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박근혜보다 무서운 황교안 체제 미리보기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6.12.12 09:58:24
  • 호수 10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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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적이고 앞뒤 막힌 ‘공안 본색’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미스터 국보법’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국정을 이끈다. 지난 9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서 가결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 수장으로서의 직무 권한을 상실했다. 신분만 유지돼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은 모습이다.

분리된 국정 1인자의 권한은 헌법 71조에 의거, ‘2인자’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넘어갔다. ‘공안통’ 검사 출신이 사실상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야권과 여권 비주류를 중심으로 황교안 체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자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권한대행직을 수행했던 사람은 7명. 4·19혁명으로 국정 공백이 생기자 허정 총리, 곽상훈 국회의장, 백낙준 참의원 의장이 차례로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바 있다. 5·16군사정변을 일으킨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윤보선 대통령의 실권을 뺏고 직을 수행했다. 10·26사태 후에는 최규하 총리가 직무대행자로 올랐다.

역대 8번째
대통령 대행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대통령이 사임하자 박충훈 총리 서리가 잠시 직을 맡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으로 고건 총리가 권한대행에 오른 데 이어 황 총리까지 8번째다.

앞서 야3당 지도부는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를 우려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추미애 대표는 “(황 총리는) 촛불민심이라는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 연대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또한 “황 총리를 그대로 두고 탄핵을 하면 결국 박근혜정권의 연속”이라며 교체를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야당은 황교안 체제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동시에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현실화될 때 이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실제적인 총리 교체 움직임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자칫 새로운 총리 후보자 인선이 탄핵 열기를 흔들 수 있다는 더민주 측 주장 때문이었다. ‘선 총리 후 탄핵’ 입장이던 국민의당도 결국 한발 물러서 더민주 측 입장을 받아들였다.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황교안 체제’가 모습을 드러낸 배경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 추천 총리’를 제안한 바 있다. 이때까지만 해도 총리 교체는 시간문제처럼 보였다. 급기야 청와대는 지난달 초 김병준 신임 총리 내정자를 발표했다. 황 총리는 이와 관련해 어떤 통보도 받지 못한 상태였다.

당시 ‘문자 해임 통보’ 의혹이 불거지자 청와대는 극구 부인했다. 그러나 황 총리는 곧바로 총리실에 이임식 준비를 지시해 균열이 감지됐다. 청와대의 갑작스런 발표에 마음 상한 황 총리가 빠르게 지시를 내렸다는 게 정설처럼 돌았다.

총리-내정자
기묘한 동거

이후 총리와 총리 내정자 간 기묘한 동거가 이어졌다. 야당의 거부로 청문절차를 밟지 못한 김 내정자는 줄곧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연수원을 사무실로 이용하며 때를 기다렸지만, 끝내 부름을 받지 못했다.
 

반면 황 총리는 박 대통령을 대신해 공식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며 대행 체제를 준비했다. 특히 지난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폐막 기념식에 참석, 아베 일본 총리를 만나는 등 국제무대에 모습을 드러낸 사례는 상징적이었다.


최순실 게이트 후 실질적으로 황 권한대행이 국정을 이끌었다고 봐야 한다. 총리·부총리협의회는 황 권한대행이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만든 모임이다. 또한 그는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국정교과서, 한일군사정보보호 협정, 사드 배치 등 국내 현안을 챙겼다. 대통령이 의장인 국무회의도 황 권한대행이 주재했다.

탄핵이 가결된 지금, 황 권한대행의 직무범위가 초유의 관심을 받고 있다.

헌법상 대통령이 갖는 권한은 ▲국군통수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공무원 임면권 ▲외교사절접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및 거부권 ▲행정입법권 ▲국민투표 부의권 ▲예산안 제출권 등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명시한 규정은 딱히 없다.

탄핵안이 통과되기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민주 박범계 의원은 YTN 라디오에 나와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전부 행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기는 하다”고 설명했다.

