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특집 - 2017 대선 천기누설> ‘용호상박’ 문재인 vs 반기문 안성철 교수가 본 집터

“둘 다 풍수대가 도움 받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해가 바뀔 즈음이면 신년의 운세와 풍수에 관심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특히 2017년은 대선이 예정돼 있는 데다 정국이 매우 어수선하다 보니 어느 해보다도 궁금증이 커지는 상황. <일요시사>는 설 명절을 맞아 풍수지리학의 대가 안성철 교수와 함께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집터를 찾아 대권 운을 짚어봤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이후 차기 ‘대권 시계’도 빨라졌다. 여야 유력 대권 주자들은 앞다퉈 대권을 거머쥐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대권 지지도 조사에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선두 그룹서 달리고 있다.

차기대통령이
태어난 집은?

올해 상반기로 예상되는 19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국내 주요 신문·방송 등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 등 10여곳에서 실시한 대선주자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문 전 대표가 한 곳을 제외하고는 1위를 전부 휩쓴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언론사 및 여론조사업체 등 16곳이 발표한 대선주자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비교 조사한 결과 문 전 대표는 해당 여론조사에서 모두 20%대의 고른 지지율로 여권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른 반 전 총장을 누르고 선두를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으로 돌아온 반 전 총장은 비록 문 전 대표에게 밀렸지만 비정치인으로서 아직 공식적인 대선 출마 선언도 하기 전에 굳건한 2위를 굳히면서 언제든 ‘반전’이나 뒤집기가 가능한 대선후보로 주목받고 있다.


반 전 총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으며 특유의 정치 행보를 선보일 수 있을지에 따라 추격과 역전의 발판이 얼마든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처럼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현상은 문 전 대표와 반 전 총장 간 ‘2강 체제’가 사실상 거의 굳히기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이 나고 그 후 2개월 내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그때의 국내외적 환경과 맞물리면서 모종의 변화가 휘몰아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성철 동방문화대 풍수지리학과 교수 또한 두 사람의 행보에 관심을 가져왔다. <일요시사>는 그와 함께 두 사람의 생가와 현재 거주 중인 집에 직접 찾아가 자문을 구하고 풍수지리학적 측면서의 문 전 대표와 반 전 총장의 대권 가능성을 점쳐봤다.
 

<일요시사>가 안 교수와 함께 먼저 달려간 곳은 문 전 대표의 생가. 안 교수는 “명당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혈의 인자를 보호하는 천상의 별이 항상 교감할 수 있도록 하늘 문이 좁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양택이나 음택의 혈처에는 넓은 하늘이 많이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문, 흉가처럼 보여도 내실 있는 생가
홍은동 자택 백련산 기운 모아져

문 전 대표의 생가는 광활한 들판 가운데 형성된 마을 안에 위치해 있다. 백두대간의 끝자락 지리산에서 시작한 기운이 고성 대곡산을 거쳐 동남진해 계룡산 선자산으로 가는 도중 머리를 돌려 명진리에 들어와 촌락을 이뤘다.

집의 좌향과 구조가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 풍수이론 논문의 연구에 많이 나타난다. 명진리 일대의 향은 오수천을 중심으로 들판 북쪽에 자리 잡고 있어 남쪽과 서쪽을 향으로 잡고 작용하는 배산임수형으로 풍수지리학적으로 좋은 지형에 속한다.


안 교수는 문 전 대표의 생가가 동네북 쪽 끝자락에 위치하는데 유독 이 집만이 도로를 등지고 동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특이한 점으로 꼽았다. 그는 “도로에서 집 뒤쪽이 훤히 들여다보여 가림막 또는 방풍 막 효과로 측백나무를 심어놓은 것이 하회마을을 연상케 하고 빈곤이 묻어나는 모양새는 피난 당시에 상황을 잘 설명해 준다”고 했다.

안 교수는 “집의 좌향이 추효환상(抽爻換象)에 딱 들어맞고 건좌(乾坐) 손향(巽向) 천지비(天地否) 9/九 좌에 지천태(地天泰) 9/一 향으로 정확히 9운을 정조준 하고 있는 것도 보통 예사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토대로 9운(대괘 2017∼2044년, 비성 2024∼2044년) 내에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환천심의 공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집 뒤에서 투지가 들어오는 다른 집들에 비해 마당으로 곧장 들어와 다시 향을 하고 있는 문 전 대표의 생가는 칠성타겁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며 “보기에는 흉가같이 보일지 몰라도 내실이 있는 집”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의 생가는 대문이 없어 다른 건물과 이어진 공터를 문으로 사용하고 있다. 안 교수에 따르면 이는 현공비성 풍수로 볼 때 좌향은 황산방향 생김새는 상산하수로 복이 없는 비대칭 집으로 양택 삼요(三要)나 다른 수법을 추려서 지은 집으로 볼 수 없다.

하지만 집 앞쪽이 동네 가운데를 향하고 북쪽은 조용한 음의 기운이 있어 황제택경(黃帝宅經)에 부합되는 집이며 대괘풍수에서도 9운에 발복되는 집으로 상급정단에 해당된다.
 

