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더민주 도종환 의원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6.12.19 10:31:40
  • 호수 10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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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은 본래 불온하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됐고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스물다섯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을 만나봤다.

<담쟁이> <흔들리며 피는 꽃> 등의 시로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도종환 의원. 시인 출신으로 19대 국회에 입성한 그는 20대 총선서 충북 청주시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국회 재입성에 성공했다. 지난 국감에선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밝혀내면서 일약 국감스타로 발돋움했다. 연민의 눈으로 시를 썼다고 하는 그는 연민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며 정치를 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도 의원과의 일문일답.

- 재선 의원으로서 초선 때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 20대 국회에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간사를 맡아 상임위 전체를 끌고 나가고 있다. 교문위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사안인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관련해 국감 때부터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처럼 중요성이 부각된 교문위의 간사로서 책임감이 막중하다.

- 국회 재입성에 도움을 준 충북 청주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한다면.

▲ 다시 국회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신 충북 청주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 시민들에게 ‘자랑스럽다’ ‘역시 우리지역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다. 지역 현안으로는 KTX 문제가 있다. 보통 KTX역은 47km마다 짓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미 KTX오송역과 KTX공주역이 들어선 상황에서 그 사이에 세종시는 KTX세종역을 짓겠다는 것이다. 이는 500억원의 국가가 투입될 것으로 보여 효율성, 합리성 측면을 고려했을 때 문제가 많다. 이 부분을 해결하는 데 지역시민과 힘을 합치겠다.

- 시인 출신 정치인이라는 꼬리표가 부담스럽지는 않는지.

▲ 시인이었기 때문에 19대 당시 문화예술계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오게 됐다. 굳이 시인뿐만 아니라, 영화인, 연극인, 화가, 작가든 그들 중 누군가 한 명은 그 분야를 대표해서 일해야 하는 것이다. 시를 쓰는 사람이 가졌던 시정신, 비판정신은 정치를 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시는 사물에 대한 연민에서 출발한다.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 새 한 마리를 연민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시를 쓰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연민의 눈으로 사회 현실을 바라보면 정치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세월호 유가족,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들을 연민의 눈으로 그들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는 과정에서 좀 더 사람을 사랑하는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국정감사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일약 국감스타로 떠올랐다.

▲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 사업 심사위원이 제보했다. 심사가 끝나고 몇몇 사람을 빼달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이다. 제보자가 거부하자 직원들이 제보자에게 줄기차게 포기를 종용했다고 한다. 결국 지원금을 못 받게 만든 사례가 생겼다.

이후, 국정감사를 통해 누가 이런 지시를 내렸는지 알게 됐다. 국감에서 예술위 회의록을 제출받았는데 회의록이 이상했다. 앞뒤 문맥이 안 맞았다. 45P 분량의 회의록에서 14P 분량을 빼고 준 것이다.


시인 출신 국회의원…국회 재입성 성공
국감스타 발돋움…국정교과서 폐지 앞장

원본을 보니 위원장과 위원들 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블랙리스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 또한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통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지시를 했고, 그 내용이 문체부로 내려와 산하기관을 통해 지시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 블랙리스트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 문화예술인들은 본래 비판적이며 불온하다. 그것은 박근혜정부라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소련 사회에 살던 문화예술인들은 소련 사회를 비판하고, 중국 사회주의에 살던 문화예술인들은 중국 사회주의를 비판했다. 문화예술인이란 그런 것이다.

만약 그런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이 없다면 그 사회는 독재사회이거나 죽은 사회다. 독재체제가 아닌 민주주의사회에선 누구나 전체주의를 비판하거나 체제와 불화한다. 비판은 창조로 가는 가장 중요한 디딤돌이다.
 

저항하는 정신이 새로운 창조를 낳는다.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16대 링컨대통령 기념관을 가면 흥미로운 부분을 볼 수 있다. 한 쪽 벽면이 링컨 대통령을 생전에 비판하고, 풍자하고 조롱했던 신문 만평, 웹툰, 카툰으로 가득하다.

당시 비판한 것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이 정도 포용력은 우리나라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전직 대통령을 풍자하면 불이익을 주고 지원금을 뺏는 것이 블랙리스트를 통해 밝혀진 셈이다. 지금까지 이 정권이 그것을 해온 것이다.