탄핵안 가결, 직무 없는 껍데기
수면 위로 오른 ‘미스터 국보법’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직무 중 개헌권과 각종 임명권은 행사할 가능성이 정치권에 대두되고 있다. 개헌은 차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임명권은 사법부 길들이기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 이후 원외에선 꾸준히 개헌 주장이 제기돼왔다. 앞서 지난달 말 여야 출신 전직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종교·학계 관련 원로 20명은 최순실 게이트의 원인이 제왕적 대통령제라 진단, 입장 발표문을 통해 “여야는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헌 전도사’ 이재오 전 의원은 비슷한 시기 여야 국회의원 300명에게 자체 개헌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원내에서도 개헌 논의가 봇물처럼 터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실제 황 권한대행이 개헌에 나설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박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국회 발의 전, 정치권이 개헌에 나서줄 것을 시정연설을 통해 촉구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의 유지를 이어 받은 황 권한대행도 개헌에 적극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 내각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은 상황서 개헌 정국을 일으켜 반등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특히 정권교체를 눈앞에 두고 있는 야권 입장에서, 특히 친문계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시나리오다. 자칫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로 개헌이 이루어질 경우 다 잡은 토끼를 놓칠 수도 있다. 탄핵 정국이 개헌 정국으로 넘어가는 상황도 부담스럽다.

무엇보다 제3지대 정계개편 시나리오가 계속적으로 거론되고 있어, 여권 성향의 대선주자를 이용한 새누리당의 유사 정권 재창출 시나리오가 발동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권 재창출
개헌권 발동?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임명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통령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 특히 내년 3월 임기를 마칠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지 주목된다.

이는 탄핵 열쇠가 국회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로 넘어갔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지을 중요한 변수다. 자칫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 곳곳서 나오는 이유다.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헌재 재판관의 임기는 각각 내년 1월31일, 3월14일까지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려면 반드시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는 공석이 있어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황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임 인선을 늦출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만약 예상대로 후임 인선이 늦어져 재판관 7명만 남는다면, 이 중 2명만 탄핵에 반대해도 인용 결정은 불가능하다. 또한 황 권한대행이 친 정부 성향의 재판관을 임용할 여지도 있다.

황 권한대행이 내년 1월로 예정된 검찰 인사에도 손을 댈 지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대통령의 인사권 때문이다. 지난달 초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한겨레TV에 출연했을 당시 사회자가 ‘검찰은 왜 권력의 말을 잘 듣나?’라고 묻자 채 전 총장이 “인사권 때문이다”고 답한 부분이 이 같은 사실을 잘 대변한다.
 


알려진 것처럼 황 권한대행은 강한 보수 성향을 가진 공안 검사 출신이다. 30여년간 검찰 조직에 몸담으며 대검 공안1·3과장, 서울지검 공안2부장 등을 두루 거쳤다. ‘미스터 국보법’이란 별명은 그가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집필해 붙여졌다. 지난 2013년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초대 법무부장관에 올랐다.

개헌으로 정권 재창출 나서나
헌재·검찰 인사권 박통 위해?

황 권한대행은 박근혜정권 출범의 일등공신이다. 국정원 댓글사건에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는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에 반대, 혼외자 의혹 보도를 빌미로 감찰을 펼쳐 채동욱 교체에 앞장선 바 있다. 또한 통합진보당 해체에 앞장서 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 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러한 이력 때문인지, 야권과 여권의 비주류에선 대대적인 사정 정국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앞서 야권에서는 검찰이 지난 20대 총선 이후 추미애 대표 등 야당지도부를 포함해 33명을 기소한 데 대해 편파 기소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더민주 측은 “혐의가 뚜렷한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은 기소하지 않으면서 야당 의원들만 편파적으로 수사했다”고 지적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인 지난 7일, 탄핵을 찬성하는 여당 의원들에게 사정기관발 ‘협박성’ 전화가 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공개되면 망신이 될 수 있는 사안을 알고 있다는 식의 전화가 탄핵 찬성 입장인 의원들에게 돌았다는 것이다. 정권 차원의 조직적 압박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 장악한
황교안 본색

더민주 추미애 대표는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서 “황교안 또한 탄핵 대상”이라며 “탄핵 뒤 즉시 정치회담을 열고 국민추천총리 등을 논의해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한 상태다. 그러나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이라는 헌법적 지위를 가진 황교안을 어떻게 물러나게 하겠다는 건지, 추미애 대표가 얘기하는 국민추천총리는 무슨 방식으로 누가 임명하겠다는 건지 아연실색할 따름”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이 물러난 자리에 공안 그림자가 아른 거리는 지금, 여야는 황 권한대행을 두고 다시 한번 충돌할 조짐이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탄핵’ 박근혜 신세는?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되기 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답을 알 수 있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도 경호와 의전은 이전대로 제공 받는다. 월급도 종전대로 받지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받지 못한다.

