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많이 받는 꿀팁

잘 챙기면 연초가 따뜻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올해도 한 달 남짓 남았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지만 직장인들에게는 연말정산이라는 큰 산이 하나 남아있다. 절세로 재테크를 하는 ‘세테크’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보통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지만 대충 넘어갔다가는 ‘13월의 폭탄’으로 되돌아 올 수 있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봤다.

지난 3월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2015년 연말정산’에 대해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연말정산 환급금 여부가 확실한 직장인 5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50.5%만이 결과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증빙자료를 모두 전산화해 증빙이 편리해져야 한다’(26.2%) ‘전 직장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도 정부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받을 수 있어야 한다’(21.0%) 등 개선사항도 지적했다.

세금폭탄 걱정

연말정산은 근로자라면 필수로 거쳐야 할 일이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특히 소득공제, 세액공제, 과세표준 등 용어부터 진입장벽이 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원천징수한 세금을 정산해 많이 납부한 사람에게는 돈을 돌려주고, 적게 납부한 사람에게는 추가로 세금을 거둬들이는 작업을 말한다. 총급여는 연말정산의 출발점으로 세금 부과 기준이 된다. 상여금 등을 포함, 1년 동안 지급받은 연소득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다.

여기서 비과세소득은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닌 소득으로,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월 10만원 이내 식대,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 운전 보조금, 월 100만원 한도 내의 국외 근로소득, 근로장학금, 보육관련 수당 등이 해당된다.


과세표준은 근로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한 금액별로 구간을 나눠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다.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낮추면 산출세액도 낮출 수 있어 연말정산에서 중요하다.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율은 6%지만 1200만∼4600만원 구간이 되면 15%로 세율이 껑충 뛴다. 소득공제는 세금 계산 기준인 총급여를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된 세액에서 일정부분을 공제하는 방법이다.

제대로 반영될 경우 저소득자에게 유리하고 고소득자에게 불리한 방법이다.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서 근로소득, 기부정치금 등 각종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액을 뺀 금액이며 여기서 매달 원천징수로 뗀 세금을 공제하면 납부세액이 나온다. 납부세액으로 환급과 추가징수가 결정된다.

지난해 연말정산(2014년 귀속)때는 각종 소득공제 항목이 대거 세액공제로 전환돼 세부담이 늘었다. 직장인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정부에서 보완대책을 발표하는 등 ‘연말정산 대란’이 벌어졌다. 당시 정부는 교육비, 의료비 지출의 소득세 공제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일부 바꿨다.

이 과정서 일부 근로소득자의 소득세가 늘자 ‘세금폭탄’이라는 비난이 빗발쳤다. 근로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세금 부분에서 논란이 생기자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10%포인트가량 급락하기도 했다.

대충 넘어갔다간 큰 낭패
영수증 챙기고 세법 체크
절세 따라 환급액 차이

국세청은 10월20일부터 근로자가 미리 절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서비스를 통해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체크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의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최저 사용금액, 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감안해 연말까지 사용예상액을 추가 입력하면 소득공제 예상액과 혜택 받게 되는 예상세액도 계산해 준다. 여기에 올해 예상 총급여액을 수정 입력하면 보다 정확한 소득공제 예상액이 나온다.

이 정보를 토대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떤 결제 수단을 사용하는 게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 절세 전략을 짤 수 있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를, 체크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은 30%를 공제한다. 신용카드를 최저 사용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사용하고 이후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유리하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한도액은 300만원이지만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에 따라 각각 최대 100만원씩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혜택이 큰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퇴직연금은 최대 700만원의 15% 또는 12%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15%, 넘으면 12%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간 납입총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시 납입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조금 부지런하게 챙겨야 할 부분도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자료 수집 범위를 넓히고는 있지만 몇몇 자료는 여전히 직접 챙겨야 한다.

의료비 중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1인당 연 50만원),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 비용 등은 영수증을 미리 챙겨두면 좋다. 자녀의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중·고교생 1인당 50만원),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도 영수증이 있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그야말로 ‘챙기는 사람이 임자’인 부분이다.

이외에도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 해도 실제 부양 중이면 기본 공제가 가능하다. 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 등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이혼한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니 유의해야 한다.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도 마찬가지이다. 맞벌이 근로자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에게 신용카드, 의료비 등 지출을 몰아주면 좋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 의료비는 3%를 초과해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부양하던 배우자, 부양가족 등이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그 이전에 이미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다. 부양가족 상실 요건은 딸이 출가해 사위의 배우자 공제대상이 된 경우나 배우자가 취업해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월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연간 750만원 한도로 월세 납입액의 11%(주민세 포함)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대상은 무주택 가구주면서 연봉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집에 월세를 내고 살 경우에 해당한다. 이때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하다.

올해 바뀐 세법도 유심히 들여다보면 실속 있는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내년 1월1일 이후에 신용카드로 중고차를 사면 비용의 1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출산·육아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됐다. 기존 둘째 이상을 출산 또는 입양하면 30만원씩 적용되던 세액공제가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으로 확대됐다. 학자금을 갚는 직장인은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장애인공제를 놓치는 근로자가 많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나 암 환자가 있다면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준다. 암이나 중풍·치매 등으로 평상시 치료가 필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경우여야 한다. 의료기관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모바일로 조회

