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호 특집> 미제사건 파일6 ①사바이 주점 살인사건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2.06 09:34:32
  • 호수 1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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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적은 많이 남겼는데…

기이한 죽음, 범인 없는 살인, 감쪽같은 실종…. 오늘도 대한민국에선 자의든 타의든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제아무리 과학수사라 해도 우리 주변엔 완벽한 퍼즐이 여전히 존재한다. <일요시사>는 지령 1100호를 맞아 잊히고 있는, 잊혀선 안 될 미스터리한 강력범죄를 다시 세상 밖으로 꺼내봤다. 아무도, 아직도 풀지 못한 미궁에 빠진 사건들. 그날로 돌아가 본다. <편집자주>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한국과 맥시코 간 월드컵 경기가 한창이던 20여년 전의 어느 여름날, 잔혹한 살인사건이 벌어졌다. 베테랑 경찰관조차 이렇게 잔인한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 사건이 벌어진지 십수 년이 지났지만 용의자들의 행방은 묘연하다. <일요시사>는 베일에 가려진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의 전말을 들여다봤다.

지난 1998년 6월14일 대한민국은 월드컵의 열기로 뜨거웠다. 대한민국과 멕시코 경기가 열린 바로 그날 서울 신사동 한 단란주점에선 끔찍한 살인사건이 벌어졌다. 20대 남성 3인조로 추정되는 범인들은 단란주점 업주, 택시기사, 손님 등 3명을 잔인하게 살인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현장에 수많은 지문과 족적, 혈흔, 목격자들이 있었지만 끝내 범인을 잡는 데 실패했다. 사건 발생 후 15년이 지난 2013년 6월14일 자로 공소시효가 만료돼 영구 미제사건이 됐다.

안 잡나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이라 불리는 해당 사건은 그 잔혹성이 여타 범죄를 뛰어넘어 베테랑 형사들조차 지금까지 봐온 사건 중 가장 잔인하다고 혀를 내둘렀을 정도다. 여주인 이씨는 허벅지와 등에 칼에 찔린 상처가 있었고 입 가장자리가 13cm 길이의 칼로 찢겨나간 상처도 발견됐다.

택시기사 고씨의 몸에서는 무려 17군데나 칼에 찔리고 베인 흔적이 발견됐다. 가장 끔찍하게 죽은 손님 김씨 여인은 목이 반쯤 잘렸고, 이마는 발로 짓밟힌 듯한 자국이 선명했다.

사건 당시 유일한 생존자 최씨의 증언을 통해 당시 범죄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다. 최씨는 잔인하게 살해당한 김씨 여인의 지인으로 단란주점 근처서 식당 종업원으로 일했다. 그는 김 여인과 맥주 한잔을 하기 위해 사바이 단란주점을 찾았다.

여주인 이씨가 자신과 김씨에게 범인들이 있던 2번 방으로 합석하라고 안내했다고 한다. 최씨는 남자들 사이에서 섬뜩한 기운을 느껴 먼저 방에서 나와 1번 방으로 갔고, 김씨도 뒤따랐다. 이후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시 방을 나온 최씨는 택시기사 고씨와 여주인 이씨가 용의자 3명과 카운터에서 말다툼을 벌이는 것을 목격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 최씨는 1번 방으로 돌아왔다. 이후 용의자 3명과 택시기사 고씨, 여주인 이씨가 1번 방으로 갑자기 들어왔다. 고씨와 이씨의 손은 결박된 상태였다. 고씨가 용의자들에게 말로 해결하자고 했지만 그들은 고씨와 이씨를 잔혹하게 구타했다.

용의자들은 겁에 질린 최씨와 김씨도 위협했다. 최씨는 옆구리에, 김씨는 목에 칼이 찔렸다. 이후 범인들은 피해자들의 생사 유무를 확인했다고 한다. 다행히도 최씨는 죽은 척을 해서 위기를 넘겼다. 최씨는 범인들에게 위협을 받을 당시 들은 말을 전했다.

