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비상 걸린’ 평창동계올림픽 현주소

D-365…꽁꽁 얼어붙은 평창 ‘열리긴 할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평창동계올림픽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2011년 삼수 끝에 개최권을 따냈을 때만 해도 지금 상황을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박근혜-최순실게이트가 야기한 외부 악재와 조직위원회로부터 나오고 있는 내부 악재로 바람 잘 날이 없다. 일각에서는 지금이라도 개최권을 반납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목소리까지 흘러나오지만 데드라인은 이미 지났다. 평창올림픽은 내년 2월9일 개막한다. 남은 시간은 1년뿐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7일, 올해 업무계획을 내놨다. 평창동계올림픽(이하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개최는 문체부의 주요업무 계획 중에서도 첫손에 꼽힌다. 평창올림픽은 당장 내년 2월9일 개막으로, 준비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주무부처로서는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1년
어디로 가나

문체부는 올림픽을 치르면 경제가 무너진다는 ‘올림픽의 저주’와 열악한 동계스포츠 저변 등 평창올림픽을 둘러싼 부정적인 시선이 많지만 2002년 한일 월드컵처럼 성공적으로 개최해 국민 통합과 신뢰 재구축의 기회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현 상황을 분석했다.

문화·체육계 관계자들은 문체부의 현황 파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평창올림픽을 바라보는 시선에 색안경이 쓰인 건 ‘풍비박산’난 문체부의 내부 상황과 무관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조윤선 전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문체부장관이었던 그는 ‘현직 장관 1호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썼다.


2015년 9월 국정감사에서 처음 불거졌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현직 장관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번지면서 문체부는 그로기 상태에 빠졌다. 이미 김종덕 전 장관, 김종 전 2차관, 정관주 전 1차관까지 구속됐다. 한 부처에서 최고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전·현직 장·차관 4명이 한 사건으로 구속된 건 헌정 사상 유례를 찾기 어렵다.

국민들의 비난이 쇄도하자 문체부는 지난 2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반성과 다짐의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조 전 장관이 구속된 지 이틀 만이다.

이 자리서 문체부는 “통절하게 반성하고 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겠다”며 사과의 말을 내놨고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하겠다” “부당한 차별이나 개입 등을 차단하는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대책을 쏟아냈다.

아울러 “많은 국민들이 염려하고 계신 평창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이를 발표한 송수근 장관 직무대행(제1차관) 역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국민의당은 문체부 대국민 사과 이후 발표한 논평서 “송수근 장관 직무대행은 문체부 건전콘텐츠 TF를 맡아 블랙리스트 총괄팀장을 했다는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은 인물”이라며 “직무대행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송 직무대행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미 비상체제로 운영 중인 문체부는 회복불능 상태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


주무부처의 망가진 내부를 수습해야 할 정부는 더 엉망이다. 문체부는 업무계획 보고에서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범정부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올림픽은 전 세계인의 축제라고 불리는 국가적 행사인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은 필수적이다.

또 올림픽을 통해 비치는 국가 이미지가 향후 국제사회에 그대로 적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정부로선 내년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그렇기에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두 번째 올림픽을 개최하는 우리나라로선 박근혜-최순실게이트로 망가진 정부 상황이 뼈아플 수밖에 없다.

남은 시간 1년뿐인데…온갖 악재 뒤숭숭
전체적 분위기 다운 “다음 정권에 기대”

지난해 7월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한 박근혜-최순실게이트는 평창올림픽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최순실 일가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한 건 예산 13조원이 투입되는 ‘공룡 프로젝트’ 평창올림픽의 이권을 따기 위해서라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지난 17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특검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가 설립한 더블루K의 외국 파트너사인 누슬리사에 3000억원대 평창올림픽 개·폐회식장 시설 공사를 맡기려 했다”고 진술했다.

누슬리사는 스위스 체육시설 제작 및 설치 전문업체로, 최씨가 소유권을 가진 더블루K가 국내 사업권을 갖고 있다. 안 전 수석의 진술대로 누슬리사가 공사권을 따냈다면 최씨는 수수료 등을 포함해 최소 수백원억의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누슬리사는 평창올림픽 개·폐회식장이 이미 오각형으로 설계돼 토목공사가 들어간 상황이었지만 원형 설계를 내놨다. 그러면서도 공사기간에 설계를 포함하지 않는 등 부실한 계획을 가져왔다. 평창올림픽 조직위는 누슬리사가 아닌 이미 계약을 맺었던 대림산업이 공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했다.

최씨의 개입 정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최씨의 개입 시도가 무산되자 감사원이 조직위를 대상으로 특별감사에 나선 것이다. 그 과정서 감사원 측은 누슬리사가 입찰을 따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며 집요하게 추궁했다는 정황까지 잡혔다.

