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면세점 ‘백화점+면세점’ 필승 공식

무역센터점 3개층 리모델링…시너지 자신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신규 면세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백화점과 결합해 면세점을 운영한 업체들이 그나마 선방했다면 단독으로 면세점을 운영하거나 호텔과 결부시켜 면세점을 운영한 업체들은 저조한 성적표를 꺼내들었다.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노리는 현대면세점은 백화점과 면세점의 결합 시너지를 자신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 면세점은 백화점(쇼핑몰)+면세점, 호텔+면세점, 단독 면세점 등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뉜다. 이 가운데 백화점과 함께 들어선 면세점의 운영효율이 다른 형태의 면세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새로 면세점을 연 대기업 신규 면세점서도 이 같은 경향이 두드러진다.

성공 보증수표

대기업 신규 면세점 4곳 모두 초기 적자를 내고 있다는 점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 다만 매출 면에선 뚜렷한 차이를 엿볼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들어선 신세계면세점이 매출 면에서 단연 양호한 실적을 거둔 반면, 63빌딩에 면세점을 오픈한 갤러리아63면세점과 그룹 본사에 면세점을 연 두타면세점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개장한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은 최근 평균 하루 매출 약 22억원, 최대 매출 30억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한화 갤러리아면세점63은 지난 3분기 780억원(일평균 8억5000만원)으로 2분기보다 4%가량 증가한 매출을 올렸지만 영업적자는 131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51% 급증했다. 두타면세점은 올해 상반기에만 104억원의 매출로 서울 시내 면세점 가운데 가장 적은 매출을 기록했었다.


유통업계에선 백화점이 갖는 ‘집객효과’가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통상 백화점을 찾는 내국인이나 외국인이 워낙 많다 보니 백화점과 결합한 형태의 면세점 운영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면세점이 잡화 중심의 구성인데 반해 백화점은 식품·패션·F&B 부문이 중심이라는 점에서 상호 보완의 기능도 갖추고 있다.

실제로 롯데백화점 본점에 자리 잡은 업계 1위 ‘롯데면세점 소공점’은 백화점+면세점 형태로 운영된다. 백화점 4개층을 쓰는 롯데면세점 소공점의 올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2조2000억원에 이른다.

이렇다 보니 이번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 입찰에 롯데면세점 소공점과 유사한 전략을 들고 나온 현대면세점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면세점은 무역센터점 3개층(8~10층)을 리모델링해 특허면적 1만4005제곱미터(4244평) 규모의 면세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7월,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 당시 계획했던 면적(2개층, 1만2000제곱미터)보다 약 17%가량 늘어난 규모다.

더욱이 무역센터점은 국내 최고 수준의 식품관을 갖추고 있다. 면세점 특성상 유치가 어려운 F&B 상품군이 동일 건물 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식도락을 중시하는 최신 관광객 트렌드에 효과적으로 대처 가능하다.

백화점은 공연장, 식당가, VIP 고객 중심의 서비스 시설 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면세점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일반 면세점과 차별화된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는 강점도 있다.

입증된 시너지 효과


현대면세점 관계자는 “유통업계서 유일하게 문화공연 전담 조직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은 국내 최고수준의 문화콘텐츠 개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를 활용해 다양한 한류문화공연을 선보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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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