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는 현대중공업 진짜 노림수

하다 하다 안되니 ‘MJ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현대중공업이 회사 쪼개기에 나섰다. 중차대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내린 어쩔 수 없는 결정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분사를 결정한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물밑작업 차원이라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몇 년간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2014년과 2015년에는 연결기준 영업손실이 각각 3조2000억원과 1조5000억원에 달했다. 결국 2014년 말 권오갑 사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대대적인 인력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지난해 1월 1500명이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났고 올해 5월에도 2000명이 사직서를 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훨씬 큰 규모의 구조조정 계획을 추진 중이다.

살길 찾아
몸집 줄이기

현대중공업은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고 그룹을 ▲조선·해양·엔진 ▲전기전자 ▲건설장비 ▲그린에너지 ▲로봇 ▲서비스 등 6개 회사로 분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한 지붕 밑에서 독립경영을 유지하기보다 아예 회사 자체를 쪼개기로 결정한 것이다. 조선·해양·엔진을 제외한 분사되는 5개사 사업 매출은 3조8000억원대로 현대중공업 3분기 전체 매출(28조9800억원)의 13%에 해당된다.

최근 현대중공업은 대대적인 변화를 모색해왔다. 현대커민스, 독일 야케법인, 중국 태안법인 등 비주력사업을 정리한 데 이어 현대종합상사, 현대기업금융, 현대기술투자, 현대자원개발은 계열 분리됐다. 현대아반시스 매각과 호텔사업 독립경영 체제 구축도 비슷한 시기에 이어졌다. 분사 결정 역시 이 같은 움직임의 연장이다.
 

그룹의 기존 차입금은 분할되는 회사로 상당 부분 이전될 전망이다. 6개 독립회사 중 규모가 큰 ▲조선·해양·엔진 ▲전기전자 ▲건설장비 ▲로봇은 분사된 회사에 차입금 배정이 가능한 사업분할 방식을 따른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그린에너지 ▲서비스 부문은 현물출자 방식으로 분사된다. 정확한 분할 비율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궁극적으로 회사 부채 비율을 100% 미만으로 낮출 수 있다는 계산이다. 분사가 완료되면 기민하게 시장 흐름에 대처할 여력도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위기극복 플랜
진짜 계획은?

문제는 분사 방침이 노조의 강한 반발을 낳고 있다는 점이다. 노조는 추가 자구계획이 확정된 지난 6월부터 파업을 실시하는 등 분사에 반대해왔다. 분사가 시행되면 노조 입장에서는 기존 현대중공업 본사에서 받던 급여를 포함해 복지혜택 등이 대폭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분사를 통해 노조의 규모를 축소하려 한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팽배하다.

지난 16일에는 울산 본사 노조 조합원을 주축으로 회사의 결정을 반대하는 대규모 파업이 발생하기도 했다. 노조는 이달 중으로 3차례 더 울산 본사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을 이어간다는 복안도 마련한 상태다. 절차를 밟고 있는 금속노조 전환을 빠르게 추진하는 한편 투쟁 수위를 높여 전면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그룹사 6개 부문 회사로 분리 추진 발표
실상은 경영권 승계 물밑작업?

흥미로운 사실은 현대중공업 분사가 경영권 승계 구도와 연결된다는 점이다. 표면상 현대중공업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으로 분류된다. 최대주주인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1982년 현대중공업 사장, 1987년 회장을 거친 후 2001년 고문으로 물러나 지금껏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최대주주 자리는 유지한 상태에서 정치인으로서 무게중심이 실린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정 이사장이 경영 일선에서 후퇴한 사이에 회사는 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해 왔다. 그렇다고 오너 일가의 영향력이 전무한 건 아니었다. 정 이사장의 장남인 정기선 전무(1982년생)가 경영 전면에 나서면서 오너경영 체제로 복귀했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정 전무는 30대 초·중반의 나이에 임원 직급을 달고 그룹 승계구도에 이름을 올리는 재벌가 후계자들의 전형을 보여준다. 2009년 대리로 입사한 정 전무는 반년 뒤 미국 유학길에 올랐고 2013년 부장 직함을 달고 회사에 복귀했다. 본격적으로 승계 교육을 받기 시작했던 정 전무는 이듬해 임원으로 승진했다. 현재 정 이사장의 자녀 가운데 유일하게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지분 승계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중공업’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 정 이사장은 현대중공업 지분 10.15%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대중공업은 현대삼호중공업 지분 94.92%를 손에 쥔 상태다. 현대삼호중공업은 현대미포조선 지분 42.34%를, 현대미포조선은 현대중공업 지분 7.96%를 보유 중이다. 아직까지 정 전무는 상여금 등으로 받은 현대중공업 주식 617주가 전부인 상태다.

이런 가운데 지주사 전환을 통해 본격적인 지분승계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 이사장이 경영에 복귀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정 전무가 경영권을 승계할 시기가 빨라질 거란 분석이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곳이 '현대로보틱스'다. 이번 분사 결정으로 ▲그린에너지 ▲서비스 부문은 신설회사인 현대로보틱스의 자회사로 편입될 예정이다. 로봇 부문은 비상장 자회사인 현대오일뱅크 차입금을 떠안는 대가로 지분(91.1%)을 확보하게 된다. 향후 로봇 부문이 현대중공업 지주사로 전환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정 이사장이 향후 인적분할 하는 4개 회사의 지분을 지주사가 될 현대로보틱스에 현물 출자하게 되면 10%대 지분율이 40%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지분 승계가 이뤄지면 정 전무가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율을 확보하게 된다.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될 시 지배구조 개선은 물론이고 차후 경영권 승계까지 가능한 셈이다.

진짜 이유는
경영권 승계

경영 전면에 나서지 않았을 뿐 정 이사장이 오너 경영인이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14년 긴급 투입된 최길선 회장과 권오갑 사장은 모두 정 이사장과 오래전부터 연을 맺어 온 최측근이다. 겉으로는 전문경영인 체제지만 실상은 최대주주의 최측근이 경영을 맡는, 최대주주가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임원 25%를 내보내며 고위직 의자 빼기에 나섰지만 정 전무의 자리는 그대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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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