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호 특집> 미제사건 파일6 ①사바이 주점 살인사건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2.06 09:34:32
  • 호수 1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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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적은 많이 남겼는데…

기이한 죽음, 범인 없는 살인, 감쪽같은 실종…. 오늘도 대한민국에선 자의든 타의든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제아무리 과학수사라 해도 우리 주변엔 완벽한 퍼즐이 여전히 존재한다. <일요시사>는 지령 1100호를 맞아 잊히고 있는, 잊혀선 안 될 미스터리한 강력범죄를 다시 세상 밖으로 꺼내봤다. 아무도, 아직도 풀지 못한 미궁에 빠진 사건들. 그날로 돌아가 본다. <편집자주>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한국과 맥시코 간 월드컵 경기가 한창이던 20여년 전의 어느 여름날, 잔혹한 살인사건이 벌어졌다. 베테랑 경찰관조차 이렇게 잔인한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 사건이 벌어진지 십수 년이 지났지만 용의자들의 행방은 묘연하다. <일요시사>는 베일에 가려진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의 전말을 들여다봤다.

지난 1998년 6월14일 대한민국은 월드컵의 열기로 뜨거웠다. 대한민국과 멕시코 경기가 열린 바로 그날 서울 신사동 한 단란주점에선 끔찍한 살인사건이 벌어졌다. 20대 남성 3인조로 추정되는 범인들은 단란주점 업주, 택시기사, 손님 등 3명을 잔인하게 살인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현장에 수많은 지문과 족적, 혈흔, 목격자들이 있었지만 끝내 범인을 잡는 데 실패했다. 사건 발생 후 15년이 지난 2013년 6월14일 자로 공소시효가 만료돼 영구 미제사건이 됐다.

안 잡나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이라 불리는 해당 사건은 그 잔혹성이 여타 범죄를 뛰어넘어 베테랑 형사들조차 지금까지 봐온 사건 중 가장 잔인하다고 혀를 내둘렀을 정도다. 여주인 이씨는 허벅지와 등에 칼에 찔린 상처가 있었고 입 가장자리가 13cm 길이의 칼로 찢겨나간 상처도 발견됐다.

택시기사 고씨의 몸에서는 무려 17군데나 칼에 찔리고 베인 흔적이 발견됐다. 가장 끔찍하게 죽은 손님 김씨 여인은 목이 반쯤 잘렸고, 이마는 발로 짓밟힌 듯한 자국이 선명했다.


사건 당시 유일한 생존자 최씨의 증언을 통해 당시 범죄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다. 최씨는 잔인하게 살해당한 김씨 여인의 지인으로 단란주점 근처서 식당 종업원으로 일했다. 그는 김 여인과 맥주 한잔을 하기 위해 사바이 단란주점을 찾았다.

여주인 이씨가 자신과 김씨에게 범인들이 있던 2번 방으로 합석하라고 안내했다고 한다. 최씨는 남자들 사이에서 섬뜩한 기운을 느껴 먼저 방에서 나와 1번 방으로 갔고, 김씨도 뒤따랐다. 이후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시 방을 나온 최씨는 택시기사 고씨와 여주인 이씨가 용의자 3명과 카운터에서 말다툼을 벌이는 것을 목격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 최씨는 1번 방으로 돌아왔다. 이후 용의자 3명과 택시기사 고씨, 여주인 이씨가 1번 방으로 갑자기 들어왔다. 고씨와 이씨의 손은 결박된 상태였다. 고씨가 용의자들에게 말로 해결하자고 했지만 그들은 고씨와 이씨를 잔혹하게 구타했다.

용의자들은 겁에 질린 최씨와 김씨도 위협했다. 최씨는 옆구리에, 김씨는 목에 칼이 찔렸다. 이후 범인들은 피해자들의 생사 유무를 확인했다고 한다. 다행히도 최씨는 죽은 척을 해서 위기를 넘겼다. 최씨는 범인들에게 위협을 받을 당시 들은 말을 전했다.