안 교수는 “풍수를 모르는 미래학자들은 12신살과 생기복덕(生氣福德)주기표를 사용해 길흉을 판단하는데 이를 이용해 보더라도 문 전 대표의 반안살 방향이 머리를 두는 방향으로 정확히 일치해 집에서 태어나는 첫 아이의 영특함을 알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현재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 살다 최근 홍은동으로 이사했다. 안 교수는 홍은동 집을 보며 “현공풍수가의 도움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홍은동 자택의 해좌사향(亥坐巳向)은 334∼154도로 대공망도 피해 백련산의 기운을 잘 받는 양택이라 할 수 있다.

안 교수는 “황재택경으로 추산하면 연립주택 왼쪽의 비보가 필요하고 일반적인 12신살과 생기복덕 방향이 문 전 대표와는 맞지 않고 이 주택의 투지는 계해(癸亥), 건위천(乾爲天)으로 대괘풍수가들이 꺼리는 향으로 돼있어 아쉬움으로 남는다”면서 “만약 3호 라인 이라면 그나마 순작용이 예상되지만 4호 라인이라면 비보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언제든 반전
뒤집기 가능

다음 도착한 반 전 총장의 생가를 보며 안 교수는 인위적인 조경으로 복을 부르는 풍수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물어왔다. 이는 많은 의뢰인들이 묻는 말이라고 한다. 안 교수는 “마음자리가 풍수의 길터요 마음 떠난 자리가 흉터라고 늘 강조하며 자연현상이 아닌 인위적인 풍수비보는 절반의 기운만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고 했다.

안 교수는 “반 전 총장의 생가 집터는 비보풍수가 너무 가미되어 전문가들조차 혼돈하게 하는 풍수현장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의 생가가 있는 행치 마을을 품고 있는 보덕산은 살구꽃이 만개한 이상적인 양택의 좌로 경술투지(경)를 원하고 있다. 안 교수는 “현재 지어진 생가는 반 전 총장 같은 인물이 나오는 좌향이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물론 직접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반 전 총장의 신변의 문제는 없지만 원래 생가는 경진투지에 손좌건향(巽坐乾向)이 화천대유룡(火天大有龍)이 3爻가 돼야 갑신생(甲申生)이 출생하는데 새로 지어진 집터는 좌향이 틀어져 있다”고 말했다.

반, 생가 인위적인 풍수…절반 기운만
사당동 자택은 썩 권할 만한 곳이…

지금 지어진 생가는 해좌사향(亥坐巳向) 현공비성과 양택 3요를 결합시킨 좌향으로 보통 풍수학자들이 즐겨쓰는 형국이라 할 수 있는데 양택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황재택경의 술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최고의 향법을 구가할 수 있는 대괘풍수를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집으로 들어오는 문의 방향이 형화방이면 실패가 따르고 외롭고 고달프다”며 “방향 선정이 잘못됐고 대괘에서 문의 방향이나 우물터는 칠성타겁을 골라서 합국이 돼야 하는데 전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생가 앞에 만들어진 소지(연못)는 매우 잘 만들어진 것 같으나 집의 규모에 비해 진응수로 보기에 너무 크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잘생긴 얼굴에 예쁜 옷까지 잘 갖춰 입었으나 엉뚱한 방향으로 손님을 외면한 채 자기 밥그릇만 챙긴다는 것이다.


이번에 귀국하면서 들어간 동작구 사당동 자택을 두고 안 교수는 “몇 개의 동을 빼고는 근자에 보기 드문 공망으로 되어 있다는 것에 매우 놀랐다”며 “전에도 모 일간지와 인터뷰서 총장 퇴임 후 다른 거주지를 권했던 것인데 아직도 그곳이라 걱정스럽다”고 언급했다.

안 교수는 “국립 현충원 서달산의 뒤쪽이라서가 아니라 아파트의 좌향이 그렇다는 것”이라며 “술건좌 진손향의 정중앙으로 지어졌다는 것인데 아파트의 특성상 공망의 영향은 크게 받지 않으나 대권을 앞두고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좋지 않은 기운에 노출되지 않으려면 생각의 여지를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총체적으로 반기문 총장의 생가와 사당동 아파트는 썩 권할 만한 곳이 못 된다는 것이다.

생가는 그럭저럭
자택 생각해봐야

반 전 총장이 귀국함과 동시에 광폭 대선 행보에 나서면서 대선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촛불민심을 바탕으로 박근혜정부의 실패를 최대한 부각시키며 정권교체를 통해 사람과 시스템을 모두 바꿔야 한다는 논리로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이에 반 전 총장은 정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는 한국 정치 시스템 대개조를 전제로 한 정치교체를 강조했다. ‘정권교체’와 ‘정치교체’ 중 어느 쪽이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지가 이번 대선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ktikti@ilyosisa.co.kr> 

 

[안성철 교수는?] 

전) 용인대 문화원 풍수지리 교수
전) 동방문화대 평생문화원 풍수지리 교수
현) 한국정신문화원 이사
현) 한국수맥협회 이사
현) 조제종 광덕산 자장암 수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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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