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끼어든’ 3차 면세대전 판세

황금알 낳는 거위 “주인은 정해졌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면세점 3차대전’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서울시내 신규 면세점 특허권을 차지하기 위한 유통공룡들의 눈치 싸움이 예사롭지 않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유일한 신규 사업자인 현대면세점이다. 일전의 패배를 교훈 삼아 광폭 행보를 예고하고 있다.

오는 12월 중순 결정되는 서울시내 신규 면세점 특허권은 총 4장. 이 가운데 SK네트웍스, 현대백화점면세점, 신세계면세점, HDC신라면세점, 롯데면세점 등 내로라하는 국내 유통공룡들이 출사표를 던진 ‘대기업용 특허권 3장’의 향방이 최대 관심거리다. 특히 SK네트웍스를 제외한 4곳이 강남지역을 후보지로 내세워 치열한 접전을 예고하고 있다. 유통업계는 현대면세점의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다.

접전 예고하
면세점 전쟁

관세청에 따르면 심사 평가 항목은 ▲운영인의 경영능력(300점)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25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 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150점) 등 총 1000점으로 구성돼 있다.

현대면세점은 자기자본비율, 이자보상배율, 부채비율, 유동비율, 모기업 영업실적 등 ‘운영인의 경영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실제로 현대면세점의 운영주체인 현대백화점은 부채비율이 34.6%에 불과할 만큼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100% 자기자본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평가마저 뒤따른다.

사업의 지속 가능성 평가지표 중 하나인 신용등급 부문도 현대백화점 ‘AAA’에 이어 상위 두 번째에 해당하는 ‘AA+’를 기록하고 있다. 더욱이 현대면세점은 12월 중순 발표 예정인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를 획득할 경우 자본금 규모를 100억원에서 2000억원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면세점 특허권 사업자 선정이 가까워질수록 후보업체들의 상생·협력 공약도 한층 구체화되고 있다. 물론 사회적 공헌을 중요시하는 관세청의 심의 기준을 감안한 움직임이다. 150점이 배정된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 평가지표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른다. 이 부분에서 현대면세점은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3일, 현대면세점은 5년간 총 500억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500억원 사회 환원 계획은 지난 10월 밝힌 강남지역 관광인프라 개발 투자금 300억원에 지역문화 육성 및 소외계층 지원 금액 200억원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추가 지원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현대면세점은 지자체와 문화 및 관광 관련 재단, 학술·연구기관 등에 5년간 1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대면세점은 강남구와 강남문화재단 등 지역 내 관광관련 유관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문화사업을 지원한다.

지자체와 연계해 저소득층, 독거노인,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등에게도 5년간 100억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아동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하고 한부모 가정에 대한 보육로 및 기초생활용품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투자계획은 영업이익 환원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나머지 업체들도 속속들이 추가적인 상생 방안을 내놓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중소·중견 브랜드 지속 발굴 및 국내외 판로 확대, 경영 안정성 제고를 위한 건전한 거래문화 정착, 파트너사와의 소통채널 확대를 위한 ‘동반성장위원회’ 신설 등 구체적인 상생 실천 방안 실천에 나설 예정이다.

워커힐면세점 특허 재취득에 나선 SK네트웍스는 대규모 중소·중견기업 전용관 운영 등의 상생 계획을 내놨다. 워커힐면세점 중소기업 전용관 운영과 입점 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2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세계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사회공헌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센트럴시티는 지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지원 가능한 원활한 의료시스템 구축, 통역 서비스 지원 및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을 상호지원하기로 협약했다.


흠집 난 경쟁자
나홀로 청정지대

현대면세점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 평가받는 결정적 이유는 심사 기준 이외의 사안에서 찾을 수 있다. ‘최순실 게이트’가 바로 그것이다. 현대면세점의 경쟁자들은 알게 모르게 최순실 게이트와 엮여 있다. 이들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수십억씩 출연한 사실이 알려져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경제개혁연대가 미르 공시자료 등을 토대로 공개한 자료를 보면 롯데그룹은 호텔롯데와 롯데케미칼서 각각 28억원, 17억원을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부했다.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출연했다가 돌려받기도 했다.
 

삼성그룹은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 제일기획 등에서 204억원을 냈다. SK그룹은 SK하이닉스, SK종합화학, SK텔레콤 등이 111억원을 출연했다. 신세계그룹은 신세계가 1억5000만원, 이마트가 3억5000만원을 내놨다. 최순실 게이트의 불똥을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연결 짓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순실 게이트의 후폭풍은 단순히 기부금 출연에 그치지 않는다. 신세계와 HDC신라는 최순실 모녀의 단골 성형외과와 관련된 화장품브랜드 ‘존 제이콥스’가 면세점에 입점하도록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의혹이 커지자 신라면세점은 매출 부진을 이유로 이 브랜드와의 계약을 연장하지 포기를 선언하며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반면 신세계면세점은 존 제이콥스 제품을 계속 판매할 예정이다.

롯데그룹은 SK그룹은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그룹 정책본부,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면세점 사업 관련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두 기업이 면세점 사업 선정을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게 아닌지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면세점 경쟁 업체들의 비도덕적 측면이 부각된다는 건 현대면세점에 호재나 마찬가지다. 서울 시내면세점 경쟁에 뛰어든 5개 업체 가운데 정경유착 고리에서 자유로운 곳은 현대면세점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물론 관세청의 평가항목에 기업의 도덕성과 관련된 항목은 없다. ‘정무적 판단’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희석시키고자 세부심사 기준을 밝히고 선정과 함께 평가 점수를 공개하기로 정한 만큼 평가 항목 이외의 판단 기준이 더해질 가능성은 낮다.

다만 정경유착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후보자들에게 시내면세점 특허권 3장을 모두 배정한다는 건 관세청의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일이다.

도덕성 측면
변수로 작용하나

유통업계 관계자는 “관세청은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심사기준으로 면세점업체들을 평가하겠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이번 이슈를 완전히 배제하고 평가를 진행하긴 힘들 것”이라며 “다만 각 업체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결격사유가 적은 쪽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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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