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18) 진퇴양난

  • 황천우 작가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1.31 11:37:28
  • 호수 10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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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과 맞바꾼 여인의 몸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임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저런 놈은 그냥 현장에서 참형에 처해야 하건만 내 귀관들의 요청에 따라 자초지종을 파악한 연후에 처리하도록 하겠다.”

말을 마친 품석이 칼을 넣고는 휑하니 돌아섰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애랑이 모척과 함께 옥에 있는 검일을 찾았다.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소.”“무슨 그런 말이 있어요.”


“정말이라니까.”

검일이 눈을 동그랗게 뜨자 모척이 혀를 찼다.

“정말로 사태 파악이 안 된다는 말인가?”

“이거 미치고 환장하겠네. 귀신에 홀린 것도 아니고.”

“차근히 생각해보게. 혹시 단체로 술 마신 건 아닌가?”

“형님, 근무 중에 술이라니요. 당치 않습니다.”“그런데 어떻게 부대 전체가 그럴 수 있나?”

“그러니 미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답을 한 검일이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다른 특별한 일은 없었는가?”

“특별한 일이 있을 턱이 없지요. 항상 하던 대로였는데.”

“조금이라도 걸리는 일이 없는지 차근히 생각해보게.”

검일이 지난 일을 회고하는 듯 눈을 깜박였다.

“그저 야식 먹고.”말을 하다 말고 검일이 고개를 주억거렸다.

“왜 그러는가?”

“야식이 다른 날보다 유난히 짰다는 생각이 들어서.”“짜다니!”

“뿐만 아니라 맵기도 했고요.”“그래서?”

“야식을 먹고 난 후 모두들 물을.”

말을 하다 말고 검일이 다시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왜!”


“아무래도 음식과 물에 이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맵고 짰으니 당연히 물이 먹힐 터인데, 그게 무슨 이유가 되는가. 그리고 음식이며 물은 다 자네 부대서 마련한 거 아닌가?”

“당연히 그렇지요.”

저도 말을 해놓고는 아연한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에도 자신의 향후 문제가 걱정되는지 검일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모척과 검일의 처가 곤혹스런 표정을 지으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흡사 상대에게 답을 하라는 듯했다.

“왜요, 결국.”

“군율대로 처리할 모양이네.”

“그러면 참수형이란 말인가요?”

모척이 대답 대신 고개를 돌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달리 방도가 없습니까, 형님!”

사색이 된 검일이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주시했다.

“성주가 정황을 참작해서 살려주는 길 뿐인데.”

모척이 말을 하다 말고 검일의 처를 바라보았다.

“저는 왜 바라보시는지요?”

“혹시 제수씨가 나선다면, 성주가 제수씨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사롭지 않아서.”

“성주의 시선이 어떤데요?”

애랑의 목소리가 올라갔다.

“제수씨가 나선다면 성주가 배려해줄 수도 있지 않겠냐는 거지요.”

“그저 나서면 되나요?”

“그거야.”

모척의 얼굴에 곤혹감이 들어차자 애랑의 표정이 심각하게 변해갔다.

“행여 꿈속에서라도 그런 말씀 마세요. 제게는 서방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서방이 죽도록 내버려두겠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몸을 더럽혀 구걸이라도 할까요?”

“그게 어찌 구걸이오, 아우를 살리는 길이지요.”

모척이 간절한 표정으로 애랑을 주시하자 고개를 돌려 검일을 바라보았다.

검일이 슬쩍 시선을 외면했다.

“제게는 오로지 서방님뿐인데.”

애랑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제수씨가 나서는 길 외에 다른 방도는 없는 듯합니다.”

죽을 위기의 검일…살기 위한 방법은?
떠날 채비 갖추고 애랑과의 마지막 밤

“그게 무슨 소리요?”

“말 그대로지요. 당신의 목숨과 저를 바꾼 거지요.”

자신의 아내 아니,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아내가 될 수 없는 애랑을 바라보는 검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무슨 이런 경우가 있나!”

자신의 목숨을 살려주는 대가로 아내를 품석에게 내주어야 하는 한심한 형국에 대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한숨만 내쉬었다.

검일의 처는 흡사 그를 즐기기라도 하듯 곁눈질로 검일을 살펴보았다.

“제 마음은 어떻겠어요.”

기어이 애랑이 침묵을 깨고 나섰다.

“다 내 죄지, 내 죄. 그냥 죽었어야 했는데.”

“그렇다고 죽을 수는 없지요. 어쨌든 살고 봐야지요.”

“자네 없는 삶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것도 다른 남자 옆에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 있는 자네 모습을 보면서 말이야.”

“그러면 제가 죽을까요?”

“그럴 수 없지. 죽어야 한다면 내가 죽어야지.”

“다 이년이 박복한 탓이지요.”

검일이 길게 한숨을 내쉬자 애랑이 천천히 다가섰다.

“내일이면 그 놈에게 가야 하는데 이 밤을 이대로 보내시려는지요. 마지막으로 당신의 진한 체취를 느끼고 그를 기억하며 팔자려니…….”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듯 애절하게 말하는 애랑을 검일이 으스러져라 껴안았다.

“자네를 이대로 보낼 수는 없네.”

“어쩌시려고요?”

순간 애랑의 목소리가 올라갔다.

“도망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대로는 보낼 수 없어.”

울음인지 한숨인지 분간 못할 소리가 이어졌다.

“도망가다니요?”

“백제 땅으로라도 도망가야지.”

“그러다 들키면 어쩌려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는 안 되겠네.”

“그렇게 해서 둘 다 죽으면 무슨 소용 있나요?”

애랑의 목소리가 앙칼졌다.

“그러면 자네는 이대로 가도 된다는 말인가?”

“그렇다고 죽자는 말인가요, 사는 길이 있는데.”

검일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애랑을 주시했다.

“저는 지금 이 길이 좋아서 이러는 줄 아세요. 지금 이 순간까지 당신만 오로지한 저에게는 이 일이 좋은 줄 아시냐고요.”

기어코 애랑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를 살피며 검일이 애랑의 얼굴을 끌어당겼다.

“자네에게 몹쓸 짓 하는구려.”

애랑이 말은 하지 않고 울기만 했다.

“미안하오, 부인. 내 죽어서도 부인에게 미안한 마음 잊지 못할 것이오.”

애랑의 등을 휘감았던 검일의 손이 허리께로 이동했다.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애랑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군사, 계책을 말해보시오.”

대소 신료가 자리를 정돈하자 의자왕이 곁에 있는 흥수에게 시선을 주었다. 시선을 받은 흥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왕 곁에 자리했다.

“여러 대신들께서도 감을 잡고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전하께서 이참에 신라를 공격하여 심기일전의 기회, 또 백제 중흥의 기반을 닦으시려 합니다.”

흥수가 잠시 말을 멈추고 의자왕의 눈치를 살피고는 시선을 신료들에게 주었다.

“아울러 금번에는 전하께서 친정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친정!”

누구 한 사람의 반응이 아니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이구동성으로 친정을 되뇌었다.

“그러하오, 내 직접 전투를 진두지휘하여 우리 백제의 의지를 만 천하에 밝힐 참이오.”

“그렇다고 전하께서 친정하시다니요?”

“아니 될 말씀이옵니다.”

이 역시 어느 한 사람의 입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흘러나온 말이었다.

그 말을 들으며 흥수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의자왕을 주시했다.

의자왕이 좌중을 주시하다가 이내 헛기침했다.

“경들이 걱정하는 바는 충분히 알겠소.”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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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