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차병원 황제경영 막전막후

최순실 엎친데 제대혈 덮쳤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한참 잘 나가던 '차병원'이 위기에 봉착했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정권실세들과의 유착설이 사실처럼 여겨지는 분위기. 여기에 오너 일가의 비윤리적 태도까지 겹쳐 단단히 미운털이 박혔다.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오너 일가의 미심쩍은 경영행태마저 부각되고 있다.

차병원그룹은 1960년 차경섭 박사가 서울시 중구 초동에 설립한 ‘차산부인과’를 모태로 한다. 현재 그룹을 이끄는 인물은 차씨의 아들이자 불임 연구분야서 세계적인 석학으로 손꼽히는 차광렬 총괄회장. 차 총괄회장의 지휘 하에 외형 확장에 힘쓴 차병원은 어느새 병원·대학·기업 등 20여개 자회사를 아우르는 그룹사 형태를 갖추게 됐다.

정권 결탁하고
윤리 저버리고

그러나 마냥 잘 나갈 듯 했던 차병원은 최근 각종 구설로 인해 창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일본 차움의원서 헐값에 면역세포 치료를 받았던 사실이 지난해 11월 공개된 후 차병원과 정권실세들 간 밀착 정황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회원권 가격이 1억7000만원에 이르는 강남 차움의원서 공짜 회원 특혜를 누린 정황도 포착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길라임’이라는 드라마 여주인공 이름으로 공짜 회원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심을 받은 것도 이 무렵이다.

차병원과 정권실세 간 밀착설이 공공연하게 퍼질 즈음에 차병원에 또 한 번 악재가 터진다. 분당차병원서 그룹 총수 일가를 대상으로 제대혈 주사를 불법 시술했던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차 총괄회장이 미용·보양 시술을 목적으로 제대혈 주사를 맞아왔다는 주장이 처음 제기될 때만 해도 차병원 측은 강하게 반박했다. 부작용 등의 우려로 초기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이 어려워지자 임상에 앞서 차회장이 직접 나섰을 뿐이라는 해명도 뒤따랐다.

불법 제대혈 시술…버림받은 윤리의식 
정권과 그 실세들 업고 혜택 ‘한가득’

그러나 차병원 측 해명이 나온 지 불과 일주일 후 차 총괄회장이 연구목적이 아닌 미용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제대혈 주사를 맞은 사실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제대혈 불법 시술을 단행한 차병원에 대해 국가 지정 기증제대혈 은행의 지위를 박탈하고 그동안 지원했던 예산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차 총괄회장과 부인, 부친이 총 9차례 제대혈을 투여했음을 밝혀냈다. 제대혈은 태아 탯줄서 나온 혈액으로, 노화 방지와 피부 미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법상 제대혈은 산모가 연구용으로 기증하고, 질병관리본부가 치료·연구 목적으로 승인해야 하지만 차 총괄회장 일가는 개인 목적으로 주사를 맞고 증거를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민영 의료법인의 총수 일가가 도덕적 비난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처한 셈이다.
 

복지부의 허술한 제대혈 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복지부는 차병원이 차 총괄회장 일가에 제대혈 공급할 때 당국 승인을 받은 연구용으로 속여 제대혈정보센터에 신고했는데도 이를 감지하지 못했다.

미심쩍은 성장
거듭된 의혹들

정권실세와의 결탁 정황과 비윤리적 시술 사건으로 차병원은 윤리의식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문제는 이 즈음부터 차병원의 성장과정에 대한 의혹어린 시선이 한층 굳어졌다는 사실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제대혈 보관 열풍이 불었지만 각종 잡음이 발생했고 결국 정부는 2011년 제대혈법을 만들고 제대혈 관련 사업 규제에 나섰다. 동시에 몇몇 기증제대혈은행에 국고를 지원해 장기적으로 제대혈을 공공재로 만들고자 심혈을 기울였다.

이 시기에 서울대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이 운영하는 서울시 제대혈은행, 대구파티마병원 제대혈은행, 가톨릭대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제대혈은행 등 3곳이 이때 국가 지정 기증제대혈은행으로 선정됐다.

2014년 연구중심병원으로 이 명단에 추가된 차병원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192억원 국고지원을 받는다. 1월에는 박 대통령이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받았고 대통령 자문의로 선정된 김상만 원장은 대통령 해외순방에 세 차례 동행했다.

지원은 계속됐다. 복지부는 황우석 사태 이후 중단됐던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를 7년 만에 승인하는 과정서 차병원을 참여시켰다. 물론 잡음이 아예 없던 건 아니다. 배아줄기세포 관련 연구 승인 과정서 반대 의견을 밝힌 복지부 담당과장이 교체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연구계획은 끝내 정부 승인을 받았다.

그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형태는 이 무렵부터 부각되기 시작했다. 차병원그룹은 오너가 3세를 중심으로 지배구조가 구축된 상태.

