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특집 - 2017 대선 천기누설> ‘용호상박’ 문재인 vs 반기문 안성철 교수가 본 집터

“둘 다 풍수대가 도움 받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해가 바뀔 즈음이면 신년의 운세와 풍수에 관심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특히 2017년은 대선이 예정돼 있는 데다 정국이 매우 어수선하다 보니 어느 해보다도 궁금증이 커지는 상황. <일요시사>는 설 명절을 맞아 풍수지리학의 대가 안성철 교수와 함께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집터를 찾아 대권 운을 짚어봤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이후 차기 ‘대권 시계’도 빨라졌다. 여야 유력 대권 주자들은 앞다퉈 대권을 거머쥐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대권 지지도 조사에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선두 그룹서 달리고 있다.

차기대통령이
태어난 집은?

올해 상반기로 예상되는 19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국내 주요 신문·방송 등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 등 10여곳에서 실시한 대선주자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문 전 대표가 한 곳을 제외하고는 1위를 전부 휩쓴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언론사 및 여론조사업체 등 16곳이 발표한 대선주자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비교 조사한 결과 문 전 대표는 해당 여론조사에서 모두 20%대의 고른 지지율로 여권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른 반 전 총장을 누르고 선두를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으로 돌아온 반 전 총장은 비록 문 전 대표에게 밀렸지만 비정치인으로서 아직 공식적인 대선 출마 선언도 하기 전에 굳건한 2위를 굳히면서 언제든 ‘반전’이나 뒤집기가 가능한 대선후보로 주목받고 있다.

반 전 총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으며 특유의 정치 행보를 선보일 수 있을지에 따라 추격과 역전의 발판이 얼마든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처럼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현상은 문 전 대표와 반 전 총장 간 ‘2강 체제’가 사실상 거의 굳히기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이 나고 그 후 2개월 내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그때의 국내외적 환경과 맞물리면서 모종의 변화가 휘몰아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성철 동방문화대 풍수지리학과 교수 또한 두 사람의 행보에 관심을 가져왔다. <일요시사>는 그와 함께 두 사람의 생가와 현재 거주 중인 집에 직접 찾아가 자문을 구하고 풍수지리학적 측면서의 문 전 대표와 반 전 총장의 대권 가능성을 점쳐봤다.
 

<일요시사>가 안 교수와 함께 먼저 달려간 곳은 문 전 대표의 생가. 안 교수는 “명당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혈의 인자를 보호하는 천상의 별이 항상 교감할 수 있도록 하늘 문이 좁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양택이나 음택의 혈처에는 넓은 하늘이 많이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문, 흉가처럼 보여도 내실 있는 생가
홍은동 자택 백련산 기운 모아져

문 전 대표의 생가는 광활한 들판 가운데 형성된 마을 안에 위치해 있다. 백두대간의 끝자락 지리산에서 시작한 기운이 고성 대곡산을 거쳐 동남진해 계룡산 선자산으로 가는 도중 머리를 돌려 명진리에 들어와 촌락을 이뤘다.

집의 좌향과 구조가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 풍수이론 논문의 연구에 많이 나타난다. 명진리 일대의 향은 오수천을 중심으로 들판 북쪽에 자리 잡고 있어 남쪽과 서쪽을 향으로 잡고 작용하는 배산임수형으로 풍수지리학적으로 좋은 지형에 속한다.

안 교수는 문 전 대표의 생가가 동네북 쪽 끝자락에 위치하는데 유독 이 집만이 도로를 등지고 동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특이한 점으로 꼽았다. 그는 “도로에서 집 뒤쪽이 훤히 들여다보여 가림막 또는 방풍 막 효과로 측백나무를 심어놓은 것이 하회마을을 연상케 하고 빈곤이 묻어나는 모양새는 피난 당시에 상황을 잘 설명해 준다”고 했다.

안 교수는 “집의 좌향이 추효환상(抽爻換象)에 딱 들어맞고 건좌(乾坐) 손향(巽向) 천지비(天地否) 9/九 좌에 지천태(地天泰) 9/一 향으로 정확히 9운을 정조준 하고 있는 것도 보통 예사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토대로 9운(대괘 2017∼2044년, 비성 2024∼2044년) 내에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환천심의 공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집 뒤에서 투지가 들어오는 다른 집들에 비해 마당으로 곧장 들어와 다시 향을 하고 있는 문 전 대표의 생가는 칠성타겁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며 “보기에는 흉가같이 보일지 몰라도 내실이 있는 집”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의 생가는 대문이 없어 다른 건물과 이어진 공터를 문으로 사용하고 있다. 안 교수에 따르면 이는 현공비성 풍수로 볼 때 좌향은 황산방향 생김새는 상산하수로 복이 없는 비대칭 집으로 양택 삼요(三要)나 다른 수법을 추려서 지은 집으로 볼 수 없다.

하지만 집 앞쪽이 동네 가운데를 향하고 북쪽은 조용한 음의 기운이 있어 황제택경(黃帝宅經)에 부합되는 집이며 대괘풍수에서도 9운에 발복되는 집으로 상급정단에 해당된다.
 

