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특집 인터뷰> 영화 <귀향> 조정래 감독

아픈 역사로 새 역사를 쓰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일본군 위안부를 소재로 한 영화 <귀향>은 상반기 극장가를 달군 흥행작으로 꼽힌다. 어느 영화든 속사정이 있겠지만 <귀향>의 개봉 과정은 눈물겨웠다. 감독의 근성, 배우와 스태프들의 재능기부, 국민들의 성원이 14년이라는 긴 제작기간 끝에 완성된 영화를 극장으로 불러냈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달라는 할머니들의 부탁에 그 긴 시간을 버텼다는 조정래 감독, 그를 만나봤다.

“죄송한데 옷 좀 갈아입겠습니다.”

조정래 감독은 들고 온 옷의 비닐을 빠르게 벗겨냈다. 그리고는 입고 온 점퍼를 벗고 양복 윗도리를 걸쳤다. 왼쪽 가슴 부근에는 세월호 리본 배지도 달았다. 인터뷰를 위해 양복을 세탁했다며 소년처럼 웃은 조 감독은 질문이 시작되자 진지한 얼굴로 변했다.

해외반응 ‘폭발’

조 감독에게 2016년은 ‘격동의 한해이자 감격스러운 해’였다. 지난 2월 <귀향> 개봉 후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기 때문이다. 그를 비롯한 제작팀은 지난 1년간 일본, 미국, 독일 등을 누비며 시사회를 열었다. 영화를 본 사람들이 그 자리서 또 다른 지역의 시사회를 요청하면서 연이어 이어진 일정이었다. 어디서나 반응은 뜨거웠다. 일본서 열린 시사회에선 “왜 이 영화를 일본서 개봉하지 않느냐”는 말도 들었다.

<귀향>은 2002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 집을 방문했던 조 감독이 강일출 할머니가 그린 ‘태워지는 처녀들’을 접하면서 긴 여정을 시작했다. 넉넉하지 않았던 제작비 때문에 조 감독은 돈이 생길 때마다 촬영하고, 몇몇 장면을 유튜브에 공개하며 영화의 존재를 알렸다.


제작비는 뜻밖의 방향으로 채워졌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시작한 크라우드 펀딩에 7만여명의 후원자가 몰렸고 12억원이라는 큰돈이 모인 것이다. <귀향>이 ‘국민이 만든 영화’라고 불리는 이유다.

위안부 다룬 영화 깜짝 흥행
영화계에서도 이례적인 평가

어렵사리 개봉한 영화는 전국서 358만명의 관객을 끌어 모았다. 상영 기간 동안 이어진 폭발적인 흥행가도에 ‘기적’이라는 평을 받았던 <귀향>의 진가는 그 이후 더욱 두드려졌다. 나눔의 집을 비롯해 관련 시민단체들에 후원금, 자원봉사 문의 등이 늘어난 것이다. 영화를 통해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그 자체가 <귀향>이 이뤄낸 또 하나의 기적이었다.

“개인적으로 영화를 한 번 상영할 때마다 할머니 한 분의 영혼이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굳게 믿고 있다”는 조 감독은 <귀향>의 20만회 상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20만명으로 추산된다. 조 감독의 노력으로 올 한해 9만286명(20일 기준)의 할머니들이 영혼으로나마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는 “저희가 영화를 상영할 때마다 횟수를 세고 있다”며 “해외서 상영한 횟수까지 합치면 10만명의 할머님들께서 돌아오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감독은 할머니들의 혼을 고국으로 모셔오는 일뿐만 아니라 <귀향>을 통해 이루고 싶고, 이뤄내야 할 일이 많다고 전했다.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도 그 중 하나다. 오는 28일이면 한국과 일본 간 위안부 합의가 이뤄진 지 1년이 된다.


조 감독은 “합의안서 제가 가장 화나는 부분은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말”이라며 “전쟁범죄는 공소시효도 없고, 더군다나 위안부 문제는 여성·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인권범죄인데 끝이 어디 있단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합의 이후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은 피해 할머니들에게 현금 지급을 강행하고 있다. 조 감독은 “할머니들의 먼 친척 등 명확하지 않은 관계의 사람들에게 돈을 강제로 쥐어주고 우리는 돈을 드렸으니 할 도리는 다했다고 한다”며 비판했다.

조 감독은 “최순실이 대통령을 등에 업고 800억원을 훔칠 동안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100억원에 팔아 넘겼다”며 “위안부 합의는 진보·보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몇몇 분들은 서른아홉 분의 할머니들이 얼른 돌아가시길 바라는 것 같다”며 “그들은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지난 1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함께 시국선언에 동참하는 등 매주 광화문으로 달려 나가고 있다. 조 감독은 촛불집회에 등장하는 거대 소녀상 모형과 ‘위안부 합의 무효’를 외치는 시민들의 외침에 무한한 감사를 느낀다고 밝혔다.
 

“촛불을 든 시민들 가운데 세월호 참사로 죽어간 피같은 아이들에게 죄책감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 같다”며 “집회에 나온 많은 분들은 내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으로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다고 믿지 않을까”라고 세월호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명확하게 진실 규명이 되지 않은 점, 정부가 사안을 덮기에 급급하다는 점 등 세월호 참사와 위안부 문제는 닮은 점이 많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세월호 진실규명 필요”
두 번째 이야기 준비

영화 한 편으로 사회 곳곳에 큰 영향을 끼친 조 감독은 여러 상을 통해 그 진정성을 인정받았다. 그는 지난해 11월 받은 ‘김학순상’을 보여주며 “제가 가장 영광스러워 하는 상”이라고 했다. 김학순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임을 최초로 증언한 고 김학순 할머니의 뜻을 기리고자 제정된 상이다.

조 감독은 제33회 가톨릭 대상서 충북 음성 꽃동네에서 28년간 봉사해온 조봉숙 간호사, 24년간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활동한 여성운동가 김선실씨와 함께 문화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그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목숨 걸고 하라는 뜻에서 주신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회사 대표이자 스태프들의 수장, 가정의 가장 등 짊어지고 갈 사람이 많은 그는 “해야 되는 일이니까”라는 말로 치열한 삶의 이유를 대변했다.

조 감독은 “사실 어떻게 이런 일을 계속 할 수 있느냐고 누군가가 물어주시면 송구스럽기도 하고 영광스럽기도 하다”며 “나눔의 집 관계자 분들이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분들은 평생을 바쳐 이 일을 하고 있다. 내게 <귀향>은 속죄의 의미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겸손하게 답했다.


14년 만에 빛을 본 영화가 큰 성공을 거뒀지만 그의 행보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작사 측은 영화로 거둔 수익에서 투자자들에게 돌려준 돈을 뺀 나머지를 나눔의 집 등에 기부했다. 지금까지 기부한 돈은 5억원에 이른다.

“영화를 통해 번 돈은 ‘소녀들의 핏값’이다. 그들을 위해 쓰는 게 당연하다”며 “영화 수익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수익금 기부

조 감독과 제작사 측은 내년 8·15광복절 개봉을 목표로 <귀향> 미공개 영상, 14년간의 제작 과정, 할머니들의 인터뷰 등을 담은 <귀향, 두 번째 이야기>(가제)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편집 중에 있다. 그는 마지막으로 “영화 제작 기간 내내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며 “국민들께서 저희를 도와주신 의미를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겠다”고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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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