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끼어든’ 3차 면세대전 판세

황금알 낳는 거위 “주인은 정해졌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면세점 3차대전’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서울시내 신규 면세점 특허권을 차지하기 위한 유통공룡들의 눈치 싸움이 예사롭지 않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유일한 신규 사업자인 현대면세점이다. 일전의 패배를 교훈 삼아 광폭 행보를 예고하고 있다.

오는 12월 중순 결정되는 서울시내 신규 면세점 특허권은 총 4장. 이 가운데 SK네트웍스, 현대백화점면세점, 신세계면세점, HDC신라면세점, 롯데면세점 등 내로라하는 국내 유통공룡들이 출사표를 던진 ‘대기업용 특허권 3장’의 향방이 최대 관심거리다. 특히 SK네트웍스를 제외한 4곳이 강남지역을 후보지로 내세워 치열한 접전을 예고하고 있다. 유통업계는 현대면세점의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다.

접전 예고하
면세점 전쟁

관세청에 따르면 심사 평가 항목은 ▲운영인의 경영능력(300점)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25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 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150점) 등 총 1000점으로 구성돼 있다.

현대면세점은 자기자본비율, 이자보상배율, 부채비율, 유동비율, 모기업 영업실적 등 ‘운영인의 경영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실제로 현대면세점의 운영주체인 현대백화점은 부채비율이 34.6%에 불과할 만큼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100% 자기자본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평가마저 뒤따른다.

사업의 지속 가능성 평가지표 중 하나인 신용등급 부문도 현대백화점 ‘AAA’에 이어 상위 두 번째에 해당하는 ‘AA+’를 기록하고 있다. 더욱이 현대면세점은 12월 중순 발표 예정인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를 획득할 경우 자본금 규모를 100억원에서 2000억원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면세점 특허권 사업자 선정이 가까워질수록 후보업체들의 상생·협력 공약도 한층 구체화되고 있다. 물론 사회적 공헌을 중요시하는 관세청의 심의 기준을 감안한 움직임이다. 150점이 배정된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 평가지표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른다. 이 부분에서 현대면세점은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3일, 현대면세점은 5년간 총 500억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500억원 사회 환원 계획은 지난 10월 밝힌 강남지역 관광인프라 개발 투자금 300억원에 지역문화 육성 및 소외계층 지원 금액 200억원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추가 지원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현대면세점은 지자체와 문화 및 관광 관련 재단, 학술·연구기관 등에 5년간 1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대면세점은 강남구와 강남문화재단 등 지역 내 관광관련 유관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문화사업을 지원한다.

지자체와 연계해 저소득층, 독거노인,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등에게도 5년간 100억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아동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하고 한부모 가정에 대한 보육로 및 기초생활용품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투자계획은 영업이익 환원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나머지 업체들도 속속들이 추가적인 상생 방안을 내놓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중소·중견 브랜드 지속 발굴 및 국내외 판로 확대, 경영 안정성 제고를 위한 건전한 거래문화 정착, 파트너사와의 소통채널 확대를 위한 ‘동반성장위원회’ 신설 등 구체적인 상생 실천 방안 실천에 나설 예정이다.

워커힐면세점 특허 재취득에 나선 SK네트웍스는 대규모 중소·중견기업 전용관 운영 등의 상생 계획을 내놨다. 워커힐면세점 중소기업 전용관 운영과 입점 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2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세계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사회공헌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센트럴시티는 지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지원 가능한 원활한 의료시스템 구축, 통역 서비스 지원 및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을 상호지원하기로 협약했다.

흠집 난 경쟁자
나홀로 청정지대

현대면세점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 평가받는 결정적 이유는 심사 기준 이외의 사안에서 찾을 수 있다. ‘최순실 게이트’가 바로 그것이다. 현대면세점의 경쟁자들은 알게 모르게 최순실 게이트와 엮여 있다. 이들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수십억씩 출연한 사실이 알려져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경제개혁연대가 미르 공시자료 등을 토대로 공개한 자료를 보면 롯데그룹은 호텔롯데와 롯데케미칼서 각각 28억원, 17억원을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부했다.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출연했다가 돌려받기도 했다.
 

삼성그룹은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 제일기획 등에서 204억원을 냈다. SK그룹은 SK하이닉스, SK종합화학, SK텔레콤 등이 111억원을 출연했다. 신세계그룹은 신세계가 1억5000만원, 이마트가 3억5000만원을 내놨다. 최순실 게이트의 불똥을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연결 짓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순실 게이트의 후폭풍은 단순히 기부금 출연에 그치지 않는다. 신세계와 HDC신라는 최순실 모녀의 단골 성형외과와 관련된 화장품브랜드 ‘존 제이콥스’가 면세점에 입점하도록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의혹이 커지자 신라면세점은 매출 부진을 이유로 이 브랜드와의 계약을 연장하지 포기를 선언하며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반면 신세계면세점은 존 제이콥스 제품을 계속 판매할 예정이다.

롯데그룹은 SK그룹은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그룹 정책본부,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면세점 사업 관련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두 기업이 면세점 사업 선정을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게 아닌지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면세점 경쟁 업체들의 비도덕적 측면이 부각된다는 건 현대면세점에 호재나 마찬가지다. 서울 시내면세점 경쟁에 뛰어든 5개 업체 가운데 정경유착 고리에서 자유로운 곳은 현대면세점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물론 관세청의 평가항목에 기업의 도덕성과 관련된 항목은 없다. ‘정무적 판단’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희석시키고자 세부심사 기준을 밝히고 선정과 함께 평가 점수를 공개하기로 정한 만큼 평가 항목 이외의 판단 기준이 더해질 가능성은 낮다.

다만 정경유착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후보자들에게 시내면세점 특허권 3장을 모두 배정한다는 건 관세청의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일이다.

도덕성 측면
변수로 작용하나

유통업계 관계자는 “관세청은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심사기준으로 면세점업체들을 평가하겠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이번 이슈를 완전히 배제하고 평가를 진행하긴 힘들 것”이라며 “다만 각 업체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결격사유가 적은 쪽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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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