안 교수는 “풍수를 모르는 미래학자들은 12신살과 생기복덕(生氣福德)주기표를 사용해 길흉을 판단하는데 이를 이용해 보더라도 문 전 대표의 반안살 방향이 머리를 두는 방향으로 정확히 일치해 집에서 태어나는 첫 아이의 영특함을 알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현재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 살다 최근 홍은동으로 이사했다. 안 교수는 홍은동 집을 보며 “현공풍수가의 도움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홍은동 자택의 해좌사향(亥坐巳向)은 334∼154도로 대공망도 피해 백련산의 기운을 잘 받는 양택이라 할 수 있다.

안 교수는 “황재택경으로 추산하면 연립주택 왼쪽의 비보가 필요하고 일반적인 12신살과 생기복덕 방향이 문 전 대표와는 맞지 않고 이 주택의 투지는 계해(癸亥), 건위천(乾爲天)으로 대괘풍수가들이 꺼리는 향으로 돼있어 아쉬움으로 남는다”면서 “만약 3호 라인 이라면 그나마 순작용이 예상되지만 4호 라인이라면 비보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언제든 반전
뒤집기 가능

다음 도착한 반 전 총장의 생가를 보며 안 교수는 인위적인 조경으로 복을 부르는 풍수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물어왔다. 이는 많은 의뢰인들이 묻는 말이라고 한다. 안 교수는 “마음자리가 풍수의 길터요 마음 떠난 자리가 흉터라고 늘 강조하며 자연현상이 아닌 인위적인 풍수비보는 절반의 기운만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고 했다.

안 교수는 “반 전 총장의 생가 집터는 비보풍수가 너무 가미되어 전문가들조차 혼돈하게 하는 풍수현장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의 생가가 있는 행치 마을을 품고 있는 보덕산은 살구꽃이 만개한 이상적인 양택의 좌로 경술투지(경)를 원하고 있다. 안 교수는 “현재 지어진 생가는 반 전 총장 같은 인물이 나오는 좌향이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물론 직접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반 전 총장의 신변의 문제는 없지만 원래 생가는 경진투지에 손좌건향(巽坐乾向)이 화천대유룡(火天大有龍)이 3爻가 돼야 갑신생(甲申生)이 출생하는데 새로 지어진 집터는 좌향이 틀어져 있다”고 말했다.

반, 생가 인위적인 풍수…절반 기운만
사당동 자택은 썩 권할 만한 곳이…

지금 지어진 생가는 해좌사향(亥坐巳向) 현공비성과 양택 3요를 결합시킨 좌향으로 보통 풍수학자들이 즐겨쓰는 형국이라 할 수 있는데 양택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황재택경의 술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최고의 향법을 구가할 수 있는 대괘풍수를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집으로 들어오는 문의 방향이 형화방이면 실패가 따르고 외롭고 고달프다”며 “방향 선정이 잘못됐고 대괘에서 문의 방향이나 우물터는 칠성타겁을 골라서 합국이 돼야 하는데 전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생가 앞에 만들어진 소지(연못)는 매우 잘 만들어진 것 같으나 집의 규모에 비해 진응수로 보기에 너무 크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잘생긴 얼굴에 예쁜 옷까지 잘 갖춰 입었으나 엉뚱한 방향으로 손님을 외면한 채 자기 밥그릇만 챙긴다는 것이다.

이번에 귀국하면서 들어간 동작구 사당동 자택을 두고 안 교수는 “몇 개의 동을 빼고는 근자에 보기 드문 공망으로 되어 있다는 것에 매우 놀랐다”며 “전에도 모 일간지와 인터뷰서 총장 퇴임 후 다른 거주지를 권했던 것인데 아직도 그곳이라 걱정스럽다”고 언급했다.

안 교수는 “국립 현충원 서달산의 뒤쪽이라서가 아니라 아파트의 좌향이 그렇다는 것”이라며 “술건좌 진손향의 정중앙으로 지어졌다는 것인데 아파트의 특성상 공망의 영향은 크게 받지 않으나 대권을 앞두고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좋지 않은 기운에 노출되지 않으려면 생각의 여지를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총체적으로 반기문 총장의 생가와 사당동 아파트는 썩 권할 만한 곳이 못 된다는 것이다.

생가는 그럭저럭
자택 생각해봐야

반 전 총장이 귀국함과 동시에 광폭 대선 행보에 나서면서 대선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촛불민심을 바탕으로 박근혜정부의 실패를 최대한 부각시키며 정권교체를 통해 사람과 시스템을 모두 바꿔야 한다는 논리로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이에 반 전 총장은 정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는 한국 정치 시스템 대개조를 전제로 한 정치교체를 강조했다. ‘정권교체’와 ‘정치교체’ 중 어느 쪽이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지가 이번 대선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ktikti@ilyosisa.co.kr> 

 

[안성철 교수는?] 

전) 용인대 문화원 풍수지리 교수
전) 동방문화대 평생문화원 풍수지리 교수
현) 한국정신문화원 이사
현) 한국수맥협회 이사
현) 조제종 광덕산 자장암 수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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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