최순실 등장
암운 드리워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는 최씨 일가의 평창올림픽 이권 개입 의혹에 누구보다 깊숙이 들어가 있는 인물이다. 지난해 10월 종합편성채널 JTBC는 장씨가 평창올림픽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1300억원이 들어간 강릉 빙상장 사후 활용 계획에 장씨가 관여한 정황이 그 근거였다.

정부와 조직위는 평창올림픽 이후 강릉 빙상장을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짰는데, 지난해 4월 존치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는 장씨가 출범 과정에 관여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가 강릉 빙상장 존치를 전제로 사업 계획을 짰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장씨의 사업 계획에 따라 빙상장 사후계획이 오락가락한 정황이 나온 것이다.

장씨는 영재센터 사무총장을 맡아 인사·자금관리를 총괄했다. 영재센터는 2015년 6월 설립된 신생법인이지만 이례적으로 문체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일찌감치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영재센터는 삼성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단체다. 삼성은 이 단체에 16억원을 지원해 대가성 논란에 휘말려 있는 상황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로 인해 특검 조사를 받은 것은 물론 구속 직전까지 몰렸다 살아났다.

올림픽 유치를 위해 이명박정부로부터 ‘원 포인트 1인 사면’을 받았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함께 대를 이어 관여한 셈이다. 당시 이명박정부는 이미 두 번의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로 국민들의 실망감이 극에 달했던 상황에서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이었던 이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그를 사면했다.

장씨는 실소유주로 의심받고 있는 ‘더스포츠엠’을 통해 평창올림픽 마스코트 관련 사업에 손을 뻗으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시사인> 보도에 따르면 더스포츠엠의 등기상 설립 목적에 ‘로고 및 마스코트 제작’이 포함돼있다.

조직위원장 쫓아내
컨트롤타워 붕괴

박근혜-최순실게이트의 유탄을 맞은 평창올림픽 전 조직위원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바로 마스코트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 조 회장은 지난해 4월 스위스 로잔에 있는 IOC 본부를 찾아 평창올림픽의 마스코트로 진돗개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호랑이로 정해졌던 마스코트를 진돗개로 바꾸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에 조 회장이 스위스까지 날아갔던 것. 당시 조 회장은 한진해운의 유동성 위기로 정신이 없던 때였다. 청와대의 지시에 등 떠밀려 자가용 비행기로 스위스에 갔던 조 회장은 그곳에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에게 말 그대로 문전박대를 당했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같은 해 5월 조 회장은 김종덕 전 문체부장관에게 해임 통보를 받고 사퇴 형식으로 조직위를 떠났다. 본인이 사의를 표했지만 평창올림픽 시설 공사에서 누슬리사 배제, 마스코트 문제 등 최씨 일가와의 갈등으로 쫓겨난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혹이 특검 조사를 통해 제기된 상태다.

IOC 바흐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스위스 로잔서 열리고 있는 국제올림픽휴전재단 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스캔들(박근혜-최순실게이트) 때문에 평창올림픽 마케팅 활동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조 회장의 조직위원장 사퇴 이후 직을 이어받은 이희범 위원장은 “최근 정치적 상황에 휘말리고 있다는 보도에 지난 몇 달간 시달려왔다”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순실 일가가 일확천금을 노리고 접근한 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지만 계약에 이른 것은 일절 없었다”고 기자간담회서 강조했다.

이어 “올림픽 시설 공사 등의 계약을 모두 살펴봤지만 비리가 개입된 잘못된 계약은 없었다”며 “어렵게 유치한 올림픽인데 의혹과 음모만 가지고 매도당하는 게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의 읍소에도 평창올림픽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당장 평창올림픽의 돈줄이 말랐다. 대기업들은 최씨가 주도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돈을 갹출했다. 기업들이 두 재단에 낸 돈의 액수는 800억원에 육박한다. 또 청년희망펀드 모금에도 대기업이 출연하면서 평창올림픽은 뒷전이 됐다.

조직위는 당장 기업 후원금 마련 문제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후원을 약속했던 기업들도 줄줄이 펑크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평창올림픽 운영비 관리 및 입장권 판매 업무를 담당할 주거래 은행조차 아직 찾지 못했다. 주거래 은행이 없으면 입장권 판매부터 차질이 생긴다.
 