지배구조의 정점에는 주력계열사인 ‘차바이오텍’이 있다. 세포치료제 연구개발 및 제대혈 보관사업을 영위하는 차바이오텍은 CMG제약, 차헬스케어 등 차병원그룹 주요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차병원그룹을 이끌고 있는 차 총괄회장의 지분 5.9%를 비롯해 오너 일가의 차바이오텍 지분율은 14.79%이다.

차바이오텍의 주요 주주는 차 총괄회장(5.9%), KH그린(4.79%), 성광학원(4.31%), 장남 차원태(4.04%), 장녀 차원영(2.23%), 차녀 차원희(1.74%), 부인 김혜숙(0.88%) 순이다. 부인과 자녀를 포함한 차 회장 일가의 상장사 차바이오텍 주식 자산 합계는 1100억원이 넘는다.
 

오너 일가는 공익재단인 ‘성광학원’과 오너 일가의 개인회사 ‘KH그린’을 통해 차바이오텍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를 우회 지배하며 안정적인 지배구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비상장사 KH그린과 공익법인 성광학원은 차바이오텍의 2, 3대 주주이다. 차 총괄회장은 성광학원 이사인 동시에 KH그린의 최대주주다.

1996년에 설립된 성광학원은 차의과학대학교를 운영 중이며 건물 및 토지가 약 1600억원을 포함해 자산규모가 3000억원이 넘는다.

차케어스 등 주요 계열사의 유상증자에도 참여, 지분을 확보해 주식평가액도 약 370억원에 이른다. 특히 성광학원 이사진 총 12명 중에는 차 총괄회장과 장남인 차원태 상무 등이 포함돼있어 오너 일가가 차병원그룹 계열사 지분 매입 등을 무리 없이 실행할 수 있는 구조다.

탄탄한 지배체제…수익사업 혈안
다시 부각되는 비자금 조성 의혹

공교롭게도 오너 일가의 막강한 그룹 내 영향력은 타 분야로 확장을 진행하는 과정서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여기서도 정권과의 연계설이 연이어 부각된다. 지난해 1월 복지부는 제약·의료기기·화장품·임상시험수탁기관(CRO) 기업에 투자하는 ‘글로벌헬스케어펀드’를 출범시켰다. 복지부 예산 300억원과 10개 민간기관 출자 1200억원 등 총 1500억원이 투입됐다.

복지부가 조성한 펀드 4개 중 가장 운용금액이 크다. 솔리더스는 KB금융지주 계열의 KB인베스트먼트와 함께 펀드 운용사로 참여하게 된다. 자본금 80억원대 소규모 회사가 대규모 국책사업에 이름을 올린 셈이다. 솔리더스의 이전 펀드 운용 실적은 최대 300억원 규모의 펀드 4개(총 운용액 770억원)를 굴린 게 전부다. 
 

게다가 해당 펀드는 복지부가 지난해 4월 국내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 명목으로 ‘한국의료글로벌펀드’(500억원 규모)를 조성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만들어졌다. 한국의료글로벌펀드는 현재까지 투자 실적이 전무하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힘든 상황서 정책목표가 겹치는 펀드를 또 만든 것이다.

이렇다 보니 복지부가 애초 차병원그룹을 염두에 두고 펀드를 조성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국내 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미국 진출에 성공한 차병원그룹을 우대하려는 포석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투자 과정서 솔리더스가 차바이오텍 등 차병원그룹이 거느린 의료 관련 계열사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의혹도 더해졌다. 현행법상 솔리더스가 그룹 계열사에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는 없지만, 계열사와 합작한 기업에 투자하는 등 우회 지원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차병원 오너 일가의 경영형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몇 해 전 불거졌던 불법 리베이트 사건도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비자금 조성 가능성 때문이다.

2012년 차병원그룹 계열사인 CMG제약은 병·의원 불법 리베이트로 압수수색을 받은 이력이 있다. 당시 경찰은 성광의료재단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고, 강남차병원 등 소속 기관에는 서류를 제출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1998년부터 500억원대의 매출 가운데 80%가 넘는 의약품을 차병원그룹에 납품했던 도매업체를 수색했다. 수사 과정서 차병원 측이 납품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불거졌다.

그러나 경찰은 이 돈의 사용처를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다. 도매업체 쪽에 대해선 회계장부 압수, 계좌추적을 했으나 차병원그룹 쪽은 계좌추적조차 하지 않았다. 리베이트의 상당 부분이 비자금 용도로 특정 사람들에게 전달됐다는 추측만 남겨진 찜찜한 마무리였다.

곳곳에 흔적
소문만 무성

2011년에는 오너 일가에서 내부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창업주의 둘째 딸인 광은씨는 자신의 투자회사를그룹 계열사인 것처럼 홍보하다 분란을 일으켰다. 위조된 위탁계약서를 이용해 차인베스트먼트가 마치 차병원그룹의 계열사인 것처럼 홍보했다는 게 차병원 측의 주장이다.

논란이 커지자 성광의료재단 이사회는 광은씨를 CHA의과학대 대외부총장에서 보직해임하며 사태를 일단락지었다. 하지만 표면적인 이유와 상관없이 그룹 실권을 두고 오너일가 사이에 충돌이 있어났다는 관측도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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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