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박근혜보다 무서운 황교안 체제 미리보기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6.12.12 09:58:24
  • 호수 10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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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적이고 앞뒤 막힌 ‘공안 본색’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미스터 국보법’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국정을 이끈다. 지난 9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서 가결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 수장으로서의 직무 권한을 상실했다. 신분만 유지돼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은 모습이다.

분리된 국정 1인자의 권한은 헌법 71조에 의거, ‘2인자’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넘어갔다. ‘공안통’ 검사 출신이 사실상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야권과 여권 비주류를 중심으로 황교안 체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자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권한대행직을 수행했던 사람은 7명. 4·19혁명으로 국정 공백이 생기자 허정 총리, 곽상훈 국회의장, 백낙준 참의원 의장이 차례로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바 있다. 5·16군사정변을 일으킨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윤보선 대통령의 실권을 뺏고 직을 수행했다. 10·26사태 후에는 최규하 총리가 직무대행자로 올랐다.

역대 8번째
대통령 대행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대통령이 사임하자 박충훈 총리 서리가 잠시 직을 맡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으로 고건 총리가 권한대행에 오른 데 이어 황 총리까지 8번째다.

앞서 야3당 지도부는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를 우려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추미애 대표는 “(황 총리는) 촛불민심이라는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 연대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또한 “황 총리를 그대로 두고 탄핵을 하면 결국 박근혜정권의 연속”이라며 교체를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야당은 황교안 체제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동시에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현실화될 때 이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실제적인 총리 교체 움직임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자칫 새로운 총리 후보자 인선이 탄핵 열기를 흔들 수 있다는 더민주 측 주장 때문이었다. ‘선 총리 후 탄핵’ 입장이던 국민의당도 결국 한발 물러서 더민주 측 입장을 받아들였다.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황교안 체제’가 모습을 드러낸 배경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 추천 총리’를 제안한 바 있다. 이때까지만 해도 총리 교체는 시간문제처럼 보였다. 급기야 청와대는 지난달 초 김병준 신임 총리 내정자를 발표했다. 황 총리는 이와 관련해 어떤 통보도 받지 못한 상태였다.

당시 ‘문자 해임 통보’ 의혹이 불거지자 청와대는 극구 부인했다. 그러나 황 총리는 곧바로 총리실에 이임식 준비를 지시해 균열이 감지됐다. 청와대의 갑작스런 발표에 마음 상한 황 총리가 빠르게 지시를 내렸다는 게 정설처럼 돌았다.

총리-내정자
기묘한 동거

이후 총리와 총리 내정자 간 기묘한 동거가 이어졌다. 야당의 거부로 청문절차를 밟지 못한 김 내정자는 줄곧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연수원을 사무실로 이용하며 때를 기다렸지만, 끝내 부름을 받지 못했다.
 

반면 황 총리는 박 대통령을 대신해 공식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며 대행 체제를 준비했다. 특히 지난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폐막 기념식에 참석, 아베 일본 총리를 만나는 등 국제무대에 모습을 드러낸 사례는 상징적이었다.


최순실 게이트 후 실질적으로 황 권한대행이 국정을 이끌었다고 봐야 한다. 총리·부총리협의회는 황 권한대행이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만든 모임이다. 또한 그는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국정교과서, 한일군사정보보호 협정, 사드 배치 등 국내 현안을 챙겼다. 대통령이 의장인 국무회의도 황 권한대행이 주재했다.

탄핵이 가결된 지금, 황 권한대행의 직무범위가 초유의 관심을 받고 있다.

헌법상 대통령이 갖는 권한은 ▲국군통수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공무원 임면권 ▲외교사절접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및 거부권 ▲행정입법권 ▲국민투표 부의권 ▲예산안 제출권 등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명시한 규정은 딱히 없다.

탄핵안이 통과되기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민주 박범계 의원은 YTN 라디오에 나와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전부 행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기는 하다”고 설명했다.

탄핵안 가결, 직무 없는 껍데기
수면 위로 오른 ‘미스터 국보법’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직무 중 개헌권과 각종 임명권은 행사할 가능성이 정치권에 대두되고 있다. 개헌은 차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임명권은 사법부 길들이기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 이후 원외에선 꾸준히 개헌 주장이 제기돼왔다. 앞서 지난달 말 여야 출신 전직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종교·학계 관련 원로 20명은 최순실 게이트의 원인이 제왕적 대통령제라 진단, 입장 발표문을 통해 “여야는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헌 전도사’ 이재오 전 의원은 비슷한 시기 여야 국회의원 300명에게 자체 개헌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원내에서도 개헌 논의가 봇물처럼 터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실제 황 권한대행이 개헌에 나설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박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국회 발의 전, 정치권이 개헌에 나서줄 것을 시정연설을 통해 촉구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의 유지를 이어 받은 황 권한대행도 개헌에 적극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 내각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은 상황서 개헌 정국을 일으켜 반등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특히 정권교체를 눈앞에 두고 있는 야권 입장에서, 특히 친문계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시나리오다. 자칫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로 개헌이 이루어질 경우 다 잡은 토끼를 놓칠 수도 있다. 탄핵 정국이 개헌 정국으로 넘어가는 상황도 부담스럽다.

