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46)감사원에 농락당한 사연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1.09 10:49:44
  • 호수 10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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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 상 준다더니…

[일요시사 취재2팀] 최현목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예정입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마흔여섯 번째는 거대 조직의 횡포에 ‘벙어리 냉가슴 앓듯’고통받아온 신모씨의 이야기입니다.
 

신씨는 부산·경남 지역의 모 대학 교수로 재임하고 있었다. 다른 교수들처럼 신씨 또한 하루하루 학생들을 가르치며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그랬던 신씨의 삶은 자신의 대학과 학교법인의 부조리함을 알게 된 후부터 바뀌기 시작했다. 그 동안 대학 측이 숨겨왔던 각종 비리들이 곳곳서 불거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신씨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불거진 비리

대학 내부 커뮤니티는 비리를 고발하는 목소리로 넘쳐났다. 신씨가 제공한 당시 자료에 따르면, 직원노동조합은 2008년 10월1일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성명을 통해 대학 경영진의 부당·부조리한 인사 절차를 폭로했다. 대학이 승진평가제도를 악용, 직원을 길들이려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경영진과 직원들이 공방을 펼치는 과정에서 학교법인의 고등학교 이전 부지를 대학교비로 매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립학교법 제29조에는 교비의 지출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대학과 법인 측은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교비로 부동산을 구입했던 것이다.

대학 경영진은 교수 월급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다. 교수들의 봉급표를 조작해 임금착복에 나섰던 것이다. 연봉규정 제7조 1호 ‘기본급’에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학은 2004년도 교원봉급표로 바꿔치기 했다. 이는 규정에 나와 있는 2006년 봉급표와 큰 차이를 보였다.


회계전문가인 신씨는 일련의 대학 비리가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고 교과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해당 대학이 보수를 적게 지급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횡령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신씨는 멈추지 않았다. 지난 2011년 6월 자신이 밝혀낸 자료들을 모아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신씨는 진정서에 ▲법인이 구입한 부동산은 횡령이라는 점 ▲봉급표를 조작해 임금착복을 했다는 점 ▲이사장이 자산재평가를 통해 발생한 차액을 횡령했다는 점 ▲교비가 법인자금으로 유용됐을 수 있다는 점 ▲법인 수익사업 소득이 학교운영비로 전출되었는지 여부 등 크게 5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진정서는 효과가 있는 듯 보였다. 진정서를 넣은 지 4개월이 지난 2011년 10월, 감사원서 신씨에게 전화를 걸어와 진정 내용이 몇 가지 확인됐다는 회신을 했기 때문이다. 2011년 당시에는 전국대학을 대상으로 한 감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신씨가 포상대상 예비후보자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골똘히 생각에 잠겼던 신씨는 곧 감사원 측에 다시 전화를 걸어 “포상 후보자로 선정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대학 비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포상을 받기 위해 진정을 넣었던 것이 아니므로 후보자에서 제외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는 신씨가 제공한 녹취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감사원이 전국대학에 대한 감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음에도 신씨가 청구한 내용에 대한 중간회신이 오지 않았다. 이에 의아함을 느낀 신씨는 2012년 2월, 감사원 측에 “왜 중간 회신이 없느냐”고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감사원 측은 “앞선 전화(2011년 10월)가 중간 회신에 갈음한다”고 전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신씨는 ‘몇 가지 민원 내용이 감사원에 의해 확인된 것이 맞구나’라는 희망을 봤다.

곪을 대로 곪은 대학 비리 고발
침묵한 감사원 “두 번 속 터져”


그러나 이후 한참이 지나도 감사원으로부터 결과에 대한 회신이 없었다. 신씨는 다시 감사원에 전화를 걸어 “감사원이 비리를 확인했다고 했는데, 법인과 대학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느냐”고 재차 민원을 넣었다.

감사원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신씨 입장에선 황당하기 그지없었다. “(지난 2011년 10월) 통화한 감사원 직원이 누군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신씨가 따져 묻자 감사원은 그제서야 “직원을 확인했다.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이런저런 사정에 정신이 없던 신씨는 2014년 10월 감사원에 당시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청구했다. 그러면서 신씨는 지난 2011년에 제출했던 진정서 내용과 감사원과 통화했던 녹취파일 3개를 USB에 담아 함께 보냈다.

그러나 고생하며 받아낸 자료는 실망 그 자체였다. 부분 비공개로 자료가 날아왔으며 비공개 사유에 대해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7호를 근거로 “공개 내용이 해당 법인 등의 경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한다”고 적시했다. 즉 영업비밀을 알려줄 수 없다는 뜻이었다.

이에 화가 난 신씨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보는 보호될 수 없음이 분명한데도 감사원이 비공개를 결정했다는 이유였다. 경영학 박사로서, 또 학생들에게 경영학과 회계학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감사원의 비공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 대목에서 신씨와 감사원 측 주장이 엇갈린다. 신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각하됐다. 다른 정부 기관은 상위 기관에서 행정심판을 하는데 반해 감사원은 자체 행정심판을 한다. 이러니 자기들끼리 짜고 한다는 의심이 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감사원 측은 “행정심판서 인용이 됐다. 감사원서 두 건을 그분(신씨)에게 보내줬다”고 주장했다.

이유야 어찌됐든, 이후 신씨는 비공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감사원서 보내온 자료는 신씨가 청구했던 그것이 아니었다. 그는 “내가 요구한 것은 2011년 10월에 감사원서 확인했다는 진정 내용이었다. 그런데 보내온 자료는 감사원서 종합 발표한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신씨는 다시 한 번 감사원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정보 부존재’였다. 이에 대해 감사원 측은 “우리는 벌써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신씨에게) 더 드릴 게 없었다”며 “민원인의 경우 100%를 기대하지만, 결과물이 60∼70%밖에 안 될 경우가 많다. 감사 능력에 한계가 있어 (민원인의 기대와) 차이가 있다”라고 해명했다.

엉뚱한 자료

신씨는 현재 대학을 나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차린 상태다. 당초 본지에서 신씨를 취재할 때 그는 선뜻 수락하지 않았다. 대학·법인 측의 압박과 감사원의 오락가락한 민원 처리에 많이 지쳐있었기 때문이다. 한때 그는 감사원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까지 생각했었다. 그러나 비용도 문제거니와 ‘과연 내가 거대한 조직을 상대로 홀로 싸울 수 있을까’란 의문이 들었다고 한다. 지금도 신씨는 ‘벙어리 냉가슴 앓듯’ 홀로 억울함을 삭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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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