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많이 받는 꿀팁

잘 챙기면 연초가 따뜻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올해도 한 달 남짓 남았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지만 직장인들에게는 연말정산이라는 큰 산이 하나 남아있다. 절세로 재테크를 하는 ‘세테크’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보통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지만 대충 넘어갔다가는 ‘13월의 폭탄’으로 되돌아 올 수 있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봤다.

지난 3월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2015년 연말정산’에 대해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연말정산 환급금 여부가 확실한 직장인 5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50.5%만이 결과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증빙자료를 모두 전산화해 증빙이 편리해져야 한다’(26.2%) ‘전 직장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도 정부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받을 수 있어야 한다’(21.0%) 등 개선사항도 지적했다.

세금폭탄 걱정

연말정산은 근로자라면 필수로 거쳐야 할 일이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특히 소득공제, 세액공제, 과세표준 등 용어부터 진입장벽이 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원천징수한 세금을 정산해 많이 납부한 사람에게는 돈을 돌려주고, 적게 납부한 사람에게는 추가로 세금을 거둬들이는 작업을 말한다. 총급여는 연말정산의 출발점으로 세금 부과 기준이 된다. 상여금 등을 포함, 1년 동안 지급받은 연소득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다.

여기서 비과세소득은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닌 소득으로,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월 10만원 이내 식대,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 운전 보조금, 월 100만원 한도 내의 국외 근로소득, 근로장학금, 보육관련 수당 등이 해당된다.


과세표준은 근로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한 금액별로 구간을 나눠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다.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낮추면 산출세액도 낮출 수 있어 연말정산에서 중요하다.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율은 6%지만 1200만∼4600만원 구간이 되면 15%로 세율이 껑충 뛴다. 소득공제는 세금 계산 기준인 총급여를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된 세액에서 일정부분을 공제하는 방법이다.

제대로 반영될 경우 저소득자에게 유리하고 고소득자에게 불리한 방법이다.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서 근로소득, 기부정치금 등 각종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액을 뺀 금액이며 여기서 매달 원천징수로 뗀 세금을 공제하면 납부세액이 나온다. 납부세액으로 환급과 추가징수가 결정된다.

지난해 연말정산(2014년 귀속)때는 각종 소득공제 항목이 대거 세액공제로 전환돼 세부담이 늘었다. 직장인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정부에서 보완대책을 발표하는 등 ‘연말정산 대란’이 벌어졌다. 당시 정부는 교육비, 의료비 지출의 소득세 공제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일부 바꿨다.

이 과정서 일부 근로소득자의 소득세가 늘자 ‘세금폭탄’이라는 비난이 빗발쳤다. 근로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세금 부분에서 논란이 생기자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10%포인트가량 급락하기도 했다.

대충 넘어갔다간 큰 낭패
영수증 챙기고 세법 체크
절세 따라 환급액 차이

국세청은 10월20일부터 근로자가 미리 절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서비스를 통해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체크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의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최저 사용금액, 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감안해 연말까지 사용예상액을 추가 입력하면 소득공제 예상액과 혜택 받게 되는 예상세액도 계산해 준다. 여기에 올해 예상 총급여액을 수정 입력하면 보다 정확한 소득공제 예상액이 나온다.

이 정보를 토대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떤 결제 수단을 사용하는 게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 절세 전략을 짤 수 있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를, 체크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은 30%를 공제한다. 신용카드를 최저 사용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사용하고 이후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유리하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한도액은 300만원이지만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에 따라 각각 최대 100만원씩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혜택이 큰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퇴직연금은 최대 700만원의 15% 또는 12%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15%, 넘으면 12%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간 납입총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시 납입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조금 부지런하게 챙겨야 할 부분도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자료 수집 범위를 넓히고는 있지만 몇몇 자료는 여전히 직접 챙겨야 한다.

의료비 중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1인당 연 50만원),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 비용 등은 영수증을 미리 챙겨두면 좋다. 자녀의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중·고교생 1인당 50만원),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도 영수증이 있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그야말로 ‘챙기는 사람이 임자’인 부분이다.

이외에도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 해도 실제 부양 중이면 기본 공제가 가능하다. 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 등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이혼한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니 유의해야 한다.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도 마찬가지이다. 맞벌이 근로자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에게 신용카드, 의료비 등 지출을 몰아주면 좋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 의료비는 3%를 초과해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부양하던 배우자, 부양가족 등이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그 이전에 이미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다. 부양가족 상실 요건은 딸이 출가해 사위의 배우자 공제대상이 된 경우나 배우자가 취업해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월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연간 750만원 한도로 월세 납입액의 11%(주민세 포함)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대상은 무주택 가구주면서 연봉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집에 월세를 내고 살 경우에 해당한다. 이때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하다.

올해 바뀐 세법도 유심히 들여다보면 실속 있는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내년 1월1일 이후에 신용카드로 중고차를 사면 비용의 1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출산·육아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됐다. 기존 둘째 이상을 출산 또는 입양하면 30만원씩 적용되던 세액공제가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으로 확대됐다. 학자금을 갚는 직장인은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장애인공제를 놓치는 근로자가 많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나 암 환자가 있다면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준다. 암이나 중풍·치매 등으로 평상시 치료가 필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경우여야 한다. 의료기관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모바일로 조회

한편 미용, 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 등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정규수업 시간 외에 실시하는 실기지도비나 학교버스 이용료, 기숙사비 등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국세청 홈택스 어플리케이션서 ‘연말정산 절세 주머니’를 이용해 절세 팁 100개와 유의 팁 100개 등 200개 정보를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은 1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자가 공제 요건, 한도 등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며 “이를 위해 근로자가 손쉽게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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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