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위 특집> 차례상 올라가는 별별 음식들 천태만상

햄버거, 피자…조상님 좋아하실까

[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명절이 되면 각 지역 고유의 음식이 차례상에 오른다. 돔배기처럼 평소 보기 힘든 음식들이 홍동백서(붉은 것은 동쪽 흰 것은 서쪽), 조율이시(왼쪽부터 대추·밤·배·감) 등 위치에 맞게 배치된다. 요즘에는 현대식에 맞게 상차림이 변하며 고인이 생전에 좋아하던 과자 등이 올라가는 모습도 보인다.

한가위가 되면 차례상 준비로 분주하다. 각 지역별 특색 있는 음식들이 필수로 자리 잡아 호황을 맞는다. 근래에는 먹을 음식만 맞춰 장만하는 풍토가 생겨 새 바람이 불고 있다.

대표음식 필수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조건 때문에 다른 지역서 볼 수 없는 음식으로 차례상이 차려진다. 귤, 파인애플과 같은 과일이나 제주도서만 잡히는 생선인 옥돔이 대표적이다. 전복 역시 자주 올라가는 제주도 차례상차림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특산인 오메기 술을 준비하는 집도 있다.

전라도 차례상차림엔 홍어가 빠질 수 없다. 홍어가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라는 말이 나올 만큼 중요하다. 바다와 인접해 있어 낙지와 같은 해산물도 제사상차림으로 자주 올라간다.

전라도에 홍어가 있다면 경상도는 돔배기가 있다. 돔배기는 상어고기로 토막내 간을 친 상어고기라는 뜻이다. 꾸덕하게 말린 뒤 사용해 산적에 사용되거나 찜으로 먹는다. 삭히거나 비리지 않아 별미로 통하는 편이다. 문어 한 마리를 통째로 삶아 올리는 것도 경상도 차례상의 특징이다.

충청도는 경기, 경상, 전라도가 인접해있는 지역인 만큼 인접한 곳에 따라 차림이 달라진다. 경상도와 가까운 곳에선 대구포, 피문어 등 건어물류가 차례상에 올라간다. 전라도와 가까운 지역에서는 홍어, 가자미 등이 올라가며 바다가 먼 내륙 쪽에선 배추전과 같은 전류가 장만된다. 닭 한마리를 삶아 그 위에 지단을 올린 계적도 있다.

지역별 특색 있는 차림
돔배기 등 지역색 톡톡

경기도서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북어를 구워 올리거나 포로 만들어 차례상차림으로 올린다. 경기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해산물을 적게 올리는 편으로 알려졌다. 대신 고기류의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크다. 돼지, 소고기, 계적을 사용하며 생선류는 군비나 조기 등을 사용한다.

산이 많은 강원도에선 나물이나 감자로 만든 음식들이 차례상에 오른다. 감자전과 감자떡이 대표적이며 버섯류도 빠지지 않는다. 해안과 붙어있는 강릉지역의 경우 명태를 이용한 생선전도 많이 쓴다.

이렇듯 특색있는 지역 음식들이 차례상에 올라가는 모습이다. 지역 음식 차례상은 지역 특징을 잘 살리고 차별화돼 눈길을 끄는 반면 준비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있다. 일각에선 구하기 힘들고 잘 먹지 않는 것을 무리해서 차려봤자 음식물쓰레기로 변해 과소비라는 비판도 있다.
 

전통 차례상차림보다 고인이 생전 즐겨먹던 음식 위주로 차리는 집안도 생겼다. 새우깡처럼 전통음식과 거리가 있는 음식이 차례상에 올라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변화는 제사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지난 1월 배우 박준규는 “아버지 제사상에 피자를 올린다”고 말해 이슈가 됐다. 그는 아버지의 유언이 제사상에 피자를 올려달라는 것이었다며 변하는 제사상 문화를 보여줬다.

제사상에 피자와 햄버거, 짜장면이 올라가는 건 말이 안된다며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에서 논란이 일었다. 사람들은 “아무리 현대라고 하지만 피자와 햄버거는 너무 막 나가는 것이 아니냐”며 변화하는 세태에 우려를 표했다.

최근 들어 조상을 기리는 차례에 생전 좋아하던 음식을 올리는 것은 실례가 되지 않는다며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차리자는 움직임도 생겼다. 그러다 보니 홍동백서 등 차례상차림의 법도가 애매해졌다. 피자를 '홍으로 봐야 하는가 백으로 봐야 하는가'라는 고민이 생긴 것이다.

두동미서(생선 머리는 동쪽 꼬리는 서쪽)를 지키지 않는 곳도 나타났다. 그들은 생선을 잘 먹지 않아 버리기만 한다며 차례상차림에 생선을 올리지 않는다고 했다. 가족들이 모여 먹기로 한 음식만 차례상에 올리는 집안도 있었다. 차례상이 점점 간소화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세태에 성균관 박광영 의례부장은 차례상을 차리는 데 언급되는 엄격한 규칙은 관습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유교 전통 행사를 담당하는 박 의례부장은 “차례라는 말 자체가 기본적인 음식으로 간소하게 예를 표한다는 의미”라며 부담스러운 상차림으로 집안에 불화가 일어나면 의미가 퇴색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상차림 부담스러 간소화
이제는 인스턴트도 올려

또 전통음식이 아닌 피자 등이 차례상에 올라오는 것에 대해 “조선왕조실록 등에 시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시기에 구할 수 있는 물건이면 된다는 뜻이라며 바나나, 망고 등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차례상에 햄버거나 피자를 올리는 것은 너무 앞서나가는 것일 수 있지만 수십년이 지나 하나의 관습이 되면 자연스럽게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차례상이 아무리 화려해도 정성이 없으면 지내는 의미가 없고 조상을 향한 정성과 공경이 있다면 차례의 의의를 다하는 것으로 봤다.

변하는 문화

차례에 있어 상차림이 아닌 제례를 간소화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남성이 우선시 되던 지난날로부터 탈피하는 모습이다. 남·여를 나눠 조상에게 배례를 올리던 문화는 가족이 함께 올리는 방식으로 변했다. 남성만 올리던 술잔은 이제 여성도 같이 올리는 곳도 생겼다.


<anjapil@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명절 스트레스 ‘뭐 때문에?’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2일까지 광주·전남 생활정보미디어 사랑방은 홈페이지를 방문한 837명을 대상으로 명절 스트레스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스트레스 1위는 응답자의 32%로 잔소리 또는 친척들과의 비교로 나타났다. 그 뒤로 추석 선물이·부모님·아이들 용돈이 23%였고 명절증후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차례상과 살림이 19%로 집계됐다. 지루한 귀성·귀경길과 가족 간 갈등은 각각 12%, 11% 였다.

명절을 보낼 때 아쉬운 점으로 응답자들은 남녀의 가사노동 불균형을 가장 많이 뽑았다. 명절 준비에 대한 과도한 비용 지출과 시댁·친정의 문화 차이도 있었다.

명절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오락·영화·독서와 같은 문화생활 비중이 제일 높았다. 홀로 시간을 보내거나 여행을 가는 방법도 나왔다. 지인과 만나 수다를 떨거나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들도 있었다.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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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