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14) 의자왕의 집착

  • 황천우 작가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1.02 10:43:20
  • 호수 10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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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촉즉발 삼국, 큰 전쟁 벌어진다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임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정녕 자네로 결정되었는가?”

유신이 천장을 바라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오라버니, 무슨 문제라도 있는지요?”

“문제라기보다 조카사위가 성주 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되어 그런다.”

“왜요?”


“대야성은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지역으로 백제군이 신라를 침공한다면 가장 먼저 선택할 지점이다.”

“네!”

순간 문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해갔다.

“장모님, 그리고 외숙부. 아무 심려 마십시오. 아무려면 제가 백제의 오합지졸들에게 당하겠습니까.”

유신이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품석의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자네, 성주 직이 처음 아닌가?”

“그렇습니다만.”


“성주라는 직위가 얼마나 막중한 자리인지 알고 있는가?”

품석이 대답 대신 고타소를 바라보았다.

“이런!”

김유신이 대답 대신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다.

“오라버니, 그러면 사위의 직을 변경해야 할까요?”

“왕의 명이니 변경되기는 힘들게다. 여하튼 사위는 성주란 직책이 무얼 의미하는지 세세하게 새기고 일거수일투족 오로지 성을 지키는 일에 만전을 기해야 하네.”

“명심하고 또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숙부.”

명심하겠다는 품석의 얼굴을 바라보는 유신의 마음에 왠지 불안감이 솟구쳤다. 

“전하,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깊은 밤 의자왕이 술상을 앞에 놓고 사택비와 마주했다.

“가까이 오시오, 부인.”“부인이라 하지도 마시어요!”

사택비의 목소리가 앙칼졌다.


“나의 진정을 정녕 모른다는 말이오?”

“진정이라니요. 은혜를 저버리고 원수로 대하는 일이 진정이란 말인가요?”

“그러면 부인은 교기를 죽이자는 말이오!”

의자왕의 목소리 역시 올라갔다.

“교기를 죽이다니요!”

답에 앞서 의자왕이 잔을 채우고 단숨에 들이켰다.


“지금 조정 상황을 모른다는 말이오?”

순간 사택비가 움찔거렸다.

“중신들이 교기를 앞세워 선왕 시절 짐을 태자 직에서 내려앉히려 했던 사람들에 대해 목숨을 취해야 한다고 성화부리고 있소. 그를 모른다 하지는 않겠지요.”

“하오면.”

“부인이 있는데 어찌 목숨을 취하겠소.”

“그래서 그들을 섬으로 추방하라 말씀하셨나요?”

“달리 방도가 없지 않소.”

사택비가 잠시 눈을 깜박거렸다.

“그러면 저와 제 아비는 어찌 처리하시렵니까?”

“내 어찌 부인을 해하겠소. 그리고 대좌평은 내게 실질적으로 장인어른 아닙니까.”

의자왕이 장인어른이란 부분에 힘을 주었다.“이리 오시오, 부인.”

의자왕이 손을 뻗어 간절히 요구하자 사택비가 못이기는 체하며 다가앉았다.

“따라주구려.”

잠시 머뭇거리던 사택비가 술을 따르기 시작했다.

의자왕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사택비의 볼을 만지작거렸다.

“부인도 한잔하구려, 마음도 편치 않을 터인데.”

사택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의자왕이 술병을 들어 잔을 채웠다.

“부인, 일단 쭉 듭시다.”

의자왕이 한손으로는 잔을 들어 사택비의 잔에 부딪치고 다른 한손으로는 어깨를 감쌌다.

잠시 의자왕을 살피던 사택비 역시 한 번에 잔을 비워냈다.

김유신 사위, 직책 변경…하얗게 질린 문희
대좌평 일본 추방…사택비의 좌절

“제 아비는 어찌 처리하시렵니까?”“왜국(일본)에 사신으로 보낼 참이오.”

“왜국에, 사신으로요!”

사택비가 자신을 감싸고 있는 의자왕을 밀쳐냈다.

“왜 그러는 게요?”“결국 추방 아닌지요.”

“허허, 이 사람이. 왜 아이처럼 이러요.”

“아이처럼이라니요?”

“인생사 새옹지마라는 말이 있지 않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보시오, 부인. 이제 백제는 곧 신라와 큰 전쟁을 벌일 참이오. 그렇게 되면 사택지적 대좌평은 어떤 방식으로든 전쟁에 참여해야 하오. 그런 경우라면 나로서도 어찌할 수 없고. 여하튼 어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소.”

사택비가 그 말을 헤아리는 듯 동그란 눈을 이리저리 굴렸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꼭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할 수 없으니 새옹지마라 하지 않았소.”

“하오면 저는?”

의자왕이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사택비를 바라보았다.

“결국 왕비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로군요.”

“그저 부인에게 미안할 따름이오. 그러나 부인과 나 사이에 변한 것은 하나도 없소. 하여 이미 궁 가까이에 부인의 거처를 마련하라 일러두었소. 지금처럼 언제라도 부인을 가까이할 수 있도록 말이오. 그러니 가까이 오시오.”

“여하한 일이 있어도 저를 버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소. 여하튼 부인이 내 곁에 있는 동안 왕비의 자리는 비워두고 부인에게 오로지할 터요.”

사택비가 바짝 다가앉자 형용하기 힘든 냄새가 의자왕의 가슴을 헤집었다.

“부인, 인생사 어찌 변할지 모르는 일이니 우리 길게 봅시다.”

의자왕이 다가앉은 사택비의 머리카락에 잠시 코를 대고 지그시 눈을 감았다.

“부인, 부인의 매력은 무엇이오?”

사택비가 답은 하지 않고 마치 의자왕의 가슴속으로 들어가겠다는 듯 더욱 밀착했다.

“거참, 이상한 일이오.”“뭐가요?”

사택비의 손이 의자왕의 볼을 간질이기 시작했다.

“부인을 만난 이후로 다른 여인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 말이오.”“정말이옵니까?” 

“그걸 몰라서 묻소.”

사택비와 처음 관계를 가진 이후 여자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그 전까지 여자는 순간적 쾌락과 배설과 종족번식에 필요한 존재에 불과했었다.

그러나 사택비는 단순히 그런 차원의 여인이 아니라 떼려야 뗄 수 없는 운명으로 여겨졌다.

물론 그리된 데는 육체적인 부분이 크게 작용했다. 육체적 관계를 가지고 나면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자신의 반쪽을 찾은 듯한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그런 연유로 시도 때도 없이 갈구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격정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온몸에서 활력이 솟았다.

한순간 의자왕의 손이 사택비의 옷을 제치고 가슴으로 스멀스멀 기어들어갔다.

흡사 의자왕의 행동에 보조를 맞춘다는 듯 볼에서 놀던 사택비의 손도 의자왕의 옷을 파고들어 가슴으로 향했다.

그를 살피던 의자왕이 손에 힘을 주자 반사적으로 사택비의 손에도 힘이 들어갔다.

“부인, 내 떠나면 어찌 지낼 참이오?”

“언제 떠나시려는지요?”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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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