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많이 받는 꿀팁

잘 챙기면 연초가 따뜻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올해도 한 달 남짓 남았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지만 직장인들에게는 연말정산이라는 큰 산이 하나 남아있다. 절세로 재테크를 하는 ‘세테크’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보통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지만 대충 넘어갔다가는 ‘13월의 폭탄’으로 되돌아 올 수 있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봤다.

지난 3월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2015년 연말정산’에 대해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연말정산 환급금 여부가 확실한 직장인 5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50.5%만이 결과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증빙자료를 모두 전산화해 증빙이 편리해져야 한다’(26.2%) ‘전 직장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도 정부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받을 수 있어야 한다’(21.0%) 등 개선사항도 지적했다.

세금폭탄 걱정

연말정산은 근로자라면 필수로 거쳐야 할 일이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특히 소득공제, 세액공제, 과세표준 등 용어부터 진입장벽이 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원천징수한 세금을 정산해 많이 납부한 사람에게는 돈을 돌려주고, 적게 납부한 사람에게는 추가로 세금을 거둬들이는 작업을 말한다. 총급여는 연말정산의 출발점으로 세금 부과 기준이 된다. 상여금 등을 포함, 1년 동안 지급받은 연소득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다.

여기서 비과세소득은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닌 소득으로,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월 10만원 이내 식대,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 운전 보조금, 월 100만원 한도 내의 국외 근로소득, 근로장학금, 보육관련 수당 등이 해당된다.


과세표준은 근로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한 금액별로 구간을 나눠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다.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낮추면 산출세액도 낮출 수 있어 연말정산에서 중요하다.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율은 6%지만 1200만∼4600만원 구간이 되면 15%로 세율이 껑충 뛴다. 소득공제는 세금 계산 기준인 총급여를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된 세액에서 일정부분을 공제하는 방법이다.

제대로 반영될 경우 저소득자에게 유리하고 고소득자에게 불리한 방법이다.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서 근로소득, 기부정치금 등 각종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액을 뺀 금액이며 여기서 매달 원천징수로 뗀 세금을 공제하면 납부세액이 나온다. 납부세액으로 환급과 추가징수가 결정된다.

지난해 연말정산(2014년 귀속)때는 각종 소득공제 항목이 대거 세액공제로 전환돼 세부담이 늘었다. 직장인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정부에서 보완대책을 발표하는 등 ‘연말정산 대란’이 벌어졌다. 당시 정부는 교육비, 의료비 지출의 소득세 공제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일부 바꿨다.

이 과정서 일부 근로소득자의 소득세가 늘자 ‘세금폭탄’이라는 비난이 빗발쳤다. 근로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세금 부분에서 논란이 생기자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10%포인트가량 급락하기도 했다.

대충 넘어갔다간 큰 낭패
영수증 챙기고 세법 체크
절세 따라 환급액 차이

국세청은 10월20일부터 근로자가 미리 절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서비스를 통해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체크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의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최저 사용금액, 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감안해 연말까지 사용예상액을 추가 입력하면 소득공제 예상액과 혜택 받게 되는 예상세액도 계산해 준다. 여기에 올해 예상 총급여액을 수정 입력하면 보다 정확한 소득공제 예상액이 나온다.

이 정보를 토대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떤 결제 수단을 사용하는 게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 절세 전략을 짤 수 있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를, 체크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은 30%를 공제한다. 신용카드를 최저 사용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사용하고 이후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유리하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한도액은 300만원이지만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에 따라 각각 최대 100만원씩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혜택이 큰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퇴직연금은 최대 700만원의 15% 또는 12%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15%, 넘으면 12%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간 납입총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시 납입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조금 부지런하게 챙겨야 할 부분도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자료 수집 범위를 넓히고는 있지만 몇몇 자료는 여전히 직접 챙겨야 한다.

의료비 중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1인당 연 50만원),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 비용 등은 영수증을 미리 챙겨두면 좋다. 자녀의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중·고교생 1인당 50만원),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도 영수증이 있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그야말로 ‘챙기는 사람이 임자’인 부분이다.

이외에도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 해도 실제 부양 중이면 기본 공제가 가능하다. 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 등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이혼한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니 유의해야 한다.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도 마찬가지이다. 맞벌이 근로자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에게 신용카드, 의료비 등 지출을 몰아주면 좋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 의료비는 3%를 초과해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부양하던 배우자, 부양가족 등이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그 이전에 이미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다. 부양가족 상실 요건은 딸이 출가해 사위의 배우자 공제대상이 된 경우나 배우자가 취업해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월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연간 750만원 한도로 월세 납입액의 11%(주민세 포함)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대상은 무주택 가구주면서 연봉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집에 월세를 내고 살 경우에 해당한다. 이때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하다.

올해 바뀐 세법도 유심히 들여다보면 실속 있는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내년 1월1일 이후에 신용카드로 중고차를 사면 비용의 1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출산·육아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됐다. 기존 둘째 이상을 출산 또는 입양하면 30만원씩 적용되던 세액공제가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으로 확대됐다. 학자금을 갚는 직장인은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장애인공제를 놓치는 근로자가 많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나 암 환자가 있다면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준다. 암이나 중풍·치매 등으로 평상시 치료가 필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경우여야 한다. 의료기관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모바일로 조회

한편 미용, 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 등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정규수업 시간 외에 실시하는 실기지도비나 학교버스 이용료, 기숙사비 등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국세청 홈택스 어플리케이션서 ‘연말정산 절세 주머니’를 이용해 절세 팁 100개와 유의 팁 100개 등 200개 정보를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은 1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자가 공제 요건, 한도 등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며 “이를 위해 근로자가 손쉽게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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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