조직위에 따르면 경기장 건설, 인건비, 시스템 구축비, 운영비 등 올림픽에 필요한 자금은 총 2조8000억원이다. 이 중 2조4000억원은 조달 계획을 마련했지만 4000억원은 뾰족한 수가 없다. 조직위는 자금 조달을 위해 공기업, 금융권 등에 후원을 요청했지만 시큰둥한 반응만 돌아오고 있다. 본격적인 올림픽 준비에 매진해야 할 올 상반기까지 후원사 모집에 매달릴 경우 조직위의 부담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외부의 타격으로 휘청대고 있는 조직위 내부도 시끄럽긴 마찬가지다. 조직위 내부서 잡음이 가장 많이 흘러나온 건 개·폐회식 연출 문제다. 평창올림픽 개·폐회식 연출로 연극연출가 양정웅씨가 내정되기까지 무려 1년간 연출자 문제로 우여곡절을 겪었다.

기업 지원·국민 관심 ‘제로’
조직위·지역주민 사기 ‘바닥’

2015년 10월 첫 번째 연출자로 낙점됐던 뮤지컬 음악감독 박칼린씨는 송승환 총감독의 의견 없이 취임했다는 이유로 3개월 만에 물러났다. 지난해 8월에는 두 번째 연출자로 낙점됐던 정구호 디자이너와 송 총감독의 불화설이 터져 나왔다.

정씨는 직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송 총감독과의 불화설을 감추지 않았다. 조직위가 정씨와의 개폐회식 연출 계약을 미뤄왔는데 그 배경에 송 총감독이 있었다는 것이다.

정씨는 연출직 사퇴 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송 총감독과) 사사건건 부딪쳤다. 도저히 함께할 수 없었다”며 내부 갈등이 심각했다고 주장했다. 정씨가 연출직을 던진 시점은 평창올림픽 개막을 고작 17개월 앞둔 때였다. 그러고도 4개월의 공백 끝에 지난달에야 연출자가 결정됐다.

송 총감독을 둘러싼 구설은 끊이질 않았고 급기야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의 친분설까지 불거졌다. 송 총감독이 임명 과정서 차 전 단장의 입김이 미쳤다는 의혹이 나온 것이다. 이는 조직위 관계자의 말이 보도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총감독 지원자 중 내정자가 있었지만 갑자기 송 총감독이 선정됐다는 내용이었다.

조직위는 “개·폐회식 총감독 선정에 있어 적격자를 선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정상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도 받았다”며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도 실시했다”고 적극적으로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모 방식으로는 적격자를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 기존 추천위원회에 추천됐지만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인사를 포함했고 재검증을 통해 후보를 재선정했다”고 덧붙였다.

북미프로아이스하키리그(NHL) 선수들을 둘러싼 갈등은 또 다른 악재 중 하나다. 문제는 NHL선수들의 출전비용을 둘러싸고 터져 나왔다. 이들이 지난 1998년 나가노올림픽부터 2014년 소치올림픽까지 5회 연속 대회에 출전하면서 발생한 비용은 IOC와 국제아이스하키연맹(IHF)이 분담해왔다. NHL 선수들의 출전비용은 3500만달러(약 412억원)로 추산되는데 이 중 IOC 부담액은 1500만달러 정도였다.

문제는 지금부터
국민들이 뭉쳐야

그런데 IOC가 한국과 북미의 시차 차이로 인한 시청률 문제를 들어 비용 부담을 하지 않겠다고 나서면서 셈법이 복잡해졌다. NHL 선수들은 부상 위험 등을 들어 대회 참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이스하키는 동계올림픽서 관중을 가장 많이 동원하는 인기종목이다.

2010년 밴쿠버올림픽 때는 전체 관중 수입의 절반가량이 아이스하키서 나왔다. 평창올림픽에 NHL 선수들이 출전하지 않는다면 타격은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숱한 악재로 진퇴양난의 골에 빠져 있는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선 국민적 성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직위를 비롯, 지역 주민 등은 대회 열기 고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생각보다 차가운 상황에 애를 먹고 있다. 10년의 기다림 끝에 얻은 올림픽 씨앗이 열매를 맺기까지 이제 1년, 내년 2월 평창에 어떤 열매가 맺힐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평창 향하는 대권주자들

평창동계올림픽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권주자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가시권에 들어온 조기 대선에서 당선된 후보는 당장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라는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지지율 1위로 대세론을 굳히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25일 강원도를 방문해 올림픽 조직위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표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모든 자원을 총동원,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지난 2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평창올림픽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지난 6일 강원도청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만난 안 지사는 충남 지역 내 올림픽 열기 확산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6일 강원 춘천 강원대학교에서 열린 춘천지역 기자 간담회에서 “평창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추진 주체인 조직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2일 귀국 이후 광폭행보 중인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지난 21일 평창에 방문하려 했으나 토론회 준비로 취소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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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