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16) 김품석의 일탈

  • 황천우 작가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1.16 10:37:46
  • 호수 10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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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일탈…위태로운 대야성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임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왜, 내 계책이 마음에 들지 않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면?”

“너무나 출혈이 심한 게 아닌가 생각되어 그럽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출혈이 아니지요.”


“그 이야기인즉슨.”

“그저 잠시 맡겨둔다 생각하면 될 일이오.”

“그렇다면 제 집사람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사의 부인까지 말이오?”

“전방위로 압박하자는, 그리고 저희 집에 보관하고 있는 보물도 함께 털어 넣자는 말씀입니다.”

연개소문이 대답 대신 선도해의 손을 잡았다.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봄날 대야성 성주로 부임한 김품석이 휘하 막료들과 함께 상견례 겸해 성의 경치 좋은 곳에서 부부동반 연회를 열었다.


술잔이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즈음 한 여인이 허리가 휘어질 듯 사뿐사뿐 행사장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순간 얼큰한 술기운에 분위기가 고조될 대로 고조 된 품석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행사장으로 들어선 여인이 정 중앙에 있는 품석에게 다가오는가 했더니 멀지 않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지(17등급 중 13등급으로 4두품이 올라설 수 있는 최고위직) 검일의 곁에 멈추어 섰다.

막 술잔을 기울이려던 검일이 여인의 출현을 알아채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성주님, 제 안 사람입니다.”

“대야성 최고 미인이 드디어 나타났구려.”

품석이 답할 겨를도 없이 바로 곁에 있던 사지인 모척이 목소리를 높였다.

순간 여인의 얼굴이 발그스름하게 변해갔다.

“그래도 형이 사람 보는 눈은 있소이다.”

검일이 다시 맞장구를 치며 어정쩡하게 서 있는 여인을 바라보았다.

“뭐하고 있나, 어서 성주님 내외분께 인사드리지 않고.”

여인이 잠시 멈칫하더니 가까이 다가가 다소곳하게 고개 숙였다.


동시에 품석의 눈에 여인의 뽀얀 가슴살이 들어왔다.

“애랑이 성주님 내외분께 인사드립니다.”

“허허, 이런 곳에 진주가 숨어 있었구려.”

가뜩이나 고운 얼굴이 살짝 달아오르자 품석의 눈이 이글거렸다.

그를 아는지 모르는지 인사를 마친 검일의 아내가 사뿐히 자리를 옮겨 검일 곁에 자리 잡았다.

“성주님!”“말해보게.”“늦게 참여한 제수씨에게 벌주 한잔에 가야금 연주 어떻겠습니까?”


다시 모척이 걸쭉한 목소리로 한마디 하자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일었다.

“그리하세요. 새로 부임한 성주님 내외분께 우리 대야성의 진수를 보여드립시다.”

모척의 곁에 앉아있던 사지 용석이 거들고 나섰다.

“성주님, 우리 제수씨의 가야금 연주는 근방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를 모르면 신라 사람이 아니지요.”

모척의 추임새에 용석이 다시 거들었다.

“모두의 뜻이라면 따라야 도리 아니겠는가?”

품석이 그윽한 시선으로 애랑을 주시했다.

시선을 받은 애랑이 고개를 숙이자 검일이 다짜고짜 아내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어서 성주님 분부 받들도록 하게.”

얼떨결에 일어난 애랑이 다른 여인들의 질시의 시선을 받으며 성주 앞으로 다가갔다.

품석이 급히 자신의 잔을 비우고는 애랑에게 건네고 잔을 채웠다.

잔을 받은 애랑이 살며시 고개 돌려 입에 대었다가 떼어냈다.

“아니, 그 잔을 다시 성주님께 드리겠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간접적으로…….”

모척의 걸쭉한 소리에 한바탕 웃음판이 벌어졌다.

“소녀는 술은…….”“허허, 왜 그러십니까. 평소 주량이 세다고 자랑하시면서. 다만 임자를 만나지 못해 안 마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용석의 말에 아내를 바라보는 검일의 얼굴이 살짝 경직되었다.

“빨리 마시고 성주님께 따라드리게.”

대야성 성주 부임…최고 미인 등장
여색 쫓는 못된 습성 결국 드러나

애써 흥분을 감추고 이야기한다고 했으나 목소리의 떨림은 어쩔 수 없었다.

결국 품석과 검일의 눈치를 살피던 애랑이 조심스럽게 잔을 비워내고 병을 들어 빈 잔을 채웠다.

잔을 채우기 위해 상반신을 기울인 애랑의 가슴골이 조금 전보다 더욱 깊게 품석의 시선에 들어왔다.

“자, 그러면 이 잔은 대야성 최고 미인의 가야금 연주를 위해 마시도록 할 터이니 모두 잔을 들기 바라네.”
한껏 기분이 들뜬 품석의 제안에 모두 잔을 비워냈다. 이어 한 병사가 으레 그랬다는 듯 가야금을 가져왔다.

모척이 자리에서 일어나 반 강제적으로 애랑을 앉히고 병사에게 가야금을 받아 건넸다.

모두의 시선이 애랑에게 집중되었다. 특히 바로 곁에 자리한 품석의 시선이 강하게 꽂혔다.

한잔 술 탓인지 혹은 피할 수 없는 자리임을 의식했는지 애랑이 차분하게 자리 잡고 가야금의 음을 고르기 시작했다.

팅 하는 소리가 봄날의 한적함을 가르기를 잠시 화사한 봄의 소리가 흐르기 시작했다.

애랑의 가야금 소리에 꿈속에 깊이 빠져든 듯 누구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또한 가야금을 안고 있는 애랑의 모습이 숨 쉬는 소리조차 허락하지 않겠다는 듯 고혹적으로 비쳐졌다.

잠시 후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품석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 지금까지 살면서 가야금 소리가 이토록 아름다운지 몰랐소이다. 그런 의미에서 검일의 안사람에게 술 한 잔과 비단 한 필로 보답코자하니 받아주시게.”

곁에서 가시눈으로 바라보는 부인, 고타소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품석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게 무슨 행동이에요?”

연회를 파하고 거처에 돌아오자마자 고타소가 품석을 몰아세웠다.

“무엇을 말이오?”

“사지 검일의 계집을 대하는 태도가 그게 뭐냐고요?”“내가 어떻게 했다고 그러오.”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보기에 참 딱하십디다.”

“내가 언제 그랬소?”

“그럼 안 그랬다는 말입니까?”

“그저 성주로서 성의 단합을 위해 조금 관심을 기울였기로서니 그게 무슨 흠이 된다고 그렇게 타박하는 게요?”

고타소가 품석의 구차한 변명에 잠시 침묵을 지켰다.

“가만히 있으니 더 무섭소.”

“지금 내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그러면.”“이제야 외숙부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군요. 그래서 그를 새기는 중입니다.”

“갑자기 외숙부라니. 무슨 말이오?”

외숙부는 물론 김유신을 지칭했다.

“당신 없는 자리에서 내게 각별히 주의를 주십디다.”“무엇을 말이오?”

“뭐긴 뭡니까. 반반한 계집만 보면 침을 질질 흘려대고 꽁무니를 쫓아다니는 못된 습성을 막아야 한다는 말씀이었지요.”

“어허, 말이 참 심하구려.”

“그러면 없는 말 했습니까?”

“그거야.”

품석이 고개를 돌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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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