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특집 인터뷰> 영화 <귀향> 조정래 감독

아픈 역사로 새 역사를 쓰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일본군 위안부를 소재로 한 영화 <귀향>은 상반기 극장가를 달군 흥행작으로 꼽힌다. 어느 영화든 속사정이 있겠지만 <귀향>의 개봉 과정은 눈물겨웠다. 감독의 근성, 배우와 스태프들의 재능기부, 국민들의 성원이 14년이라는 긴 제작기간 끝에 완성된 영화를 극장으로 불러냈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달라는 할머니들의 부탁에 그 긴 시간을 버텼다는 조정래 감독, 그를 만나봤다.

“죄송한데 옷 좀 갈아입겠습니다.”

조정래 감독은 들고 온 옷의 비닐을 빠르게 벗겨냈다. 그리고는 입고 온 점퍼를 벗고 양복 윗도리를 걸쳤다. 왼쪽 가슴 부근에는 세월호 리본 배지도 달았다. 인터뷰를 위해 양복을 세탁했다며 소년처럼 웃은 조 감독은 질문이 시작되자 진지한 얼굴로 변했다.

해외반응 ‘폭발’

조 감독에게 2016년은 ‘격동의 한해이자 감격스러운 해’였다. 지난 2월 <귀향> 개봉 후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기 때문이다. 그를 비롯한 제작팀은 지난 1년간 일본, 미국, 독일 등을 누비며 시사회를 열었다. 영화를 본 사람들이 그 자리서 또 다른 지역의 시사회를 요청하면서 연이어 이어진 일정이었다. 어디서나 반응은 뜨거웠다. 일본서 열린 시사회에선 “왜 이 영화를 일본서 개봉하지 않느냐”는 말도 들었다.

<귀향>은 2002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 집을 방문했던 조 감독이 강일출 할머니가 그린 ‘태워지는 처녀들’을 접하면서 긴 여정을 시작했다. 넉넉하지 않았던 제작비 때문에 조 감독은 돈이 생길 때마다 촬영하고, 몇몇 장면을 유튜브에 공개하며 영화의 존재를 알렸다.

제작비는 뜻밖의 방향으로 채워졌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시작한 크라우드 펀딩에 7만여명의 후원자가 몰렸고 12억원이라는 큰돈이 모인 것이다. <귀향>이 ‘국민이 만든 영화’라고 불리는 이유다.

위안부 다룬 영화 깜짝 흥행
영화계에서도 이례적인 평가

어렵사리 개봉한 영화는 전국서 358만명의 관객을 끌어 모았다. 상영 기간 동안 이어진 폭발적인 흥행가도에 ‘기적’이라는 평을 받았던 <귀향>의 진가는 그 이후 더욱 두드려졌다. 나눔의 집을 비롯해 관련 시민단체들에 후원금, 자원봉사 문의 등이 늘어난 것이다. 영화를 통해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그 자체가 <귀향>이 이뤄낸 또 하나의 기적이었다.

“개인적으로 영화를 한 번 상영할 때마다 할머니 한 분의 영혼이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굳게 믿고 있다”는 조 감독은 <귀향>의 20만회 상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20만명으로 추산된다. 조 감독의 노력으로 올 한해 9만286명(20일 기준)의 할머니들이 영혼으로나마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는 “저희가 영화를 상영할 때마다 횟수를 세고 있다”며 “해외서 상영한 횟수까지 합치면 10만명의 할머님들께서 돌아오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감독은 할머니들의 혼을 고국으로 모셔오는 일뿐만 아니라 <귀향>을 통해 이루고 싶고, 이뤄내야 할 일이 많다고 전했다.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도 그 중 하나다. 오는 28일이면 한국과 일본 간 위안부 합의가 이뤄진 지 1년이 된다.

조 감독은 “합의안서 제가 가장 화나는 부분은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말”이라며 “전쟁범죄는 공소시효도 없고, 더군다나 위안부 문제는 여성·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인권범죄인데 끝이 어디 있단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합의 이후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은 피해 할머니들에게 현금 지급을 강행하고 있다. 조 감독은 “할머니들의 먼 친척 등 명확하지 않은 관계의 사람들에게 돈을 강제로 쥐어주고 우리는 돈을 드렸으니 할 도리는 다했다고 한다”며 비판했다.

조 감독은 “최순실이 대통령을 등에 업고 800억원을 훔칠 동안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100억원에 팔아 넘겼다”며 “위안부 합의는 진보·보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몇몇 분들은 서른아홉 분의 할머니들이 얼른 돌아가시길 바라는 것 같다”며 “그들은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지난 1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함께 시국선언에 동참하는 등 매주 광화문으로 달려 나가고 있다. 조 감독은 촛불집회에 등장하는 거대 소녀상 모형과 ‘위안부 합의 무효’를 외치는 시민들의 외침에 무한한 감사를 느낀다고 밝혔다.
 

“촛불을 든 시민들 가운데 세월호 참사로 죽어간 피같은 아이들에게 죄책감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 같다”며 “집회에 나온 많은 분들은 내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으로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다고 믿지 않을까”라고 세월호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명확하게 진실 규명이 되지 않은 점, 정부가 사안을 덮기에 급급하다는 점 등 세월호 참사와 위안부 문제는 닮은 점이 많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세월호 진실규명 필요”
두 번째 이야기 준비

영화 한 편으로 사회 곳곳에 큰 영향을 끼친 조 감독은 여러 상을 통해 그 진정성을 인정받았다. 그는 지난해 11월 받은 ‘김학순상’을 보여주며 “제가 가장 영광스러워 하는 상”이라고 했다. 김학순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임을 최초로 증언한 고 김학순 할머니의 뜻을 기리고자 제정된 상이다.

조 감독은 제33회 가톨릭 대상서 충북 음성 꽃동네에서 28년간 봉사해온 조봉숙 간호사, 24년간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활동한 여성운동가 김선실씨와 함께 문화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그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목숨 걸고 하라는 뜻에서 주신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회사 대표이자 스태프들의 수장, 가정의 가장 등 짊어지고 갈 사람이 많은 그는 “해야 되는 일이니까”라는 말로 치열한 삶의 이유를 대변했다.

조 감독은 “사실 어떻게 이런 일을 계속 할 수 있느냐고 누군가가 물어주시면 송구스럽기도 하고 영광스럽기도 하다”며 “나눔의 집 관계자 분들이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분들은 평생을 바쳐 이 일을 하고 있다. 내게 <귀향>은 속죄의 의미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겸손하게 답했다.

14년 만에 빛을 본 영화가 큰 성공을 거뒀지만 그의 행보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작사 측은 영화로 거둔 수익에서 투자자들에게 돌려준 돈을 뺀 나머지를 나눔의 집 등에 기부했다. 지금까지 기부한 돈은 5억원에 이른다.

“영화를 통해 번 돈은 ‘소녀들의 핏값’이다. 그들을 위해 쓰는 게 당연하다”며 “영화 수익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수익금 기부

조 감독과 제작사 측은 내년 8·15광복절 개봉을 목표로 <귀향> 미공개 영상, 14년간의 제작 과정, 할머니들의 인터뷰 등을 담은 <귀향, 두 번째 이야기>(가제)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편집 중에 있다. 그는 마지막으로 “영화 제작 기간 내내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며 “국민들께서 저희를 도와주신 의미를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겠다”고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