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10) 권력

복수의 칼날을 갈다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임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신하들의 요구가 집요했다.

하시라도 권력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는 만큼 상보다는 보위가 우선이라는 주장이었다.

결국 효는 신하들의 집요한 주청에 밀려 보위에 올라, 의자왕으로서 국상을 치렀다.

 

의자왕이 상을 치르고 피곤한 몸을 달래기 위해 거처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는 중에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전하. 신, 윤충이옵니다.”


귀를 곧추세우고 상황을 파악하려는 중에 근위대장인 윤충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인가?”

“좌평 흥수가 알현을 청하였사옵니다.”

 

흥수, 천문지리 뿐만 아니라 전술에도 능통한데다 과묵하여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칭송하며 따르는 인물이었다.

선왕인 무왕의 책사로서 수차례에 걸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장본인이기도 했다.

 

“들라 이르게.”

문이 열리며 윤충이 흥수와 함께 들어왔다.


“신 흥수, 전하를 뵈옵니다.”

“선왕의 상을 치르느라 수고 많았네. 어서 자리하게나.”

“황공하옵니다, 전하.”

“그런데, 혼자 왔는가?”

“성충 장군은 혹여 군사들이 방심할까 보아 궁궐 근처의 부대들을 시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신 혼자 전하께 아뢰라 말씀 주셨습니다.”

“고마운지고.”

가볍게 탄식하던 의자왕이 시선을 윤충에게 주었다.

“장군도 자리하지 않겠는가?”

“아니옵니다, 전하. 소장도 궁궐 곳곳을 둘러보도록 하겠사옵니다.”

말을 마친 윤충이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참으로 충신들이로고. 그러면 그리하도록 하고, 나가는 길에 술상을 들이라 전하게. 아울러 일을 마치고 장군도 함께 자리하도록 하게나.”

밖으로 나서는 윤충을 살피다 흥수에게 시선을 주었다.


“전하, 괜찮으시겠사옵니까?”

“오히려 몸이 피곤할 때는 한잔 술에 의지해봄도 이로울 듯하네.”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하는 듯 흥수가 시선을 의자왕의 얼굴에 주었다.

피곤한 기운이 역력하게 드러났다.

“전하, 피곤하시면 다음에 날을 잡으심이 이롭지 않으시겠는지요.”

“한시도 마음의 고삐를 늦추어서는 아니 될 일이야.”


“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이, 우리 백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리해보도록 하세나.”

말을 마친 의자왕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가장 시급한 일은 조정의 체제 정비, 즉 모든 힘이 전하께 집중되도록 해야 하옵니다.”

“짐의 권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로 들리오만?”

“당연하옵니다. 그리고 권력 강화를 위해서는 일사불란한 지휘계통이 중요한데, 전하께 조금이라도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은 모두 제거함이 바람직하옵니다.”

잠시 그 말의 의미를 새기고는 가볍게 신음을 내뱉었다.

“그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힘들고 괴로우시겠으나 선왕의 계비인 사택비와 그 일족을 내치셔야 하옵니다.”

“다음은?”

듣고 싶지 않은 말이 흥수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자 애써 무시하고 말을 이었다.

“백제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켜야 하옵니다.”

“그 이야기는?”

“그동안 백제는 백성을 소홀히 하여 민심이 따로 노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하여 시급하게 이 부분을 해소하여 백제의 모든 힘을 하나로 결집시켜야 하옵니다.”

선왕 말기에 행해졌던 여러 폐단에 대해 돌려 이야기하고 있었다.

선왕이었던 무왕은 보위에 앉은 시점에 정열적으로 국사에 매진하였건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수시로 토목공사를 일으키며 사치와 유흥을 일삼았다.

또한 밖으로는 신라의 공격에 대비한다는 구실로 자주 군대를 동원하여 백성들의 고통이 도를 넘어섰었다.

보위에 오른 의자왕…백제 중흥 도모
관산성 전투 복수계획…사택비 처리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외람되게도 전쟁이옵니다.”

“전쟁!”

“물론 신라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켜 국력을 하나로 결속시키고 또 그를 통해 백성들의 사기를 드높이며 결국 백제의 중흥을 도모해야 합니다.”

“명분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입니다. 전하께서는 관산성(管山城, 충북 옥천) 전투에서 당한 일에 대한 복수를 천명하시면 될 것입니다.”

“관산성 전투라.”

의자왕의 얼굴로 미소가 번졌다.

 

관산성 전투, 554년 진흥왕 시절 백제와 신라가 관산성에서 싸워 신라군이 백제군을 무찌르고 백제의 성왕을 죽인 전투였다.

“복수 부분을 떠나 힘을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식이 바로 전쟁이옵니다.”

의자왕이 전쟁을 되뇌며 잠시 생각에 빠진 순간 궁녀들에 의해 주안상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 모습을 주시하며 상이 정리되자 의자왕이 상 앞에 자리 잡았다.

“군사도 어서 자리하도록 하게.”

흥수가 멈칫하다가 마지 못한다는 듯이 자리 잡자 의자왕이 궁녀들에게 눈짓을 주었다.

궁녀들이 두 사람의 잔을 채우자 의자왕이 흥수에게 잔 들 것을 종용하고 단번에 잔을 비워냈다.

그를 살피며 흥수가 잠시 멈칫하다가 이내 공손하게 잔을 비워냈다.

“고구려와 왜국은?”

“당연히 우방으로 삼아야 하옵니다.”

“그러면 당나라는?”

“당나라는 지금처럼 변수로 활용하심이 가당하옵니다.”

“변수라 함은.”

“상황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여 당나라를 상대로는 명분보다는 실리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도록 할 일입니다.”

“신라가 철석같이 매달려 있는데 그게 가능한가?”

“신라 역시 길게 본다면 저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말을 마친 흥수가 궁녀들에게 시선을 주자 궁녀들이 다시 빈 잔들을 채웠다.

“너희들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거라.”

잔이 채워지는 모습을 살피던 의자왕이 은근한 목소리로 하명하자 궁녀들이 종종걸음으로 자리를 물렸다.

“그런데, 군사.”

의자왕의 목소리가 순간적으로 떨렸다.

“말씀 주십시오, 전하.”

“사택비와 관련한 이야기일세.”

의자왕이 중간에 말을 멈추고 잔을 만지작거리다 흥수에게 마시라는 눈짓을 주고는 단번에 비워냈다.

그 모습을 살피던 흥수 역시 조심스럽게 잔을 비워냈다.

“군사, 충과 효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는가?”

“충이라 하시면?”

“물론 짐의 입장에서는 백제를 향한 마음을 지칭하네.”

“전하, 어리석은 소신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말씀 주십시오.”

의자왕이 답에 앞서 술병을 잡자 흥수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한껏 고개 숙였다.

“전하, 소신이 따르겠사옵니다.”

“아니야, 짐이 따를 일이야. 선왕이셨던 아바마마의 충신에게 그리고 짐을 보필하여줄 군사에게 당연히 짐이 따라주어야지.”

의자왕이 흥수의 잔을 채우고 손수 자신의 잔을 채웠다.

“선왕께서 승하하시기 전에 사택비, 그리고 그 일족과 관련하여말씀을 주셨었네.”

“선왕께서요?”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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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