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많이 받는 꿀팁

잘 챙기면 연초가 따뜻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올해도 한 달 남짓 남았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지만 직장인들에게는 연말정산이라는 큰 산이 하나 남아있다. 절세로 재테크를 하는 ‘세테크’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보통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지만 대충 넘어갔다가는 ‘13월의 폭탄’으로 되돌아 올 수 있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봤다.

지난 3월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2015년 연말정산’에 대해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연말정산 환급금 여부가 확실한 직장인 5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50.5%만이 결과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증빙자료를 모두 전산화해 증빙이 편리해져야 한다’(26.2%) ‘전 직장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도 정부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받을 수 있어야 한다’(21.0%) 등 개선사항도 지적했다.

세금폭탄 걱정

연말정산은 근로자라면 필수로 거쳐야 할 일이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특히 소득공제, 세액공제, 과세표준 등 용어부터 진입장벽이 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원천징수한 세금을 정산해 많이 납부한 사람에게는 돈을 돌려주고, 적게 납부한 사람에게는 추가로 세금을 거둬들이는 작업을 말한다. 총급여는 연말정산의 출발점으로 세금 부과 기준이 된다. 상여금 등을 포함, 1년 동안 지급받은 연소득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다.

여기서 비과세소득은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닌 소득으로,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월 10만원 이내 식대,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 운전 보조금, 월 100만원 한도 내의 국외 근로소득, 근로장학금, 보육관련 수당 등이 해당된다.

과세표준은 근로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한 금액별로 구간을 나눠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다.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낮추면 산출세액도 낮출 수 있어 연말정산에서 중요하다.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율은 6%지만 1200만∼4600만원 구간이 되면 15%로 세율이 껑충 뛴다. 소득공제는 세금 계산 기준인 총급여를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된 세액에서 일정부분을 공제하는 방법이다.

제대로 반영될 경우 저소득자에게 유리하고 고소득자에게 불리한 방법이다.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서 근로소득, 기부정치금 등 각종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액을 뺀 금액이며 여기서 매달 원천징수로 뗀 세금을 공제하면 납부세액이 나온다. 납부세액으로 환급과 추가징수가 결정된다.

지난해 연말정산(2014년 귀속)때는 각종 소득공제 항목이 대거 세액공제로 전환돼 세부담이 늘었다. 직장인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정부에서 보완대책을 발표하는 등 ‘연말정산 대란’이 벌어졌다. 당시 정부는 교육비, 의료비 지출의 소득세 공제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일부 바꿨다.

이 과정서 일부 근로소득자의 소득세가 늘자 ‘세금폭탄’이라는 비난이 빗발쳤다. 근로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세금 부분에서 논란이 생기자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10%포인트가량 급락하기도 했다.

대충 넘어갔다간 큰 낭패
영수증 챙기고 세법 체크
절세 따라 환급액 차이

국세청은 10월20일부터 근로자가 미리 절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서비스를 통해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체크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의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최저 사용금액, 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감안해 연말까지 사용예상액을 추가 입력하면 소득공제 예상액과 혜택 받게 되는 예상세액도 계산해 준다. 여기에 올해 예상 총급여액을 수정 입력하면 보다 정확한 소득공제 예상액이 나온다.

이 정보를 토대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떤 결제 수단을 사용하는 게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 절세 전략을 짤 수 있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를, 체크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은 30%를 공제한다. 신용카드를 최저 사용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사용하고 이후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유리하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한도액은 300만원이지만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에 따라 각각 최대 100만원씩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혜택이 큰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퇴직연금은 최대 700만원의 15% 또는 12%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15%, 넘으면 12%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간 납입총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시 납입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조금 부지런하게 챙겨야 할 부분도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자료 수집 범위를 넓히고는 있지만 몇몇 자료는 여전히 직접 챙겨야 한다.

의료비 중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1인당 연 50만원),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 비용 등은 영수증을 미리 챙겨두면 좋다. 자녀의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중·고교생 1인당 50만원),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도 영수증이 있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그야말로 ‘챙기는 사람이 임자’인 부분이다.

이외에도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 해도 실제 부양 중이면 기본 공제가 가능하다. 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 등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이혼한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니 유의해야 한다.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도 마찬가지이다. 맞벌이 근로자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에게 신용카드, 의료비 등 지출을 몰아주면 좋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 의료비는 3%를 초과해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부양하던 배우자, 부양가족 등이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그 이전에 이미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다. 부양가족 상실 요건은 딸이 출가해 사위의 배우자 공제대상이 된 경우나 배우자가 취업해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월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연간 750만원 한도로 월세 납입액의 11%(주민세 포함)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대상은 무주택 가구주면서 연봉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집에 월세를 내고 살 경우에 해당한다. 이때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하다.

올해 바뀐 세법도 유심히 들여다보면 실속 있는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내년 1월1일 이후에 신용카드로 중고차를 사면 비용의 1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출산·육아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됐다. 기존 둘째 이상을 출산 또는 입양하면 30만원씩 적용되던 세액공제가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으로 확대됐다. 학자금을 갚는 직장인은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장애인공제를 놓치는 근로자가 많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나 암 환자가 있다면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준다. 암이나 중풍·치매 등으로 평상시 치료가 필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경우여야 한다. 의료기관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모바일로 조회

한편 미용, 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 등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정규수업 시간 외에 실시하는 실기지도비나 학교버스 이용료, 기숙사비 등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국세청 홈택스 어플리케이션서 ‘연말정산 절세 주머니’를 이용해 절세 팁 100개와 유의 팁 100개 등 200개 정보를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은 1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자가 공제 요건, 한도 등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며 “이를 위해 근로자가 손쉽게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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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