- 교문위 간사로서 ‘국정교과서 문제’를 지적했다.

▲ 우선 헌법정신에 맞지 않다. 헌법정신은 크게 3가지다. 첫째, 우리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 둘째, 불의에 항거한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 셋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한다. 즉 민족주의 독립정신, 민주정신, 평화통일 정신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국정교과서는 이 3가지에 맞지 않다.

1948년 8·15일 건국절을 강조해 임시정부의 정신과 부합하지 않고, 친일행위를 건국 이전 활동으로 치부해 큰 의미를 두지 않게 했다. 즉 친일을 세탁해 준 것이다. 또한 4·19혁명과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기술되지 않았다. 통일과 관련해선 평화 통일로 가는 길을 가르치기보다는 북한을 적대시해야 하는 대상으로 기술했다.

- 현 탄핵정국서 당의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 정치인은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지고 집행·결정하는 사람들이다. 또한 정권을 잡아서 국가운영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국민 불안을 해소해줘야 한다. 당이 국민들보다 열 발자국 앞서가면 국민들은 불안해한다. 그렇다고 두 발짝 뒤에서 쫓아가면 비난을 받는다. 양쪽서 질책을 받는 게 정당이다. 우리당은 반 발짝 뒤에 가기도 하고 반 발짝 앞서가기도 하면서 국민과 보폭을 맞추는 정당이라고 본다.


-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한 더민주의 전략이 있다면.

▲ 탄핵이 됐기 때문에 국정운영의 책임이 국회로 넘어왔다. 우리당은 경제와 안보를 챙기면서 민생행보를 나아가야 한다. 이와 동시에 재벌 개혁, 국정교과서 폐지 등 사회개혁에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해결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진행하면서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책임 있는 정당이 돼야 한다.

- 도 의원이 바라는 대한민국 미래 모습은?

▲ 탄핵 시발점에는 세월호 참사가 있다. 학생들이 물에 빠져있을 때 정부는 무능했고, 무책임했다. 현재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답변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다음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남북관계가 엉망이 되고 군사적 충돌과 대립 속에서 4년을 살았다. 이제는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가 돼야 한다. 또한 민생문제가 해결되고 경제민주화가 구현되는 나라, 안전한 나라, 평화로운 나라, 공정한 나라를 꿈꾼다.


<shs@ilyosisa.co.kr>

 

[도종환 의원은?]


▲시인
▲전 덕산중학교 교사
▲충남대학교 대학원 문학 박사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민주통합당)
▲제20대 국회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제20대 국회의원 (충북 청주시흥덕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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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개혁 진짜 속내

