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11) 음모

  • 황천우 작가 shs@ilyosisa.co.kr
  • 등록 2016.12.05 10:21:59
  • 호수 10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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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림길에 선 고구려, 그 선택은?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임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그런 연유로 충과 효를 거론하였네.”

흥수가 의미를 헤아린다는 듯 술잔을 주시했다.

“선왕께서 교기를 포함하여 사택비 주변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취하지 말라는 유명을 주셨었다네.”

“아니 되옵니다, 전하.”

순간 흥수의 목소리가 올라갔다.


“특히 사택비에 대해서는 각별한 말씀을 주셨었네.”

의자왕이 흥수의 말에 개의치 않고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러자 흥수의 입에서 절로 가느다란 신음이 흘러나왔다.

“하오면, 전하께서는?”

“그래서 군사에게 충과 효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물었던 게 아니겠는가. 백제의 앞날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군사의 말대로 조처를 취해야 하건만 선왕에 대한 효의 문제로 접근하면…”

의자왕이 말을 하다 말고 잔을 비워내자 흥수가 물끄러미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참으로 난감한 일이로고.”


“하오나, 전하.”

“말해보게.”

“전하께서는 이제는 한 아버지의 아들에 앞서 한 나라의 군주이시옵니다.”

“그 말인즉.”

“전하께서 판단하실 일로, 여하한 경우든 소신들은 전적으로 따르겠사옵니다. 다만 부디 선왕의 아들만이 아닌, 백제의 아버지로서 판단해 주셔야 하옵니다.”

“백제의 아버지라.”

“전하의 판단에 백제의 명운이 걸려있사옵니다. 하옵고.”

“말해 보게.”

“사택비의 경우 선왕의 후궁이었던 만큼 여하한 경우든 정실로 들일 수는 없사옵니다.”

의자왕의 표정이 알듯 모를 듯 변해갔다.

당나라 수도 장안의 국학에서 공부하던 고구려의 태자 고환권이 돌아오자 영류왕이 조촐한 자리를 마련하고 측근들과 함께했다.

“태자는 국학에서 무엇을 배웠는고?”


영류왕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동생 고대양과 이리 등의 대신들을 바라보았다.

“인간이라면 모름지기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고 분에 넘치지 말며 항상 본분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순간 고대양이 미간을 찡그렸다.

“아우는 왜 그러는가?”

“그저 저들에게 고분고분 처신하라는 의미 아닌지요.”

“허허, 왜 그리 곡해하시는 게요?”


곁에 있던 이리가 혀를 차며 반응했다.

“그게 어찌 곡해란 말이오!”

“대인께서는 세상 이치를 그리도 모르십니까!”

고대양이 목소리를 높이자 이리 역시 목소리를 높였다.

“세상 이치라니요!”

“지금 중원을 장악하고 있는 당나라의 세를 모른다 하지는 않겠지요!”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오!”

“무슨 상관이라니요. 한창 기승을 부리는 세력에는 대항하지 말라는 기본 원칙도 모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세가 기울었으니 그저 저 오랑캐 놈들의 신하 노릇이나 하고 있어야 합니까!”

“말씀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신하라니요, 협력관계지요!”

“지금 되어 가는 꼴이 협력이오!”

“그만들 하시게!”

고대양이 핏대를 높이자 가만히지켜보던 영류왕이 제동 걸고 나섰다.

“그를 두고 왈가왈부할 필요 없네.”

“형님, 아니 전하. 우리 고구려가 왜 이리 되었습니까. 우리에게 빌붙어 먹기 급급했던 선비족들이 세운 당나라에 왜 이리도 줏대 없이 설설 기어야 합니까?”

“그거 참, 이 좋은 날 그만 두라고 해도.”

당나라 양면정책 고수…위기감 느낀 영류왕
‘고대양’과 ‘이리’ 논쟁… 전쟁 가능할까?

영류왕이 목소리를 높이자 고대양이 헛기침하고는 슬그머니 고개 돌렸다.

“숙부, 이제 그만 진정하세요. 전술상 후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니꼽더라도 잠시 그들의 분위기를 맞추어주는 일이 이롭다는 생각입니다.”

나이 어린 조카의 이야기에 고대양이 헛기침했다.

“태자의 눈으로 본 저들의 세는 어떤고?”

“그리 긴 시간은 아니지만 당나라 수도의 위용과 그들의 세 확장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런 연유로 그들을 적으로 간주하여 전쟁을 치르는 일보다는 화친을 도모하는 편이 이롭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영류왕이 그 의미를 새긴다는 듯이 지그시 눈을 감았다.

“아울러 조만간 사절을 보내리라 하였습니다.”

“사절이라니요?”고대양이 다시 나섰다.

“당나라 황제께서 소자의 방문에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병부 직방낭중(職方郎中)인 진대덕을 사절로 보내겠다 하였습니다.”

“지금 병부 직방낭중이라 하였소?”

“그렇습니다, 숙부.”

“병부 직방낭중이라면 군사 지도 제작과 공물에 관한 일을 보는 사람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게 어떻게 사절입니까! 이놈들이 고구려를 치기 위해 군사지도를 작성하려는 의도로 입국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틈을 타고 고대양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왜 그리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십니까?”

가벼이 한숨을 내쉰 이리가 나섰다.

“뭐라! 부정적이라!”

“지금 당나라와 고구려 사이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 병부 관련사항 아닙니까. 그러니 새로이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에 정보도 나누고 물물교환을 논의하기 위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보시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오!”

“말이 되는 소리라니요!”

“이 놈들이 양면 작전으로 접근하려는 모양인데 그를 두고 새로운 관계설정이라니. 도대체 그 말이 가당키나 하다 생각되오!”

“양면이라니요?”

흡사 영류왕의 생각을 이리가 대변하는 듯했다.

“한편으로는 고구려를 칠 방도를 구하고 다른 편으로는 조공을 빌미로 경제적인 실리를 취하겠다는 뜻임을 정말 모릅니까?”

고대양이 목소리를 높이자 이리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영류왕을 바라보았다.

“이보게, 아우.”

“말씀하시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당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해야 하는가?”

“딱히 전쟁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고구려의 자존심을 지키고 저들의 술수를 제대로 파악하고 대처하자는 말입니다.”

“그게 그거 아닙니까?”

찌그러져가던 이리가 다시 나섰다.

“당장 전쟁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유사시에 전쟁이라도 불사할 마음의 자세를 견지하며 오랑캐를 상대하자 이 말씀입니다.”

고대양이 이리에게 시선도 주지 않고 영류왕을 바라보며 힘주어 말했다.

“유사시 전쟁을 한다고 치세. 그러면 우리에게 승산이 있겠는가?”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국력으로는 한창 기승을 부리고 있는 당나라에 적수가 될 수 없사옵니다.”

고대양이 자신에 앞서 이리가 답을 하고 나서자 고개를 돌려 기가 막힌 듯한 표정을 지으며 노려보았다.
“당신 고구려 사람 맞소!”

“그 무슨 망발입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 고구려를 살릴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찌 그리 무례한 소리를 하는 게요!”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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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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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