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겨눈 특검 최상의 시나리오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1.31 11:11:50
  • 호수 10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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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김꾸라지’ 포획 다음은 ‘우꾸라지’ 차례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팀)이 승부수를 걸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구속하는 데 성공한 특검팀은 이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했다. 성역 없는 수사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특검팀은 ‘최종 보스’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

특검팀은 한 차례 부침을 겪었다. 앞서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특검팀에서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당시 조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최순실-이 부회장의 뇌물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 증거를 특검팀에서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수사2팀
존재감 부각

이 부회장 등 재벌들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이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특검의 법리 적용은 결국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자신들도 피해자’라는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특검팀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영장이 기각됐던 지난 19일, 서울 대치동의 특검 사무실서 브리핑을 열고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 결정은 특검과 피의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서 견해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날 브리핑 시간은 1분. 특검팀이 활동을 시작한 이래 최단 시간 공식 브리핑이었다.


특검팀은 곧바로 대책회의에 들어갔다. 법원의 기각 발표 직후 4명의 특검보와 윤석열 수사팀장 등은 특검 사무실에 모여 향후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벌 수사를 통해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려던 특검의 계획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자칫 특검팀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복수의 언론과 사설정보지에서는 특검팀의 무리한 수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일각에선 재벌 앞에서 맥을 못 추던 역대 특검팀의 전례까지 거론됐다.
 

그러나 특검팀은 하루 만에 반전을 만들어냈다. 그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관여한 의혹을 받아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구속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지난 20일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성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구속이 결정된 직후 조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반전 만든 특검
바로 다음 수는?

이로써 특검팀은 꺼져가던 수사 동력을 다시 회복했다. 블랙리스트는 실재하며 정권이 이를 문화체육계 전반에 대한 압박용으로 이용했다는 점을 확인시켜준 특검팀에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김기춘·조윤선의 구속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상식이 지켜졌다”고 밝혔다.

특검팀의 행보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이른바 ‘김기춘 성역’을 깼다는 점 때문이다. 그간 김 전 실장은 모든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자신의 법률 지식을 활용, 법망을 요리조리 피하는 모습에 ‘법꾸라지(법률 미꾸라지)’라는 별명까지 붙었을 정도다.
 


이 뿐만 아니라 기수 문화가 강한 법조계 특성을 고려했을 때 선배 검사인 김 전 실장을 구속하지 못할 것이란 회의론도 존재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런저런 말들을 뒤로한 채 법꾸라지 포획에 성공했다.

김기춘·조윤선 구속…수사 반환점
남은 우병우·박근혜 향해 정조준

그 중심에는 수사2팀의 활약이 있었다. 법원에서의 피의자심문이 있던 당일, 현장에선 특검팀과 김기춘·조윤선의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이때 수사2팀을 지휘하고 있는 이용복 특검보와 사건을 수사했던 김태은, 이복현 검사가 나서 두 사람의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했다.

이 특검보와 수사검사들은 블랙리스트가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또한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 헌법에 명시된 내용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도 내세웠다.

무엇보다 신분과 지위를 이용한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법원은 이 특검보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특검팀의 적극적 대응이 빛을 발한 순간이다.

수사2팀은 또 다른 법꾸라지를 정조준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사를 2팀에서 전담하게 됐다. 일련의 성과를 보인 2팀이 우 전 수석의 ‘저격수’로 낙점된 셈이다.

2팀의 수사 대상은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직권남용 의혹이다. 그는 청와대 민정비서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최씨 등의 비리행위에 대해 묵인·방조·비호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 과정과 최씨 등의 비리행위를 내사하던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을 해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도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다.

또 다른 법꾸라지
우병우 앞날은?

경우에 따라서 우 전 수석 개인 비리로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우병우·이석수 전담 검찰 특별수사팀(이하 특수팀)은 ▲우 전 수석 가족 회사인 ‘정강’ 자금 유용 의혹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 ▲처가의 화성 땅 차명보유 의혹 ▲넥슨코리아와의 강남역 인근 땅 거래 의혹 등을 수사한 바 있다.
 

