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46)감사원에 농락당한 사연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1.09 10:49:44
  • 호수 10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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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 상 준다더니…

[일요시사 취재2팀] 최현목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예정입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마흔여섯 번째는 거대 조직의 횡포에 ‘벙어리 냉가슴 앓듯’고통받아온 신모씨의 이야기입니다.
 

신씨는 부산·경남 지역의 모 대학 교수로 재임하고 있었다. 다른 교수들처럼 신씨 또한 하루하루 학생들을 가르치며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그랬던 신씨의 삶은 자신의 대학과 학교법인의 부조리함을 알게 된 후부터 바뀌기 시작했다. 그 동안 대학 측이 숨겨왔던 각종 비리들이 곳곳서 불거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신씨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불거진 비리

대학 내부 커뮤니티는 비리를 고발하는 목소리로 넘쳐났다. 신씨가 제공한 당시 자료에 따르면, 직원노동조합은 2008년 10월1일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성명을 통해 대학 경영진의 부당·부조리한 인사 절차를 폭로했다. 대학이 승진평가제도를 악용, 직원을 길들이려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경영진과 직원들이 공방을 펼치는 과정에서 학교법인의 고등학교 이전 부지를 대학교비로 매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립학교법 제29조에는 교비의 지출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대학과 법인 측은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교비로 부동산을 구입했던 것이다.

대학 경영진은 교수 월급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다. 교수들의 봉급표를 조작해 임금착복에 나섰던 것이다. 연봉규정 제7조 1호 ‘기본급’에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학은 2004년도 교원봉급표로 바꿔치기 했다. 이는 규정에 나와 있는 2006년 봉급표와 큰 차이를 보였다.


회계전문가인 신씨는 일련의 대학 비리가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고 교과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해당 대학이 보수를 적게 지급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횡령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신씨는 멈추지 않았다. 지난 2011년 6월 자신이 밝혀낸 자료들을 모아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신씨는 진정서에 ▲법인이 구입한 부동산은 횡령이라는 점 ▲봉급표를 조작해 임금착복을 했다는 점 ▲이사장이 자산재평가를 통해 발생한 차액을 횡령했다는 점 ▲교비가 법인자금으로 유용됐을 수 있다는 점 ▲법인 수익사업 소득이 학교운영비로 전출되었는지 여부 등 크게 5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진정서는 효과가 있는 듯 보였다. 진정서를 넣은 지 4개월이 지난 2011년 10월, 감사원서 신씨에게 전화를 걸어와 진정 내용이 몇 가지 확인됐다는 회신을 했기 때문이다. 2011년 당시에는 전국대학을 대상으로 한 감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신씨가 포상대상 예비후보자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골똘히 생각에 잠겼던 신씨는 곧 감사원 측에 다시 전화를 걸어 “포상 후보자로 선정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대학 비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포상을 받기 위해 진정을 넣었던 것이 아니므로 후보자에서 제외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는 신씨가 제공한 녹취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감사원이 전국대학에 대한 감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음에도 신씨가 청구한 내용에 대한 중간회신이 오지 않았다. 이에 의아함을 느낀 신씨는 2012년 2월, 감사원 측에 “왜 중간 회신이 없느냐”고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감사원 측은 “앞선 전화(2011년 10월)가 중간 회신에 갈음한다”고 전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신씨는 ‘몇 가지 민원 내용이 감사원에 의해 확인된 것이 맞구나’라는 희망을 봤다.

곪을 대로 곪은 대학 비리 고발
침묵한 감사원 “두 번 속 터져”


그러나 이후 한참이 지나도 감사원으로부터 결과에 대한 회신이 없었다. 신씨는 다시 감사원에 전화를 걸어 “감사원이 비리를 확인했다고 했는데, 법인과 대학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느냐”고 재차 민원을 넣었다.

감사원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신씨 입장에선 황당하기 그지없었다. “(지난 2011년 10월) 통화한 감사원 직원이 누군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신씨가 따져 묻자 감사원은 그제서야 “직원을 확인했다.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이런저런 사정에 정신이 없던 신씨는 2014년 10월 감사원에 당시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청구했다. 그러면서 신씨는 지난 2011년에 제출했던 진정서 내용과 감사원과 통화했던 녹취파일 3개를 USB에 담아 함께 보냈다.

그러나 고생하며 받아낸 자료는 실망 그 자체였다. 부분 비공개로 자료가 날아왔으며 비공개 사유에 대해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7호를 근거로 “공개 내용이 해당 법인 등의 경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한다”고 적시했다. 즉 영업비밀을 알려줄 수 없다는 뜻이었다.

이에 화가 난 신씨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보는 보호될 수 없음이 분명한데도 감사원이 비공개를 결정했다는 이유였다. 경영학 박사로서, 또 학생들에게 경영학과 회계학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감사원의 비공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 대목에서 신씨와 감사원 측 주장이 엇갈린다. 신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각하됐다. 다른 정부 기관은 상위 기관에서 행정심판을 하는데 반해 감사원은 자체 행정심판을 한다. 이러니 자기들끼리 짜고 한다는 의심이 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감사원 측은 “행정심판서 인용이 됐다. 감사원서 두 건을 그분(신씨)에게 보내줬다”고 주장했다.

이유야 어찌됐든, 이후 신씨는 비공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감사원서 보내온 자료는 신씨가 청구했던 그것이 아니었다. 그는 “내가 요구한 것은 2011년 10월에 감사원서 확인했다는 진정 내용이었다. 그런데 보내온 자료는 감사원서 종합 발표한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신씨는 다시 한 번 감사원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정보 부존재’였다. 이에 대해 감사원 측은 “우리는 벌써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신씨에게) 더 드릴 게 없었다”며 “민원인의 경우 100%를 기대하지만, 결과물이 60∼70%밖에 안 될 경우가 많다. 감사 능력에 한계가 있어 (민원인의 기대와) 차이가 있다”라고 해명했다.

엉뚱한 자료

신씨는 현재 대학을 나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차린 상태다. 당초 본지에서 신씨를 취재할 때 그는 선뜻 수락하지 않았다. 대학·법인 측의 압박과 감사원의 오락가락한 민원 처리에 많이 지쳐있었기 때문이다. 한때 그는 감사원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까지 생각했었다. 그러나 비용도 문제거니와 ‘과연 내가 거대한 조직을 상대로 홀로 싸울 수 있을까’란 의문이 들었다고 한다. 지금도 신씨는 ‘벙어리 냉가슴 앓듯’ 홀로 억울함을 삭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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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