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순실 측근 고영태는 강남 호빠 출신”

“고영태는 강남 가라오케 선수였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되고 있는 최순실씨의 최측근인 고영태씨. 최씨와 고씨가 막역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 관계를 둘러싼 뒷말이 무성했다. 그런데 <일요시사> 취재 결과 고씨가 전직 호빠(호스트바) 출신인 것으로 단독 확인됐다. 강남 일대의 복수의 화류계 관계자와 고씨의 지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고씨는 8∼9년 전까지 호스트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영태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들고 다녀 유명해진 가방 제작사 빌로밀로의 대표이사다. 또 현재 최씨가 K스포츠재단을 통해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핵심인물로 꼽히고 있다.

고씨는 K스포츠재단과 긴밀히 얽혀 재단 자금을 세탁한 창구로 활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더블루K 한국 및 독일법인 모두 임원으로 이름을 올린 인물이다. 검찰은 최씨가 왜 두 회사를 양국에 설립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고씨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8∼9년 전까지 호스트 생활”
유흥업 관계자·지인들 증언

각종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씨와 고씨는 막역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는 지난 21일, 이들이 스무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반말을 섞어 이야기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라고 보도했다. <JTBC> 역시 지난 19일 고씨를 만나 “최씨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연설문 고치는 일이다”고 보도했다.

이 증언은 최씨 PC서 대통령 연설문이 발견되면서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많은 목격자들은 최씨와 고씨가 “말다툼도 하면서 매우 가깝게 지냈다”고 증언했다.

언론 보도와 이런 정황 등을 종합했을 때 이들 사이가 얼마나 긴밀했는지 추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항간에선 최씨와 고씨를 둘러싼 소문이 무성했다. 심지어 이들이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난 사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고씨가 가라오케 호스트바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일요시사>가 단독 확인했다. 복수의 화류계 관계자와 고씨의 지인 등에 따르면 8∼9년 전까지 고씨가 호스트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본지가 취재한 화류계 관계자들은 호스트바(정확한 명칭은 가라오케라는 게 업계 설명) 사장, 호스트바에 투자했던 관계자, 전직 호스트바 출신 등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고씨의 지인 등을 취재하며 다각도로 사실 확인을 거쳤다.

고씨는 광주서 출생했으며, 어려서부터 불우한 환경에 자란 것으로 전해진다. 고씨의 고려중학교 한 동창은 “5·18 때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셔서 지금 망월동 묘역에 안장돼 있다”며 “어린 시절 조부모님과 지내며 불우하게 지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그가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펜싱 사브르 종목서 금메달을 딴 것은 동창들 사이에서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다. 하지만 그의 집안 사정은 여전히 여의치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씨의 동창은 “금메달 따서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했다”고 귀띔했다. 고씨가 호스트 생활을 시작한 것도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연유된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해운대 일대서 화류계 생활
서울 올라와 청담·논현동서 활동

 

고씨 지인들은 광주 시내 일대에서 호스트 생활을 시작했으며, 부산 해운대 룸살롱 등에서 활동했다고 말했다. 고씨가 정확히 몇 살 때부터 호스트 생활을 시작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20대 중 후반 전후로 추정되고 있다. 30대 때는 서울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고씨의 이름까지 등장하자 강남 일대 화류계는 크게 술렁였다. 업계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가라오케 호떡(호스트바를 지칭하는 은어)이 정치계 거물이 됐다”며 놀라는 기색이었다.

과거 호스트바를 운영했던 한 관계자는 고씨가 수년 전에 면접을 보러 다닌 것을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이 관계자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청담·논현동 호스트바 츄라이(면접) 보러 다녔던 사람이다”라며 “몇 년 간 안 보이더니 이렇게 커버렸을 줄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다.

고씨가 2009년부터 패션 사업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호스트 생활을 하면서 부업으로 수입 명품 사업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때 고씨를 알고 지냈던 한 사업가는 “2005∼2007년 경 (고씨와) 술도 몇 번 마셨고 물건도 팔아줬다”며 “그때 당시 나름 잘나가는 호스트바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때 화류계서 잘나갔던 마담과 사귀면서 같이 가방장사도 했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고민우’라는 가명으로 사업활동을 했다. 한독상공회의소는 지난 4월 말 기존 회원들에게 더블루K를 신입회원으로 소개하며 고씨는 고민우라는 이름을 썼다. 그런데 고민우라는 가명은 고씨가 호스트바 생활을 했을 때부터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씨를 알고 있는 화류계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고영태’라고 부르지 않고 ‘민우’라고 불렀다. 전직 룸살롱 사장은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을 때 고영태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다”며 “그런데 주변에서 고영태가 민우라고 그러더라.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민우의 본명을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고씨가 호스트 생활을 그만두기 직전 그는 청담동과 도산대로에 있는 호스트바 마담으로 근무한 것으로 전해진다. 호스트 마담은 영업이사라는 명칭으로도 불린다. 이들은 여자 손님을 유치하거나 단골을 관리한다. 이 직책은 호스트계서도 에이스나 경력이 오래된 사람이 맡는다.

고씨의 지인과 전직 호스트바 관계자는 “고씨가 마지막으로 일한 곳은 청담동 구 엠넷 빌딩 인근 P술집과 도산대로 프리마호텔 건너편에 있는 T술집이다”며 “그때가 8∼9년 전”이라고 입 모아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고씨는 2008∼2009년도 즈음에 호스트 생활을 청산했다는 것.

그런데 이 시기는 고씨가 빌로밀로를 론칭한 시기와도 비슷하다. 빌로밀로는 2010년 탤런트 김남주 등 연예인들에게 협찬했으며, 박 대통령이 취임 초기인 2012년 들고 다녀 크게 유명해졌다. 현재 최씨가 친분으로 대통령에게 빌로밀로 가방을 추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씨와 고씨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났을까?’라는 의문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들은 지난 2000년대 중 후반부터 교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과거 고씨와 밀접한 사이였던 한 인사는 “최씨와 고씨는 8∼9년 전부터 알고지낸 사이였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고씨가 차은택 감독을 최씨에게 소개시켜줬다”고도 했다. 반면 고씨와 최씨가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단순 사업파트너 관계일까?
둘은 어디서 어떻게 만났나

그렇다면 고씨와 차 감독은 어떻게 만났을까? 차 감독의 광고회사에 고씨와 절친한 선후배 관계였던 직원 B씨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관계자는 “고씨와 차 감독을 연결해 준 게 바로 B씨”라고 말했다.

기자는 최씨와 고씨에게 호스트바 의혹과 관련해 해명을 듣고자 최씨 뿐 아니라 최씨 전 남편 정윤회씨 등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최씨는 현재 해외로 잠적한 상태로 연락이 두절됐다. 고씨 역시도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정씨에게도 전화와 문자를 남겼지만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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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