그러나 최종 처분에 이르지 못한 특수팀은 지난해 12월말 해산했고, 자료는 특검팀으로 넘어간 상태다. 자료를 넘겨받은 특검팀은 분석을 통해 우 전 수석의 수상한 ‘돈거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다 확실한 수사를 위해 특검팀이 이달 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1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청와대에서 있었던 우 전 수석의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

특검팀의 공식 수사기간을 감안하면 압수수색이 머지않았음을 전망할 수 있다. 특검팀의 수사는 오는 2월28일이면 종료된다.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승인이 필요하다. 연장을 장담할 수 없는 특검팀 입장에선 공식 수사기간에 맞춰 일정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압색 초읽기 “이번엔 성공?”
직권남용 입증 관건 “2월에 끝낸다”

이 때문에 내달 초로 예정된 박 대통령 대면조사 전 압수수색이라는 칼을 빼들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특검팀은 최근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2월 초에는 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영수 특검 역시 최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갖출 것”이라면서 “(박 대통령) 조사를 두 번, 세 번 할 수는 없으니 한 번이나 최대 두 번 안에 끝내야 한다. (그 전에) 완벽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변수는 ‘국가기밀’이라는 청와대 측 방어 논리를 과연 특검팀에서 뚫을 수 있는지 여부다. 앞서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한차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국가기밀 등을 보관하는 장소’라는 청와대 경호실의 거부로 일부 요청 자료를 문밖에서 받는 수준에 그친 바 있다.

이에 특검팀은 기밀과 그렇지 않은 장소를 나눠 영장을 발부받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압수수색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외부인의 청와대 출입기록, 청와대 주요인물과 박 대통령 간의 통화·통신 기록, 대통령 업무 관련 기록 등 세월호 침몰뿐만 아니라 최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파헤치는 데 청와대 기록은 필수적이다.


청와대 방어
뚫을 묘책은?

야권에서는 특검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언행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구속된 데 대해 “박영수 특검의 대미는 우병우-박근혜 구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특검팀이 반환점을 돌았다.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주범 중 박 대통령과 우 전 수석만 남았다”며 “박 대통령과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지체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운영의 묘를 보여주고 있는 박영수 특검과 이용복 특검보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서울지법의 이중잣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그간 ‘정신적 충격’ ‘강압 수사’ 등의 사유로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6차례나 불응했던 최씨는 특검 사무실에 강제로 불려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지난달 24일 이후 약 한 달 만의 특검팀 출석이다.

특검팀은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로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최씨의 영장을 발부받았다.

반면 최씨와 같은 혐의(업무방해)인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해선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정유라씨가 특혜를 받는 과정에 최 전 총장의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치권과 법조계, 시민사회단체로부터의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김경숙 전 이대 학장과 남궁곤 전 처장, 류철균·이인성 교수 등 이대 사태와 관련된 자들은 모두 구속된 반면, 가장 윗선으로 지목된 최 전 총장만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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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생기업 잡은’ 신정훈 의원실 수상한 보도자료

