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문성호 한국자치경찰연구소장

“자치경찰이 민주주의의 완성”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과연 대한민국서 자치경찰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사회에서는 일찍이 그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실제 전환을 두고는 긍정론과 부정론이 공존하는 상황. 찬성하는 쪽에선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이상적인 구조라고 말하는 반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해당 제도로 인해 경찰이 일반 행정의 부속기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올해로 제주자치경찰 출범 10주년을 맞았다. 지난 2006년 10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경찰을 시범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직 국민들에게는 생소하게 다가오는 게 사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일요초대석> 시간에는 자치경찰 전환을 누구보다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문성호 한국자치경찰연구소장을 만나봤다. 문 소장은 최근 <케냐만도 못한 한국경찰?>이란 책을 통해 경찰이 ‘정권의 하수인’이 아닌 ‘민중의 지팡이’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문 소장과의 일문일답.

- 한국자치경찰연구소를 만든 취지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자치경찰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아 나라도 열심히 해야 겠다는 생각에 만들게 됐다.

- 자치경찰이란 말 자체를 생소해 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치경찰은 주민 직선제로 뽑는 시도지사, 시도교육감처럼 시도지방경찰청장을 주민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제도다. 자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는 크게 교육과 경찰이다. 교육은 이미 자치를 이뤘다. 그에 반해 경찰은 전혀 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저 제주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건 진정한 의미의 자치경찰이라 볼 수 없다. 오히려 정부서 혼동을 야기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구조상 제주지방경찰청이 국가경찰로서 그대로 존재하면서 위생경찰, 관광경찰 등 극소수의 경찰관만 자치경찰이라는 이름으로 허용된 상황이다. 그들에겐 수사권도 없다. 자치경찰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니까 형식적으로 도입한 엉터리일 뿐이다. 어쩌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기도 하다. 왜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 별도로 자치경찰을 두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 대표적으로 자치경찰을 실시하는 나라는?
▲영국과 미국 등이다. 영국이 자치경찰의 고전적 형태라면, 미국은 가장 자치경찰제도가 잘 갖춰진 국가 중 하나라고 보면 된다. 미국은 경찰 인력수로 봤을 때 99%가 자치경찰이고 1% 미만이 FBI, 즉 연방경찰이다. 법무부 소속의 연방경찰과 주 경찰, 카운티 경찰, 보안관 제도 등 온갖 형태의 자치경찰이 혼합된 구조다.

- 경찰의 수사권 얘기를 안 할 수 없다.
▲현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경찰의 수사권과 관련해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일본의 제도일 것이다. 일본은 1차적 수사권을 경찰에 부여하고 있다.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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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 독립을 말하는 건가?
▲독립이란 표현은 보는 이에 따라 차이가 있다. 서구처럼 선진적인 사법제도로써 완벽한 의미의 수사권 독립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일본 정도의 수사권 독립만 이뤄도 큰 진전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지 않은 형태지만, 현실적으론 수사권 행사를 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이 조사 다 마치고 검찰이 반복하는 형태지 않나.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독점을 두고 말이 많은데, 완벽한 의미의 수사권 독립을 이루기 위해선 경찰의 내부 구조가 아직 미비한 상태지 않나 생각한다. 경찰을 두고 ‘정권의 하수인’이란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오지 않나.

- 경찰이 실질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그래서 이중 수사 얘기가 나온다.
▲서양에선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에서 기소여부만 결정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찰 조사가 미진하면 검찰서 다시 수사한다. 그게 이중 수사다. 그런데 서양의 경우든 우리나라의 경우든 각자의 장점이 있다.

이중 수사는 인권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반면 서양처럼 할 경우 경찰 수사관이 검찰의 직접 수사 지휘를 받기 때문에 경찰 상관으로부터의 압력을 차단할 수 있다. 즉 청장과 과장 등으로부터 받는 경찰 내부서의 압력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기도 하다.


- 외압을 차단하는 방법 중에는 경찰 노조 결성도 있다.
▲경찰 내부에 노조가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외압을 차단하는 데 더 효과적일 것이다. 물론 노조 자체 이익에 관해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일반화시킬 순 없지만, 외압으로부터의 보호막 역할이 훨씬 클 것이다. 경찰도 노조가 생기면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다. 더 나아가 노조가 선행돼야 수사권도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 현 경찰 조직서 가장 개선해야 될 부분을 꼽는다면?
▲경찰대학 출신들의 부당한 수사 간섭이다. 경찰대학 출신들은 간부급이 많으니까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난다. 현재 경찰대학은 세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첫 번째는 무시험 자동 경위 임명이다. 경찰이 아닌 학생에게 경찰 공무원 시험을 치르지 않고 간부인 경위직을 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두 번째는 현직 경찰 입학 금지다. 외국의 경우 경찰대학은 현직 경찰만 입학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경찰 재교육 기관의 성질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찰대학에 현직 경찰을 들어갈 수 없도록 막아 놨다. 세 번째는 사실상 병역 면제 부분이다. 경찰대학 출신들은 경위 계급장 달고 의경대의 중대장을 한다. 그걸 2년 동안 하면 경찰 병역의무를 다 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그들은 경위직 월급 다 받으며 복무한다. 이는 일반 군인들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

- 자치경찰 전환의 가장 큰 걸림돌은?
▲사실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국가경찰을 놓기 싫어하는 측면보다 경찰들 스스로가 자치경찰을 안 하려는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자치경찰로의 전환을 지위 하락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런 편견을 깰 수 있도록 자치경찰에 대해 제대로 알리는 활동을 멈추지 않으려 한다.


<chm@ilyosisa.co.kr>


[문성호는?]

▲전북 군산 출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전 국회 정책보좌관
▲한국경찰연구학회 초대회장
▲경찰노조추진위원회 위원장
▲한국자치경찰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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