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기획특집>③신(新)고부갈등, 뒤바뀐 설 풍속도

명절이 괴로운 시어머니들“며느리만 힘들단 편견은 버려”

명절이 가까워지면 마음이 설렌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가는 것이 두려운 사람도 있다. 전자는 자식들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일 것이고, 후자는 할 일이 태산처럼 쌓여있는 며느리들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최근 이 같은 명절 풍속도가 변하고 있다. 시어머니 눈치를 보는 며느리가 아니라 며느리 눈치를 보는 시어머니들이 늘고 있는 것.

명절증후군 앓는 며느리 옛말, 요즘엔 시어머니가 더 ‘눈치’
맞벌이 하는 며느리 위해 혼자 장보고 음식 장만까지 마무리


맞벌이를 하면서 손자·손녀까지 키우는 며느리들 눈치를 보느라 미리 장을 봐 음식을 해놓기도 하지만 이조차 반가워하지 않는 눈치다. 오히려 “부담스럽다”는 말이 화살로 돌아온다. 며느리 눈치 보며 명절을 보낸다는 시어머니들의 말 못할 사연을 취재했다.

만나는 가족 친지들로 인해 시끌벅적 즐거워야 할 명절이지만 반대로 오랜만에 만나다보니 그 동안 참아왔던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동서 간 혹은 형제간의 다툼은 다반사고 시댁과 며느리, 장인·장모와 사위간의 갈등도 적지 않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최근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입장이 뒤바뀐 신(新)고부갈등이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신(新)고부갈등 시대
며느리 눈치 보는 시어머니

 
지난해 장남을 장가보낸 젊은 시어머니 이모(58·여)씨에게 이번 설은 시집온 며느리와 처음 맞는 설이다. 젊은 시어머니이긴 하지만 최근 오히려 며느리들의 눈치를 보는 시어머니가 많다는 소문에 명절이 돌아오면 며느리 단속을 철저히 해야겠다 다짐했지만 이 생각은 물거품이 돼버렸다.

식을 올린 지 두 달 만에 며느리가 임신을 한 것. 이씨는 반갑고 축하해야 할 일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억울한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임신 6주차라 조심해야 한다”고 아들 녀석까지 호들갑을 떠는 바람에 설음식까지 혼자서 다 마련해야 할 판이다.

또 다른 시어머니 박모(62)씨는 맞벌이하는 며느리를 위해 명절이 되면 으레 혼자서 장을 보고 음식을 미리 준비해 놓는다. 며느리가 맞벌이를 하는 것이 자신의 아들이 벌어오는 돈이 부족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일 년에 몇 번 시댁에 올 때마다 피곤해하는 며느리에게 일을 맡기자니 마음이 편치 않기 때문이다. 박씨는 “며느리에게 설거지 정도만 시키는 편”이라면서“사위가 백년손님이라더니 요즘엔 며느리가 백년손님이다”라고 하소연했다.

김모(64·여)씨는 지난 추석에 며느리의 말에 상처를 받았다고 고백했다. 서울깍쟁이 며느리가 시골에서 명절을 보내는 동안 혹시 불편하지는 않을까 싶어 하루 전날부터 쓸고 닦고 집 청소를 하느라 분주했지만 “그러시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하다”는 말을 듣게 된 것.

가족 구조 변화하면서 시어머니 스트레스 늘어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가운 며느리는 백년손님


김씨는 며느리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한 일이었지만 저런 말을 듣고 나니 여간 섭섭한 것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사실 지금까지 명절이 되면 ‘며느리들의 명절증후군’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하지만 명절이 괴로운 것은 시어머니들도 마찬가지다. 시어머니들도 과거 어느 순간에는 며느리였고, 시어머니가 된 이후부터는 ‘집안 안살림의 리더’로서 명절 음식과 행사를 총 지휘해야 하는 책임까지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시어머니’라는 이름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과 고생은 수포로 돌아가고 악역으로만 비치는 게 현실이다. 이 같은 이유 때문인지 최근 시어머니들 사이에서는 “명절에 자식 가족이 찾아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다”는 우스갯소리가 유행이다. 시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맏며느리로 집안을 이끌고 있는 김모(49·여)씨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김씨는 “시어머니는 첫 아이가 2살 되던 해 돌아가셨고, 이후 집안 살림은 내가 도맡아 했다. 시동생들을 시집장가 보내고, 명절이면 큰집인 우리집을 찾아오지만 평소 남편과 둘이 지내던 공간에 시동생 부부들이 잔뜩 찾아오면 오히려 불편하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여든을 코앞에 둔 또 다른 김모(77·여)씨는 명절이 되면 다른 시어머니들과는 다른 고민에 빠진다.