[단독] ‘생기업 잡은’ 신정훈 의원실 수상한 보도자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 업체가 국회의원실발 보도자료에 직격탄을 맞았다. 해당 업체는 보도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보도자료를 쓴 의원실 보좌관은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일요시사>가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봤다. 국회의원은 최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인 동시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법률을 만들고 개정하는 입법 기능 외에도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투표로 선출된 ‘국민의 종’으로서 국회의원은 기자회견,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민에게 활동 상황을 보고한다. 국회의원 민원 창구? 국회의원 이름으로 하루에도 수건씩 보도자료가 쏟아진다. 법안을 발의하거나 지역구 예산을 수주했다는 내용, 자료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 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등이다. 언론은 국회의원실발 보도자료를 받아 기사로 작성한다. 언론 보도는 사정기관의 감사나 수사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한 국회의원실에서 나온 보도자료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보도자료에 언급된 정부 기관, 그 기관과 일하는 업체 등이 후폭풍에 휘말렸다. 보도자료를 받아 쓴 일부 매체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됐다. 언론사 기자들의 이메일로 배포된 보도자료는 국회의원실 보좌관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14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실 오모 보좌관은 ‘경찰청, 순찰차 납품 지연 및 특정 업체 유착 의혹에도 자료 제출 거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냈다. 신정훈 의원은 전남 나주·화순을 지역구로 하는 3선 의원으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경찰청은 행정안전위원회의 피감기관이다. 순찰차는 일반 차량에 특장 작업을 거쳐 경찰청에 납품된다. 멀리서도 순찰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리프트 경광등을 달고 겉면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데칼’ 작업을 거쳐 수배·체납·도난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멀티캠을 내부에 다는 등의 작업을 거친다. 순찰차 한 대를 특장하는 데 약 170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1000여대의 노후 순찰차가 교체된다. 신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노후 순찰차 959대를 교체하기 위해 총 491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하지만 이 중 약 225억원 상당인 343대가 납기를 맞추지 못했고 완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또 납품업체의 문제로 순찰차 납품이 늦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발주 기관인 경찰청은 지체상금 부과,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정훈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경찰청이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신정훈 의원실은 ‘공공계약에 정통한 한 법조계 관계자’의 “경찰청이 계약성 권리조차 행사하지 않고 이를 묵인한 데다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를 넘어 법적 의무의 명백한 방기”라며 “이 정도 사안이면 감사원 감사는 물론 직권남용과 배임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코멘트를 인용했다. 순찰차 납품 과정 지적 해당업체 “사실과 달라” 납품업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정훈 의원실은 “동일한 지배 구조를 가진 Y사(보도자료에는 A사)와 N사(B사)가 10여년간 경찰청의 대형 계약을 반복적으로 수주해 왔다”며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의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내정 또는 담합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 및 ‘입찰 방해’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N사는 Y사의 임직원이 만든 회사로 두 업체는 모회사-자회사 관계다. 신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치안 장비 도입 사업이 법적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채 일부 업체에 특혜로 왜곡되고 있다”며 “기존 계약분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발주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몇몇 언론이 기사를 냈다. 보도 이후 납품업체인 Y사가 보도자료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Y사는 경찰, 법무부 등에 차량을 개조해 납품하는 특장업체다. Y사 관계자는 “보도자료가 배포되기 전, 기사가 나가기 전에 신정훈 의원실이나 언론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연락도 받지 못했다. 보도가 나간 이후 오 보좌관을 만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상세히 설명했지만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달에 관련 보도가 한 차례 더 나갔다”고 주장했다. Y사는 경찰청과 직접 계약을 맺거나 현대자동차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형태로 이번 납품에 참여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현대자동차로부터 616대(소나타), Y사로부터 73대(스타리아 37대, 넥쏘 36대), N사로부터 270대(아이오닉 181대, 그랜저 89대) 등 총 959대를 납품받았다. Y사 관계자는 신정훈 의원실에서 지적한 납품 지연과 검사 불합격에 대해 “제작은 이미 완료됐고 출고를 기다리던 중에 검사 하나가 마무리되면 또 다른 검사를 요청하는 식으로 5개월 동안 시간을 끌었다”며 “2015년부터 경찰청에 순찰차를 납품해 왔지만 이번을 제외하고 단 한 번도 납기에 늦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N사의 계약 차량은 납품까지 5개월 넘게 걸렸고 H사의 계약 차량은 검사 하루 만에 출고 처리됐다”며 “그동안 경찰청 검사가 미진했다고 주장하려면 우리든 H사든 같은 잣대로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사실 확인 안 했다? H사는 순찰차에 설치하는 리프트 경광등을 제작하는 업체로 현대자동차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Y사와 N사가 담합해 경찰청 계약을 10년 동안 수주해 왔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청은 조달사업법에 따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우선 구매 제도를 통해 (업체들과) 계약했다. 나라장터에 물건을 올리면 경찰청에서 선택하는 방식”이라면서 “우리와 N사는 같은 차종으로 경쟁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오 보좌관은 순찰차 사업과 관련해 드러난 문제를 고치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시정되지 않자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비서실에서 <일요시사>와 만나 “공무원이 어떤 업무를 하다가 다소간 실수가 발생할 수 있고 관행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인정하고 시정하면 끝까지는 안 간다”고 말했다. 