대통령 비서실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박 대통령이 아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역할로 변한다. 노 전 대통령 때 대통령 비서실장은 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를 노 전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에게 보고, 국정 실무를 챙겼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은 어디서 생활할까. 지난 2004년 노 전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후 관저에서 생활하며 공식적인 일정에 나서지 않았다. 그는 신문과 책을 보는 등 비공식 일정만 가졌으며, 정치적 언행은 최대한 자제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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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생기업 잡은’ 신정훈 의원실 수상한 보도자료

[단독] ‘생기업 잡은’ 신정훈 의원실 수상한 보도자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 업체가 국회의원실발 보도자료에 직격탄을 맞았다. 해당 업체는 보도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보도자료를 쓴 의원실 보좌관은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일요시사>가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봤다. 국회의원은 최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인 동시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법률을 만들고 개정하는 입법 기능 외에도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투표로 선출된 ‘국민의 종’으로서 국회의원은 기자회견,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민에게 활동 상황을 보고한다. 국회의원 민원 창구? 국회의원 이름으로 하루에도 수건씩 보도자료가 쏟아진다. 법안을 발의하거나 지역구 예산을 수주했다는 내용, 자료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 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등이다. 언론은 국회의원실발 보도자료를 받아 기사로 작성한다. 언론 보도는 사정기관의 감사나 수사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한 국회의원실에서 나온 보도자료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보도자료에 언급된 정부 기관, 그 기관과 일하는 업체 등이 후폭풍에 휘말렸다. 보도자료를 받아 쓴 일부 매체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됐다. 언론사 기자들의 이메일로 배포된 보도자료는 국회의원실 보좌관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14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실 오모 보좌관은 ‘경찰청, 순찰차 납품 지연 및 특정 업체 유착 의혹에도 자료 제출 거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냈다. 신정훈 의원은 전남 나주·화순을 지역구로 하는 3선 의원으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경찰청은 행정안전위원회의 피감기관이다. 순찰차는 일반 차량에 특장 작업을 거쳐 경찰청에 납품된다. 멀리서도 순찰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리프트 경광등을 달고 겉면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데칼’ 작업을 거쳐 수배·체납·도난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멀티캠을 내부에 다는 등의 작업을 거친다. 순찰차 한 대를 특장하는 데 약 170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1000여대의 노후 순찰차가 교체된다. 신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노후 순찰차 959대를 교체하기 위해 총 491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하지만 이 중 약 225억원 상당인 343대가 납기를 맞추지 못했고 완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또 납품업체의 문제로 순찰차 납품이 늦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발주 기관인 경찰청은 지체상금 부과,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정훈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경찰청이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신정훈 의원실은 ‘공공계약에 정통한 한 법조계 관계자’의 “경찰청이 계약성 권리조차 행사하지 않고 이를 묵인한 데다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를 넘어 법적 의무의 명백한 방기”라며 “이 정도 사안이면 감사원 감사는 물론 직권남용과 배임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코멘트를 인용했다. 순찰차 납품 과정 지적 해당업체 “사실과 달라” 납품업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정훈 의원실은 “동일한 지배 구조를 가진 Y사(보도자료에는 A사)와 N사(B사)가 10여년간 경찰청의 대형 계약을 반복적으로 수주해 왔다”며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의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내정 또는 담합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 및 ‘입찰 방해’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N사는 Y사의 임직원이 만든 회사로 두 업체는 모회사-자회사 관계다. 