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걸린’ 프리드라이프 꼼수

공짜인 줄 알았는데 끼워팔기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상조업체들이 내놓은 결합상품이 갖가지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뒤늦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당장 눈에 띄는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운 처지다. 이 와중에 1등 상조업체는 결합상품으로 오너 2세를 밀어주는 치밀함마저 보여주고 있다.

지난 1월 ‘프리드라이프’는 결합상품을 본격 도입했다. 상조서비스는 물론이고 TV, 드럼세탁기, 김치냉장고, 안마의자 등 생활가전제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프리드 리빙1호’가 바로 그것. 다양한 부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혜택의 폭을 넓혔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프리드라이프가 결합상품의 가능성을 타진한 후 나머지 선불식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들도 경쟁적으로 결합상품을 내놓기 시작했다.

치밀한 전략

그러나 상조 상품과 전자제품 등을 결합해 판매하는 방식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도 한층 커졌다. 지난 10월 열린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선 이 사안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기도 했다. 당시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은 상조업체들의 기만적인 결합상품 광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결국 피해의 심각성을 직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상조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상조업체들이 끼워팔기 수법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에 주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보고된 상조업체 관련 상담 건수는 2013년 1만870건서 2014년 1만7083건, 2015년 1만1179건 등 매년 1만건을 웃돌고 있다.


김근성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계약서 서명 전에 각 계약대금, 월 납입금(할부금), 납입기간(할부기간), 만기 시 환급 비율 등 주요 사항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며 “계약서 교부 14일 이내, 전자제품·안마의자 등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배포한 자료를 보면 구체적인 소비자 피해사례가 잘 드러나 있다. 가장 먼저 언급된 건 안마의자 결합상품 관련 내용이다. 한 소비자는 상조업체로부터 567만원 상조상품에 가입 시 안마의자를 무상으로 준다는 상담원의 권유를 받고 관련 상품을 가입했다.

며칠 후 업체가 보내온 계약서엔 상조상품은 369만원이고 안마의자 할부금은 3년간 198만원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사전 정보 취득 과정서 안마의자에 비용이 추가된다는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셈이다.

가입 유도 안마의자 결합상품 적발
회장 아들 납품해 밀어주기 의혹도

해당 상조업체로 의심받는 곳이 바로 프리드라이프다. 프리드라이프가 방송 전용으로 판매해 온 ‘대왕2호’는 567만원을 내야 하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공정위가 열거한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 안마의자가 포함된 결합상품이라는 점도 같다.

프리드라이프 측은 해당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요구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까지 나서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하는 상황이지만 정작 프리드라이프가 결합상품을 없앨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안마의자를 공급하는 업체와 프리드라이프가 부자의 끈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박헌준 프리드라이프 회장은 슬하에 1남2녀를 두고 있다. 첫째인 은혜씨, 둘째인 은정씨, 장남인 현배씨는 직간접적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인물이 바로 현배씨다. 프리드라이프 지분의 상당수를 보유한 현배씨는 관계회사인 하이프리드 감사까지 맡으며 승승장구하는 인물이다.

이외에도 현배씨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직책이 있다. ‘일오공라이프코리아’의 대표직이다.

공교롭게도 프리드라이프가 지난 5월 이후 출시한 몇몇 결합상품 목록에는 일오공라이프코리아의 ‘쉴렉스 S3’ 제품이 소개돼 있다. 지난 4월 설립한 일오공라이프코리아는 ‘쉴렉스’라는 안마의자를 유통하는 회사다. 일오공라이프코리아가 출범하기 전까지 프리드라이프가 결합상품에 포함시켰던 안마의자는 휴테크의 제품이었다. 
 

아들 회사 제품을 아버지 회사서 끼워 팔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는 박 회장이 상조상품을 팔면서 아들회사를 밀어주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뒀음을 뜻한다. 일오공라이프코리아는 사실상 박 회장 일가의 가족회사 차원에서 운영된다고 볼 수도 있다.

물론 가족경영은 본사 및 계열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을 내포한다. 그러나 투명경영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면 비판의 여지가 충분하다. 더욱이 박 회장은 투명성이라는 측면에서 물음표가 붙는 인물이다.

현혹된 소비자

실제로 박 회장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회삿돈 13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1년6월형을 살았던 전례가 있다. 당시 검찰 조사결과 박 회장은 빼돌린 회삿돈으로 자신 명의의 부동산과 자녀 명의 아파트 등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상조 결합상품 주의보

상조상품 계약 해지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안마의자나 전자제품 환불은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하다. 청약철회를 하려면 상조회사와 전자제품 판매사에 각각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청약철회 기간이 지나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상조상품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할 수 있고, 전자제품의 경우 지원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피해를 미리 막으려면 결합상품 구매 시 상조상품과 전자제품 등에 대한 계약내용을 각각 살펴봐야 한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각 계약대금, 할부금, 할부기간, 만기시 환급비율, 출금주체,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 대상 등이 있다.

모집인이 설명한 상품 내용과 실제로 계약한 상조상품의 내용이 달라 피해를 입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를 막으려면 약관이나 계약 내용과 관련된 서류에서 계약 기간, 금액, 서비스, 중도해약 환급금 등을 먼저 체크해야 한다. 모집인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공정위 각 지방사무소나 모집인 소재지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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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