그녀는 범인들에게 “남편이 지금 뇌수술 중이라 일을 못 해서 내가 식당에서 일해서 받은 일당 가지고 겨우겨우 먹고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때 한 범인은 “아줌마, 우리도 회사 잘려서 아줌마랑 같은 처지거든? 우리도 이러고 싶지 않아”라고 말했다.

범인의 발언을 볼 때 금품을 노린 범죄로 볼 여지가 있지만 고씨의 상태를 보면 금품을 노렸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고씨는 금시계를 차고 있었는데 시곗줄은 풀려 있었지만 시계를 가져가지 않았다. 또 고씨 손가락에는 금반지가 있었지만 범인들은 금반지를 뺏지 않았다. 이 외에도 여인들의 손목에 차고 있던 금팔찌와 반지도 고스란히 남았다.

그러나 현금 일부와 신용카드, 귀금속 일부가 없어진 사실 때문에 경찰 측에서는 피해자들이 통장서 돈을 인출하지 않았는지 수사했지만 실마리를 찾을 수 없었다. 생존자 최씨 또한 범인들이 단순한 범인처럼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특히 용의자 중 한 명은 조폭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또한 범인들은 식칼이 아닌 사시미칼을 사용했다. 당시 조폭들이 살인 무기로 회칼을 썼다는 점에서 용의자들의 조폭 가능성에 힘이 실렸다.

전국이 월드컵에 취한 사이
술집서 잔혹한 범행 벌어져

당시 경찰들은 용의자들의 범행 동기를 금품 등 이익을 취할 목적이 아니라 애초부터 택시기사 고씨를 노린 청부 살해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살인을 교사한 인물로는 여주인 이씨의 전 남편이 거론됐다. 사건 당시 이씨와 전 남편은 이혼한 상태였다.

이씨의 전 남편이 이씨와 가깝게 지낸 택시기사 고씨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살인청부업자에게 살인을 교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 남편은 그 무렵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살인청부를 할 여유가 없었다.

또한 혐의점도 찾을 수 없어 경찰은 전 남편을 기소하지 않았다. 당시 사건을 두고 경찰은 범인들이 신문지로 지문을 닦은 점, 족적을 지우기 위해 물을 틀어놓고 나간 점, 지문이 묻었을 잔과 술병을 잘게 깨부수고 나간 점을 들어 계획적 범행에 무게를 뒀다.
 

하지만 지난해 2월 <그것이 알고 싶다>서 프로파일링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한 결과는 달랐다.

전문가들은 계획적 범죄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죄일 가능성에 입을 모았다.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권일용 범죄분석팀장은 용의자들이 자신들의 정체가 이미 노출되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다.

용의자들이 단란주점에 3시간 동안 머무르는 사이에 여주인과 언니가 교대를 했다는 점, 이미 자신의 얼굴을 본 사람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단란주점에 머물렀고 여기서 살인사건까지 일으킨 점으로 볼 때 계획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그는 계획이 있는 살인범의 경우 신속한 처리와 증거 인멸이 현장서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의 경우 범인들은 이미 모든 범죄가 저질러질 때까지 자기 흔적들을 많이 남긴 상태였다.

또한 전문가들은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났지만 범인들은 일반인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즉, 과거에 살인을 해본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당시 시신의 부검을 담당했던 서울대학교 법의학과 교수는 시신의 형태를 들어 “살인을 처음 해본 것이 아니거나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지 않는 이상 이런 식의 범행은 힘들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서울지방청 과학수사계 정성국 박사도 범죄 형태가 잔인하고 대범하다는 점을 들어 일반인이 저지른 범행은 아니라고 말했다. ‘태환이법’으로 인해 2000년 8월1일 이후 일어난 미제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돼 범인을 잡을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은 1998년 6월14일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만료돼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게 됐다.


못 잡나

이에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형사들은 공소시효가 끝났지만 이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총경 출신의 한 전직 경찰관은 “지금 이 사건이 18년 째 미제사건인데 그 사이에 이 자들이 이것보다 더 큰 범행을 저질렀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며 “그 이후로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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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