신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치안 장비 도입 사업이 법적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채 일부 업체에 특혜로 왜곡되고 있다”며 “기존 계약분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발주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몇몇 언론이 기사를 냈다. 보도 이후 납품업체인 Y사가 보도자료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Y사는 경찰, 법무부 등에 차량을 개조해 납품하는 특장업체다. Y사 관계자는 “보도자료가 배포되기 전, 기사가 나가기 전에 신정훈 의원실이나 언론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연락도 받지 못했다. 보도가 나간 이후 오 보좌관을 만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상세히 설명했지만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달에 관련 보도가 한 차례 더 나갔다”고 주장했다. Y사는 경찰청과 직접 계약을 맺거나 현대자동차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형태로 이번 납품에 참여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현대자동차로부터 616대(소나타), Y사로부터 73대(스타리아 37대, 넥쏘 36대), N사로부터 270대(아이오닉 181대, 그랜저 89대) 등 총 959대를 납품받았다. Y사 관계자는 신정훈 의원실에서 지적한 납품 지연과 검사 불합격에 대해 “제작은 이미 완료됐고 출고를 기다리던 중에 검사 하나가 마무리되면 또 다른 검사를 요청하는 식으로 5개월 동안 시간을 끌었다”며 “2015년부터 경찰청에 순찰차를 납품해 왔지만 이번을 제외하고 단 한 번도 납기에 늦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N사의 계약 차량은 납품까지 5개월 넘게 걸렸고 H사의 계약 차량은 검사 하루 만에 출고 처리됐다”며 “그동안 경찰청 검사가 미진했다고 주장하려면 우리든 H사든 같은 잣대로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사실 확인 안 했다? H사는 순찰차에 설치하는 리프트 경광등을 제작하는 업체로 현대자동차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Y사와 N사가 담합해 경찰청 계약을 10년 동안 수주해 왔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청은 조달사업법에 따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우선 구매 제도를 통해 (업체들과) 계약했다. 나라장터에 물건을 올리면 경찰청에서 선택하는 방식”이라면서 “우리와 N사는 같은 차종으로 경쟁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오 보좌관은 순찰차 사업과 관련해 드러난 문제를 고치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시정되지 않자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비서실에서 <일요시사>와 만나 “공무원이 어떤 업무를 하다가 다소간 실수가 발생할 수 있고 관행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인정하고 시정하면 끝까지는 안 간다”고 말했다. 이어 “순찰차 관련 문제를 (경찰청에)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고쳐지지 않았다. 1차 차량 검사에서 불합격이 나왔는데 2차 검사를 할 때 보니 1차에서 나온 문제가 하나도 시정되지 않았다. 3차 검사는 나도 모르게 진행됐다. 시험성적서를 달라는 말에도 개인 정보를 이유로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납품한 순찰차에 설치된 경광등이 사양서에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오 보좌관은 “리프트 경광등의 핵심 기능은 주야간 150m 구간에서 잘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납품된 것은 그게 안 된다. 30m만 떨어져도 잘 보이지 않는다. 순찰차에 치명적인 장애”라고 비판했다. Y사 관계자는 “사양서가 존재하는데 30m 밖에서 안 보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경찰청에서 3회가량 시연회를 진행했고 현장에서도 더 밝다는 의견이 있었다. 경광등이 사양서와 일부 맞지 않는 건 애초에 사양서 자체가 H사의 제품에 맞춰진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오히려 H사의 경광등이 경찰청 순찰차 사양서에 적용돼 2015년부터 2024년, 우리와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10여년간 독점적으로 사용됐다”고 반박했다. “현장 직원들 사이에서 고장이 잦아 수리 비용이 많이 나온다는 말을 들은 적 있다”는 이 관계자는 “이번 일이 일어난 것도 H사가 자사의 경광등을 납품하기 위해 오 보좌관에게 문제 제기를 한 게 시발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정 안 해” “문제 없다” 순찰차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자사의 경광등이 아닌 다른 업체의 것을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H사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번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Y사 관계자는 “2022~2023년 H사 경광등에 문제가 발생해 현대자동차가 납기를 놓치는 일이 일어났다. 