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기획특집>②‘백운비의 천기누설’ 재벌가 황태자 5인방 신묘년 재운

한국경제 이끌 ‘뉴페이스’들 “하늘도 돕는다?”


이재용 사장  평생 해와 달의 역할 해줄 인연 만나
정의선 부회장 최고 만들어 낼 수 있는 좋은 기회
구광모 과장 숨어있던 재능과 능력 새로 나타날 것
신동빈 부회장 전무하나의 노력 세 가지 결실로 돌아와
조원태 전무 운세 수직 상승으로 무서운 발전 예상


신묘년 새해가 밝은 지 어느덧 두 달. 올해 재계의 화두는 단연 후계경영과 가업승계다. 재벌가 3세들이 속속 경영전면에 배치되면서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는 게 그 이유다. 우리 경제의 내일을 짊어지고 있는 재벌가 황태자들의 신년운세를 통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점쳐봤다. 이번에도 백운비 역리원 원장이 <일요시사>가 기획한 ‘천기누설 프로젝트’에 손을 빌려줬다.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
승화대업(昇華大業)의 해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에게 지난 2010년은 뜻 깊은 한 해였다. 지난 1991년 삼성전자 부장으로 입사한 이래 상무보, 상무, 전무, 부사장을 거쳐 20년 만에 삼성전자 최고운영책임자(COO) 사장으로 선임되면서 경영전면에 나서게 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운세까지 이 사장에게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백운비 원장은 “승화대업으로 가는 중요한 해”라고 운을 띄운 뒤 “큰 운에 대비한 예비운이니 미래를 향한 모든 준비 과정의 해”라고 내다봤다. 이어 백 원장은 “완벽하고 단호한 운세로 불운을 물리치고 독전가도의 큰 문이 계속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백 원장은 “새롭고 신비로운 묘안들이 계속 떠올라 제 2, 3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 사장으로선 귀가 번쩍 뜨일 만한 말이다. 승진과 동시에 이 사장에게 신사업 기반구축을 통해 경영능력을 검증받는 미션이 주어진 까닭이다. 승진 당시 삼성은 “이 사장은 전략사업의 경쟁우위를 더욱 강화하고 미래 신사업 기반을 구축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은 혼운(婚運)이 있다는 것. 백 원장은 “평생 해와 달의 역할을 해줄 인연을 만나 가정과 집안에 기쁨을 가져올 것”이라고 점쳤다. 상대 여성에 대해 백 원장은 “개띠나 쥐띠일 것”이라면서도 이 사장 본인이 직접 찾아오지 않는 이상 말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또 백 원장은 “이미 지나간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빠른 변화에 승부를 걸 것”이라고 조언했다. 여기서 ‘이미 지나간 것’은 지난 2009년 이혼한 대상가 임세령씨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백 원장은 사소한 대립과 분쟁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별 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철저한 방어 운세가 있어 모든 일에 전진을 거듭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
가도명립(家道名立)의 운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최근 광폭 행보를 보이며 그룹을 대표하는 얼굴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 그룹 전체의 현안을 챙기는 대신, 자동차 마케팅은 정 부회장이 전담하며 경영전반에 나섰다.

지난 13일 열린 신형 그랜저 출시 행사의 주인공도 정 부회장이었다. 평소 신차 출시 행사를 빠짐없이 챙겨온 정 회장이지만 이날 행사에는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 반면 정 부회장은 지난 10일 미국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그룹의 새로운 슬로건을 직접 발표하자마자 곧바로 귀국길에 올라 그랜저 출시 행사를 주관했다. 연초부터 세대교체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것.

그리고 이 바람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백 원장은 “가도명립의 운으로 세를 굳히고 일보 전진하게 된다”며 “속도전에서 승리를 이루게 되며 이미 완성된 계획은 단행하고, 무엇보다 대변혁을 이루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백 원장은 “신년은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신성대계의 운”이라며 “최고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운세에 힘입어 정 부회장은 올해 아버지의 기대에 한껏 부응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그랜저HG 출시를 앞두고 “완벽하지 않다면 내놓지 말라”라는 정 회장의 당부에 정 부회장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마케팅을 준비하겠다”고 화답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백 원장은 “평소 약점과 허점이 잘 노출되는 해”라며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과묵한 처세와 빠른 결정으로 자신 관리에 철저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또 백 원장은 “덕망과 소외된 대인관계의 공간을 메우는데 아끼지 말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 부회장은 평소 소통과 배려라는 경영 키워드를 내세워 부하직원에게는 편하게, 임원에겐 깍듯이 대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하던 대로만 하면 문제없다는 얘기다.

구광모 LG전자 과장
능성대공(能聲大功)의 운

구광모 LG전자 과장은 지난해 만 40세 미만 재벌 일가 가운데 6040억원 어치의 주식을 보유, 젊은 주식부자 1위에 오르면서 유명세를 탔다. 구 과장은 LG그룹 지주사인 LG의 지분 4.63%를 보유하고 있는 4대 주주다. 때문에 향후 LG그룹의 4세 경영을 이끌 재목이라는 사실에 이견이 없다. 그럼에도 구 과장은 다른 황태자들에 비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아직 세상에 그 실체를 드러내지 않은 것.


