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KTV 아가씨들의 말 못할 애환 <현지취재>

“돈 펑펑 한국남성 좋지만 변태라면 괴로워"


한국인의 중국 원정 성매매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의 경기 여파로 중국 섹스여행이 다소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중국은 가장 매력적인 섹스관광지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한국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생각보다 많은 쾌락을 즐길 수 있고 더불어 마치 자신이 ‘황제’나 된 것 같은 기분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특히 한국과는 또 다른 미인 스타일이 남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도 한다. 하지만 문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사실이다. 2006년 3월1일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성매매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력해졌다. 처벌 항목 자체가 종전의 73개에서 238개로 늘어났다. 당연히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자칫하면 ‘개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무엇보다 한국 남성들의 섹스여행을 반기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중국의 KTV(룸살롱의 한 종류)에서 일을 하는 여성들이다. 그녀들에게 한국 남성들은 최고의 VIP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고통도 적지 않다. 한국 남성들의 ‘진상짓’을 다 받아내려면 여간 고생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 현지취재를 통해 중국 KTV 아가씨들의 애환을 직접 담아봤다.

강화된 처벌에도 줄지 않는 중국 원정성매매
한국 고객은 ‘진상짓’ 해도 최고의 VIP 대우

중국 칭다오는 대표적인 중국내 성매매 여행지이다. 한국에서도 가깝지만 일단 바닷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여행지로서도 최적이다. 풍부하면서도 싱싱한 해산물, 그리고 ‘청도맥주’는 이곳의 또 다른 자랑거리이기도 하다. 이렇게 입지가 좋다보니 사업을 하는 한국인들도 많고 접대를 하는 일도 많다. 당연히 KTV 등도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중국에서 한국인은 VIP
돈 잘 쓰는 손님 ‘띵호아’

이곳 현지에는 세 종류의 룸살롱이 있다. 바로 한국식, 일본식, 중국식이다. 한국인들은 대부분 한국식 룸살롱을 찾는다. 그런 서비스에 익숙해져 있을 뿐 아니라 호탕하고 화끈한 나름대로의 특징들이 고스란히 살아있기 때문이다.

사실 가족들과 패키지여행으로 중국을 가지 않는 이상 거의 대부분의 남성들이 중국에 가면 이런 KTV를 한번쯤 경험해보는 경우가 많다. 그저 일상적인 관광 코스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아예 2차만을 전문적으로 노리면서 가는 경우도 있다. 어쨌든 그만큼 많은 한국인들이 가기 때문에 이곳에서 일하는 ‘샤오지에’(小姐·아가씨)들은 대부분 한번 이상 한국 남성들을 경험한 경우가 많다. 일단 중국의 한국식 룸살롱은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 제일 큰 차이점이다. 술값도 비싸고 2차를 나갔을 때 팁도 후하다. 한국인들이 꼭 돈이 많기 때문만은 아니다. ‘돈을 잘 쓰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이곳 아가씨들에게는 한국 남성들이 최고의 VIP인 경우가 많다. 중국식 룸살롱에서 2~3번 룸에 들어가서 일하느니 차라리 그냥 하룻밤 한국 손님들과 2차를 가는 것이 훨씬 편하다는 것.

이곳에서 만난 아가씨들은 거의 대부분 익명을 요구했다. 이름이 알려져 봐야 전혀 득 될 게 없기 때문이다. 비록 성매매를 하지 않는 것은 원칙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아가씨들이 불법인 성매매를 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름을 밝히길 극구 꺼린다고 한다.

취재진이 만난 A양은 최근 한국 드라마 보기에 푹 빠졌다. 한국문화나 한국남성들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그것이 한국말을 배우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이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어쨌든 한국 남성들은 우리 같은 평범한 중국인들보다 돈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곳 중국도 빈부격차가 점점 더 심해져서 가난한 여성이 돈 많은 남성과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이렇게 계속해서 술집에 다니던가 아니면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다른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는 것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결국에는 일본인이나 한국인과 결혼을 하는 것이 새로운 인생을 위한 방법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나는 일본인보다는 한국인을 공략할 생각을 한다. 일본인들은 너무 신중해서 결혼하는 것이 쉽지 만은 않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돈도 많고 성격 역시 중국인들하고 맞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동안 한국남성과 결혼을 하는 것이 꿈이다.”

