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멈춘 자이로드롭> 롯데월드 사고일지

놀이기구 탔다 세상 하직할 뻔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롯데월드의 간판 놀이기구인 자이로드롭이 멈추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 이후 롯데월드 측이 기계 결함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롯데월드 자이로드롭은 이미 고장 사례가 두 번이나 있어 사람들의 신뢰도는 바닥을 쳤다. 이번 일이 논란이 되자 여태까지 있었던 롯데월드의 놀이기구 고장 사례들이 하나둘씩 수면위로 떠올랐다. 아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이 되고 어른들에게는 추억의 장소가 됐던 롯데월드. 아찔했던 사고 사례에 대해 알아본다.

언제서부터인지 네티즌들은 롯데월드를 ‘데스월드’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안전 문제로 인한 사망 및 부상사고의 발생빈도가 다른 놀이공원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롯데월드 사고’라는 키워드로 인터넷 검색을 해 보면 수많은 자료가 쏟아져 나올 정도로 롯데월드는 개장 이래 20년동안 다양한 안전사고들이 발생했다.

잠실 데스월드?

2000년대 초중반에는 심각한 안전사고들이 발생, 롯데월드의 이미지 악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결국 롯데월드는 2007년 초 시설 전면 보수를 위해 6개월 전면 휴장이라는 극단의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당시 롯데월드 관계자는 “안정성을 보다 강화했다. 독일의 종합안정 승인기관인 TUV를 통해 놀이시설 운행관련 1000여 안전항목을 테스트받았다”고 했다.

테스트에 소요된 예산만 650억원, 10만명 이상의 인력이 투입됐다. 재개장한 후로는 예전과 같은 안전문제로 인한 사망 및 부상사고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지만 시설 고장으로 인한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용객들의 불안을 사고 있다.

1992년 8월16일에는 롯데월드를 관람하던 조선족 이모(39)씨가 롤러코스터 후렌치 레볼루션의 540도 뱅킹 수평회전 구간 근처에서 사람 허리춤 높이의 안전펜스를 넘어서 트랙구간에 무단출입해 레일 위로 목을 내밀고 사진촬영을 하려다 시속 80km로 달리는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후 사고 지점의 안전펜스는 사람 키 높이만큼 높아졌다.


1995년 3월23일에는 민속관 저잣거리 부근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롯데월드 방재실에서 1분 만에 상황을 파악했음에도 사고를 숨기려는 목적으로 신고하지 않다가 30분 정도 지나서야 신고하는 바람에 소방서 출동이 늦어졌다.

스프링쿨러도 작동 기준 온도 미달로 가동되지 않아 초기 진화에도 실패했다. 화재 발생 8시간 뒤 민속관 내부 시설이 잿더미로 변하고 나서야 진압이 됐다.

1999년 4월16일 롯데월드를 방문한 모 여고 2학년 박모(17)양이 '신밧드의 모험' 탑승 중 스릴을 느끼고 싶다며 자리서 일어났다가 천장에 얼굴을 강타당하고 추락한 사고가 있었다. 박양은 이 사고로 얼굴 등에 64바늘을 꿰매는 중상을 입었다. 실제 신밧드의 모험 차량에는 안전바 장치가 없었다.

그래서 운행 중에도 탑승자가 일어서는 것이 가능했다. 특히 이 당시에 신밧드의 모험을 서서 타는 게 청소년들 사이에서 무용담 같이 퍼졌었다. 이후 신밧드의 모험의 탑승 차량에는 절대 일어서지 말라는 문구가 부착됐다.

그런데 이 부상 사고가 당시에 PC통신과 인터넷을 통해 이상하게 퍼지면서 어느 여성이 남자친구와 자이로드롭에 탑승했다가 바람에 흩날리던 긴 생머리가 타워 꼭대기에 고정된 기계에 끼인 채 하강하는 바람에 두피를 비롯, 얼굴 가죽이 모두 벗겨져 사망했다는 괴담으로 번졌다.

게다가 당시 사망자의 사진이라며 얼굴 가죽이 벗겨진 시신 사진이 함께 나도는 등 끔찍한 루머가 돌기도 했다. 지금까지도 이 괴담을 믿는 이들이 있을 정도다. 당시 나돌던 시신 사진은 외국 고어 사이트에서 가져 온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괴담이 너무 심각하게 퍼졌던 탓에 당시 경찰은 언론을 통해 직접 사실을 조사 및 해명까지 했을 정도다.

