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J트러스트, DH저축은행 인수 무산 왜?

역시 왜색기업은 안되나?

[일요시사 취재 1팀] 박호민 기자 = 일본계 금융그룹 J트러스트가 비중있게 추진한 DH저축은행 인수가 무산됐다. 일본계 자본이 물밀 듯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탐욕스러운 ‘왜색자본’의 제재를 환영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J트러스트의 한국시장 확대에 제동이 걸렸다.
 

J트러스트는 부산지역에 영업망을 갖춘 DH저축은행(옛 화승저축은행)을 인수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진다. J트러스트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13일, 이사회를 열고 철강재 판매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대호로부터 DH저축은행의 지분율 100%(보통주 144만9143주)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반 기조 확산

취득가액은 한화로 약 323억원 수준으로 주식양도 계약까지 마쳤다. 그러나 J트러스트의 한국저축은행 인수 추진은 무산됐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서 최종 인가가 가결되지 않아 DH저축은행 인수는 무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가 가지고 있는 저축은행 방향성과 맞지 않아 인가를 불허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J트러스트는 경남 지역으로의 영업망 확충에 실패했다.

그동안 J트러스트는 JT친애저축은행과 JT저축은행을 통해 서울, 인천, 경기, 호남, 충청, 전라, 제주 지역에서 영업을 해왔다. DH저축은행까지 인수할 경우 부산과 경남 지역까지 영업구역이 확대돼 총 6개 지역 가운데 경북을 제외한 5개 지역에 영업망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번 금융위의 결정이 단순 반려가 아닌 무산인 점을 감안해 향후 J트러스트의 저축은행 인수에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일단 동일 대주주가 동시에 3개의 저축은행을 가지고 있는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에 JT친애저축은행, JT저축은행 등 2개의 저축은행을 가지고 있는 J트러스트가 또 하나의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3개의 저축은행을 가지게 된다”며 “동일한 대주주가 3개의 저축은행을 가지고 있는 사례가 없어 이번 J트러스트의 인수건은 반려가 아닌 무산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비슷한 사례가 나오더라도) 이 같은 부담 때문에 인가가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다.
 

금융업계 및 시민단체는 그동안 일본 자본의 한국 금융 잠식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내는 시각이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라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현재 J트러스트가 지분 100%로 최대주주로 있는 JT캐피탈이 배당을 실시해 ‘국부유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J트러스트 관계자는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론스타처럼 무리한 이익을 외국으로 가지고 갔을 경우에 국부유출 얘기가 나와야 맞다”며 “그동안 50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고, 배당액은 전액 한국 금융계좌에 있다며 이는 한국에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트러스트의 답변은 JT캐피탈의 지난 상반기 실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JT캐피탈의 지난 상반기 총자산순이익율은 0.11%로 전년 5.00% 대비 4.89%포인트 감소했다. 당기순이익도 97억원으로 전년 418억원에 비해 321억원 감소했다.


그러나 JT캐피탈은 지난 8월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1주당 509.26원, 배당총액 110억원 규모의 현금 중간배당(배당 기준일 6월1일)을 실시했다고 공시했다. 배당률은 10.18% 수준. 상반기 실적이 견조하지 못한 상황에서 배당금 총액이 전액 일본 J트러스트로 향한 것이다.

따라서 업계에선 J트러스트의 국부유출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금융업계의 관계자는 “J트러스트의 경우 국부유출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며 “이를 경계해야 사측의 국부유출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J트러스트는 이 같은 기조에 대해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J트러스트는 “투자를 통해 예금보험공단이 관리하고 있던 파산 저축은행의 자산 및 부채 이전했고, 한국 시장서 탈출하고자 하는 외국계 계열사를 인수해 100% 고용승계 및 고용창출을 했다”며 국내 경제의 ‘순효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J트러스트의 한국 진출은 기업의 이익추구 과정이라는 것이 시민단체의 생각이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일본의 금융시장은 마이너스 금리로 영업환경이 우호적이지 못하다”며 “J트러스트의 한국 진출이 순기능도 있겠으나 한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진출했다기보다는 자사의 이익도모를 위해 진출위해 했다고 평가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지 쇄신 주목

이어 강 국장은 “외국계 자본이 국내에 진출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외국 기업의 경우 국부유출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경계하는 시각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일본기업의 이미지 고민

J트러스트는 일본기업 이미지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 모습이다. 더구나 아직도 대부금융업체 이미지가 강하다. 현재는 대부관련 계열사를 모두 매각해 대부업과 관련이 없지만 대부업으로 성장한 사실만큼은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J트러스트는 한국진출 초기 고소영을 광고 모델로 기용하려고 했다 역풍을 맞고 포기했다. 또 지난해에는 넥센히어로즈와 스폰 계약을 맺고 J트러스트히어로즈로 명칭으로 바꾸려 했으나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J트러스트와 스폰서 계약을 맺는 것에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면서 끝내 무산됐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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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