그녀는 범인들에게 “남편이 지금 뇌수술 중이라 일을 못 해서 내가 식당에서 일해서 받은 일당 가지고 겨우겨우 먹고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때 한 범인은 “아줌마, 우리도 회사 잘려서 아줌마랑 같은 처지거든? 우리도 이러고 싶지 않아”라고 말했다.

범인의 발언을 볼 때 금품을 노린 범죄로 볼 여지가 있지만 고씨의 상태를 보면 금품을 노렸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고씨는 금시계를 차고 있었는데 시곗줄은 풀려 있었지만 시계를 가져가지 않았다. 또 고씨 손가락에는 금반지가 있었지만 범인들은 금반지를 뺏지 않았다. 이 외에도 여인들의 손목에 차고 있던 금팔찌와 반지도 고스란히 남았다.

그러나 현금 일부와 신용카드, 귀금속 일부가 없어진 사실 때문에 경찰 측에서는 피해자들이 통장서 돈을 인출하지 않았는지 수사했지만 실마리를 찾을 수 없었다. 생존자 최씨 또한 범인들이 단순한 범인처럼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특히 용의자 중 한 명은 조폭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또한 범인들은 식칼이 아닌 사시미칼을 사용했다. 당시 조폭들이 살인 무기로 회칼을 썼다는 점에서 용의자들의 조폭 가능성에 힘이 실렸다.

전국이 월드컵에 취한 사이
술집서 잔혹한 범행 벌어져

당시 경찰들은 용의자들의 범행 동기를 금품 등 이익을 취할 목적이 아니라 애초부터 택시기사 고씨를 노린 청부 살해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살인을 교사한 인물로는 여주인 이씨의 전 남편이 거론됐다. 사건 당시 이씨와 전 남편은 이혼한 상태였다.

이씨의 전 남편이 이씨와 가깝게 지낸 택시기사 고씨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살인청부업자에게 살인을 교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 남편은 그 무렵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살인청부를 할 여유가 없었다.

또한 혐의점도 찾을 수 없어 경찰은 전 남편을 기소하지 않았다. 당시 사건을 두고 경찰은 범인들이 신문지로 지문을 닦은 점, 족적을 지우기 위해 물을 틀어놓고 나간 점, 지문이 묻었을 잔과 술병을 잘게 깨부수고 나간 점을 들어 계획적 범행에 무게를 뒀다.
 

하지만 지난해 2월 <그것이 알고 싶다>서 프로파일링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한 결과는 달랐다.

전문가들은 계획적 범죄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죄일 가능성에 입을 모았다.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권일용 범죄분석팀장은 용의자들이 자신들의 정체가 이미 노출되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다.

용의자들이 단란주점에 3시간 동안 머무르는 사이에 여주인과 언니가 교대를 했다는 점, 이미 자신의 얼굴을 본 사람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단란주점에 머물렀고 여기서 살인사건까지 일으킨 점으로 볼 때 계획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그는 계획이 있는 살인범의 경우 신속한 처리와 증거 인멸이 현장서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의 경우 범인들은 이미 모든 범죄가 저질러질 때까지 자기 흔적들을 많이 남긴 상태였다.

또한 전문가들은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났지만 범인들은 일반인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즉, 과거에 살인을 해본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당시 시신의 부검을 담당했던 서울대학교 법의학과 교수는 시신의 형태를 들어 “살인을 처음 해본 것이 아니거나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지 않는 이상 이런 식의 범행은 힘들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서울지방청 과학수사계 정성국 박사도 범죄 형태가 잔인하고 대범하다는 점을 들어 일반인이 저지른 범행은 아니라고 말했다. ‘태환이법’으로 인해 2000년 8월1일 이후 일어난 미제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돼 범인을 잡을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은 1998년 6월14일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만료돼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게 됐다.

못 잡나

이에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형사들은 공소시효가 끝났지만 이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총경 출신의 한 전직 경찰관은 “지금 이 사건이 18년 째 미제사건인데 그 사이에 이 자들이 이것보다 더 큰 범행을 저질렀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며 “그 이후로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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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