한편 미용, 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 등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정규수업 시간 외에 실시하는 실기지도비나 학교버스 이용료, 기숙사비 등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국세청 홈택스 어플리케이션서 ‘연말정산 절세 주머니’를 이용해 절세 팁 100개와 유의 팁 100개 등 200개 정보를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은 1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자가 공제 요건, 한도 등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며 “이를 위해 근로자가 손쉽게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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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 특정 당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선, 지방선거 등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당 관계자의 업무용 노트북에 담겨있던 정보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올림픽 육상 100m 경기를 생각해 보자. 8개 레인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선다. 이 선수들은 국내 선발전에서 1등을 차지했을 것이다.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해 예선을 치르고 결승에서 금메달을 다툰다.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경기에서 승자는 늘 단 1명뿐이다. 치열한 공천 경쟁 선거는 올림픽보다도 더 확고한 ‘승자 독식’ 구조다. 올림픽에선 2등에게 은메달, 3등에게 동메달이라도 주지만 선거에서 2등은 꼴찌와 같다. 당선자는 후보자에서 국회의원, 시·군·구의원, 구청장·군수, 시·도지사 등으로 신분 상승이 이뤄진다. 명예와 권력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자리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큰 자리로 몰린다. 어떤 경기든 일단 출발선에 서야 경쟁을 할 수 있듯, 선거에서 공천은 본선으로 가기 위한 1차 관문이 된다. 자리는 하나, 후보는 여럿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의혹은 자리를 돈으로 사려 했다는 내용으로, 관련자는 구속됐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일어난 당원 명부 유출 의혹도 공천 경쟁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수십개의 엑셀 파일이 발견됐는데 그중 일부가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였고 이름, 연락처, 거주지 등이 포함된 이 파일이 상대 당의 후보 경선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서 거물급 인사가 후보로 맞붙었다. 구로을 지역은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이다. 17대(2004년)부터 지난 22대(2024년) 총선까지 20여년간 민주당이 이겼다. 민주당(당시 통합민주당)이 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한 18대 총선에서도 구로을 지역은 넉넉하게 수성한 바 있다.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 이름·연락처·거주지 담겨 구로에서만 평생 살았다는 한 시민은 “선거 때마다 텃밭, 험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나. 구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지’다. 민주당이 아주 꽉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총선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몇몇 인사들은 바닥부터 훑어가며 선거를 준비한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때 구로을 지역 후보로 윤건영 의원을 전략공천 형태로 낙점했다. 윤 의원은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맡고 있었다. 현재까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은 서울 양천을 지역에서 내리 3선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을 ‘자객’ 공천했다. 민주당의 독식으로 관심 지역에서 벗어나 있던 구로을이 순식간에 ‘격전지’로 떠올랐다. 문제는 구로을 지역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조규영 전 서울시의원의 반발이 거셌다. 조 전 시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성, 이후 구로2선거구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다. 조 전 시의원은 최소한 경선은 치를 수 있게 해달라며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비판했다. 당시 조 전 시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지역 당원 수보다 더 많은 권리당원을 모았다. 열심히 뛰었다. 누구와 경쟁하든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다”며 “그러나 결과는 낙하산 공천이었다. 저는 특혜나 찬스를 원하지 않았다. 공정한 경선만을 바랐다. 낙하산 공천은 공정하지도 않고 본선 경쟁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어디에 사용했나 조 전 시의원은 노숙 단식까지 해가며 경선을 촉구했지만 결국 낙천했다. 이후 다른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잊히는 듯했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업무용 노트북에서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표기된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발견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행정동 등이 기재된 엑셀 파일은 ‘(보안철저)저쪽디비’ 폴더에 담겨있었다. 해당 파일의 ‘구분’ 부분에 ‘조규영 일반 당원’이라고 표기돼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에 민주당 구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기재돼있다는 점에서 의심이 촉발됐다. 동시에 누가 노트북에 해당 파일을 옮겼는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서가 발견된 노트북은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당원협의회에 업무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구로구의회에 입성한 A 구의원이 해당 노트북을 사용했다. A 구의원은 2022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여성부장을 맡은 이력도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노트북은 A 구의원이 여성부장으로 활동할 무렵 사용했다가 후임자에게 넘겼다. 그는 “이후 여성부장이 바뀔 때까지 쭉 A 구의원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쉬쉬하다 이제서야 눈여겨볼 대목은 A 구의원의 이력이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당선됐지만, 2020년 총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조 전 시의원을 보좌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실제 조 전 시의원이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곳곳에서 A 구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조 전 시의원 낙천 이후 김용태 전 의원 배우자의 수행비서로 발탁됐다. 김 전 의원의 측근이 A 구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안다”며 “2020년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이 낙선하고 당협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A 구의원이 비례대표로 공천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 정치인을 수행했던 인사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 데 이어, 그가 직접 사용한 노트북에서 자신이 보좌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파일명이 기재된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발견된 셈이다. A 구의원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를 민주당 측에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A 구의원이 조 전 시의원을 수행할 당시 지역구 경선을 대비해 당원 명부를 입수한 게 아닌가 싶다”며 “당시 경선까지 진행되지 않았기에 당원 명부가 실제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아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사실 이 문제는 올해 1월경에 처음 드러났다. A 구의원이 당원협의회에 노트북을 반납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폴더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쉬쉬’하다가 최근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당협 회의에서 논의 A 구의원 “문제없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A 구의원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지난 1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에서 논의됐다. 해당 의혹이 구로 지역에서 확산하자 A 구의원이 먼저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원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은 ‘덮고 가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문제가 불거지면 지방선거를 망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일부 관계자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요청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관철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당원 명단이 일부 흘러 다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명부가 통째로 유출되는 건 심각한 일”이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다.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해당 관계자는 A 구의원의 행위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해당 행위? 징계 가능성? A 구의원은 해당 의혹은 전부 해명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협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문제없다고 결론 났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을 언급한 제보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전해 달라”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