이 일을 계기로 지난해 5~6월 경광등 납품업체를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던 걸로 안다”고 주장했다. Y사 역시 H사와 경광등 발주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Y사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H사에 경광등 발주 견적서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납기가 (지난해) 12월12일까지라 우리한테도 시간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지난해) 11월15일 경찰청과 경광등 업체를 바꾸는 문제로 협의를 진행했고, 11월26일에 바뀐 업체의 경광등으로 우리 공장에서 시연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H사는 순찰차 납품업체들과의 갈등을 ‘민원’을 통해 해결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H사 대표가 신정훈 의원실 오 보좌관을 만나 억울함을 토로했고 그 내용이 지난 5월 나온 보도자료의 배경이 됐다는 의혹이다. 실제로 오 보좌관은 처음에는 민원을 받아 보도자료를 작성한 게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H사 대표를 만났다고 인정했다. 지난해 8월경 지역의 향우회장과 함께 H사의 대표가 찾아왔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오 보좌관이 경찰청의 순찰차 사업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오 보좌관은 지난 5월14일에 나온 보도자료에 대해 묻자 “지난해 8월부터 이 문제를 파고 있었다”며 “내부에서 나온 정보도 있고 경찰청에서도 (순찰차 사업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 문제로 경찰청 관계자를 30~40번 만났다”고 밝혔다. 눈여겨볼 대목은 H사 대표가 같은 시기 신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냈다는 점이다. <일요시사>가 나주시·화순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입수한 신 의원의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H사 대표는 지난해 8월22일 500만원을 기부했다. 신 의원은 2014년 7월30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이 됐고 20대(2020년), 21대(2024년) 총선에서 배지를 달았다. 2014~2016년, 2020~2024년 등 신 의원이 국회의원 활동을 하는 동안 H사 대표가 후원금을 낸 건 지난해 8월이 유일하다. 경광등 업체 변경 문제 때문? “사기업 갈등에 보좌관이 왜?” 오 보좌관은 H사 대표가 신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알았냐는 질문에 “몰랐다”면서 “회계를 관리하는 직원은 나주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H사 대표에 대해 “이전까지 전혀 몰랐던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정치후원금 모금 한도) 3억원 중에 500만원을 후원했다고 해서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에 매달리겠느냐”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업체의 문제 제기가 합당하다고 생각했고, 자료를 받아보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좌관은 “경찰차 특장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 뛰어드는 업체도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맨날 같이 했던 업체를 빼버리면 가만히 있겠나. 나는 Y사가 욕심을 부리면서 이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기존에 해왔던 곳과 똑같이 하면 되지, 더 이익을 취하려 하느냐”고 되물었다. 업체 간 중재의 의도도 있었다는 것이다. H사 대표는 신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민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후원금을 냈다는 것이다. H사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일을 잘하신다는 말을 들어서 후원금을 냈다. 지금 이 문제와는 무관하다”며 “사업을 접을까 생각할 정도로 머리 아픈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오 보좌관을 만나 민원을 넣었는지는 “오래돼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다. Y사는 신정훈 의원실발 보도자료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Y사 관계자는 “정부 기관에 납품하는 제품을 만드는 건 맞지만, 엄연히 사기업 간 일어난 일에 국회 보좌진이 개입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기사가 나간 이후 우리 회사는 경제, 이미지 부분에서 큰 타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경찰청과 지체상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업체 문제로 인한 지연이 결정되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차량 출고가 늦어지면서 보관을 위한 토지 대여료가 1억2000만원 정도 나갔다. 무엇보다 자회사인 N사의 신용등급 하락, 기사로 인한 이미지 훼손 등 무형적인 피해도 만만찮다”고 하소연했다. 받아쓴 언론 “취하해 달라” 한편 Y사는 신정훈 의원실에서 나간 보도자료로 기사를 작성한 매체 3곳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Y사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국민에게 경찰 장비 도입 과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신청인(Y사)의 업무 수행 능력과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을 야기해 치안 활동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어 정정보도를 구한다”고 조정을 신청했다. Y사 관계자는 “2곳의 매체에서 ‘기사를 내릴 테니 소를 취하해 달라’는 내용의 답변을 언론중재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