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난 ‘점술 관광’의 세계

점도 한류? “미래 보러 왔어요”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전통적으로 한국인의 인생의 대소사를 함께 해온 사주와 운세. 많은 사람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 궁금해한다. 젊은이들 사이에선 심리상태와 하늘의 기운을 분석해 보는 타로점도 인기다. 높은 적중률과 함께 재미를 더한 것이 주된 요인이다. 최근 이 같은 트랜드가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까지 번지고 있다. 사주, 운세 등 역술에 대한 관심이 중국·일본·동남아·중동·유럽·미국 등 전 세계로 확산되며 ‘점술 관광’이라는 새로운 관광 트랜드가 생겨나고 있는 것.

미래에 대한 궁금증은 직위와 나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호기심에 역술가를 찾아 사주와 궁합 등을 알아보는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역술의 기원은 무엇일까?

역술의 기원은?

역사에 기록된 최초 역술의 기원은 중국 허난성과 안양 유리성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 최초의 감옥 유리성에 갇힌 주문왕은 7년간의 수감생활 동안 복희씨(伏羲氏)의 팔괘를 개량해 64괘로 만들어 ‘주역(周易)’을 집필했다.

우주론적 철학을 담고 있는 주역은 그 안에 역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명 ‘철학관’이라는 곳에서 자주 주역을 거론하면서 ‘사주팔자’나 ‘명리학’과 같은 대우를 받기 시작했다. 이후 철학적인 내용을 담은 유교 경전이 점술서로 쓰이게 되는데, 난해한 내용과 유교 경전이라는 타이틀이 주는 신뢰감이 점술가의 입담에서 흥미롭게 풀이되는 사주에 큰 몫을 한 것이다.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孔子)도 극진히 여겼던 주역이지만 가치보다 과소평가 받는 것은 본고장인 중국에서도 비슷한 처지다. 거리에 팔괘도를 내걸고 점을 치는 역술인들을 쉽게 볼 수 있고 주역 문화의 발원지라 불리는 유리성 앞에도 역술인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사실 역술 문화는 주역 이전부터 인류의 문명과 더불어 발달했다. 바빌로니아에서 발생한 점성술, 동물의 간으로 치는 내장점, 책을 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문장으로 점을 치는 개전점 등 다양하게 존재했다. 특히 유럽에서는 성서로 개전점을 쳤는데, 이것을 성서점이라 했다.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부터 지금까지 매한가지다. 심지어 과거에는 국가기관에서도 점복을 관장했고 과거제도를 통하여 점복사를 등용하기도 했다. 이런 행위들은 민간에서도 유행, 오랜 세월을 두고 깊이 뿌리박게 된 것이다.

한 역술 관계자는 “인류 역사와 함께한 역술 문화는 현재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해 미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자연적인 사례들이 입소문을 타고 퍼져 용하다는 점집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라며 “진실 혹은 거짓이라 할 수도 없는 기묘한 역술에 오늘도 인간은 호기심을 버리지 못하고 많은 이들이 찾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대소사 앞두고…지난해 대비 2.5배 ↑
3∼4조대 이르는 거대시장으로 성장

이처럼 역술 자체가 인간의 호기심에서 비롯된 하나의 행위로 인식되며 국내 관광객이 밀집되는 명동 일대에 점집들이 즐비하게 들어서고 있다. 새로운 한류 콘텐츠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는 사주와 신점 등과 같이 점을 보는 ‘점술 투어’가 새로운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외국인 VIP 관광 전문 여행사 코스모진(대표 정명진)은 올해 1분기 통계를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 분석한 결과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의 ‘점술 관광’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개인적으로 점을 보기 위해 방한하는 경우는 2.5배 이상, 기업체들의 외국인 초청 행사에서 점술 서비스를 의뢰하는 경우도 2배 이상 늘었다.

개별 관광으로 한국의 점술 관광을 오는 경우 주로 명동 일대의 점집으로 안내된다. 점술가들은 영어는 물론 중국어, 일본어, 불어 등 다양한 언어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인종과 문화의 외국인 고객들을 단숨에 사로잡고 있다.

심지어는 글로벌 손님을 비즈니스 목적으로 초청하는 기업체들은 아예 행사장 메인 자리에 ‘포춘(fortune) 부스’를 마련하여 사주나 점을 봐주는 공간을 별도로 운영하기도 할 정도다. 외국인들은 한국의 점에 대해 “답답했던 속을 시원하게 풀어줘서 좋고 해답까지 명쾌하게 알려줘 도움이 됩니다”라며 만족감을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최근에는 점과는 거리가 먼 명품브랜드들까지 포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를 경험했던 한 중국인 부호가 점술가에게서 올해 행운의 색이 빨간색이라는 말을 듣고 그 즉시 해당 명품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빨간색 보석이 박힌 고가의 목걸이를 구입하기도 하는 등 판촉 효과까지 덤으로 보기도 했을 정도입니다”라고 전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한 역술단체 관계자는 “역술의 뿌리는 동양철학이며 주역(周易)은 대학교 철학과에서도 가르치고 있는 학문입니다”라며 강조한 뒤 “점이 개인 삶의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들 역시 생년월일이 있기 때문에 점을 보는 것에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즉 역술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채우는 데는 전혀 부족할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또 코스모진의 정명진 대표는 “한국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방한하는 외국인이 급증하는 가운데 전통문화 콘텐츠인 점술이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라며 “이처럼 변해가는 외국인 VIP들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관광 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함으로써 더욱 재미있고 특별한 추억을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비즈니스

업계에서 추정하는 대한민국 역술 시장은 무려 3~4조원대에 이른다. 하지만 정확한 시장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통계치나 조사결과는 나온 게 없다. 역술의 특성상 제도권 밖의 활동이나 거래가 아직 많은 까닭이다. 과학은 점술을 배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대중들은 여전히 중·대사에 앞서 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으로 점집을 꼽고 있다. 여기에 외국인까지 가세하며 대한민국은 명실공히 점술 관광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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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