 TF로 전환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잡아 관련 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TF 구성 이후 총 7차례 정례회의를 가졌는데, 앞으로는 각 부처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청탁금지법의 비현실적인 부분과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을 취합해 시행령 개정작업을 주도토록 할 예정이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도 지난달 8일 경북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영세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수·축산물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물론 문 전 대표가 상한금액 개정안을 직접적으로 촉구한 것은 아니지만 김영란법이 여러 모로 영세상인에게 피해를 준다고 인정했다는 점에서 정부와 여당이 주장한 개정안에 힘이 실린 상황이다.

법 개정 눈앞

일각에선 여전히 김영란법 폐지론이 거론되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하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정부가 국민생활 안정의 기본임무마저 소홀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김영란법이 본래의 취지와 정반대로 가고 있어 법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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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기사> 김영란법 개정안 보니…

김영란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9월28일에 앞서 8월 김영란법에 대한 개정안이 6건이나 발의됐다. 김영란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소속 의원이 잇따라 개정안을 발의했다. 진보성향인 정의당도 개정에 동참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청탁성 소비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의 소비심리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농축수산물 소비촉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국회가 통과시킨 법을 시행도 하기 전에 개정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한다”면서도 “시행 후 문제점이 나타나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20대 국회 개원 뒤 입법발의된 김영란법 개정안은 6건이다.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5월 관련법 시행에 따른 수수금지 품목에 국내산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명절과 같은 특정 기간 내에는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농어민들이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허용가액 범위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준비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3년간 유예기간을 허용하는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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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