60m 상공서 39명 벌벌…툭하면 고장
사고 발생빈도 다른 곳에 비해 높아


이용객이 아닌 직원들 사고도 있었다.

2003년 8월4일에는 아르바이트생 김모(19)군이 고장 난 혜성특급 동체를 견인하다가 레일에 끼어 사망한 사고가 있었고 2006년 3월6일에는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서 '아틀란티스' 놀이기구에 탑승한 롯데월드 안전과 직원 성모(28)씨가 맨 앞좌석에 앉아 있다가 시속 70km의 속도로 급하게 회전하는 구간에서 기구에 머리를 부딪힌 후 튕겨나가 12m 아래 석촌호수로 추락, 사고발생 25분뒤 구조대에 의해 구조됐으나 익사한 채 발견된 사고도 있었다.
 

특히 사고가 난 어트랙션인 아틀란티스는 지난 2004년 2월에 무면허 업체가 철골 및 구조물 시공을 한 것으로 드러나 관할구청인 송파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특히 일반 이용객이 롯데월드에서 정식 운영 중인 어트랙션에 탑승했다가 시설 안전 문제로 인해 사망한 첫 사고사례로 롯데월드 역사상 최악의 안전사고로 기록될 정도였기에 후폭풍과 파급 효과는 그야말로 엄청났다.

롯데월드 측은 아틀란티스 사망 사고에 대한 대국민사과 차원에서 2006년 3월26일부터 31일까지 무료입장 및 이용 이벤트를 공식 선언했다.

무료입장 첫날인 26일에는 그야말로 전국의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꼭두새벽부터 몰려드는 바람에 걷잡을 수 없이 많은 인파가 출입구를 가득 메웠다. 이날 롯데월드 측은 질서 유지에 나섰으나 확성기를 통한 안전요원의 말이 잘못 전달돼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면서 7명이 넘어져 중경상을 입기도 했다.

안전요원이 입장 대기 중인 관람객들에게 '앉으라'고 한 것을 뒤편에서는 이를 '이제 입장하라'는 뜻으로 오해해 일시에 성급하게 밀어붙이면서 일어난 사고였다. 사고가 난 장소가 워낙 넓은 곳이라서 음성안내 전달이 잘못 전해진 데다가 관람객들의 조급증이 겹쳐진 복합적인 이유였다.

이후 롯데월드 쪽으로 앞다퉈 접근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곳곳서 바닥에 넘어지고 출입구 유리창이 깨져 골절 등 중경상을 입는 환자가 속출해 초등학생 등 35명이 부상을 당했다.

당시 입장객 통제를 했던 롯데월드 직원에 따르면 압사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었다고 한다. 사고 직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의경 400여명을 배치, 질서 유지에 나서면서 비로소 사태가 수습됐고 오전 9시30분부터 입장이 시작됐다.

2006년 6월27일에는 최모(10)군이 다크라이드인 ‘환타지 드림’을 타던 도중 갑자기 4m 위 천장서 떨어진 가로 30cm, 세로 30cm 크기의 석고로 만든 캔디마감재에 머리를 맞아 상처를 입는 일도 있었다. 옆에 있던 13살된 최군의 형도 파편 조각에 얼굴을 다쳤다.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마감재 뒷면엔 드릴로 박은 못이 박혀 있어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다.

이를 계기로 롯데월드 측에선 외부 기관에 안전 컨설팅을 의뢰했다. 그 결과 몇몇 구조물들에 붕괴 위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컨설팅 내용이 언론에 노출되어 여론의 질타를 받은 롯데월드는 2007년 1월8일 사장의 기자회견과 함께 전격적으로 보수공사에 들어가 6개월 후 재개장했다. 당시 롯데월드 측은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여론 때문에 휴장한다는 입장이어서 또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외에도 2010년 10월7일, 2015년 4월28일과 2016년 9월19일에 자이로드롭이 상공 60m 지점서 멈춰서는 사건이 벌어졌고 2011년 9월15일에는 ‘혜성특급’이 정전 사태로 인해 10분간 멈추는 사고, 2012년 2월12일 롤러코스터 ‘후렌치 레볼루션’이 출발 직후 멈춰서 탑승객 20여명이 비상 대피통로를 통해 긴급 대피했다.


어물쩍 넘어가

2월14일에는 어린이용 관람차의 문이 운행 중 열리는 사고, 8월1일에는 ‘풍선비행’ 기구가 수직 상승기의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승객들이 탑승한 풍선 부분이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현재까지도 롯데월드의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어 이용객들의 불안은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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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