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는 현대중공업 진짜 노림수

하다 하다 안되니 ‘MJ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현대중공업이 회사 쪼개기에 나섰다. 중차대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내린 어쩔 수 없는 결정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분사를 결정한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물밑작업 차원이라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몇 년간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2014년과 2015년에는 연결기준 영업손실이 각각 3조2000억원과 1조5000억원에 달했다. 결국 2014년 말 권오갑 사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대대적인 인력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지난해 1월 1500명이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났고 올해 5월에도 2000명이 사직서를 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훨씬 큰 규모의 구조조정 계획을 추진 중이다.

살길 찾아
몸집 줄이기

현대중공업은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고 그룹을 ▲조선·해양·엔진 ▲전기전자 ▲건설장비 ▲그린에너지 ▲로봇 ▲서비스 등 6개 회사로 분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한 지붕 밑에서 독립경영을 유지하기보다 아예 회사 자체를 쪼개기로 결정한 것이다. 조선·해양·엔진을 제외한 분사되는 5개사 사업 매출은 3조8000억원대로 현대중공업 3분기 전체 매출(28조9800억원)의 13%에 해당된다.

최근 현대중공업은 대대적인 변화를 모색해왔다. 현대커민스, 독일 야케법인, 중국 태안법인 등 비주력사업을 정리한 데 이어 현대종합상사, 현대기업금융, 현대기술투자, 현대자원개발은 계열 분리됐다. 현대아반시스 매각과 호텔사업 독립경영 체제 구축도 비슷한 시기에 이어졌다. 분사 결정 역시 이 같은 움직임의 연장이다.
 

그룹의 기존 차입금은 분할되는 회사로 상당 부분 이전될 전망이다. 6개 독립회사 중 규모가 큰 ▲조선·해양·엔진 ▲전기전자 ▲건설장비 ▲로봇은 분사된 회사에 차입금 배정이 가능한 사업분할 방식을 따른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그린에너지 ▲서비스 부문은 현물출자 방식으로 분사된다. 정확한 분할 비율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궁극적으로 회사 부채 비율을 100% 미만으로 낮출 수 있다는 계산이다. 분사가 완료되면 기민하게 시장 흐름에 대처할 여력도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위기극복 플랜
진짜 계획은?

문제는 분사 방침이 노조의 강한 반발을 낳고 있다는 점이다. 노조는 추가 자구계획이 확정된 지난 6월부터 파업을 실시하는 등 분사에 반대해왔다. 분사가 시행되면 노조 입장에서는 기존 현대중공업 본사에서 받던 급여를 포함해 복지혜택 등이 대폭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분사를 통해 노조의 규모를 축소하려 한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팽배하다.

지난 16일에는 울산 본사 노조 조합원을 주축으로 회사의 결정을 반대하는 대규모 파업이 발생하기도 했다. 노조는 이달 중으로 3차례 더 울산 본사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을 이어간다는 복안도 마련한 상태다. 절차를 밟고 있는 금속노조 전환을 빠르게 추진하는 한편 투쟁 수위를 높여 전면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그룹사 6개 부문 회사로 분리 추진 발표
실상은 경영권 승계 물밑작업?

흥미로운 사실은 현대중공업 분사가 경영권 승계 구도와 연결된다는 점이다. 표면상 현대중공업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으로 분류된다. 최대주주인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1982년 현대중공업 사장, 1987년 회장을 거친 후 2001년 고문으로 물러나 지금껏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최대주주 자리는 유지한 상태에서 정치인으로서 무게중심이 실린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정 이사장이 경영 일선에서 후퇴한 사이에 회사는 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해 왔다. 그렇다고 오너 일가의 영향력이 전무한 건 아니었다. 정 이사장의 장남인 정기선 전무(1982년생)가 경영 전면에 나서면서 오너경영 체제로 복귀했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정 전무는 30대 초·중반의 나이에 임원 직급을 달고 그룹 승계구도에 이름을 올리는 재벌가 후계자들의 전형을 보여준다. 2009년 대리로 입사한 정 전무는 반년 뒤 미국 유학길에 올랐고 2013년 부장 직함을 달고 회사에 복귀했다. 본격적으로 승계 교육을 받기 시작했던 정 전무는 이듬해 임원으로 승진했다. 현재 정 이사장의 자녀 가운데 유일하게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지분 승계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중공업’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 정 이사장은 현대중공업 지분 10.15%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대중공업은 현대삼호중공업 지분 94.92%를 손에 쥔 상태다. 현대삼호중공업은 현대미포조선 지분 42.34%를, 현대미포조선은 현대중공업 지분 7.96%를 보유 중이다. 아직까지 정 전무는 상여금 등으로 받은 현대중공업 주식 617주가 전부인 상태다.

이런 가운데 지주사 전환을 통해 본격적인 지분승계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 이사장이 경영에 복귀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정 전무가 경영권을 승계할 시기가 빨라질 거란 분석이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곳이 '현대로보틱스'다. 이번 분사 결정으로 ▲그린에너지 ▲서비스 부문은 신설회사인 현대로보틱스의 자회사로 편입될 예정이다. 로봇 부문은 비상장 자회사인 현대오일뱅크 차입금을 떠안는 대가로 지분(91.1%)을 확보하게 된다. 향후 로봇 부문이 현대중공업 지주사로 전환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정 이사장이 향후 인적분할 하는 4개 회사의 지분을 지주사가 될 현대로보틱스에 현물 출자하게 되면 10%대 지분율이 40%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지분 승계가 이뤄지면 정 전무가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율을 확보하게 된다.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될 시 지배구조 개선은 물론이고 차후 경영권 승계까지 가능한 셈이다.

진짜 이유는
경영권 승계

경영 전면에 나서지 않았을 뿐 정 이사장이 오너 경영인이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14년 긴급 투입된 최길선 회장과 권오갑 사장은 모두 정 이사장과 오래전부터 연을 맺어 온 최측근이다. 겉으로는 전문경영인 체제지만 실상은 최대주주의 최측근이 경영을 맡는, 최대주주가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임원 25%를 내보내며 고위직 의자 빼기에 나섰지만 정 전무의 자리는 그대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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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