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Y’ 면세점 혈투 관전포인트

결과 뻔한데…막판 총력전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서울 시내신규 면세점 특허심사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업체 간 막바지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후보업체들은 심사날짜가 정해진 것만으로도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혹시나 모를 일말의 불안감이 엿보인다.

롯데면세점·SK네트웍스·현대백화점·HDC신라면세점·신세계DF 등 내로라하는 유통공룡들이 출사표를 던진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 심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관세청은 신규 사업자 발표 날짜를 오는 17일로 정했다. 입찰에 참여한 기업들에게는 지난 8일, 사업자 프레젠테이션(PT) 계획이 일괄 통보된 상태. 5분씩 배정된 후보자들의 PT 발표가 끝나면 20분간의 질의응답 시간을 거쳐 최종 승자가 결정된다.

결정만 남았다

최근 면세점 선정과 관련해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연루된 의혹이 불거지자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이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쏟아져 나왔다. 특혜 의혹을 규명하지 못한 채 특허권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계속된 탓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은 정부의 면세점 제도 운용에 대한 일관성·예측 가능성을 고려해 당초 일정대로 심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만큼은 투명성을 의심받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심사 결과 발표 때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명은 물론 해당 업체의 총점과 세부항목별 점수까지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심사는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중소기업청 등의 정부위원과 학계, 시민사회단체,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에서 선발된 민관합동 특허심사위원회가 맡게 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관세청도 추가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부담됐을 텐데 큰 결정을 내렸다”며 “심사기준에 의거해 공정한 결정이 이뤄지도록 뒷받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후보업체들은 심사날짜가 정해진 것만으로도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간 후보업체들은 원칙대로 심사를 강행해야 한다는 뜻을 거듭 밝혀 왔지만 혹시나 모를 심사 무산을 걱정했던 게 사실이다. 특히 현대백화점은 관세청의 심사 강행 의지를 가장 기뻐할 후보자로 손꼽힌다.

심사날짜 결정에 안도하는 ‘빅5’
최순실, 막판 돌발변수 작용하나

유일한 신규 사업자인 현대백화점은 그간 경쟁업체인 롯데·신세계의 면세점 특수를 부러운 눈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이번 기회가 간절했다. 5년간 총 500억원 환원계획을 발표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책을 잇따라 내놓기도 했다.
 

은둔형 경영자로 평가받던 정지선 회장이 공식석상에 얼굴을 비추기 시작한 것도 면세점에 대한 현대백화점의 의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롯데면세점과 SK네트웍스도 관세청의 심사 강행을 절실히 기다리온 후보자들이다. 두 곳은 지난해 상실한 월드타워점(롯데)과 워커힐면세점(SK)을 이번 심사에서 반드시 부활시켜야 하는 입장이다. 유통업계도 심사가 연기되거나 취소될 경우 롯데와 SK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누차 강조해왔다.

면세점 사업 확장을 노리는 신세계DF와 HDC신라면세점은 상대적으로 절실함이 덜하지만 안정적인 사업영위를 위해 추가 면세점 특허가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라는 막판 변수가 여전히 불안요소다. 공교롭게도 현대백화점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업체 4곳은 최순실 게이트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들이 속한 그룹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했다는 건 잘 알려진 내용이다.

추가로 롯데그룹과 SK그룹은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 이름을 올렸고 신세계DF와 HDC신라는 최순실씨와 관련된 화장품브랜드가 면세점에 입점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지면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특허권을 획득하더라도 특허가 취소될 수 있다.

반면 최순실 게이트와 무관했던 현대백화점은 반사효과를 기대해 봄직하다. 현대백화점을 제외한 채 정경유착 의혹서 자유롭지 못한 후보자들에게 시내면세점 특허권 3장을 모두 배정한다는 건 관세청에게도 부담스러운 일이다.

변수만 없다면

유통업계 관계자는 “세부심사 기준을 밝히고 평가 점수를 공개하기로 정한 만큼 평가항목 이외의 판단 기준이 더해질 가능성은 낮다”며 “그러나 최근 사회 분위기상 관세청이 최순실 관련 이슈를 완전히 배제하기도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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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