민주당 사법개혁 진짜 속내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사법부가 빌미를 제공했단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허점이 많은 법안을 밀어붙인단 비판도 있다.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을 엮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패로 쓰려 했던 민주당의 진짜 속내는 뭘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0일 ▲대법관 증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변경 ▲법관 평가에 변호사협회 평가 반영 ▲하급심 판결문 전면 공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법 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 제도는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5대 개혁안 확정 발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발표 이후 대법원과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대법원이 특히 반발했던 개혁안은 대법관 증원이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현행 14명인 대법관은 4년 동안 매년 4명씩 늘려 30명까지 채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에 신임 대법관 16명과 임기 만료 후 교체되는 대법관 10명 등 총 26명을 임명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에 “대법관 증원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과반수 또는 절대다수가 일시에 임명되면,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후임 대법관 임명 때마다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지난달 22일 국회서 진행된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 침탈 긴급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사법 해체안”이라며 “사법부의 중립성은 온데간데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사법부 스스로 민주당에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빌미로 작용하는 구체적 사례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등이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핵심 근거는 “수사 관련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시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었다. 이어 “기술이 발달해 정확한 서류 접수·반환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관리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한 후 “구속 기한이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 부장판사가 집필에 참여해 지난 2022년 발간된 <주석 형사소송법>도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며 “구속기간은 날짜 단위 계산법을 따른다”고 명시했다. 검찰이 지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아 반발은 더욱 커졌다. 이후 지 부장판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재판을 비공개하거나 “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히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지난 5월부터는 “고급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33일 앞둔 지난 5월1일 이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28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이 대통령 사건 기록을 받았고, 4월22일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이로부터 불과 9일 후 상고심 선고가 진행됐기 때문에 논란이 발생했다. 빌미 제공한 사법부에 몰아치는 민주 왜? 당리당략 위해 여야 번갈아 “대법관 증원” 민주당은 “기록 6만쪽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졸속 재판”이라고 반발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초고속 절차 진행”이라며 “대법원은 왜 정치를 하느냐는 국민적 비판까지 감수한 무리한 행동을 하느냐”는 반발이 나왔다. 이후 범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사법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유의 일사불란한 몰아치기 전술로 사법개혁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려 하고 있다. 보복을 위해 대법원을 무력화하려는 것일 가능성도 스스로 노출하고 있다. 사법개혁안 중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추진 ▲법 왜곡죄 신설 등이다. 대법관 증원론은 1994년부터 제기됐다. 상고허가제는 밀려드는 상고심 접수에 대응하기 위해 1981년부터 운영됐다가 위헌 논란이 제기돼 1990년 폐지됐다. 대법관 증원론은 상고허가제 폐지 이후 대안으로 거론됐다. 대법원은 당시에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심리불속행 기각 특례는 1994년 도입됐다. 하지만 상고심 접수는 나날이 늘었다. 지난해에 접수된 상고심 접수 건수는 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을 제외하면 1만3026건이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설치를 시도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사건만 전담하고, 상고법원은 그 외 상고심을 맡아 사실상 4심 법원 체제로 운영하려던 시도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법원행정처를 내세워 ▲불법 로비 ▲재판 거래 ▲판사 사찰 등을 저질렀단 의혹이 불거졌다. 양 전 대법원장 등 당시 대법원 수뇌부는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상고허가제는 “국민이 상고심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섣불리 꺼내기 어렵다. 상고법원 설치는 금기시됐다. 심리불속행 기각 특례는 누가 봐도 한계에 부딪힌 지 오래다. 남은 대안은 대법관 증원밖에 없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론이 거론될 때마다 강하게 반대해 왔다. 사법부는 1994년에도 “인구 1억2000만명인 일본의 대법관 수도 15명”이라며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고유 기능 측면에서 볼 때, 대법관 13명도 많은 숫자”라고 주장했다. 이후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론이 제기될 때마다 ▲전원합의체 유지 ▲파기환송 증가로 인한 송사 비용 증가 ▲재판 지연 ▲인사청문회·임명 지연 등 논점을 제시하면서 반대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정략적으로 접근한다. 국민의힘의 전신 한나라당은 지난 2010년 우리법연구회 좌편향 논란을 제기하면서 대법관 증원을 시도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비법관 출신 8명을 포함해 대법관을 24명으로 늘리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명박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한다”며 반발하는 등 현시점에선 기시감이 느껴지는 상황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당시에도 크게 반발했다. 여야는 대법관을 20명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가 곧 백지화시켰다. 돌고 도는 직권남용 당시 한나라당이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을 겨냥해 대법관을 늘리기로 한 것처럼, 민주당도 대법원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이후 급하게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한 보복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했다. 우리 정치권은 눈앞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긴 안목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을 급하게 밀어붙여 부작용을 양산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법 왜곡죄 신설은 지난해에 이어 다시 추진된다. 범여권은 꾸준히 법 왜곡죄 신설을 시도했다. 제20대 국회에선 정의당 심상정 전 의원이 발의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제21대 국회에선 민주당 김남국 당시 의원(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발의했다. 지난해엔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발의했다. 