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겨눈 특검 최상의 시나리오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1.31 11:11:50
  • 호수 10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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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김꾸라지’ 포획 다음은 ‘우꾸라지’ 차례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팀)이 승부수를 걸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구속하는 데 성공한 특검팀은 이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했다. 성역 없는 수사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특검팀은 ‘최종 보스’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

특검팀은 한 차례 부침을 겪었다. 앞서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특검팀에서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당시 조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최순실-이 부회장의 뇌물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 증거를 특검팀에서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수사2팀
존재감 부각

이 부회장 등 재벌들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이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특검의 법리 적용은 결국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자신들도 피해자’라는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특검팀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영장이 기각됐던 지난 19일, 서울 대치동의 특검 사무실서 브리핑을 열고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 결정은 특검과 피의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서 견해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날 브리핑 시간은 1분. 특검팀이 활동을 시작한 이래 최단 시간 공식 브리핑이었다.


특검팀은 곧바로 대책회의에 들어갔다. 법원의 기각 발표 직후 4명의 특검보와 윤석열 수사팀장 등은 특검 사무실에 모여 향후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벌 수사를 통해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려던 특검의 계획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자칫 특검팀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복수의 언론과 사설정보지에서는 특검팀의 무리한 수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일각에선 재벌 앞에서 맥을 못 추던 역대 특검팀의 전례까지 거론됐다.
 

그러나 특검팀은 하루 만에 반전을 만들어냈다. 그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관여한 의혹을 받아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구속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지난 20일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성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구속이 결정된 직후 조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반전 만든 특검
바로 다음 수는?

이로써 특검팀은 꺼져가던 수사 동력을 다시 회복했다. 블랙리스트는 실재하며 정권이 이를 문화체육계 전반에 대한 압박용으로 이용했다는 점을 확인시켜준 특검팀에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김기춘·조윤선의 구속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상식이 지켜졌다”고 밝혔다.

특검팀의 행보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이른바 ‘김기춘 성역’을 깼다는 점 때문이다. 그간 김 전 실장은 모든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자신의 법률 지식을 활용, 법망을 요리조리 피하는 모습에 ‘법꾸라지(법률 미꾸라지)’라는 별명까지 붙었을 정도다.
 


이 뿐만 아니라 기수 문화가 강한 법조계 특성을 고려했을 때 선배 검사인 김 전 실장을 구속하지 못할 것이란 회의론도 존재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런저런 말들을 뒤로한 채 법꾸라지 포획에 성공했다.

김기춘·조윤선 구속…수사 반환점
남은 우병우·박근혜 향해 정조준

그 중심에는 수사2팀의 활약이 있었다. 법원에서의 피의자심문이 있던 당일, 현장에선 특검팀과 김기춘·조윤선의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이때 수사2팀을 지휘하고 있는 이용복 특검보와 사건을 수사했던 김태은, 이복현 검사가 나서 두 사람의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했다.

이 특검보와 수사검사들은 블랙리스트가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또한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 헌법에 명시된 내용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도 내세웠다.

무엇보다 신분과 지위를 이용한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법원은 이 특검보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특검팀의 적극적 대응이 빛을 발한 순간이다.

수사2팀은 또 다른 법꾸라지를 정조준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사를 2팀에서 전담하게 됐다. 일련의 성과를 보인 2팀이 우 전 수석의 ‘저격수’로 낙점된 셈이다.

2팀의 수사 대상은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직권남용 의혹이다. 그는 청와대 민정비서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최씨 등의 비리행위에 대해 묵인·방조·비호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 과정과 최씨 등의 비리행위를 내사하던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을 해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도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다.

또 다른 법꾸라지
우병우 앞날은?

경우에 따라서 우 전 수석 개인 비리로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우병우·이석수 전담 검찰 특별수사팀(이하 특수팀)은 ▲우 전 수석 가족 회사인 ‘정강’ 자금 유용 의혹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 ▲처가의 화성 땅 차명보유 의혹 ▲넥슨코리아와의 강남역 인근 땅 거래 의혹 등을 수사한 바 있다.
 

그러나 최종 처분에 이르지 못한 특수팀은 지난해 12월말 해산했고, 자료는 특검팀으로 넘어간 상태다. 자료를 넘겨받은 특검팀은 분석을 통해 우 전 수석의 수상한 ‘돈거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다 확실한 수사를 위해 특검팀이 이달 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1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청와대에서 있었던 우 전 수석의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

특검팀의 공식 수사기간을 감안하면 압수수색이 머지않았음을 전망할 수 있다. 특검팀의 수사는 오는 2월28일이면 종료된다.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승인이 필요하다. 연장을 장담할 수 없는 특검팀 입장에선 공식 수사기간에 맞춰 일정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압색 초읽기 “이번엔 성공?”
직권남용 입증 관건 “2월에 끝낸다”

이 때문에 내달 초로 예정된 박 대통령 대면조사 전 압수수색이라는 칼을 빼들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특검팀은 최근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2월 초에는 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영수 특검 역시 최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갖출 것”이라면서 “(박 대통령) 조사를 두 번, 세 번 할 수는 없으니 한 번이나 최대 두 번 안에 끝내야 한다. (그 전에) 완벽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변수는 ‘국가기밀’이라는 청와대 측 방어 논리를 과연 특검팀에서 뚫을 수 있는지 여부다. 앞서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한차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국가기밀 등을 보관하는 장소’라는 청와대 경호실의 거부로 일부 요청 자료를 문밖에서 받는 수준에 그친 바 있다.

이에 특검팀은 기밀과 그렇지 않은 장소를 나눠 영장을 발부받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압수수색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외부인의 청와대 출입기록, 청와대 주요인물과 박 대통령 간의 통화·통신 기록, 대통령 업무 관련 기록 등 세월호 침몰뿐만 아니라 최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파헤치는 데 청와대 기록은 필수적이다.


청와대 방어
뚫을 묘책은?

야권에서는 특검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언행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구속된 데 대해 “박영수 특검의 대미는 우병우-박근혜 구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특검팀이 반환점을 돌았다.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주범 중 박 대통령과 우 전 수석만 남았다”며 “박 대통령과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지체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운영의 묘를 보여주고 있는 박영수 특검과 이용복 특검보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서울지법의 이중잣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그간 ‘정신적 충격’ ‘강압 수사’ 등의 사유로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6차례나 불응했던 최씨는 특검 사무실에 강제로 불려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지난달 24일 이후 약 한 달 만의 특검팀 출석이다.

특검팀은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로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최씨의 영장을 발부받았다.

반면 최씨와 같은 혐의(업무방해)인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해선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정유라씨가 특혜를 받는 과정에 최 전 총장의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치권과 법조계, 시민사회단체로부터의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김경숙 전 이대 학장과 남궁곤 전 처장, 류철균·이인성 교수 등 이대 사태와 관련된 자들은 모두 구속된 반면, 가장 윗선으로 지목된 최 전 총장만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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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