언제부턴가 자식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명절이 사라진 것. 셋이나 되는 며느리 중 한 명도 시댁에 오지 않는 일이 몇 해 전부터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는 몇 해 전 명절 기간 동안 막내며느리의 해외여행을 허락한 이후부터 시작됐다. 처음이 어렵지 그 이후에는 큰 며느리와 둘째까지 가세해 대놓고 여행을 가버리는 바람에 말릴 겨를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김씨는 “남편도 없는 마당에 자식들까지 명절 발걸음을 안 하니 명절이 되면 여간 외로운 게 아니다”면서 “명절이면 앞집 뒷집 친척들이 모여 깔깔대며 재미난 이야기 소리가 대문 밖으로 넘쳐 나는데 우리집만 고요하다. 홀로 집에 남아 벽만 바라보는 명절이 정말 싫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시어머니들의 이 같은 명절 스트레스를 두고 “한국 사회의 급격한 가족 구조 변화가 가져온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가족의 범위가 점차 축소되다 보니 서로의 공간에 배우자와 자식이 아닌 사람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가족 구조 변화에 따른
시어머니 스트레스


여성가족부가 2005년에 이어 지난해 조사를 실시해 최근 발표한 ‘제2차 가족실태’ 결과에서 가족의 의미변화는 눈을 의심하게 할 정도였다. 조사 결과 가족의 범위는 대체적으로 축소됐다. 배우자의 부모도 내 가족이라고 답한 사람은 50.5%에 그쳤고, 자신의 부모를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77.6%로 나타났다. 5년 전 92.8%보다 크게 줄어든 수치다. 이어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여기는 응답자 역시 63.4%로 5년 전의 81.2%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친조부모와 외조부모를 가족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그야말로 급감했다. 5년 전 각각 63.8%, 47.6%로 집계됐던 수치가 이번 조사에서는 각각 23.4%, 20.6%로 나타난 것. 심지어 자녀와 배우자를 가족으로 인식하는 비율도 각각 84.5%, 81.1%로 나타나 1차 조사와 비교했을 때 각각 14.2%p, 17.3%p 감소했다.

사회적으로 1인 가구와 아이가 없는 부부가 늘었고, 혈연보다는 동거 개념의 협소한 가족관이 확산되면서 시어머니는 물론 며느리들이 느끼는 유대감이 과거보다 끈끈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핵가족을 이뤄 살면서 협소한 가족관에 익숙한 사람들이 명절을 비롯해 일 년에 몇 번 정도만 일시적으로 ‘대가족’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면 서로 어색해진다는 것.

바로 이때 이 어색한 상황을 타파하고 가족 간의 동질성을 찾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는 위치가 ‘집안의 안주인’인 시어머니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평상시 아들 가족들의 생활에 대해 사사건건 간섭하지 않고 쿨하게 생각했던 시어머니지만 명절 ‘대가족’의 틀 안으로 자식들이 들어오면 ‘우리 가족의 동질감과 유대감을 확인해야 한다’는 핏줄 의식이 팽배해져 강박관념을 느끼게 된다.

때문에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며느리의 이질적인 행동이 눈엣가시처럼 도드라져 보이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그 뿐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들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동질감을 회복하기 위한 제스처는 취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가족의 개념과 범위가 대폭 축소되는 바람에 과도기적인 가족 변화를 가장 절감하게 되는 위치가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시어머니에게 바짝 붙어 음식과 살림살이를 배우던 과거자신들의 모습과는 달리 세대가 바뀌어 현대 며느리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당혹감과 불안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어머니 스스로
강박 떨쳐야 스트레스 탈피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시어머니 스스로 자신이 ‘전통의 수호자’라는 강박을 벗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래야만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변화하는 사회현실에 발맞춰 ‘차례 상에 올라갈 음식은 반드시 집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바꿔’ 보거나 ‘아들에게 설거지 등 자잘한 일을 배분’하는 등 며느리와의 세대 차이를 줄이도록 노력해 보라는 것. 또 며느리들은 명절 내내 가족이 집안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 시어머니에게 ‘쉬는 시간’을 주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시어머니들이 느끼는 명절 스트레스는 며느리들이 느끼는 것보다 클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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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