지난해까진 검사·사법경찰관 등 수사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발의됐으며, 이번 추진엔 법관도 포함된다. 1년여 동안 법관도 법 왜곡죄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할 정도로 달라진 변수는 지 부장판사 관련 논란과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엔 심각한 오류들이 있다. 민주당은 이미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쪼개는 검찰 해체 법안 통과를 완수했다. 이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에 소속될 검사는 수사관 신분으로 전환된다. 공소청에서 근무할 검사는 기소·공소 유지만 맡는다. 부장검사를 지낸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지난 6월 발표한 <법 왜곡죄에 관한 소고>에서 “기소 이후엔 절차 지휘권이 법원으로 넘어간다”며 “검사는 판사에 의한 법 왜곡죄의 공범으로 가담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해체 이후 검사에겐 수사권이 없고, 공소 유지는 법관이 전담하는데, 검사가 어떻게 법 왜곡죄를 저지르는 주체가 되느냐”는 취지의 반박이다. 김 부교수는 법관을 법 왜곡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민주당의 시도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법 왜곡죄 도입이 특정인의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도저히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법안엔 검사 등 수사기관으로 규율 범위가 한정됐지만, 대법원이 특정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선고하자, 12일 만에 법관을 적용 대상에 추가해 발의했다”고 꼬집었다. 대통령 구하기? 그러면서 “이 의심은 막연한 추정이 아니라 고도의 개연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 왜곡죄는 독일 형법으로부터 비롯됐다. 독일의 법 왜곡죄는 “법관 등이 재판 등을 하면서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법을 왜곡하면 징역형에 처한다”는 취지의 법률이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처벌한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남용죄)의 법관 전용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 왜곡죄에 대해선 “법관에 대해서도 이미 있는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다”면서 “굳이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울러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정치 보복 목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다수의 고위공직자에게 직권남용죄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시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자들에 대한 것이었다. 이후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검찰도 박근혜정부 인사들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문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을 지내면서 직권남용죄를 다수 적용했던 사람은 바로 윤 전 대통령이었다. 실제로 검찰의 직권남용죄 총처분 건수는 2011년 4057건서 2020년엔 1만4050건으로 늘어난 통계도 제시됐다. 직권남용죄에 대해선 “개념이 모호해서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의 직권은 어디까지인지, 무엇이 남용인지, 직권과 행사에 방해를 받은 권리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범죄가 성립돼 처벌을 받는다”고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는 법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수사·기소를 하는 수사기관과 판단을 하는 법관의 재량에 판단이 좌우되는 일이 많다. 권성 전 헌법재판관은 지난 2006년 직권남용죄에 대한 헌법소원 당시 “조항이 모호해서 정권교체 후 정치 보복을 위한 고위공직자 처벌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위헌 취지의 소수 의견을 냈다. 이 파기환송에 “판사 법 왜곡 처벌” 수사권 없어지는데 검사도 포함 추진 권 전 재판관은 지난 2022년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남용을 방지하려면 요건을 명백히 규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위헌 의견을 냈다”며 “우려했던 현상들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의견을 밝혔을 때 서둘러 개정했다면,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진 않았을 거라서 아쉽다”고 덧붙였다. 권 전 재판관이 발언했던 시점은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약 5개월이 지난 시기였다. 문정부도 직권남용죄의 함정에 빠져, 문 전 대통령 재임 중인 지난 2019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직권남용죄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2022년 김 전 장관에 대한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에 대해서도 “인사권과 관련된 직권남용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연루돼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22년 10월엔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정부 인사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문정부 검찰총장으로서 다수의 직권남용을 지휘했던 윤 전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다수의 직권남용 혐의 때문에 구속 기소됐다. 민주당은 한동안 “대통령 재임 중엔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한다”는 취지의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추진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 다수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사건도 있었던 현실을 고려한 법안 추진이었다. 발의 시점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다음 날인 지난 5월2일이었다. 민주당은 ‘국정안정법’이란 별명까지 붙여가면서 이달 안에 처리하려고 했다. 그런데 반발은 정작 대통령실에서 나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3일 “재판중지법은 불필요하단 게 대통령실의 일관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여당에 사법개혁안 중 대통령 재판중지법 제외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이 이 대통령까지 옭아매 패로 쓰려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다. 대통령 재판중지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은 임기 중에만 중지된다. 퇴임 이후엔 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받으면 수감 생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따라서 일각에선 “진짜 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공소 취소”라고 주장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 6월 “공소를 취소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후 비판받은 사람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였다. ▲유엔 총회 ▲아세안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등 이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이 겹친 시기에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강하게 추진한 사람이 정 대표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선 “대통령을 구했다는 프레임을 설정해서 당 대표 재선에 활용하고, 차기 대권까지 노리려는 것”이란 일각의 분석도 나온다. 법률적 이해관계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엔 이 대통령의 법률적 이해관계가 묶인 내용이 다수 포함돼있다. 아울러 “특정 정치인이 자기 정치를 위해 현임 대통령까지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법률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오류에 대한 지적에도 개의치 않는다. “보복·당리당략·자기 정치를 위해 막 던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데도 특유의 몰아치기가 작동한다.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