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7) 탐색

  • 황천우 작가 shs@ilyosisa.co.kr
  • 등록 2016.11.07 11:40:04
  • 호수 10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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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의 혼을 지켜라”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임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연계소문이 예복을 갖추어 입고 아침 일찍 안학궁으로 걸음을 놓았다.

조정에서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영류왕을 만나 직접 일의 전모를 따져 물을 참이었다.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처사였다.

단순히 대대로란 직책의 문제가 아니었다.

어찌 북방 오랑캐들, 특히 당나라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진행 중인 장성 축조작업을 멈추라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필시 당나라의 압력이 있었거나 아니면 당나라에 아첨하는 세력들이 모종의 일을 획책하기 위해 그리 일처리 했는지도 모른다 생각했다.

물론 자신이 그들의 눈에서 벗어난 부분도 간과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귀족이랍시고 거드름 피우며 고구려의 혼을 좀먹는 족속들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

그런 연유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귀족들을 무시했고 어떤 경우엔 아예 인간으로 취급하지도 않았었다.

그러한 이유에서 초래된 일이라면 결론은 오직 하나였다.

뿌리까지 뽑아 완전히 갈아치우는 방법, 결국 피를 보는 방법밖에 없었다.

이런저런 생각을 다지며 안학궁 가까이 이르자 두 명의 병사가 길을 막아섰다.


“비켜라!”

연개소문이 한마디 내뱉고는 자신을 막아 선 병사와 주변 병사들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회의 시작 전까지는 아무도 들일 수 없습니다.”

“뭐라!”“아무도 들이지 말라는 지엄한 명이 있었습니다.”

“누가!”

병사가 답을 하지 못하고 우물거렸다.

“이놈들, 당장 물러서지 못할까!”

고함과 동시에 바로 앞에 선 병사의 허리에 있던 칼을 뽑아들었다.

“나 연개소문이다. 이곳 책임자는 어느 놈이냐!”

칼을 든 연개소문이 살기를 품은 눈으로 주위를 찬찬히 둘러보았다.

연개소문이라는 말과 갑자기 돌변한 상황에 병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특히 순식간에 칼을 빼앗긴 병사는 안절부절 못했다.


그러기를 잠시 후 한 병사의 안내로 중간 지휘관 정도 되어 보이는 군관이 급히 다가왔다.

“대인께서 이렇게 이른 시간에 어인 일이십니까?”

연개소문을 잘 알고 있는 듯한 군관이 머리를 조아렸다.

“전하를 알현하고자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군관이 답에 앞서 주위 병사들의 눈치를 살폈다. 그리고는 작심한 듯 연개소문 곁에 자리했다.

“소장이 모시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낯은 익지만 누군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았다.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그를 바라보며 칼을 다시 병사에게 돌려주었다.

“어제 대신들이 단단히 주의를 주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어느 누구도 들이지 말라 했습니다.”

“어느 놈이 그랬단 말인가?”

“이리 대신을 중심으로…”

그 다음 말은 안 들어도 훤했다.

슬그머니 이가 갈렸다.

“대인, 저희들은 오로지 대인만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군관을 살펴보았다.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도국이라 하옵니다만, 저희 같은 놈들의 이름이 무에 중요하겠습니까. 그저 유사시에 대인을 따라 움직일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진심어린 말에 마음이 뭉클해졌다.

그 말을 새기며 영류왕과 귀족들의 처사를 생각했다. 절로 이빨이 갈렸다.

왕의 거처에 도착하자 연개소문의 출현을 알아챈 궁인이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쩔쩔맸다.

그렇다고 경비를 담당하는 군관과 함께 들어선 그를 제지할 수 없는 노릇인지라 어쩔 수 없이 연개소문이 왔음을 고하였다.

살기 어린 연개소문…영류왕과 독대
갈팡질팡 영류왕…고구려의 미래는?

“무어라! 아직 회의가 열리기 전 아니냐?”

“전하, 신 연개소문입니다. 전하를 알현하고 드릴 말씀이 있어 이렇게 결례를 무릅쓰고 찾아뵈었나이다.”

연개소문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잠시 침묵이 이어지더니 안으로부터 어수선한 소리가 미세하게 들려왔다.

얼마 후 안으로부터 들이라는 전갈이 전해졌다.

연개소문이 마음을 가다듬고 안으로 들어서자 부스스한 모습의 영류왕이 애써 미소 지으며 맞이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어인 일인가?”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태연하게 말하는 영류왕을 보자 은근히 아랫배에 힘이 들어갔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있어 찾아뵈었습니다.”

“납득하지 못할 일이라니?”

“신의 직책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북방 오랑캐를 방어하기 위해 노력한 공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연유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전하께 직접 듣고 싶습니다.”

영류왕의 얼굴에 난처한 기색이 역력했다.

“말씀 주시기 곤란하시옵니까?”

연개소문이 차분하면서도 음험하게 말을 하고 왕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영류왕의 눈동자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 흡사 주객이 전도된 듯했다.

그를 살피며 바로 일을 벌일까 하는 생각이 솟구쳤다.

그러나 이미 작정한 일 섣불리 행동하면 오히려 모든 일 그르칠 수 있었다.

호흡을 조절하여 마음을 가라앉히며 영류왕의 답을 기다렸다.

“실은 내 대인을 부르려던 참이었네.”

영류왕이 핑계거리를 찾는 듯 우물거렸다.

“전하, 바로 여쭙겠습니다. 당나라 놈들의 요구 때문입니까 아니면 조정에서 내린 결정입니까?”

“당나라가 드러내놓고 우리 내정에 간섭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하면 조정 대신들이 자발적으로 내린 결정입니까?”

영류왕이 다시 우물거렸다.

가만히 영류왕을 바라보며 저걸 왕이라고 인정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절로 솟구쳤다.

“전하, 소신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말해보게.”

두 가지라는 소리에 적이 마음이 놓였는지 영류왕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고구려가 누구의 나라이옵니까?”

영류왕이 순간적으로 당황한 모양이었다.

휘둥그레진 눈으로 연개소문을 주시할 뿐이었다.

“전하, 이 나라는 고구려 혼의 나라입니다.”

영류왕이 고구려의 혼을 되뇌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만의 나라가 아닙니다.지금까지 피땀 흘려 고구려를 일구어낸 우리 선조들과 뒤를 이어 이 고구려를 지켜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물려받은 우리 모두의 나라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우리 고구려의 혼이 일부 사람들의 알량한 이욕 때문에 함부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특히 오랑캐들에게 고구려의 혼을 팔아넘기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연개소문이 오장을 끄집어내듯 절절하게 말을 이었다.

“내 무슨 말인지 알겠네. 다음은 무엇인가?”

빨리 말하고 나가라는 영류왕의 의도를 연개소문은 결코 간과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서두를 필요 없었다.

잠시 호흡을 고르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전하, 왕과 귀족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렵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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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