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거제 최초' 1인 시위 나선 하준명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6.12.26 10:06:02
  • 호수 10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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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이 많다, 그래서 나섰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국민들은 분노했고 광장에 모였다. 정치권은 국민들의 눈치 보기에 바빴고, 결국 국민의 힘으로 탄핵에 성공했다. 비단 광화문뿐만 아니라 지역 곳곳에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무겁고도 엄중했다. <일요시사>는 현 시국 거제시 지역사회에 처음으로 고민과 비판의 장을 열어준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위원회 하준명 상무위원을 만나봤다.

거제시 최초로 1인 시위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위원회 하준명 상무위원. 그는 시위 초반 주변의 따가운 눈총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하야’ ‘새누리가 박근혜다’ ‘새누리당 없는 거제, 거제 발전 앞당긴다’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강행했다. 그 결과 지역사회는 조금씩 현 시국의 문제점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의 행보를 주목했다.

하 상무위원은 현 중앙정부의 구조적 모순과 행태가 거제도서도 똑같이 자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십년간 이어져 온 거제시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4월12일에 치러질 거제시 ‘아주, 장승포, 능포’ 지역 시의원 보궐선거에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다음은 하 상무위원과의 일문일답.

-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위원회 상무위원으로 있는데.

▲ 상무위원은 지역위원회서 주요의결사항에 대한 의결 권한과 비례대표 시의원 순번 결정의 권한 등을 가지고 있다. 직책상으로는 평당원 다음 단계로 보면 된다. 상무위원으로서 권한이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거제시 경제 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정도의 크기는 그 누구보다 크다고 자부한다.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둘러싸고 거제시에서 처음으로 1인 시위를 했다고 들었다.

▲ 이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국가 헌정질서 문란이다. 새누리당을 포함한 부패 재벌과 부패정치검찰 등이 속된 말로 국민을 개와 돼지로 보는 상황에 분개, 지난 10월28일부터 1인 시위를 시작했다. 특히 새벽 노동자들의 출근 시간부터 밤 9시까지 피켓을 들고 거제 구석구석과 대규모 집회가 있는 서울, 부산, 창원서 시위한 지 오늘(12월21일)로써 55일째가 됐다.

- 이번 촛불집회는 어떻게 봤는지.

▲ 집단지성의 힘. 계몽의 대상으로 인식된 시민이라는 주체가 정치의 전면에 나서 대의제의 위기를 극복한 사례라고 본다. 지금까지 기득권층은 정치를 자기들만의 전유물로 생각하고 정치라는 도구를 통해 기득권을 누려왔다. 그 결과 시민들의 분노가 커졌고, 광장에 모여 집단지성의 힘을 보여줬다. 또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지혜롭게 시민혁명을 이뤄냈다.

- 이번 시민들의 외침을 집단지성으로 평가했는데.

▲ 그렇다. 집단지성은 인터넷과 SNS를 통해 서로가 서로를 교육하면서 성숙됐다고 본다. 만약 사람들 간 소통 공간이 없었다면 이처럼 많은 숫자가 모이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시위 내용의 질을 봤을 때 정치인을 앞서고, 전문가들을 앞선다. 감각이 놀랍다. 국민들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본다.

- 거제시의 적폐를 지적했다.

▲ 거제시는 새누리당이 20여년간 시장과 국회의원을 독식해 왔다. 대부분 임기를 마치면 부정부패 때문에 감옥에 갔다. 거제시는 개발 인허가, 광산, 사두섬 등에 문제가 있다. 모두 지역 정치인들과 관련된 비리사건이다. 이런 부분들이 거제시를 멍들고, 지역발전을 지체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지금 중앙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있는데 거제는 중앙의 축소판이라고 보면 된다.
 

-거제시가 경제 침체를 겪는 이유는 무엇인가.

▲ 거제시는 조선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그만큼 국제경기에 영향을 심하게 받는 것이다. 하나의 산업에 의존한 도시경영은 위험하다고 본다. 현재 거제 조선소 1만여명이 퇴출됐다. 조만간 2만명이 조선소를 떠날 것이다.

거제 최초 1인 시위…정치에 대한 간절함 생겨
보궐선거 출마 결심 “사람이 우선인 도시 돼야”

지난 10월부터 거제시의 인구가 줄기 시작했다. 앞으로 도시 공동화로 인한 도시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사태까지 온 것이다. 이지경까지 오도록 한 것에 대해 정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 조선 산업을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곳간으로 인식한 것이다.

-거제의 경제 가치를 언급했다.

▲ 거제는 세계 제일의 조선 산업이 입지했고 빼어난 경관을 갖추고 있다. 거제시는 과거 일본에 밀렸던 조선 산업 1등을 우리나라가 다시 되찾게 한 토양이 된 곳이다. 지역민들의 경제적 자부심과 열정은 타 도시와의 비교를 불허할 정도다. 현재 조선 산업이 위기를 겪고 있지만 지역민들의 1등 정신과 자부심은 경제 극복의 초석이라고 생각한다.

- 거제시가 경제 회복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 조선 산업을 최대한 복원해야 한다. 조선 산업의 국제적 다운사이징 현상을 반영해 기존의 70~80%까지 복원시켜야 한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 기존 조선 산업에 의존했던 관성을 버리고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로 탈바꿈해야 한다. 우선 포로수용소의 어두운 역사를 평화와 관용이 빛나는 도시로 바꿔야 한다.
 

다음으로는 유배지와 유배문학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당당한 도시 이미지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이순신 장군의 전승지라는 점을 들어 스토리가 있는 역사체험도시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거제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

- 지역사회의 정치 개혁을 언급했는데

▲ 거제시는 새누리당 중심의 보수적 도시라는 이미지 때문에 새로운 인재들이 모이지 않고 있다. 사람이 우선인 도시, 새로운 창조적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사람이 먼저여야 인재들이 모여들고, 그 인재들에 의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만들어진다. 나아가 새로운 성장 동력은 새로운 고용을 창출, 향후 거제시가 50만 남해안 중심도시가 될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다.

-거제시를 위해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가.

▲ 이번 1인 시위를 통해 시민들의 삶이 크게 보이고, 간절함이 생겼다. 미국 대선 과정서 버니 샌더스는 “불만이 있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직접 선출직에 도전하라”는 말을 했다.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자신감을 갖게 됐다. 또한 대의민주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한 사람이 선출직에 도전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을 하던 중 보궐선거에 참여해 보라는 지역민들의 요구가 있었다. 특히 1인 시위를 하던 중 만난 시민들의 정치 참여 권유는 지역 정치인으로서 첫 발걸음을 내딛는 데 큰 힘이 됐다. 평소 ‘생활이 정치고 정치가 곧 생활’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차원서 대다수 서민과 노동자들의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와야 한다는 소박한 신념으로 정치를 시작하려고 한다. 패기 넘치는 40대 정치주자로서 거제의 답답한 현실 정치를 쇄신해 다수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앞장서고자 한다.
 

<shs@ilyosisa.co.kr>

 

[하준명 상무위원은]

▲ 백령도 출생
▲ 충남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 행정학과 (3학년 중퇴)
▲ 진주교대 사회교육과 졸업
▲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위원회 상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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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