초이스와 ‘2차’ 전쟁
한국 남성에게 찜 당하기

그녀에게 한국 남자와의 결혼이 ‘미래의 꿈’이라고 한다면 매일 매일 초이스를 받고 2차를 나가는 것은 ‘현재의 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도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함께 룸에 들어가 초이스를 받는 과정 자체가 이미 10대1, 혹은 많은 경우 50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녀들은 이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나름의 노하우도 쌓아나가고 있다. 일단 화장법 자체를 많이 연구한다고 한다. 한국 연예인들의 화장법을 자기 나름대로 연구하고 그것을 따라하면서 최대한 한국여성들의 모습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짙은 화장으로 자신의 모습을 튀어 보이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앞서의 A양과 함께 일을 하는 B양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샤오지에, “변태 성욕자 제일 싫어” ‘손사레’
계곡주 혹은 룸에서 즉석 성관계 요구 당혹

“요즘에 한국에서는 짙은 화장을 하지 않는 추세라고 한다.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에 나와서는 색다른 걸 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다. 그래서 두 개를 모두 다 시험해 본 적이 있다. 결과는 청순한 화장을 선택하는 남성들이 많았다. 아무래도 익숙한 화장법이 더욱 편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뒤로는 짙은 화장은 거의 하지 않았다. 초이스가 되기 위해서는 몸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가슴에 좀 자신이 있다 싶으면 앞가슴이 푹 파인 옷을 입는 경우가 많고 허리와 다리에 자신이 있다면 약간 옆으로 비껴서 전신의 라인이 보이게 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그녀들의 초이스 전쟁은 이미 룸에 들어가기 전부터 시작된다. 처음 룸에 입장해서 복도를 왔다 갔다 하는 손님들이 보이면 그때부터 애교작전이나 눈빛을 주고받는다는 것이다. 2차를 위한 전쟁도 만만치 않다. 손님 중에서는 ‘성매매는 하지 않을 것이다’고 하는 남성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그렇기에 술을 먹고 노래를 부르는 중에 지속적으로 ‘접촉’을 시도해 남성을 흥분시킨다는 것. 이것도 먹히지 않을 때는 성기부위를 슬쩍슬쩍 자극해 더욱 ‘강력한 공격’을 시도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변태 성욕자는 NO
“막무가내 들이댄다”
 
그러나 샤오지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일부 남성들의 변태성향이다. 중국에서는 흔치 않은 북창동식 놀이문화를 즐기려고 하는 부류들도 있다고 한다. 몸을 이용해 계곡주를 만들어 달라고 한다든지 혹은 옷을 전부 벗고 놀자고 하는 이들, 때로는 아예 룸 안에서 즉석 성관계를 시도하는 남성들도 있다고 한다. 그녀들 역시 비록 스스로를 ‘프로’라고 생각한다고는 하지만 아직 그런 것에까지 익숙하지는 못하다고 한다.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변태 성욕자들이다. 그들은 한마디로 매너와 예의를 모르고 막무가내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려고 든다. 우리 업소에서는 그런 것들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 문제는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때로는 자신의 요구가 관철이 되지 않을 때는 마담을 불러서 아가씨를 바꿔달라고 하기도 하고 오히려 술값을 깎으려고 한다. 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결국 룸 밖에서 볼 때는 아가씨의 잘못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결국 아가씨들이 고생을 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샤오지에들은 그 모든 수난을 웃음으로 이겨내고 그날의 술자리를 끝마쳐야 한다. 그러나 더욱 괴로운 경우는 그러한 변태 손님들이 함께 2차를 나가자고 할 때이다. 만약 나갈 경우에는 그날 밤 톡톡히 고생하는 것을 감수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얇은 지갑을 걱정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2차를 나갔을 경우에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많지 않아 더욱 더 위험하다고.

한국남성들의 이러한 행위들 때문에 샤오지에 사이에서는 ‘이해 못할 한국인’이라는 인식이 퍼져있다. 물론 이는 변태적인 남성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그들 변태적 성향과는 다르게 너무나 예의바르고 매너가 있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더더욱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중국 성매매 원정 여행은 현재로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고 볼 수도 있다. 일단 외국을 나가서는 한국의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고 결국에는 중국 공안당국의 힘에 의지를 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 공안이 그다지 강력한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 남성들이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보다 성숙한 의식을 가질 것을 주문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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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