무엇보다 제3지대 정계개편 시나리오가 계속적으로 거론되고 있어, 여권 성향의 대선주자를 이용한 새누리당의 유사 정권 재창출 시나리오가 발동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권 재창출
개헌권 발동?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임명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통령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 특히 내년 3월 임기를 마칠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지 주목된다.

이는 탄핵 열쇠가 국회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로 넘어갔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지을 중요한 변수다. 자칫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 곳곳서 나오는 이유다.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헌재 재판관의 임기는 각각 내년 1월31일, 3월14일까지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려면 반드시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는 공석이 있어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황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임 인선을 늦출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만약 예상대로 후임 인선이 늦어져 재판관 7명만 남는다면, 이 중 2명만 탄핵에 반대해도 인용 결정은 불가능하다. 또한 황 권한대행이 친 정부 성향의 재판관을 임용할 여지도 있다.

황 권한대행이 내년 1월로 예정된 검찰 인사에도 손을 댈 지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대통령의 인사권 때문이다. 지난달 초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한겨레TV에 출연했을 당시 사회자가 ‘검찰은 왜 권력의 말을 잘 듣나?’라고 묻자 채 전 총장이 “인사권 때문이다”고 답한 부분이 이 같은 사실을 잘 대변한다.
 


알려진 것처럼 황 권한대행은 강한 보수 성향을 가진 공안 검사 출신이다. 30여년간 검찰 조직에 몸담으며 대검 공안1·3과장, 서울지검 공안2부장 등을 두루 거쳤다. ‘미스터 국보법’이란 별명은 그가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집필해 붙여졌다. 지난 2013년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초대 법무부장관에 올랐다.

개헌으로 정권 재창출 나서나
헌재·검찰 인사권 박통 위해?

황 권한대행은 박근혜정권 출범의 일등공신이다. 국정원 댓글사건에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는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에 반대, 혼외자 의혹 보도를 빌미로 감찰을 펼쳐 채동욱 교체에 앞장선 바 있다. 또한 통합진보당 해체에 앞장서 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 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러한 이력 때문인지, 야권과 여권의 비주류에선 대대적인 사정 정국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앞서 야권에서는 검찰이 지난 20대 총선 이후 추미애 대표 등 야당지도부를 포함해 33명을 기소한 데 대해 편파 기소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더민주 측은 “혐의가 뚜렷한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은 기소하지 않으면서 야당 의원들만 편파적으로 수사했다”고 지적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인 지난 7일, 탄핵을 찬성하는 여당 의원들에게 사정기관발 ‘협박성’ 전화가 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공개되면 망신이 될 수 있는 사안을 알고 있다는 식의 전화가 탄핵 찬성 입장인 의원들에게 돌았다는 것이다. 정권 차원의 조직적 압박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 장악한
황교안 본색

더민주 추미애 대표는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서 “황교안 또한 탄핵 대상”이라며 “탄핵 뒤 즉시 정치회담을 열고 국민추천총리 등을 논의해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한 상태다. 그러나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이라는 헌법적 지위를 가진 황교안을 어떻게 물러나게 하겠다는 건지, 추미애 대표가 얘기하는 국민추천총리는 무슨 방식으로 누가 임명하겠다는 건지 아연실색할 따름”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이 물러난 자리에 공안 그림자가 아른 거리는 지금, 여야는 황 권한대행을 두고 다시 한번 충돌할 조짐이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탄핵’ 박근혜 신세는?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되기 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답을 알 수 있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도 경호와 의전은 이전대로 제공 받는다. 월급도 종전대로 받지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받지 못한다.

대통령 비서실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박 대통령이 아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역할로 변한다. 노 전 대통령 때 대통령 비서실장은 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를 노 전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에게 보고, 국정 실무를 챙겼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은 어디서 생활할까. 지난 2004년 노 전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후 관저에서 생활하며 공식적인 일정에 나서지 않았다. 그는 신문과 책을 보는 등 비공식 일정만 가졌으며, 정치적 언행은 최대한 자제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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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