그런 구 과장에게 2011년은 자신의 존재를 뽐낼 수 있는 한 해가 될 듯하다. 백 원장은 “능성대공의 운이니 큰 틀을 만들어가고 숨어있던 재능과 능력이 새로 나타나 전진과 도약의 큰 소망을 이루게 될 해”라며 “최고의 명탑을 세워 만인이 우러러 보고 소중하고 귀한 행운의 열쇠를 거머쥐게 될 대망의 운”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백 원장은 “기가 무너져 건강을 해치고 감정이 예민해져 심적 동요가 심해질 수 있다”며 혀를 끌끌 찼다. 이에 따라 백 원장은 “강한 정신무장과 신념이 우선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백 원장은 “큰 목표보다 작고 세심한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인간관계에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며 “옹졸한 마음을 떨쳐내고 크고 넓은 마음의 수양이 절실하고 모든 일에 두려움 없이 임하라”고 충고했다.

신동빈 롯데쇼핑 부회장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해

지난해 말 신동빈 롯데쇼핑 부회장은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지난해 3분기 유통의 꽃으로 불리는 백화점 사업에서 줄곧 지켜오던 1위 자리를 신세계백화점에 내준 데 따른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형유통마트 부문에서는 신세계 이마트, 홈플러스에 밀리는 수모를 당했다. 이미 업계에서는 실적 하회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올해는 신 부회장에게 한줄기 빛이 비출 예정이다. 백 원장에 따르면 신 부회장에게 올해는 일석삼조의 해다. 한 가지 노력이 세 가지 결실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 또 백 원장은 “해외 활동이 넓어지고 인간관계가 확대되는 등 오묘한 인연으로 발전을 이루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관망했다. 지난해 ‘2018 아시아 TOP 10 글로벌 그룹’이라는 비전을 선언, 2018년까지 매출 200조원을 올려 아시아 10대 기업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는 신 부회장으로서는 여간 반가운 말이 아닐 수 없다.

전형적인 내수기업인 롯데그룹이 총매출 200조원을 달성하기 위해선 해외진출이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 롯데그룹은 2018년까지 국외사업 비중을 20~30%선으로 높인다는 계획을 수립, 해외시장에서 ‘거침없이 하이킥’을 날렸다. 하지만 그간 해외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신 부회장의 행보엔 별다른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백 원장은 “운이 한곳으로 집중돼 인기가 상승하고 이름을 사방에 떨치게 될 것”이라고 감탄했다.

조원태 대한항공 전무
선후양각(先後陽刻)의 해

조원태 대한항공 전무는 지난 2004년 대한항공 경영전략본부 부팀장(차장)으로 입사했다. 2006년 자재부로 부서를 옮기고 입사한 지 2년 만인 같은 해 12월 상무보로 승진했다. 그리고 2007년 상무B, 2008년 상무A 자리에 오른 데 이어 지난해 연말 인사에도 이름을 올리면서 전무로 승진하는 등 다른 대기업 자제들에 비해 고속 승진을 해왔다.

또 조 전무는 지난해 대한항공의 핵심부서라고 할 수 있는 여객사업본부 본부장을 맡았고, 공식석상에도 꼼꼼히 참석하는 등 착실하게 경영 수업을 받아왔다. 하지만 그동안 이렇다할 만한 성과나 실적은 내놓지 못한 상태다. 조 전무로서는 안달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백 원장에 따르면 올해는 조 전무가 회사의 핵심인력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백 원장은 “선후양각의 운이니 차선에서 우선으로 순위가 바뀌는 형국이며 운세의 수직 상승으로 무서운 발전이 예상되는 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또 백 원장은 “주변관심이 집중되고 남모를 고충에서 벗어나 행복과 환의가 가득한 전화위복의 한 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백 원장은 신변에 위험이 있으니 오지 출입과 무모한 도전을 삼가라고 경고했다. 특히 내부자로 인한 시련을 겪게 되리란 설명이다. 이에 백 원장은 “적과 아군의 식별을 명확히 해 배신을 차단 할 것”을 조언했다.


백운비 원장은?

40년 가까운 세월을 종로 5가에서만 보낸 백 원장은 학문연구에 몰두하며 외고집 역학 인생을 살아온 인물로 유명하다. 40세도 안 된 나이에 (사)한국역리학회 최연소 학술부회장을 역임한 그의 경력만 보더라도 그의 역학에 대한 학문적인 깊이는 이미 객관적으로 입증된 셈이다.

그가 역학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대 초반. 역학을 만나기 전에 그는 사법을 전공하며 법학도의 길을 걸었다. 우연한 기회에 역학서적을 접하고 독학으로 역학을 공부했다. 백 원장은 현재 각종 매스컴에 ‘백운비의 사주풀이’를 수십년째 연재하고 있다. 또 유명인들을 비롯해 상담자들의 확실한 검증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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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