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더민주 도종환 의원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6.12.19 10:31:40
  • 호수 10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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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은 본래 불온하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됐고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스물다섯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을 만나봤다.

<담쟁이> <흔들리며 피는 꽃> 등의 시로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도종환 의원. 시인 출신으로 19대 국회에 입성한 그는 20대 총선서 충북 청주시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국회 재입성에 성공했다. 지난 국감에선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밝혀내면서 일약 국감스타로 발돋움했다. 연민의 눈으로 시를 썼다고 하는 그는 연민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며 정치를 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도 의원과의 일문일답.

- 재선 의원으로서 초선 때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 20대 국회에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간사를 맡아 상임위 전체를 끌고 나가고 있다. 교문위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사안인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관련해 국감 때부터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처럼 중요성이 부각된 교문위의 간사로서 책임감이 막중하다.

- 국회 재입성에 도움을 준 충북 청주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한다면.

▲ 다시 국회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신 충북 청주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 시민들에게 ‘자랑스럽다’ ‘역시 우리지역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다. 지역 현안으로는 KTX 문제가 있다. 보통 KTX역은 47km마다 짓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미 KTX오송역과 KTX공주역이 들어선 상황에서 그 사이에 세종시는 KTX세종역을 짓겠다는 것이다. 이는 500억원의 국가가 투입될 것으로 보여 효율성, 합리성 측면을 고려했을 때 문제가 많다. 이 부분을 해결하는 데 지역시민과 힘을 합치겠다.

- 시인 출신 정치인이라는 꼬리표가 부담스럽지는 않는지.

▲ 시인이었기 때문에 19대 당시 문화예술계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오게 됐다. 굳이 시인뿐만 아니라, 영화인, 연극인, 화가, 작가든 그들 중 누군가 한 명은 그 분야를 대표해서 일해야 하는 것이다. 시를 쓰는 사람이 가졌던 시정신, 비판정신은 정치를 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시는 사물에 대한 연민에서 출발한다.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 새 한 마리를 연민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시를 쓰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연민의 눈으로 사회 현실을 바라보면 정치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세월호 유가족,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들을 연민의 눈으로 그들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는 과정에서 좀 더 사람을 사랑하는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국정감사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일약 국감스타로 떠올랐다.

▲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 사업 심사위원이 제보했다. 심사가 끝나고 몇몇 사람을 빼달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이다. 제보자가 거부하자 직원들이 제보자에게 줄기차게 포기를 종용했다고 한다. 결국 지원금을 못 받게 만든 사례가 생겼다.

이후, 국정감사를 통해 누가 이런 지시를 내렸는지 알게 됐다. 국감에서 예술위 회의록을 제출받았는데 회의록이 이상했다. 앞뒤 문맥이 안 맞았다. 45P 분량의 회의록에서 14P 분량을 빼고 준 것이다.


시인 출신 국회의원…국회 재입성 성공
국감스타 발돋움…국정교과서 폐지 앞장

원본을 보니 위원장과 위원들 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블랙리스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 또한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통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지시를 했고, 그 내용이 문체부로 내려와 산하기관을 통해 지시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 블랙리스트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 문화예술인들은 본래 비판적이며 불온하다. 그것은 박근혜정부라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소련 사회에 살던 문화예술인들은 소련 사회를 비판하고, 중국 사회주의에 살던 문화예술인들은 중국 사회주의를 비판했다. 문화예술인이란 그런 것이다.

만약 그런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이 없다면 그 사회는 독재사회이거나 죽은 사회다. 독재체제가 아닌 민주주의사회에선 누구나 전체주의를 비판하거나 체제와 불화한다. 비판은 창조로 가는 가장 중요한 디딤돌이다.
 

저항하는 정신이 새로운 창조를 낳는다.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16대 링컨대통령 기념관을 가면 흥미로운 부분을 볼 수 있다. 한 쪽 벽면이 링컨 대통령을 생전에 비판하고, 풍자하고 조롱했던 신문 만평, 웹툰, 카툰으로 가득하다.

당시 비판한 것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이 정도 포용력은 우리나라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전직 대통령을 풍자하면 불이익을 주고 지원금을 뺏는 것이 블랙리스트를 통해 밝혀진 셈이다. 지금까지 이 정권이 그것을 해온 것이다.

- 교문위 간사로서 ‘국정교과서 문제’를 지적했다.

▲ 우선 헌법정신에 맞지 않다. 헌법정신은 크게 3가지다. 첫째, 우리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 둘째, 불의에 항거한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 셋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한다. 즉 민족주의 독립정신, 민주정신, 평화통일 정신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국정교과서는 이 3가지에 맞지 않다.

1948년 8·15일 건국절을 강조해 임시정부의 정신과 부합하지 않고, 친일행위를 건국 이전 활동으로 치부해 큰 의미를 두지 않게 했다. 즉 친일을 세탁해 준 것이다. 또한 4·19혁명과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기술되지 않았다. 통일과 관련해선 평화 통일로 가는 길을 가르치기보다는 북한을 적대시해야 하는 대상으로 기술했다.

- 현 탄핵정국서 당의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 정치인은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지고 집행·결정하는 사람들이다. 또한 정권을 잡아서 국가운영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국민 불안을 해소해줘야 한다. 당이 국민들보다 열 발자국 앞서가면 국민들은 불안해한다. 그렇다고 두 발짝 뒤에서 쫓아가면 비난을 받는다. 양쪽서 질책을 받는 게 정당이다. 우리당은 반 발짝 뒤에 가기도 하고 반 발짝 앞서가기도 하면서 국민과 보폭을 맞추는 정당이라고 본다.


-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한 더민주의 전략이 있다면.

▲ 탄핵이 됐기 때문에 국정운영의 책임이 국회로 넘어왔다. 우리당은 경제와 안보를 챙기면서 민생행보를 나아가야 한다. 이와 동시에 재벌 개혁, 국정교과서 폐지 등 사회개혁에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해결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진행하면서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책임 있는 정당이 돼야 한다.

- 도 의원이 바라는 대한민국 미래 모습은?

▲ 탄핵 시발점에는 세월호 참사가 있다. 학생들이 물에 빠져있을 때 정부는 무능했고, 무책임했다. 현재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답변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다음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남북관계가 엉망이 되고 군사적 충돌과 대립 속에서 4년을 살았다. 이제는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가 돼야 한다. 또한 민생문제가 해결되고 경제민주화가 구현되는 나라, 안전한 나라, 평화로운 나라, 공정한 나라를 꿈꾼다.


<shs@ilyosisa.co.kr>

 

[도종환 의원은?]


▲시인
▲전 덕산중학교 교사
▲충남대학교 대학원 문학 박사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민주통합당)
▲제20대 국회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제20대 국회의원 (충북 청주시흥덕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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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