이어 “순찰차 관련 문제를 (경찰청에)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고쳐지지 않았다. 1차 차량 검사에서 불합격이 나왔는데 2차 검사를 할 때 보니 1차에서 나온 문제가 하나도 시정되지 않았다. 3차 검사는 나도 모르게 진행됐다. 시험성적서를 달라는 말에도 개인 정보를 이유로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납품한 순찰차에 설치된 경광등이 사양서에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오 보좌관은 “리프트 경광등의 핵심 기능은 주야간 150m 구간에서 잘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납품된 것은 그게 안 된다. 30m만 떨어져도 잘 보이지 않는다. 순찰차에 치명적인 장애”라고 비판했다. Y사 관계자는 “사양서가 존재하는데 30m 밖에서 안 보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경찰청에서 3회가량 시연회를 진행했고 현장에서도 더 밝다는 의견이 있었다. 경광등이 사양서와 일부 맞지 않는 건 애초에 사양서 자체가 H사의 제품에 맞춰진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오히려 H사의 경광등이 경찰청 순찰차 사양서에 적용돼 2015년부터 2024년, 우리와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10여년간 독점적으로 사용됐다”고 반박했다. “현장 직원들 사이에서 고장이 잦아 수리 비용이 많이 나온다는 말을 들은 적 있다”는 이 관계자는 “이번 일이 일어난 것도 H사가 자사의 경광등을 납품하기 위해 오 보좌관에게 문제 제기를 한 게 시발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정 안 해” “문제 없다” 순찰차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자사의 경광등이 아닌 다른 업체의 것을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H사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번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Y사 관계자는 “2022~2023년 H사 경광등에 문제가 발생해 현대자동차가 납기를 놓치는 일이 일어났다. 이 일을 계기로 지난해 5~6월 경광등 납품업체를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던 걸로 안다”고 주장했다. Y사 역시 H사와 경광등 발주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Y사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H사에 경광등 발주 견적서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납기가 (지난해) 12월12일까지라 우리한테도 시간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지난해) 11월15일 경찰청과 경광등 업체를 바꾸는 문제로 협의를 진행했고, 11월26일에 바뀐 업체의 경광등으로 우리 공장에서 시연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H사는 순찰차 납품업체들과의 갈등을 ‘민원’을 통해 해결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H사 대표가 신정훈 의원실 오 보좌관을 만나 억울함을 토로했고 그 내용이 지난 5월 나온 보도자료의 배경이 됐다는 의혹이다. 실제로 오 보좌관은 처음에는 민원을 받아 보도자료를 작성한 게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H사 대표를 만났다고 인정했다. 지난해 8월경 지역의 향우회장과 함께 H사의 대표가 찾아왔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오 보좌관이 경찰청의 순찰차 사업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오 보좌관은 지난 5월14일에 나온 보도자료에 대해 묻자 “지난해 8월부터 이 문제를 파고 있었다”며 “내부에서 나온 정보도 있고 경찰청에서도 (순찰차 사업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 문제로 경찰청 관계자를 30~40번 만났다”고 밝혔다. 눈여겨볼 대목은 H사 대표가 같은 시기 신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냈다는 점이다. <일요시사>가 나주시·화순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입수한 신 의원의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H사 대표는 지난해 8월22일 500만원을 기부했다. 신 의원은 2014년 7월30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이 됐고 20대(2020년), 21대(2024년) 총선에서 배지를 달았다. 2014~2016년, 2020~2024년 등 신 의원이 국회의원 활동을 하는 동안 H사 대표가 후원금을 낸 건 지난해 8월이 유일하다. 경광등 업체 변경 문제 때문? “사기업 갈등에 보좌관이 왜?” 오 보좌관은 H사 대표가 신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알았냐는 질문에 “몰랐다”면서 “회계를 관리하는 직원은 나주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H사 대표에 대해 “이전까지 전혀 몰랐던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정치후원금 모금 한도) 3억원 중에 500만원을 후원했다고 해서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에 매달리겠느냐”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업체의 문제 제기가 합당하다고 생각했고, 자료를 받아보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좌관은 “경찰차 특장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 뛰어드는 업체도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맨날 같이 했던 업체를 빼버리면 가만히 있겠나. 나는 Y사가 욕심을 부리면서 이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기존에 해왔던 곳과 똑같이 하면 되지, 더 이익을 취하려 하느냐”고 되물었다. 업체 간 중재의 의도도 있었다는 것이다. H사 대표는 신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민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후원금을 냈다는 것이다. H사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일을 잘하신다는 말을 들어서 후원금을 냈다. 지금 이 문제와는 무관하다”며 “사업을 접을까 생각할 정도로 머리 아픈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오 보좌관을 만나 민원을 넣었는지는 “오래돼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다. Y사는 신정훈 의원실발 보도자료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Y사 관계자는 “정부 기관에 납품하는 제품을 만드는 건 맞지만, 엄연히 사기업 간 일어난 일에 국회 보좌진이 개입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기사가 나간 이후 우리 회사는 경제, 이미지 부분에서 큰 타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경찰청과 지체상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업체 문제로 인한 지연이 결정되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차량 출고가 늦어지면서 보관을 위한 토지 대여료가 1억2000만원 정도 나갔다. 무엇보다 자회사인 N사의 신용등급 하락, 기사로 인한 이미지 훼손 등 무형적인 피해도 만만찮다”고 하소연했다. 받아쓴 언론 “취하해 달라” 한편 Y사는 신정훈 의원실에서 나간 보도자료로 기사를 작성한 매체 3곳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Y사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국민에게 경찰 장비 도입 과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신청인(Y사)의 업무 수행 능력과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을 야기해 치안 활동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어 정정보도를 구한다”고 조정을 신청했다. Y사 관계자는 “2곳의 매체에서 ‘기사를 내릴 테니 소를 취하해 달라’는 내용의 답변을 언론중재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